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국외 출향인사들에 대한 특별시민대상 수여 촉구 건의안
5. 사천시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4. 국외 출향인사들에 대한 특별시민대상 수여 촉구 건의안(이삼수 의원 외 11인 발의)
5. 사천시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최수근 의원 외 11인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의회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0년9월7일부터 9월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8월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 중 2010년8월3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건과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2건, 사천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8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9월6일 이삼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외 출향인사들에 대한 특별시민대상 수여 촉구 건의안과 최수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사천시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4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이삼수 의원, 여명순 의원, 최용석 의원, 최수근 의원 네 분께서 1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는 서면답변서 7건을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한 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동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9월7일부터 9월17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강태석 의원,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 조익래 의원, 최갑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1분)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9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0년9월17일 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여명순 의원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국외 출향인사들에 대한 특별시민대상 수여 촉구 건의안(이삼수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4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4항 국외 출향인사들에 대한 특별시민대상 수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의원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1995년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사천시문화상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에게 매년 사천시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 14번째 수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문화상의 수여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 이상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문화상 시상 계획 공고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국외 출향인사나 사천시에 거주한지 10년 미만의 사람 및 만 20세 미만으로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 공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유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 및 공적을 시민 모두가 기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정비나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민상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재 50여억 원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한 마루한 한창우 회장에게 제13회 시민체육대회 때 특별시민대상 수여를 촉구한다.
하나. 국외 출향인사와 10년 미만 거주 시민 및 20세 미만의 시민들에게도 예외적으로 사천시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하나. 사천시의 발전과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문화상이 아닌  사천시민대상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9월7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삼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이삼수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최수근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8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민에 대한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수돗물 사용료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에 관한 결의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물 이용부담금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강수계에서 최초로 부과되었으며, 낙동강수계의 경우 2002년 제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댐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는 강수계 상류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것이며, 그 부과 대상은 상수를 이용하는 강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으로 실시하는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남강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이와 같은 바 우리 사천지역은 남강댐으로 인한 가옥의 침수, 농경지의 침수 등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확실함에도 우리 사천시민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1조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1톤당 150원의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연간 15억여 원으로 매년 그 부담금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진주시의 경우 2002년부터 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물 이용부담금 전액을 면제 받고 있음은 물론이며, 이 기금으로부터 지역 현안사업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은 같은 남강댐 주변에 위치한 우리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강댐은 낙동강 본류로 나가는 방수로 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남강댐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물길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수로변경 댐입니다.
따라서 남강댐 수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인공방수로를 통해 사천만으로 엄청난 양의 담수를 방류하여 사천만에 생계를 의지한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인공방수로 주변 주민들은 비가 오면 항상 침수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면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강댐과 관련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것은 모법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불합리하게 우리 시민에게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여 사천시민 전체에 대하여 물 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가화천을 국가하천이 아닌 인공방수로로써 남강댐 부속시설로 인정하여 사천시민에게도 진주시민들과 같이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범시민 차원의 물 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 전개는 물론 인공방수로를 통한 남강댐물의 사천만 방류 저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0년9월7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동식  최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수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최수근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삼수 의원, 조성자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8일부터 9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정종기
  주 무 관이용섭
  주 무 관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정유권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보 건 소 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이삼수
  의       원조성자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