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
3. 사천시 석유판매업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보고의 건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
5.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석유판매업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시정이 차질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비하고,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4333억 8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73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460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4333억 8200만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36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3.24%가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를 위주로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873억 5700만원으로써 1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이 357억 2300만원으로써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0억 8500만원으로써 3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맨 밑의 지방교부세는 1487억 6000만원으로써 86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3억 5800만원으로써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349억 3000만원으로써 14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에서는 소도읍육성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4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873억 5700만원으로써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5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20억 9900만원으로써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억 5600만원으로써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45억 1600만원으로써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3억 4200만원으로써 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79억 4700만원으로써 16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886억 7500만원으로써 10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48억 5600만원으로써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4억 1600만원으로써 2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01억 4300만원으로써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9억 5300만원으로써 4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65억 9400만원으로써 4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5억 3600만원으로써 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545억 1800만원으로써 2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사업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서와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는 총 3873억 5700만원으로써 이 중 정책사업이 3220억 900만원, 재무활동 분야 예산이 108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45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73페이지까지의 일반공공행정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서도 생략하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총 3873억 5700만원으로써 이 중 지방세 수입이 357억 2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10억 8500만원으로써 3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87억 6000만원으로써 8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밑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3억 5800만원으로써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49억 3000만원으로써 14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778억 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88억 1600만원으로써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있는 기금은 46억 9800만원으로써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336억 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소도읍육성사업비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부터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해당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보건의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중앙부처의 지방세, 교부세 감액이 8.3%입니다.
교부액 8.3%를 삭감하는 내용이 시달되어 이월교부금까지 합해서 약 173억원이 감소됩니다.
또 세수도 여의치 않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거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최대한 집행하면서 문제되는 사업, 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 중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사업들은 내년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대부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줄어들었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줄고.
국가가 정하는 국비 보조사업은 사업이 명시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당초 편성된 것은 감세되는 지방교부세만큼 예산액을 삭감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도 금년 이상의 수준은 향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다보니까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반발과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심지어는 정보채널을 통해서까지 여론이 전달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통과될 것으로 압니다만 지방소비세 신설이라든지 세법으로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중앙에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사들이 다 전달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대책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행적이고, 어쩌면 지자체나 국가까지도 소위 재정이 신용불량…….
개인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일본의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의 강력한 의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채택해 놓고 있는데 최대한…….
사실상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억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되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삭감된 것 간던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각종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예산 편의상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또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주고 남은 것, 사실상 수당 같은 것은 여유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있지만 충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금년에 24명 정도 결원이 있다가 이번에 충원을 시켰는데-미리 확보해 놓았던 인건비 부분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선에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동의 예산을 300만원, 1000만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주민생활 편의에 도모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날까요?
58페이지에도 보면 읍면동 예산 중 삭감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에 너무 세입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위원님들께 밝힐 것은 밝혀야 되는데 이번에 국비ㆍ도비 173억원을 주면서 시비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173억원 부분만 재원을 확보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재원을 전부 확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연말까지 끌고 나가보자. 연말까지 도저히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때 추가로 예산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고 결산추경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절감한 예산까지 깎아 가면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는데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보상관계라든지 법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월시키지 말고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재교부를 해 주고, 읍면의 일들이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신문 스크랩을 해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시행한 조기집행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만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조기집행은 전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라 이래 가지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 모(某)시의 경우 “왜 안 해도 될 사업을 했느냐?”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올해 시행한 조기집행 관계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무리가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낭비성이 있는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일부 조기집행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면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100% 이상 달성하여-저희들 소관부서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던 정상적인 조기집행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번에 질의하니까 그 당시 약속할 때는 추경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모양입니다.
3개 학교 다 지원해 주더라도 1억 5000만원인데 왜 뺐습니까?
체육분야는 체육지원과, 학습분야는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서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 3개교에 해 주기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렸다 하더라도 사실상 금년 추경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2.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체육지원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배석하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복지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9년 1차년도 10억원, 2010년 2차년도 21억원 해서 총지원금 3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코자 하며,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행정타운 조성 시 전무한 체육 및 문화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현황과 사업비는 별도의 계획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체육관과 다목적실, 문화시설, 전시시설, 헬스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방향은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활성화, 시민체력 증진, 휴식처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에 보면 신도시 행정타운 주변의 체육문화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 우리 시 청사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사 이용도 면에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난 8월 중에 담당과 제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를 다시 찾다 보니까 용현면 송지리 693-4번지 일원의 용현택지지구 내 제2근린공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예정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관 1동으로 지상 2층과 연면적 28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까지이며, 2009년7월부터 2010년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원에 기부금이 31억원, 시비가 29억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를 2008년10월에 40억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신청을 2009년1월에 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 확정을 2월에 받았습니다.
지난 7월14일 입찰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됨으로써 7월20일 경상남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이며, 10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1일 토지공사와 부지협의를 의뢰했습니다.
오늘도 한국토지공사 창원지사를 방문해서…….
현재 그 안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근린공원부지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육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함으로써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설계팀과 저희들이 용역을 준 설계팀하고 같이 가서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고, 경상남도 도시과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저희 시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근린공원 부지는 내년 7월에 완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로써 9926㎡ 부지 안에 공원도 있고, 야외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예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도 등에서 여러 가지로 낫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 한국토지공사와 부지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해서 2011년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1월에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11억 2400만원, 2010년에 26억원, 2011년 22억 7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되어 있는 10억원을 내년도에 지원 요구를 해서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부담할 시비 12억 7600만원도 에 내년도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앞당겨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고, 계획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숲이 되어 있는 뒤편인데 현재 한국토지공사 현장사무실 옆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속비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청사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센터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체육센터가 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행정타운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까?
규모를 보면 지상 2층 건물에 연면적 2800㎡인데 안에 다목적실도 들어가고, 문화시설,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을 걸어서 볼 수 있는 전시실, 헬스장, 그리고 사무실을 겸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또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체육시설이니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식 경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안에 관람석을 많이 넣지는 못합니다.
목적이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니까…….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이왕이면 사천시에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추진되었을 때 보조경기장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져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짓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60억원 정도의 체육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참 잘 지었다.” “나름대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할지 위탁운영을 할지에 대한 기본 그림이 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체육관처럼, 수영장을 사용할 때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사용료를 받아 운영되는 것인가요?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례로 정해서 이용료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의 계획은…….
2011년이면 곧 다가올 것인데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체 그림을…….
얼마만큼이 운영비로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현재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은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들어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설계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일단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면 설계에 따른 중간보고를 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로부터, 그리고 사천시의 필요로부터 지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사천시민에게 제일 필요한지,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상 2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또 이런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삼천포실내체육관보다 작으면 또 중계방송이 안돼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예 안 됩니다.
씨름협회에서 와보고 중계방송이 안돼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작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면에서 지하에도 다른 체육시설을 하나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600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거든요.
2009년이면 금년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부지도 협의가 안 됐는데 설계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계용역을 주고 이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그리고 이것은 설계용역을 중단시켜 놓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 없겠고,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사 의뢰를 60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200억원 들었습니다.
60억원으로 투ㆍ융자심사 의뢰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짓다 보면…….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음향시설 들어가야 되고, 또 각종 기록을 위한 계기판이 들어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60억원이 넘을 경우 계속비 승인을 60억원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담당부서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 60억원 안에 모든 사업비가 책정되어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음향시설이나 각종 기록을 위한 계기판 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비사업도 60억원으로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규모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장사씨름대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시설을 하면서 그런 큰 행사도 유치하지 못할 정도의 체육관이라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판단할 때 돈이 6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60억원에서 60억원이 더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사천실내체육관이나 삼천포실내체육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지 못한 체육관이 다시 건립된다면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안 짓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고, 과장께서 아셔야 할 부분은 우리 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말 방송 하나, 카메라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체육관 시설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체육관 다운 체육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는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노력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체육관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체육관이 되어 거기에서 우리 사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체육관다운 면모를 갖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충 보니까 모르겠는데 푸르지오아파트 있는 곳 아닙니까?
청사가 여기에 있는데 청사 안길로 가면 아파트가 이렇게 20개나…….
이 밑에 있습니까?
길 밑에 현장사무실이 있지 않던가요?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편에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숲 있는 바로 그 뒤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말 그대로 “체육센터”를 하자는 것입니까?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과장께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센터 기능을 하는, 생활체육의 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의 시ㆍ도에다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체육관”을 건립할 사업이라면 부지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인지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을 건립할 것인지 과장께서 확실히 개념정리를 하셔서 중간보고를 하실 때 보고하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사천시 석유판매업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석유판매업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되면서 2009년5월1일 도 고시가 폐지되어 우리 시 고시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고, 고시 제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과 「영유아교육법」의 차이점 때문에 고시 제정이 대두되었습니다.
2009년5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50m 이상 이격거리를 적용받지만 「학교보건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이격거리 기준이 없으므로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09년5월19일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이 과거 주유소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이격거리를 주기 위해 입법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관계부처 협의시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등 찬ㆍ반여론이 대립되어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는 향후 이격거리를 검토 예정인 바 우리 시에서는 교육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보냈던 사항이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답변은 시군구에서 학교 등에 대하여 그 지역만이 갖는 실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부서별로 달라서 저희들이 정부의 법무공단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무공단에서 온 답변을 보면 학교로부터 50m 이상 이격거리 제한은 상위법에 위배 및 과도한 규제 여부가 되느냐는 저희들의 질문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별표 2의 그 밖의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저촉되지 않는 여부 이런 것은 공익목적 실현에 있어 일정 정도 규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이 왔고, 고시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을 때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이거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고시안을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주유소 진ㆍ출입로는 도로 폭 8m 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진ㆍ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 20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모토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인여가 복지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 부지 경계선과의 수평거리로 25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의 부지경계선과 주유소의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ㆍ철도역사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외벽과 주유소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시 제정에 따른 좋은점과 문제점을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좋은점은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위험물취급시설로부터 주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주유소 설치 제한 및 이격거리 기준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주유소 설치 제한으로 석유류 가격인하 유도 정책에 반하며, 제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소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4월30일까지는 중앙부서에서 주유소 등록요건 등의 규제에 대하여 필요성 및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제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국적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시문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8페이지 별표1을 봐 주십시오.
별표1이 요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도로와의 관계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폭은 8m 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되고, 진ㆍ출입로는 20m 이상 도로와 접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이격거리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노인여가 복지시설로부터 25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철도역사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저촉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오늘 신문에도 있었습니다만-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위법사항 아니냐 해서 중앙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는 곤명면과 사천읍에 철도역사가 있는데 사천읍에 있는 역사는 LPG가스 충전소로부터 약 50m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밑에 있는 땅을 주유소로 활용하려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천읍의 주차장을 이전했을 때 50m 이내에는 주유소를 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외벽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내벽와 외벽으로 구분할 때 부지경계선하고 외벽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외벽을 부지경계선으로 봐도 됩니까?
노인여가 복지시설도 노약자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25m면 오히려…….
물론 영유아들은 다르지만 노인들도 부축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은 부지경계선에서 25m 이상 떼면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부지경계선이 저 바깥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5m 이상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서의 25m 이상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지경계선에서 용적률을 많이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때문에 부지경계선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인여가 복지시설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차라리 공동주택은 “외벽”이라는 말이 맞을지 몰라도…….
공동주택에서의 부지경계선과 주유소 부지경계선 25m라면 굉장한 원거리가 될 것이거든요.
조금 가면 25m 바로 나와 버립니다.
공동주택과 주택의 거리가 큰 아파트의 경우 약 20m 넘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에어로빅도 배우고, 춤도 추는 공간을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읍의 역을 예로 들자면 역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사천읍역은 현재까지는 인력이 왔다갔다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류만 하고 있는데 그 역사 외벽을 경계로 하면 그 주변이…….
거기에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하니까 면적이 넓거든요. 그로부터 50m라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역 밑이 바로 도로입니다.
주유소는 도로 옆에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 부분과 대규모 점포 부분은 한번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경우 저희들이 막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로 거제에서 논란 중인 사항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규모 점포 안에 “무마진 주유소”가 섭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무마진 주유소”가 들어와서 판매고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금을 하나도 안 받고 기름을 넣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리터당 90원까지도 저렴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빼줘야 한다고…….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소송이 붙었을 때 우리가 지든 이기든 그것은 훗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그것은 넣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기름을 60원, 90원 저렴하게 넣는다면 그쪽으로 많이 가죠.
물론, 대규모 점포도 소비자 측면에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분쟁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고시를 제정한 곳 중에 대규모 점포를 넣어서 제정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뺄까 하는 고려를 하신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반드시 넣어야 할 일이고, 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뿐만 아니라 SSM(Super Supermarket)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인데 사천시에서도 또 하나의 대규모 점포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사천시민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고시가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권한을 일정 정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존 주유소나 앞으로 생길 주유소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많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것인데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무마진 주유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점포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결과적으로 인근 주유소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역사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4. 사천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38분)
도시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소도읍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운영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라 하면 공사나 제조업 등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연한은 당해연도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3년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전체 면적 123,168㎡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자를 유치한 문화센터 건립 1식 외 6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써는 작년 10월20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소도읍육성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고, 1회 추경 때 국비 1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7월30일자 정동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9월9일자 반룡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했습니다.
그 후 주민 여론이 좀 호전되어 지난 주 9월17일자-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우리 시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때 토지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을 선정하고, 자투리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에는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5억원 확보된 사업비로 금년 11월경에 1차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도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민자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28억원이고, 보상비가 약 1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1월에는 토지평가감정을 할 계획으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1차로 65억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보상을 실시해서 3월 이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2010년4월경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할 경우 매년 예산이월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사천시의 소도읍에 대한 육성협약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협약서 체결 조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협약서 조건에 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만 특별히 협약서가…….
이 안은 중앙에서부터 나온 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 국도비가 20억원 정도 내려와 있고, 내년도 예산도 2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습니까?
사실상 경남도의 시부 중에서는 사천시가 처음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작년에 소도읍육성사업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소도읍육성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비로써는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업 안에서 별도의 도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자 부분이 170억원인데 언제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이번 10월에 체결할 것이네요?
지금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민자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고, 그 외에는 사천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땅을 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체에서 우리 사천시에다가 보상위탁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보상을 할 때 자기들 부분도 같이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일시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자기들이 매입하고 우리 시에다가 민자에 대한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싶어서…….
MOU는 협약을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경남도라든지 행정안전부에 소도읍육성사업을 제안할 때 민간사업 투자부분이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외에는 들어온 회사가 없어서 그쪽 회사하고 일단 MOA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정확한 것은 협약서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을 하는 데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땅값을 좀 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요?
본래의 목적은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했을 때는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부담이 많다, 한 쪽에서는 많이 주고…….
일원화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5.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3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즉, ESCO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즉 ESCO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SCO사업이란 Energy Service Company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전기나 조명, 냉ㆍ난방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그 절약한 에너지를 우리 사업비로 투자하고, 업자는 그에 대한 투자비를 먼저 넣고 에너지 절약된 부분만큼 시가 다음에 상환하는 절차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나트륨등 150W짜리 등입니다.
이 등을 세라믹등 즉 70W짜리 CDM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총 8526등으로 이 중 가로등이 2671등, 보안등이 5855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등은 3000등이 되겠으며, 제외되는 등은 총 2855등입니다.
이 등은 도서지역에 있는 등이라든지 항망시설 등에 있는 등, 기존 CDM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리고 등급을 나눴을 때 상태가 양호한 2151등은 유예를 하고 우선 3000등만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효과가 나면 차후 잔여등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정하는 3000등 중 70~80년대에 농어촌 불 밝히기 사업으로 설치한 일자형 등이 1221등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1132등, 통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33등, 그 외에 부적합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거나 상태가 불량한 C등급 내지 D등급의 보안등 214등을 포함하여 총 3000등을 교체코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47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공사비가 총 41억 1800만원이고, 그 외에 10년간의 이자를 플러스하여 6억 1000만원 해서 총 47억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했는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으로써는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주 등 총 4가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중 등주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주 중 상태가 불량한 등주만 교체하는데 이것이 1666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트륨등 150W짜리를 세라믹등 70W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이것을 함으로써 63.3%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고, 등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트륨등 15W짜리 3000등의 연간 전기요금을 따져보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라믹등으로 교체할 경우 6987만 6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이 1년간 1억 200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등에 드는 유지관리비로써 재료비가 4200만원, 보수비가 2억 3740만원 정도 드는데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들지 않게 됨으로써 약 2억 7900만원 정도의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써 1년간 4억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사업비가 47억원 정도 들지만 입찰을 보면 40억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10년간만 하면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램프 종류별 비교분석은 자세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구는 현재 나트륨등이 약 10만원 정도 갑니다, 등만.
세라믹등은 25만원, 그리고 LED등도 검토를 했는데 LED등은 등당 100만원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고가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하고 등값을 고려하여 검토했는데 LED등은 아직까지 KS 인증도 안돼 있고, 시중에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LED등을 일부 사용해 보니까 낙뢰에 굉장히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LED등이 오래 쓸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실용성은 좀…….
그래서 가격도 중간정도 되고, 수명도 중간정도 되는 CDM등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에너지 절약사업 비교분석표는 우리가 몇 군데 시군을 다니면서 알아본 사항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는 ESCO사업을 하는 전문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업자가 선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전기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불만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고, CDM등으로 하면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간 상환을 하면 5년간 일부 보수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70~80년대에 설치한 세라믹등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10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주 교체 부분입니다.
1666주 정도를 교체코자 하는데 등주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등주를 교체하지 않으면 7년3개월 정도면 상환이 가능한데 등주를 교체하면 그것보다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자 의견 및 건의사항입니다.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LED등보다는 CDM등이 보편 타당하기 때문에 CDM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이며, 정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형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 사업이 된다면 올 12월 정도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1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이 되면 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5년 후에는 다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료비가 들 것인데 이것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1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4억원이니까 20%라면 8000만원 정도 들고, 10%라면 4000만원 정도…….
우리가 70~80년대에 농어촌 불 밝히기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등 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등이…….
그러니까 그 보수비는…….
20%면 8000만원이고, 보수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등주 부분은 3000등 중에서 한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체신주에 붙어 있는 등은 교체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총 5855등입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 등급을 나눴을 때 AㆍB등급으로 상태가 양호한 등은 교체를 하지 않고, CㆍD등급으로 불량한 등은 교체하고, 그다음에 체신주에 있는 등주는 체신청에서 등주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체신주를 빼내려고 하는데 우리 등이 붙어 있어서 못 빼내고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등주를 세워서 보안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입찰을 할 때 일은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매년 상환해 나가면 10년 정도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빚을 누가 낸다는 것입니까?
ESCO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내는데 자기들 기금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일부 이자와 절약한 금액 4억원을 합해서 10년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얼추 그런 셈입니다.
민간투자식인데 전문업체가 에너지절약기금으로 선투자를 하고, 우리 시는 절약한 금액으로써 매년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약기간 부분과 수명 5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든지 안 그러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만 먼저 하고 효과가 있으면, 물론 타시군에도 한 결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 47억원이라는 돈이…….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채 내는 것, 또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비가 민간이 되었든 어쨌든 또 다른 빚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등주를 1666주나 일거에 교체해야 하는가, 이것을 일거에 다 교체해야만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이것이 사천시 전체의 경관 조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또 농작물 피해도 덜 주고, 눈도 편안한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일시에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70~80년대에 설치된 등들이 있는데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콕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등주라든지 등 자체가 일자형 등은 자주 나갑니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이유가 비만 오면 등 안에서 합선이 되어 등이 나갑니다.
1221등의 일자형 등이 그런 상태에 와 있고, 이 등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교체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전기요금만 절약할 수 있는 전주에 붙어 있는 1332등도 같이 하자, 그리고 통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등도 교체를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 불 밝히기 사업 이후에 설치한 등 중에서 상태가 불량한 C등급이나 D등급에 해당하는 등도 교체하자 해서 1차적으로 3000등을 잡아 보았습니다.
사업규모가 너무 작으면 ESCO사업으로 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LED등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전기료는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LED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에게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쨌든 사업을 미리 함으로써 생기는 이자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일시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질 것인데 지금 이 정도의 자료만으로는 한 눈에 안 보입니다.
사업도 다 다르고, 전주 부착형도 있고, 일자형도 있고, 어떤 것은 등주를 교체하고, 어떤 것은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이것을 비교 검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의 예산도 봤는데 이 정도 수준도 있었고,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4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일시에 다 같이 바꾸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소액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 시에 가장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트륨램프는 농작물에 30% 정도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특히 피해가 많이 가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심한 것은 50% 이상 피해가 가더라고요.
세라믹램프로 교체를 할 경우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 농작물이 안 되니까 주위에 농경지를 가진 분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도 많이 되고, 불을 못 켜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위에 농경지를 가진 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세라믹램프는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인지…….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쪽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는 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25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이지 싶은데 같은 값이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을 중점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첫 번째로 민원이 제기되고…….
전기요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트륨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등을 설치해 주고 나서 한 지역 내에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나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서를 붙여 오라고 해서 동의서를 붙여 오면 설치를 해 주지…….
설치 해 주고 시가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동의서를 붙여올 경우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인근 진주시에서도 이것을…….
전력소모량을 줄인다는 것은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거든요.
아십니까?
즉, 곤충을 유혹하는 빛도 있고, 일조량에 관계되는 빛도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곳에는 그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삼수
탁석주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3인)
박헌진 최석문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체육지원과장이영기
지역경제과장박태정
도 시 과 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장김기석
총무위원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