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오후 2시02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계속)

(14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정비 지침 및 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조례에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각대금을 연 5~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96년 6월 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요율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25/1000로 되어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는 50/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대비표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은 과거에는 공업배치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공장용지, 농공단지 이런 사항을 분류해서 매각할 때는 5% 내지 8%이자를 붙여서 10년이내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원부지 및 대방동사무소 이전부지 확보와 사천읍 구철도부지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년에 취득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은 취득은 6건에 5,122㎡, 9억 7,285만원이며 매각은 8건에 3,201㎡ 16억 2,128만 6천원입니다.
  이 자료의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사천읍에 산성공원에 들어갈 부지하고, 두 번째 동서공원에 들어갈 부지, 망산공원에 3필지, 그리고 대방동사무소 이전부지해서 합해서 6필지에 5,122㎡에 9억 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재산매각 목록은 금년도에 기승인을 받아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은 1년간 휴효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팔려고 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에 안팔린 매각분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 7, 8번에 있는 사천농협 창고 철거지는 보상금 2,100만원이 건물 철거비로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로서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각 매각할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97년 10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아파트형 공장용지나 공업단지 개발사업, 농공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주거용 건물이 있느 공유재산인 토지의 사용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1천분의 25를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의 사용요율과 같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률적으로 1천분의 25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요율 적용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성공원외 2개 공원부지내 토지와 대방동사무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도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협소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보가 불가피한 토지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도 사천읍 구철도부지내의 토지중 97년도 미매각분과 사천농협 철거로 처분이 가능하게 된 토지로서 공히 공유재산으로 존치하기 보다는 매각하여 매각대는 부족한 투자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관리계획은 관계 법령상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근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등 이런 땅을 우리시에서 업자들에게 팔 때 년 10년 분할 상환할 때 이자를 5% 내지 8% 붙인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배상근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전에는 요율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 일시불로 해서 팔았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분에게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라든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공장 등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리고 밑에 공유재산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는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도개념이나 이런 사항에 애매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해서 또 이런 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여기 우리 관재계장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관재계장도 몇 번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주거용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건물 안에 이런 임대계약을 동이나 시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그러한 땅이 있다보니까 집에 대해서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당국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평이나 50평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집은 들어앉아 있는데 땅 8평 9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계약을 하고난 연후에 즉시 조치를 해서 불하되도록, 시민의 편의를 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술시로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해줍니다.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시라도 신청만 하시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안 세워도 될 것은 그 상황을 봐서 수시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번째에 보면 취득부분에 보면 대방동사무소 이전부지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방하고 실안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얼마 전에 또 선구동사무소도 이전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이전을 함과 동시에 구선구동사무소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두 동사무소는 매각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방동사무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도 폭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또 안에 마당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오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사항은 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사항이고 또 만약 이 사항이 확정되면 구동사무소를 매각할 그런 계획도 차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정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상동 위원  공유재산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서 1000분의 50을 1000의 25로 동일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정상동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매각에 사천읍 구철도부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철도 관사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창고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3필지에 창고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상금을 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유지로서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계획안에 보면 동서공원 거기가 저쪽 해태거리 산 있는 그곳이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배상근 위원  거기 사야 하는 땅이 김희점씨 혼자입니까?
  거기에 최한도라는 사람이 부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저에게 몇 번 찾아왔던데…
○ 총무국장 박종수  배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산공원 총면적이,
배상근 위원  그곳 말고요.
○ 총무국장 박종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서공원은 사유지가 지금 17,003㎡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한건만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상 점차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란선 되어 잇는 여기가 17,003㎡라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1,015㎡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7,000㎡ 정도가 있는데 예산상 한건만 매입을 하려는 것이다?
○ 총무국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김희점씨가 동금동에 주소지가 있는가 보네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그분이 최한도씨 부인입니다.
배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배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은 취득은 우리가 필요해서 취득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매각은 돈이 아쉽고 돈이 없고 땅은 별필요가 없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말고도 우리가 매각할 것도 많다고 생각되고 또 취득할 것도 지금은 공원 및 동사무소 부지니까 꼭 매입을 해야겠지만 앞으로도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것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또 매각도 이것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이나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매입이나 매각을 시에서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정상동 위원님께서 사천읍 구철도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 8건인데 아까 역전부지 3건하고 나머지 5건은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이것은 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5건은 사실상 금년에 승인을 받아서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은 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안팔리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열 몇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이 96년 6월 30일날 1000분의 25로 재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매각된 것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6월 30일 이후에 매각된 것은 9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매각을 하고,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일부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는 부도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를 개인 또는 특정한 업체가 매입하고자 할 때도 이런 개정조례안처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부도가 난 업체를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시로부터 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우리에게 살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부도업체라도 부도업체가 안고 있는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고 살 수 있는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에 매각하고자 했으나 현재 5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이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특별한 사유는 주위의 특별한 가격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럼 너무 비싸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이것을 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민간인에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총 15필지 중에 10필지가 팔리고 5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농협창고 8필지가 있었습니다.
  5필지는 평당 가격이 16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높고 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관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안되기 때문에 매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으면 재감정을 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면 재감정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가는 높아질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낮아질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아니지요.
  올해 매각을 하고자 감정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팔린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박종수  이 사항은, 공시지가는 현실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 이 사항은 나중에 감정을 해 보면 내려갈 경우도 있고, 다시 감정을 할 때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안팔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의 34% 정도를,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 입찰을 볼 적에 안 사고 유찰이 되면 가격이 당연히 내리니까 조금 더 낮추어서 사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팔고 놔두었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주위가 발전, 개발이 된 다음에 비싸게 팔면 안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급히 판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까요?
○ 회계과장 강형수  참고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국장님!
  정동에 가는 길하고 진삼으로 가는 길로 해서 역전앞으로 신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역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가로써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처분하면 우리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박종수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곳이 주거지역이라서 상업지역과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이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주변의 땅 값과 비교해서 땅값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아까 미매각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파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박종수  예.
김현철 위원  그 당시에, 매입했을 당시의 지가와 지금 현재 내놓은 지가와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그 당시에 매입한 시기는 통합이전인데 사천군에서 그때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평당 20만원 정도로서 싸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용어의 정의 중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고치고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종류에 농업용 비닐이나 페스치로폴을 추가하고, 시직영 수거용 봉투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연탄재라든지 폐건전지 등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무단설치 등을 규제하기 위한 폐기물의 보관용김 및 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용량별 모든 규격을 구비하여 수비자가 낱장 판매라든지 환불 요구시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장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도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법적근거만으로는 뭔가 좀 설명이 미흡할 것 같아서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달라지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이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일반을 빼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하고, 제2조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로 하고, 정의내용이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어서 용어의 정의로 고치고, 제2조의 1호에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법상 용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1호를 전부 삭제를 하고,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은 결국 가정쓰레기라는 것이 생활폐기물이고, 이것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사항은 전부 생활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호는 사업장 쓰레기에 따른 사항을 2호와 3호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주요골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순수하게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서 세분화 했습니다.
  2호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결국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봉투에 일반적으로 담아서 가정쓰레기와 같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하고, 3번째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부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한다.
  즉, 순수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가서 대형폐기물은 전부 이것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과 쓰레기봉투 사용불가능 생활폐기물로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4호에 가서는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고치고,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품의 품목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페스치로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축폐잔재물은 건설폐기물로 고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을 말한다는 표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호는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호가 7호로 되어서 시청소차 수거용 봉투라고 함은 시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타종식 수거방법을 시직영 수거방법으로 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호는 8호가되어서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라 함은 시의 타종식 수거방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거할 때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는 것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수거하는 봉투를 결국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고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의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의 생활폐기물 및 동조 제2호의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것은 용어가 달라짐으로 해서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2항 개정된 내용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은 사천시 전역이며,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생활계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일정기간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계폐기물 배출 지역을 시장이 지정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근본적인 내용은 시청소차가 수거용 봉투 사용자는 시 청소차에 직접 상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시청소차 수거용 봉투 사용자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수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탄재 폐건전지 등은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2항은 예전과 같고, 3항은 재활용품 가능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건전지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에 시 청소차량에 상차하거나 분리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고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항도 역시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개정된 내용이 5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가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있어 유형별로 분리해서 실시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용어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 해서 시장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 보관 배출할 수 있도록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 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용어의 달라지는 내용을 삽입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도 역시 용어를 달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사항입니다.
  신설사항으로써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항도 역시 신설된 사항으로서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사항으로써 법 제16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기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서 모양있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의 신설도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도 쓰레기 배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항도 신설된 사항으로 공중용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 장소, 수량, 크기 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설치된 보관용기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공중용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용기를 보다 모양있고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맞추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관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전부 용어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7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역시 용어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중간에 일반 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를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로 제한하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여건과 대행업체의 처리능력과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설되는 조항은 제13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13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3항에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 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준수사항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16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이것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로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이것을 제4호부터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라든지 공원 선착장 등에 대한 사항이 1,2,3항이 되겠고, 4항은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비지정 관광지 이런 곳에서도 다수인의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삽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항 제일 위에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바꾸었습니다.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개정된 3항은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당해 공공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처리장의 처리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건축잔재물이라든지 패각류, 어구류 및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단, 다량배출 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를 건설폐기물, 어구류, 기타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한자에 한한다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호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등은 1톤 이하를 반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이외에는 1톤 이하의 반입자는 여기에 해당되도록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2항, 3항, 4항은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쓰레기 봉투의 종류나 규격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규격은 공업진흥청의 승인에 의한 변경 제작지시에 따라서 규격을 조금 달리 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근거조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항목과 부과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63조의 처벌규정이나 일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과 6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철을 하였습니다.
  옆으로 좌철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6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항으로 세분화하고, 규제가 좀 강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환경부나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현행 부과항목과 부과금액, 다음에 부과항목 개정되는 사항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1번에 가서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는 법 제7조인데 그것도 폐기물 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가항은 사실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앞에는 담배꽁초, 휴지등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휴지가 아니더라도 이유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일반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포함해서 이것은 2만 5,000원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대해서는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5만원, 7만원, 9만원에서 1차 위반이나 2차 위반이나 3차 위반이나 일괄적으로 공히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항은 휴식 또는 향락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앞의 것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도 10만원, 15만원, 18만원 되어 있는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라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마항은 건축폐자재류 등을 빼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해서 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4조의 2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엄하게 해서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가서 현행되어 있는 것이 일반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를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 배출하지 아니한 자 해서 법 제15조 제2항인데 15조로 통털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라든지 무단소각한다든지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 및 배출장소, 일시 용기에 배출하기 않는 경우 등 다양하게 위반사항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일 경우에 폐기물을 제대로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보관도 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태료는 변경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조금 달리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니 아니한 경우를 한마디로 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일 경우로 하고, 나항은 현행의 나항을 삭제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일 경우는 30만원과 50만원,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지정된 규격봉투에 반입폐기물을 담아서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는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3항은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또는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한해서 이것도 과태료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가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봉투 대금을 바로 납부하고 시민과 바로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5항에 가서 일반폐기물의 시설사용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조금 강화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5항, 6항은 신설된 것입니다.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항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 재생처리시설 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에 7항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해서 사업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8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기술관리인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러한 사항도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을 두지 않았다거나 허위로 기록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9항도 신설되었습니다.
  9항, 10항, 11항, 12항까지 신설되는 사항으로 9항은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일 경우에는 1차에 3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50만원이고,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는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하고, 10항은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에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항도 주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급하게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97년 10월 1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위법의 체제에 맞도록 용어 및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용 비닐과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추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및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폐기물 처리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114호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으며 내용 중 주요내용을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에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 조정하여 불법투기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위반행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1 2 3 4 여거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꼭같은 라인인데 다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는 10만원 내지 15만원, 18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과하는 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나가서 도시락을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도시락 두껑을 하나라도 버리면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실 이런 문제는 관광지나 유원지 등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나 지리산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이 단체로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 온 것을 먹고 고의적으로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런 문제는 법조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뭔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냥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밀려서 못가고 할때 가족끼리 음식물을 섭취하고 창밖으로 던진다든지 하는 복잡한 사항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기호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고 부과기준의 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게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분량이 엄청나고 결국 이것이 시민에게 사실은 잘 하자는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의성이 있을 때는 강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너무 세분화하면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분화를 많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천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 청소차에 직접 상차해서 연탄재와 폐건전지는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폐형광전구와 폐유리는 유상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형광전구는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아닙니다.
  폐형광전구하고 건전지는 사실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항이라서 쓰레기장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관을 해서,
김현철 위원  알겠는데 폐건전지는 무상 수거한다고 되어 있고 폐형광전구나 유리는 유상수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형광전구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상수거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철 위원  간추려 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폐형광전구는 유상수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폐형광전구에도 수은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 문제는 폐형광 전구하고 파손유리는 수수료를 받는데 40㎏짜리 마대에다가 넣어서 하는데 일반 비닐 봉투에다가 넣으면 비닐봉투가 찢어지기 때문에 40㎏짜리 마대에다가 넣어서 1,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일반 가정에서 40㎏를 모아서 버리는 가정은 드물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수은이 유출되고 하니까 폐건전지도 환경보존 차원에서 무상수거를 하면 폐형광전구도 무상으로 수거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9조에 대행업체 수거용봉투에 보면 일반공동주택 및 사업장 해서 개정안에 보면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곳이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시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의 처리능력 및 장비, 인력을 고려해서 허가시 영업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를 수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하고 사업장에서도 노란봉투를 쓰는 사람이 있고 흰봉투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제각기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정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에 흰봉투를 내놓으면 대행업체의 청소차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청소차가 다시 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런 관계는 구역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앞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러한 것을 간격을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일단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 허가구역 모양을 갖추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과 이것을 민영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꾸어질 수 있는 여건도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폐기물 배출 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 가연성, 불가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 등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신설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가동되고 하면 가연성이나 불가연성을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에게 분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을 내다보고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잘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이 조례가 오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런 문제는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몫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해야 할 문제, 환경사업 업체에서 해야할 문제, 사업자가 배출하는 문제를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지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가연성, 불가연성, 유해성 등으로 분리시켜서 수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검토가 되었지만 어떤 형태로 수거할 것인가 하는 데는 검토가 없었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이 아직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뒷 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쓰레기봉투가 공업진흥청의 제작 승인에 의한 규격이 변경된 것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봉투하고는 규격이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지금 현재 재고가 있는 것은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규격이 변경이 되어 재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쓰레기봉투의 가격 변동은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격이 달라진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원가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 쓰레기봉투가 현재의 것과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규격을 이런 식으로 통일시켜서 하도록 행정지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만 행정지시라서 바꾸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용을 해 보니까 바꾸는 것이 배출하는 면에서나 수거하는 면에서 규격이 알맞은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인상하므로 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정확하게 명시된 사항들입니까?
  명시가 되어서 표기한 대로 상부에서 이런 목에 대해서는 이만큼 부과를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일반시민과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이 규격대로 조치가 되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의 처벌규정 법 제63조의 처벌규정에 의해서 조금 중한 것은 300만원이하로 한다, 100만원이하로 처벌한다는 그런 항목을 여기에 삽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28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300만원만 정해 놓은 형태가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100만원이하일 경우 처벌을 100만원으로 하고, 300만원의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처벌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대충 과태료를 10만원이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안 정해 놓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이 바뀐다거나 시기가 달라질 경우에 과태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계를 세워 놓아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가된 사항은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사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정금액 이하라고 하면 법을 그렇게 표기한 이유가 경중에 따라서 99만원을 할 수도 있고 90만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부과하는 사람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딱 정해졌습니다.
  이건 뭐 다소의 여유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이하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부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00만원, 지금 현재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환경부예규 140호로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중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예요?
○ 청소과장 장창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여기에 지금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보면,
○ 청소과장 장창현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추석 전후 귀성객들의 불법투기를 기해서 개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이것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최종 부과금액이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 이하의 여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일반적으로 쓰레기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꽁초나 휴지 등은 과태료가 최하 5만원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타시군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차이가 1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짜리가 있고,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짜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니까 5만원을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을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에 한해서는 최고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서민의 경우에는 최하의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장창현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48분 기록중지)

    (16시02분 기록개시)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은 주요 개정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내용을 청취후에 심의키 위해서 심의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본 계획안을 수립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을 비판, 감시, 견제함으로써 의회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 11개 기관이 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도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방침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6일날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화요일까지 감사고보서를 작성하는 데까지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중장기 종합개발 수립사항, 주요투자사업, 소송 및 행정심판 사항, 주요업무 부진사업,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 지방채, 일시 차입금 채무부담 관리사항, 예산 전용, 이용, 이체현황이고, 감사담당관실은 97년도 감사실시 현황, 다수인관련 민원, 진정 처리사항, 공직자 직무감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 진널전망대 건립 추진사항, 전통문화 육성 추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원사항,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상황, 총무과는 기구 인력 감축계획 및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및 교류사업,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사항, 경영행정의 사무혁신 추진사항 시민대화의 광장 운영 건의사항 및 처리실적, 민원 친절서비스 계획과 실적,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사항,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세 징수, 지방세 부과목표 및 전망, 탈류세원조사,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 사치성 재산조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회계과는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공사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사항, 국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관사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시민과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제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여권 발급, 민원업무추진 특수시책 사업, 정보통신과는 전산교육 관련사항, 전산기기 관리, 전산업무 추진사항, 각종 통계조사, 행정전산용 프로그램 개발사항,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중요시설 및 장비관리, 민방위교육, 민방위 재난대비, 재난우려시설물관리,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복지증진, 아동, 노인가정 복지사항, 건전청소년 육성관리, 경노당 시설관리, 사회봉사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고물 관리, 자원봉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무허가 및 심야퇴폐 변태영업 지도, 부정불량식품 지도,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 업소 지도, 하천 및 연안별 수질관리, 가축사육 관리,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대책,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청소과는 사등쓰레기 매립장 관리, 폐기물 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대책, 행정타운 조성단은 기능대학 설립 추진사항, 120기동대는 장비보수사항, 생활민원 처리실적,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활동실적, 체육시설관리 사업소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항,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 체육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사항,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사업, 종합 사회복지관은 주민편의 이용시설 운영관리, 재가복지사업 추진현황,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여성능력 개발과 각종 교육운영사항,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기계시설 유지관리, 방류수 수질대책,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사용료 부과징수, 읍면동은 민원처리사항,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요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정보통신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행정타운조성단장, 120기동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와 우리 시정보고서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3.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시15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만 오늘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청소과장께서 나와 계시므로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다른 필요한 사항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제4조에 보면 시청소차에 직접 상차 연탄재,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무상수거 해서 1㎏미만 했는데 이것을 자기집 앞에 배출, 연탄재, 폐건전지 무상수거로 바꾸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가정집에서 10㎏를 모아서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이 미흡해서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폐형광전구 관계는 일반 우리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쓰레기봉투가 찢어져서 같이 넣는 쓰레기와 혼합이 되어 물이 새고 해서 이 관계는 유상으로 하는데 그럴때는 40㎏짜리 마대에 이것을 넣어서 하는데 유상으로 수거하는 것인데 유상수거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졌습니다.
  규격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이 불가능한 1㎏ 이상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1㎏를 없애고, 40㎏마대에 10㎏을 넣든, 20㎏을 넣든 마대 하나에 1,000원씩 받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폐형광전구에는 저희들도 집에서 쓰고 나면 치워보지만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봉토에는 넣기가 그렇고, 또 매립장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40㎏ 마대에 몇 개 되지도 않은 것을 넣어서 버리라고 하나 하겠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이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형광등을 무상으로 안 받아줄 때 일반 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폐형광전구를 마대에 넣어서 버린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개정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 청소과장 장창현  마대에 넣는 것이 폐형광전구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유리 깨진 것, 정원 손질보고 남은 나뭇가지 기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40㎏짜리 마대에 넣어서 배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폐형광전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등 일시에 배출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40㎏짜리 마대에 넣어서 배출을 하되 가격은 1,000원만 받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40㎏이상 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에 형광전구가 나갔을 경우에 1개 내지는 통상 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마대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냥 버리기가 쉽지 이것을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마대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드물 것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5분 기록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주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대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
  유인물에 보니까 97년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7일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이 나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미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 크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면 만약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요구 목록이 있습니다만 추가시킬 위원이 계시면 11월 6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우리가 감사 계획서를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제출을 시한부로 해서 몇 일까지 내는 것 보다 의견을 수렴해서 공통적인 의사가 서로 상통한 다면 뒤에 하는 것보다 오늘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보면 세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7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제3회 와룡문화제 결산사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저는 개인적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보면 11번에 제3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사항 총괄과 참여단체별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더 첨가하고 싶은 것이 업무추진비, 도에서 추가한도액 승인사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예.
조병곤 위원  그 외 특별히 추가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1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봉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문기호
  김봉권   김현철   배상근
○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박종수
  회계과장강형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청소과장장창현
  산림녹지과장임호윤
○ 출석전문위원  
  조영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