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화장장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첨단항공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 및 유치라는 경제정책과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도시 이미지를 정착시킨다는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외국기업의 가시적인 유치 성과 및 삼천포대교 개통과 더불어 외지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목표에 착실하게 근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장기적으로 계획 실행해야 할 내용이 삼천포지역의 도시관광화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시대의 관광산업은 한 두 가지 특징 있는 명소를 눈으로 보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의 관광도시라고 이름난 지역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함께 그 지역 전체가 조화롭게 꾸며져 있으며, 대부분 푸른 도시로 전원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시대의 관광형태가 명소를 스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머무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원, 관광화 도시로의 변화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행되는 시와 동 사업 자체를 해양관광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서히 변모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지역은 삼천포대교라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은 아름다운 연륙교와 함께 시내 전역이 한려수도의 푸른 바다와 잘 어우러진 지역으로써 삼천포 앞바다와 여러 섬을 연결하는 유람선 관광은 물론 수려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한 바다, 갯바위 낚시 등으로 현대 사회와 어우러지는 해양관광의 도시로 지금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곰곰이 생각하여 볼 내용인즉 우리시는 시내 전역이 잘 꾸며진 휴양관광도시가 아니라 아직까지 일반도시의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해안 가의 도로정리, 가로등 설치, 시내 도심변의 가로수, 건물에 부착된 간판 색상 등을 유심히 보면 우리 시가 항상 홍보하는 해양수산관광도시와는 거리가 먼 내륙지방의 일반도시와 같은 느낌과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삼천포대교라는 하나의 큰 상품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해양수산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기본적인 관광정책이 계획되어 있겠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시와 동의 도로 및 보도블록의 개설 및 보수, 가로등의 설치, 도심변의 가로수 신설 및 교체, 상가 간판 설치 시에 해양수산관광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고 푸른 앞바다와 어우러지는 칼라와 이미지를 지닌 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획적이고 장기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해안변 전체가 관광도시화 되어야 된다는 명제 아래 지금 다시 한번 챙겨보고 검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송전용 철탑 문제입니다.
  노산 공원 및 저도, 마도, 신수도 등에서 지난 1980년대에 송전용 철탑이 설치되어 섬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전용 철탑이 설치될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개발을 우선적으로 둘 시대였으며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송전용 철탑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시 제일의 흉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근래에 지역 언론에서 송전용 철탑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서 이에 대한 한전 경남지사의 해명성 답변도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전용 철탑의 이전 및 철거문제는 막대한 예산투입 및 우리 시와 한전간의 행정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항이 어렵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로 서로 연구 검토 협의하여 무엇인가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 노산 공원에 설치된 철탑은 지난 2002년 본 의회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 조사에 의하면 94.6%가 철거 또는 이전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86%나 되었습니다.
  또한 철탑과 함께 호국영령이 깃든 충혼탑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이전 및 철거가 용이하지 않으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노산 공원의 철탑 및 관광이미지에 막대한 불쾌감을 주는 섬지역 철탑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야간조명이나 우리지역을 알리는 관광홍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지역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전용 철탑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장기적이고 기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려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우리 사천시가 멀지 않은 장래에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다시 찾는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인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정복영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입니다.
  이상의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은 2004년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4년2월24일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안은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기술직 간부 공무원을 시정 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보강하여 심도 있는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화장장 사용료가 2001년 개정 이후 유가 인상,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 등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지원, 5·18 민주화 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화장장 사용 유류대는 2001년도에 경유 ℓ당 595원이던 것이 2004년 현재 797원으로서 ℓ당 202원이 인상(34%)되었고, 사용료는 인근 진주, 김해, 통영, 진해, 고성보다 적은 실정인 바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동서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부지 797.0㎡와 진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부지 9,917.4㎡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서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 동사무소를 건립할 경우 주변의 도로여건과 기 매입한 구 경찰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친 끝에 금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재검토 후 의결하기로 보류를 하였으며, 진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 건은 2003년11월28일 추가 지정된 진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165.290㎡를 국가(80%), 경남도(14%), 우리 시(6%)가 공동 매입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매입 지분인 9,917.4㎡(165,290㎡의 6%)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으로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시장제출)
(10시1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1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2월24일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은 서포면지역의 생활수준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남해안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 수립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용량 1일 700입방미터의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서포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포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시설결정 안은 당초 서포면 선전리 702번지 일원 16필지 6,727㎡에 대하여 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처 2003년5월6일 환경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사천시장이 2003년5월14일 인가내용을 고시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선전마을 리장 김하종 외 43명으로부터 횟집 집단지역 등 환경적인 문제로 위치 변경요구 건의와 설치반대로 수 차례 선진지 견학은 물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였으나 계속적인 반대로 추진에 애로를 겪어 오던 중 서포면 구평리 대포마을 리장 김종윤 외 78명 (서포면리장단 22명 전원, 대포마을 주민 57명)으로부터 구평리 153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치 건의가 2003년7월29일 사천시장에게 접수되어 2003년10월 환경부의 담당과장과 사업변경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긍정적인 답변으로 구평리 153번지 외 6필지 7,430㎡ 부지로 사업변경안을 입안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처 2004년2월10일 경상남도지사를 경유 환경부장관에게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의 변경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절차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결정안은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서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연접지역인 구평마을 등 7개 마을을 처리구역으로 총사업비 10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위치선정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민원 등 의견여부, 관련법규와의 관계, 소요예산의 확보여부,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올해 첫 임시회였던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고 다양한 민의를 바탕으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 획 담 당 관최학림
  정 보 담 당 관정대성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 개발 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