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5월 24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서부권행정협의규약안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서부권행정협의규약안(시장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서부권행정협의규약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권행정협의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5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7년도분 한시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된 기능을 정비,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4월 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였으나 한시규정의 경과로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5월 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별표5의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정화조의 부과기준에 처리용량 10㎡미만과 처리용량 100㎡이상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사실상 10㎡이상 99㎡에 해당되는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처리용량 10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4월 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중이용시설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본 폐지조례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해 오던 것을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과 부과 징수절차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므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1997년 4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와 진주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으로 서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인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상하수도 설치,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을 협의코자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규약안을 재정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확인 지도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997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7년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김수성
  의원정상동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