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33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4시33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사회환경국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리동 주공아파트내에 사회복지 시설을 인수하게 된 법적근거는 건설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4조 사업주체는 사회복지관 건물의 준공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도시 서민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의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복지부하고 건설부하고 관계부서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설물은 사업주체가 건립을 하고 시설을 완공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29일 벌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내 사회복지시설 1동을 대한주택공사와 우리시가 20년간 걸쳐서 무상 사용조건으로 하여 사회복지관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해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이 인수인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주시나 여타의 지역에도 본 조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관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 명칭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 위치는 ”사천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브록 1롯트 벌리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안에 둔다(안 제3조)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탁아소 운영, 목욕탕 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의 복지관 운영내용을 정함(안 제4조)
  사천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운영 위탁함(안 제5조)
  위탁. 수탁 협약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정함(안 제9조,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고 법적 주요골자하고 그 외 이상 제안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인 동부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어린이집을 95년 1월 4일날 향촌동 소재 503번지 45평을 4,150만원을 매입을 하고, 80평의 건축물을 95년 8월 21일날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장 공사등 부속공사는 7,000만원의 사업비를 95년 12월 23일날 투입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억2,650만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35% 도비가 32.5% 시비가 32.5%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는 사천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별포1]사천시 어린이집명칭과 그 위치중에서 사천시어린이집이라는 다음에 명칭은 동부 어린이집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 503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4항중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지 않아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6조 4항 제1호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만 그 사람들 명의로 해 가지고 그 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명시하여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6조 4항 제2호에 보면 국가 기관 또는 공익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국가 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의 사무에만 사용할 경우 면제하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 실무진에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원안대로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벌리 향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벌리 주공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및 개정조례안은 향촌동 503번지에 동부어린이집을 신설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 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공공단체와 공공의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의안 순서에 따라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법 제28조 주공아파트안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법령에 의거해서 시에다 위임을 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 앞에 어린이집 명세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향촌동에 시비를 2억 얼마들여 가지고 동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향촌동까지 하고 사회복지관안 어린이집하고 합쳐서 10군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난에 보면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5,500만원부터 적게는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군데 합치면 약 5억이라는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 시에서 해 놓은 거니까 운영을 하는데에는 저희 위원들께서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된다 하여 안에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여 우리시에 넘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을 복사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로 의무규정이 없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물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영세 아이들을 위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 하나 관리하므로써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28조를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이하 시설비로 한다 해 놓고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시장 도지사가 승인해야 된다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각서를 쓴다든가 시말서를 쓰야 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답변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배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법 제14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물을 인계 해 가지고 사업주체는 사회복지관 건물의 준공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무규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참고적으로 도시 서민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단지내에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기본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서일삼 위원  국장님!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걸 한 부씩 복사해 가지고 돌려 주세요. 그렇게 해야 수월해요.
○ 위원장 문진기  일단 배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질의에 대한 질문요지만 답을 하세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래서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시설물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복지사회관을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협약서가 있어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건설부장관하고 복지사회부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기본지침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관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유시설이 10개인데 한 개라도 더 늘 것 아니냐는데 저희들이 추호도 하나 더 늘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관에 삼천포 어린이집에 있습니다만 그 어린이집이 운동장도 없고 시설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문지상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시관도 모자라고 복지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건물을 20년동안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 그 건물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주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알았습니다.
  그다음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철 위원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에 보시면 나항에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탁아소 운영, 목욕탕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어떤 자립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목욕탕 운영도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위에서는 있는 사람들 취미 활동하는 곳이 사회복지관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천시 동부어린이집 조례안이 올려 왔는데 이걸 누가 운영할 것인지 정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원장을 정하는지 정해진 사람을 말씀해 주시고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김현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항 중에 보면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당 및 교육 관계는 뒤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 내용은 앞으로 이런 것도 주민 자립을 위한 교육도 할 수 있고, 탁아소도 운영할 수 있고, 취업하는 알선 장소도 제공할 수도 있고, 목욕탕, 경로당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동부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원장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운영계획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규정에 맞고 시설 자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서일삼 위원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이 조례안 중에 벌리 사회복지관하고 시립사회복지관하고 위치가 직역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기능도 유사합니다.
  복지시설이 많으면 시민들한테 좋으면 좋았지 안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세 형편을 봐가지고 너무 직역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를 또 벌리사회복지관에서 한다면 제 기능이 발휘되겠습니까.
  시립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를 벌리사회복지관에서 맡아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시립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업무가 줄어집니다.
  인력도 그쪽에 적게 보내도 되고 방금 국장설명하신 사회복지관에 운동장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는데 그 두 개가 가까운 직역에 있으면 갈라놓을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으로 되어 있는 복지관을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것하고 같이 20년동안은 부속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어도 나중에 복지법인이 설치되든지 운영주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운영 주체가 생겨도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운영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걸 복지법인에게 임대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임대해 주고 나면 복지법인체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립복지관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것이 많아서 좋은데 거기다 적은 인원을 수용하여 알뜰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투자효과를 100%거양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앞으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 문제를 실무진에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삼천포 어린이집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놀 운동장이 없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 기능을 그대로 강화를 해주고 이쪽 부속건물에는 하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유아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실무진에서 검토중인 사항이고
서일삼 위원  법인체가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시나 명령지도를 받는 것은 부속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복지법인체 인수한 그 사람이 자기 사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아니, 임대를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 유아원에 들어와 합쳐서 수열을 두자는 실무진의 검토이고 우선 이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정한 영구 임대주택을 몇세대 이상 지으면 복지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지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으놓으면 우선 운영주체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지 시에서는 지어놓은 걸 떠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 같으면 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겠지만 맡아놓으면 자연적으로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나 어디서 강제규정이 있어서 사천시에서 이걸 꼭 맡아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주공아파트 거기서는 운영주체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배상근 위원  시에서 안하면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집 지어놓고 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내에는 세 살박이부터 일곱 살짜리 영세민들이 있는데 그애들은 개인 사설학원에서 돈을 적게 받습니까.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공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갖고 자기네들이 운영하지 우리시가 20년동안 맡았을 때 시설이 부서지면 답답한 우리시가 시설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립을 하는 주택건설에서 또 그건 20년동안 무상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협약서라 해가지고,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한 모양이지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 사회복지부하고 반드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이렇게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승인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뒤 조항 보호난에 건물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등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건물을 지은 것을 시장님이 6월 29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걸 사회복지법인에게 아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해주지 않겠느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실무진에서는
배상근 위원  제 소견입니다.
  1안은 보류하고 2, 3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집이 주공아파트 안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검토를 그렇게 해 봤다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몰라서 그러는데 무상 사용 20년간이라고 했는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20년간 관리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공에서 지은 업자들이 20년 동안에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건물을 인수받아서 시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문진기  협약서가 강제 조항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강제조항 보다는
○ 위원장 문진기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법률이 없었고 지침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일 위원  사천시 관내에 지금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상태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지금 복지시설은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복지시설이 확충되면 될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조재일 위원  제4조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내용이라 하며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탁아소 운영, 취업알선, 목욕탕 운영 등 5개가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절대 이런 규모대로 시설을 지어야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지금 시설이 지어져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걸 규정에 의해서 복지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는 시에 기증될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목욕탕도 있고 한데 이런 목욕탕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조재일 위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크게는 50%, 30%인데 전체 시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50%는 국비이고 도비가 25% 나머지는,
조재일 위원  그 사람들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더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운영을 하여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복지사업을 수입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한한 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재일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배양과 중산층화 유도한다고 했지 강제성은 없거든요.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강제규정은 법률적으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복지부하고 건설부장관하고 협약에 대한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그 시설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10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된다고 하면 아동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아동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지금 읍.면.동에 전체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지금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문진기  보조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전체적인 인원은 합산을 못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삼천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자모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주일  아동 자모는 보통 22만원 이하로 2세부터 5세 사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기준별로 해서 총 자모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조례안 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심없이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위원 여러분들 가결을 해 줄 것인지,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진기  예.
서일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이 제안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시키고 현재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끼리 지금부터 토론을 거쳐서 표결은 그다음 순서거든요.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시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표결을 하시면....토론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니까 지금 표결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을 보내고 사심없이 토론하여 결정을 지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제가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배상근 위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지 5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본인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금 사회복지관 주공아파트 이런 것도 법에 엄연하게 의무규정이 없는거라요.
  없으면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들 편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부결시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될 것인데 무조건 심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서운해요.
  전문위원이 우리한테는 선생 아니요.
  선생이 학생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해줘야 될 것인데 제가 시장님하고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건 의무규정이 없다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을 어디서 알았습니까?”라는데 “어디 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니까 사실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있는 이것도 개인에게 불하해 줘도 받을 사람 많습니다.
  기 우리시에서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자꾸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 얼마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있을 동안까지는 우리한테는 선생이니까 명확히 가르쳐줘야 알지요.
  여기 재선위원 두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초선위원들이야 압니까.
○ 위원장 문진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시에서 받아들이는 원인규명을 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  규명은 법상으로 그런 거라요.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지으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20년 까지만 임대하고 20년 후에는 넘겨주는 거라요.
  전문위원 아는데까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박명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300평에서 1,000세대 이하로 하면 300㎡이상의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온 그 지침을 내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보사부에서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하면 내무부 장관이 너희가 받아라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회과에서 안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압력이 내려오고 또 주공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복지관을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저것은 우리시에서 돈을 안들이고 주공에서 지어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라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러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득이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는다고 보면 또 다른데서 아파트를 지어 복지관 시설을 하면 또 받아야 되나요?
○ 전문위원 박명돈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 963세대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데 조례가 있는지 그 근거를 보니까 진주 입구에 들어가면 가좌동이 있습니다.
  가좌동에도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창원에는 상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있다고 하는 말만 들었지 확실한 근거는 표착을 못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전문위원 자꾸 지침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문진기  토론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집을 자꾸 지어가지고 일년에 6~7,000만원이 깨어지는데 그런 자금도 없고 더두고 보면서, 만약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임대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토론을 마치는 방향으로 합시다.
배상근 위원  기 지어놓은 것은 뜨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안 받으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라요.
○ 위원장 문진기  사천 정동에 가보면 삼성항공에서 지어놓은 아파트 유아원에는 아파트에서 직접 선생도 데려다 놓고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아원 원장도 시장이 임명합니다.
  원장 서로 할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서일삼 위원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은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양 종합사회복지관, 벌리 주공아파트 사회복지관 세군데이죠?
○ 전문위원 박명돈  예.
서일삼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이것 인수받으면 세군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침이라고 해서 안 해 줄 필요는 없고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돈이 들어도 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돈이 든다고 해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안하는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항을 보면 국비 50%가 기준입니다.
  도비 25% 나머지 시비 25% 보태어 가지고 지역민에게 협의해 주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의회에서 졸속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곤란하니까 한번더 기회를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문진기  지금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주공아파트내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만약에 그 아파트내 아동들이 갈 때가 없으면 거기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 아동들이 대방까지 오는데 굳이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선 연구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두 개 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여 마쳤으면 합니다.
서일삼 위원  이 안은 유보를 시킵시다.
김현철 위원  지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 한곳에 임대아파트가 300세대 이상되면 몇평 의무적으로 복지시설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짓게 하는 이유가 삼천포에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은 저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할 때 사회복지관인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제 질의사항중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 놀이터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더 심도있게 다루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선은 유보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상정해도 안 늦으니까 한번더 검토하도록 하고 두가지만 원안대로 처리하면 어떤지요?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가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고 한가지 유보하는데 이의 없죠?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정회)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시35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96년도에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의 취득과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득은 토지가 9건에 7,567㎡이고 매각토지는 6건에 건물 5건 총 11건으로 6,765.7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시면 토지가 9건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9건은 서금동 110-2번지 179㎡는 노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이고 다음 사천읍 정의리 219-3번지와 219-2번지는 산성공원 인근토지입니다.
  그리고 선구동 201번지와 202번지, 203, 237, 241, 242-3번지는 망산공원의 인근토지를 96년도 매입 계획에 넣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9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잡종지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외 2필지는 곤양시장 번영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써 시장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매각코자 하고 서포면 구평리 644-3번지외 2필지는 서포시장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 부지로써 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역시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외 2필지 두가지 건물은 곤양시장번영회에서 현재 쓰고 있거나 건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서포면 구평리 650-3번지외 하나의 건물은 서포면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써 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6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없습니다.
  96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도 역시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년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9건 7,576㎡는 공원 조성을 위한 취득할 재산으로써 서금동 노산공원외 1건 179㎡와 선구동 선구공원외 6건 6,877㎡는 도시계획 시설이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이며 사천읍 2건 511㎡는 공원에 연접된 사유토지입니다.
  이상 취득계획토지는 사유지로써 발생하는 민원결과 공원 기능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매각 재산 11건 6,765.75㎡는 곤양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각으로써 현재 곤양서포시장은 점포의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시장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시장기능 문제점 등으로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에 의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서일삼 위원님 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먼저 서일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공원조성이 필요한 서금동 110-2번지 이게 꼭 공원조성이 필요한 용지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이게 노산공원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노산공원입니다.
  그 땅을 사야하는 이유는 공원계획상에 서금매립지에서 보면 조선소 하던 자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노산공원 동편으로 공원 주변에서 조선소를 하는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를 노산공원 외곽도로를 만들 때에는 그 지번을 반드시 쓰야 한다는 지론이 있습니다.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위환경이 매우 불리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유지에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 같으면 노산공원의 주변 경관마저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서 공원계획에 포함을 시키자는 계획입니다.
서일삼 위원  노산공원 외곽도로를 조성해야 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울려고
서일삼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안사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산성공원 정의리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도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면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 총무국장 신필호  이쪽에 보시면 산성공원 사유지 매립 위치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4-1번지는 이미 읍사무소에서 이 대지를 사신 분들에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중에 들어갑니다.
  건물의 높이와 산성의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읍사무소에서 95년도 매입 대상부지가 가리기 때문에 집을 못짓고 있는 상태에서 95년도 매입할 대상으로 부지가 선정되었는데 96년도 매립 대상지 역시 만약의 경우는 전체 214-2번지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살까 싶어서 이번에 210번지와 219-3번지를 이번 계획에 넣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서일삼 위원  매입하는 목적은 고층건물을 개인 사유지에다 지었을 경우 공원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공원 계획상,
서일삼 위원  공원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내용을 내 놨는데 사실상 공원조성이 필요한 것인지 공원 경관을 해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 총무국장 신필호  공원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경관도 해치고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공원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공원부지 안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게 도로외곽인데 무슨 공원부지 안이라요.
○ 총무국장 신필호  장소는 공원안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이고 공원의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할,
서일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 대상부지 자료 해 놓은 것, 기 매입부지 이것은 몇 년도에 산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95년도 올해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사지는 않았네요?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서일삼 위원  이것은 구사천군에서 승인받은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예, 작년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214-2번지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214-2번지, 213번지 사유지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것도 사유지인데 물론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사도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함께 뭉뚱그리지 그것도 사유지이고 이것도 사유지 뭘 할 겁니까
  선구공원 전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약 6,877㎡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 위치가 경사가 삐딱하게 언덕 비스듬하게 밭뙈기 그것이지요?
○ 총무국장 신필호  그것도 있고 위에도 있고
서일삼 위원  이게 선구공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밭뙈기 현재 주택지되어 있는 바로 그 뒤 부분 아닙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선구공원 대덕정에서 보시면 왼편으로 선구동 쪽으로 보는 정상 부분입니다.
서일삼 위원  이게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나무 심어놓은 서편으로 지금 밭이 비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밭이 사유지인데 시에서 공원 조성할테니까 관리하지 말고 작물을 심지말고 비워 놓아라고 해서 비워놓은 겁니까?
  주민이 농사 지을 능력이 없어서 비워놓은 것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공원계획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사유지를 사용 못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땅도 일부가 있고 채소가 심어져 있는 밭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공원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일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공원부지로써 묶여 있는 사유지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 같으면 이것 여러 수만배나 됩니다.
  그렇게 해도 사유지는 사유지로써 농사지을 것은 농사짓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합니다.
  유독 여기만 관리를 안해서 비워만 있는데 이것 사 들여가지고 선구공원이 원만히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서일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실무과장 확실히 답을 해 봐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구공원은 현재 총 면적이 49,300㎡입니다.
  평수로는 14,939평이고 시유지가 26,898㎡, 국공유지가 22,402㎡이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매입계획으로서는 6필지에 6,877㎡로써 평수로는 2,804평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16만원 해가지고 3억4,3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96년도에 사겠다는 땅이 16만원씩 2,804평이네요.
  이걸 사가지고 공원조성하는데 쓸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임호윤  상부에서 동쪽으로 접해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공원구역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개발할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해서 꼭 사넣어야 옳은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반복해 볼께요.
  선구공원을 공원답게 꾸미고 싶은데 한 복판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공원을 꾸밀 수 없어서 이걸 사 넣어서 공원답게 꾸며 보겠다는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곤양, 서포 재래식 시장 부지 매각 재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국장 신필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과반이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그 소관에 대해서 분임 재산담당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포 곤양시장의 매각 대지에 대해서는 재산분임담당관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분임재산관리관께서 답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다.
  분임담당관, 서포시장번영회 회원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얽혀 가지고 시장번영회를 조직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장옥 동수는 39평입니다.
  현재 회원은 65명입니다.
  장날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장날 장사라는 것은 장옥외에서도 장사가 되고 노점상도 있고 한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65명이라고 하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65명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곤양시장을 협엄할 계획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인데 현재 시유지내에 있는 장옥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장옥은 39동입니다.
서일삼 위원  장옥이 39동인데 39사람이상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한 장옥에 둘이도 쓰고 세사람도 쓰고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실제 장옥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65명이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서일삼 위원  실제 장옥에서 상행위를 하면 그 명단을 한번 봅시다.
  역시 곤양시장번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명단이 지금 여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서위원님 발언하는 요지를 설명드릴께요.
  이게 시장인데 옛날 번영회때 이름만 여기 있지 실제로 가서 물건을 팔지도 않고 장소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물건을 놓고 팔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65명입니다. 정확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그게 허위일때는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감수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다음에 이 시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 하실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곤양에 시유지가 4필지에 약 1,000평이고 국유지가 한필지에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세동을 짓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이렇게 받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는 정도로는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배위원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배상근 위원  저는 시장통에서 한 4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도와서 답변을 하는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서일삼 위원  배위원님 그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문진기  배위원 그 이야기 같으면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 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지금 곤양에 여기가 고속도로이고 곤양읍면 중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곤양시가지이기 때문에 곤양시장 입구입니다.
  입구에 지하1층 지상 4층 전체 상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 밑에가 상가 아파트 19동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사무실 건물로써 바닥면적이 21평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시에서 매각해 준다면 번영회에서 맡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이 통합시 되기 전에 숙원사업으로써 쭉 해오다가 통합이 되므로써 좀 가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게 ㎡입니까?
   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입니다.
서일삼 위원  ㎡당 6,900원 같으면....
  공시지가가 21만원 나가네요.
  이게 공시지가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예, 공시지가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걸 평에 21만원 팔겠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고  파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팔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정가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배상근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배상근 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  제가 죽 지켜보니까 우리가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연기 보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토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하면 안됩니다.
  질의까지 마쳐놓고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것은 김현철 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된다, 안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하나만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지말고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서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의장 이영술  위원장님 참고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우리 의장님께서 잠깐 참고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영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제가 의장이 된 것을 부끄럽게 느끼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이 상정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삼천포에는 경남상가라든가 이런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 이름으로 의회에 상정을 시킨다면 최대한 담당위원회 위원을 모시거나 위원장을 모시고 현장을 보게 하고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모든 사항들을 위원들이 알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점이 어떻고 농사를 짓고 안짓고 있다는 것을 앉아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집행부가 의회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물어물 넘어가서 시간만 경과하면 통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2월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12월이 넘어서면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대변해서 무능하지 않은 의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능한 의원으로 지탄받을 경우에는 스스로 의장직에서 물러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바쁜 일정이겠지만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담당국장, 담당과장 대답해 봐요.
  법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경남상가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담당과장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빚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근사하게 해 놓고....
  물론 저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집행부가 도대체 하는 일들이....
  도대체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현장설명을 해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신필호  죄송합니다.
○ 의장 이영술  우리가 군림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곤양이나 서포 면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런지도 모르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걸어서....
  시세에 큰 보탬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토론을 거쳐 현장설명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로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신필호  참고로 총무국장이 죄송하다는 뜻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발언권도 주지 않았는데 총무국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튀어 나와요.
  총무위원장이 부덕한 것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이 발언한 대로 이 안은 새롭게 연구 검토를 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새로 이 문제를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그 현지 사항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천에 계시는 분들이 노산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문기호 위원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다시 집행부와 현장을 둘러서 꼭 시장성이 필요하다면 현장 일정을 받아서 둘러보고 다시 상정되면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결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그랬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니까 우리가 의장님을 보필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둘러보고 심의하자는 제의도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이대로 꼭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나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현장 검증을 거쳐서 이 문제를 새로 상정하도록 집행부에 반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좋으면 좋은대로 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하지 회의에 특별한 순서가 어디 있어요.
서일삼 위원  질의 종결도 안된 마당에....
○ 위원장 문진기  질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이 안 된 것은 질의를 종결하면 되는 것이지....
서일삼 위원  문위원님 잠깐만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물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가 안되고 상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의장이 접수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진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위원요 좀 중단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저쪽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지만 현장을 모르니까 봉사 눈뜨고 쳐다보는 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심히 설명하지만 우리 자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모르니까 가서 한번 보고 이해를 하자는 의미에서 알고 해 주자는 말이지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연성 위원  이건 제안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장의 권한하에서 이걸 유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서일삼 위원  이 위원님!
  질의가 선언 돼 가지고 질의도중입니다.
  질의도중이라요. 질의도중
이연성 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없음,
서일삼 위원  왜 질의할 수 없어요.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판단입니까?
이연성 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서일삼 위원  그러면 질의종결을 해야지
이연성 위원  질의종결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알겠습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김현철 위원님이 정회를 하자는데 지금 우리 회의라는 것이 누가 만든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의논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국회도 이런 식으로 안해요.
  충분히 서로 의논해 가면서 종결지우는 것은 종결 지울 수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 내용들이 전혀 성실성이 없거니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새로 안을 제출하고 오늘 의안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전례도 그렇지만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을 답사해야 됩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시작되면 현장을 답사하자는 동의를 하려는데 미리 질의종결도 하지 않고 먼저 질러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배위원님이 토론하자고 했는데 배위원님 의견을 묵살시키는,
○ 위원장 문진기  서위원!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료를 듣고 저 혼자서 어디가 어디인 줄을 모르고 우리 의장님도 그걸 보다가,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종결하자는 이야기이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집행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이 문제가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바라는 것 뿐입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10분간만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3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과 본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설명이 미비하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답사를 위해서 이 안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6시34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제8회 정기회시 다루어질 안건이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검토와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사천시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참조>
  O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O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O‘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부록에 실음)


○ 출석위원  8인
  정상동   문기호   조재일   김현철
  배상근   서일삼   이연성   문진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이영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명돈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