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
3.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
4.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자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페지조례안, 그리고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 그리고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사무위윔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의 위임사항을 사천시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므로써 그동안 위임사무의 자치법규의 이원적 운영 및 명칭혼용으로 업무의 혼란초래와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은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 규정되어진 위임사무의 사천시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법규운영의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은 구획정리지구내의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경계를 주요도로를 경계로 하여 동서금동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뒤편에서 동금아파트 북쪽으로 이어지는 소로 1-43호와 동금아파트 동편 소로 1-49호를 경계로 하고 벌용동은 오산선 1016호와 6호광장을 거쳐 남쪽으로 대로 3-4호와 소로 1-43호에 접하는 경계를 벌용동으로 하고, 향촌동은 오산선 1016호와 6호광장을 거쳐 대로 3-4호에서 동금아파트 북쪽 소로1-43호와 동금아파트 동편 소로 1-49호에 이어진 경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환지 처분공고가 되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었고 1998년 3월 10일자로 환지처분 내역이 통보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안으로 그동안 신지번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었지만 행정관할 동·명과 공부상의 법정동 불일치로 해당지구내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큰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신설 또는 주요개정 내용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그리고 시세의 신고납부후 수정신고 등의 신설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설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내동간경계조정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3월 25일 제2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개 지구 동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지역을 관할하는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의장 이영술  김수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시정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누수나 과오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의 건의한 의회의 의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계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정순갑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 공무원  9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정중상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영술
  의원정순갑
  의원이연성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