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9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강명수․박병준․정서연․ 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남 의원  임봉남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임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9시35분)

○ 위원장 최동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준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제2항 중에 제2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2항이 아닌 제1항에서 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관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김태기  거의 모든 회의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회의규칙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7일에서 기간을 늘리는 부분으로, 회의규칙을 운영해 가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봉남 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라 개정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 하고, 지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병준 위원  14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법 사항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일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9조의2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김태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담당이수만
  의사담당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