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시장 제출)

(11시1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제갑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예, 제갑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자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제갑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제갑생 위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이 시간 이후 의사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제갑생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자 위원장직무대행, 제갑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제갑생  김유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고 함께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최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최인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탁석주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인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중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한 후에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몇 명으로 정했으면 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3명 내지 5명으로 할 수 있다고요?
○ 위원장 제갑생  예.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해 보니까 3명 가지고는 검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장점검을 한번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은 한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은 3명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결산검사위원은 3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삼수 위원  동의합니다.
탁석주 위원  집행부도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4명으로 의원 1명과 일반인 3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경험이 풍부한 우리 김유자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유자 위원  거기다가 경험은 왜 넣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김유자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  재청입니다.
최인환 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의원 중에서는 김유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인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위원은 3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일반인 위원도 우리가 결정합니까?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면 의장님이 …….
○ 위원장 제갑생  여기에서 민간인 3명을 결정하면 완전히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탁석주 위원  추천대상자를 우리가 추천해야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그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고,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우리가 낸 안 중에서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추천할 사람을 물색하라고 사전에 예고를 하셨어야지요.
이삼수 위원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간담회 때도 그렇고 미리 말씀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님들이 내놓은 안이 있는데 이분들 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니까 적임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제갑생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지금 따로 추천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추천해 온 이 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김유자 위원님께서 사전에 추천해 주신 세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이삼수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수를 4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으로서 김유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일반인 위원으로 김명운, 정상세, 박치문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과는 끝에 실음)

  다른 기타토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 결산검사위원 선임결과
  · 김유자
     구     분 : 시의원
     소속(주소) : 사천시의회
     직위(직업) : 의원
  · 박치문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벌리동 54-9
     직위(직업) : 전직 공무원
  · 김명운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동금동 71-13
     직위(직업) : 전직 공무원
  · 정상세
     구     분 : 민간인
     소속(주소) : 사천시 벌리동 464-8
     직위(직업) : 전직 공무원

○ 출석위원(7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행김유자
  위  원  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