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날 짜 : 2006년 12월 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급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사항을 띄어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시 소속 직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명이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띄어쓰기 되지 않은 사항을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의 수당이 현행에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 소속 직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법」 제46조에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범위의 지정과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방법 규정,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보고 및 검사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서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14조까지는 사전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라든지 그런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학교는 사천시 관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가 되겠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로 식재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이고, 심의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가 15,845명으로 1인당 300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180일로 계산하여 8억 5563만 6천원이 되겠고, 읍면 도서벽지 지역 초․중․고교만 할 경우에는 3억 9425만 4천원이 되겠고, 읍면 도서벽지 지역 초등학교에만 지원할 경우에는 2억 34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구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4418명이 청구되었습니다만 무효된 것이 35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가 4068명인데 읍면동별 청구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는 기 되어 있고,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은 이제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을 보시면 남해군만 ‘우리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고, 고성군은 ‘우수(우리)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심의하심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조문별 의견을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용한다’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제6조 중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담당자 규정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중에 ‘실국장’을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고치면 좋겠고, ‘사천시 교육청 학무과장’을 ‘사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무과장의 업무가 급식업무를 맡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단체’를 ‘영양사 단체 대표자’로, ‘학부모 단체’를 ‘학부모 단체 대표자’로, ‘교사 단체’를 ‘교사 단체 대표자’로 ‘농․수․축산인 단체’를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자’로, ‘시민사회 단체’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고치고, 마지막으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10조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첨부해 주면 조례가 좀 모양이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지급범위를 정하도록 안 제3조 ‘시소속 직원이 아닌’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은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따라 띄어 쓰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 지정․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방법,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보고 및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및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급식학교 등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 내용 중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로 명시한 부분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용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허가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급식연대 이정희 님께서 방청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문상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방청하시는 분 없이 하는 것이 ······.
  혹시 위원들이 말 한마디 잘못 하면 때가 때인 만큼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서 ······.
  어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시간이, 위원들만의 토론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
○ 위원장 이인효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이삼수위원께서 어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부분인데 우리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례 내용 중에 ‘우리 농․수․축산물’로 명시한 부분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내용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이 문제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수’로 할 것이냐 ‘우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재차 이야기하면 시간이 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수’냐 ‘우리’냐를 떠나서 남해같은 경우에는 ‘우수(우리)로 해 놓았던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해서 올리면 도로부터 조례를 다시 제정하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남해처럼 ······.
김석관위원  고성입니다.
이삼수위원  고성처럼 ‘우리(우수)’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인효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제가 방청을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이삼수위원  방청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와 계시는데.
○ 위원장 이인효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소속 공무원들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실비변상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이 약 30%, 공무원이 70%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원이 공무원 쪽으로 치우쳐서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집행 방법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도시과장이나 건축과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과에 있는 가령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경상남도 교육 예산이 몇 조원이라고, 3조원 가량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교육청도 잘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약 5000여 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제는 조례를 완전히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반교육청 비슷하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서만 한 것이고,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런 것은 몇 년 전에 빨리 했어야지, 지금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런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빨리 빨리 해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꼭 학교 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가서 떡 빌 듯이 빌고 사정을 하면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에 주니까 저기서 한다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교인가 7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오래 전에 만들었어야 할 조례를 지금 올리는 자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도내에 7개 시군에 조례가 있고, 우리 사천시가 8번째입니다.
이삼수위원  도내 7개 시군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7개는 아마도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다 되었을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때문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직접 관련된 담당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들의 거의다 참석이 되는데 ······.
  우리 부시장은 거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 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김영고  부시장하고 소관 부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 도시과장이나 건축과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관위원  가령 총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장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실 공무원들은 일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는데 그것까지 꼭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
  지금은 실비가 올라서 최하 7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7만원입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사실 일반 민간인들은 참석을 하면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일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만 봉급 받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
  관내에 나가면 여비 받는 것이고, 청내에서 회의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안이니까 뺐으면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가 몇 년동안 논의된 사항인데 사실 위원회를 하면 빨리 끝나는 경우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 2시간,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위원인데 민간인들은 수당을 받아 가고,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으니까 좀 그런 것이 있어서 ······.
  이번에는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임명되는 분들이 ‘영양사 단체 1인, 학부모 단체 2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양사 단체 대표자 1인, 학부모 단체 대표자 2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셨는데 대표자가 참석하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대표자 자격이 안 되는데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라고 했을 때는 그 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
○ 기획담당관 김영고  대표자도 위임이 되면 부회장이 회장한테 위임받으며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대표자라고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임원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우리 의견이 그렇습니다.
  혹시 손질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군은 2004년9월18일날 제정을 했는데 ‘우리 농․수․축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상부에서나 GATT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현재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
  지금 이것이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국내산이거든요.
  일단 우리 국내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면 외국 것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 농산물이냐 하는 것인데 뭐니 뭐니 해도 수입한 것은 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염려가 안 되는데 예산 관계가 제일 문제거든요.
  신토불이라고 국내산을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300원 했던 것이 500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 600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산 조치를 해 주는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만 따라준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싶은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산은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김석관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도 1인 500원을 지원했거든요.  500원이 지원되어 2006년도 예산에 7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양산은 오타입니다.  100원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300원입니다.
  300원 기준으로 하니까 8억 5500만원입니다.
김석관위원  ‘우리’하고 ‘우수’를 바꿈과 동시에 최소한 200원 정도는 차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정희 회장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만 상승되지 않는다면 글자 2자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라고 해 놓고나면 자연적으로 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국내산을 사용하다 보면.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관계 책임을 져야 하는데 ······.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예산조치를 안 해 주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우리’로 바꿨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국산품을 쓰느냐, 수입품을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 것이라면 어려울 게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삼수위원  김석관위원이 이정희 급식연대 위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5개 시군의 조례를 발췌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우수’ 쪽으로 나가고 있고, 남해는 ‘우리 농․수․축산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로 하면 도에서 지원이 안 돼서 조례가 올라가면 다시 검토하라고 반려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급식연대에서는 급하단 말입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성군을 모방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우리’를 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라고 했다가 도에서 반려될 것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관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했는데?
이삼수위원  남해하고 하동, 거창도 2004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급격하게 ······.
  지금 급식연대에서 4천 몇 백명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올려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루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올리면 도에서 다시 반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담당관님, 지금 조례가 통과된 일선 시군 중 국도비를 보조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이 예산 자체가 시비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시도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지원할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지원되려면 광역단체나 국가의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하고 거제시는 국도비를 지원할 경우에만 해 주겠다고 했고 ······.
최갑현위원  예산적인 측면인데 내 말은 담당부서니까 언제쯤 도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거제하고 창원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주고 있고, 거제하고 창원은 국도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못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갑현위원  이 조례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면 시비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지요.
최갑현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는 곤란하고요.
  이것을 통과시키면 도에 보고해서 최종 승인을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조례 자체의 문구가 그렇게 되면 도에서 다시 반려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중에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에 따라서 ······.
  어제 간담회에서는 GATT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나면 ······.
  물론 이렇게 간다고 해도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해야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일일이 감독은 못합니다.
최갑현위원  지원에 따른 내부 규정을 만들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사항을 다 넣을 수는 없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다 넣습니다.
최갑현위원  통제는 가능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통제는 하는데 제일 문제는 현장에서 쌀을 사는데 쌀을 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최갑현위원  애들한테 급식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감독을 잘 하겠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갑현위원  현실적으로 조례가 도에 올라가서 다시 반송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 우선 시행하는 데는 빠르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우수’로 해서 가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로 했을 경우 혹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제 말은 ‘우수’로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것은 조례이고, 내부 규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가능합니다.
최갑현위원  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집행을 할 때, 물품 구매를 할 때 감독규정을 확실히 해서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3300만원으로 해서 추경할 재원까지 끌어들여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00원을 지원했을 때 8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곤란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급식연대에서 추진하는 것은 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급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농산물’로 해서 도에 올라갔을 경우 조례안이 반려되면 그에 따른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적어도 2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것도 참 안 맞는 것이 남해군에는 되어 있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우리 농․수․축산물’ 해서 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시군에는 ‘우리 농산물’이 적용되고, 어느 시군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같은 도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나중에 재의요구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
김현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우수’라고 해도 통제를 하면 별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을 맡아보면 ······.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최저입찰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최저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아주 질 낮은 농산물이 들어가니까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더 내더라도 좀 질 높은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도 그 자체가 최저입찰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게다가 시에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학교에 돈을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힘들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실 행정적인 통제만 가능하지 현장에서의 통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 그것이 남해군은 되고, 우리가 올렸을 때 반려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올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해서 조례를 올려도 반려를 못 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광희  도내에서 김해시가 ‘우리 농산물’로 해서 올렸는데 재의요구가 되어 김해시에서 부결을 시키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조례안 성안이 된 부분 자체가 도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일단 실무자들이 기간을 넘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항의도 많이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실무자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삼수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우리)라고 하는 것도 ‘우수’하고 ‘우리’는 뜻이 틀린 것입니다.
  괄호로 묶어 주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볼 때 그렇게 하는데 ······.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
○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성재윤위원  전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 농산물’이냐 하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급식연대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해 달라는 것이 주요지였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산물’로 해서 올라가서 도에서 반려가 되면 또 세월이 흘러가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
  외국 농산물이라고 해서 아주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영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산 쌀이라든지 LA갈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수축산물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질 높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 앞당겨서 학생들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차후에 각 사회단체나 학교측에서 학교 급식에 관련하여 감시감독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수 농산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하루라도 학생들에게 가는 시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을 고집하다가는 우리 학생들이 시혜를 받는 시기가 아주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조례를 제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연대에서 보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외국산 농산물만 써서 질이 낮은 식품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고 건의를 하면 우리가 즉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농․수․축산물’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민단체에서도 그 정도는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시군과 같이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학생들에게 시혜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킬 것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킬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면 선거도 있고 한데 언제쯤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7월이나 8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7~8월달에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7~8월달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3월 되면 선거가 들어갑니다.
  그때 추경을 한다고 해봐야 될 수도 없고, 일단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는 7~8월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돈 8억 몇 천만원인데 우리 시민 4,0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급식연대에서 발의한 사항인데 돈 8억 5000만원이 없어서 7개월, 8개월 미룰 것이란 말입니까?
  그럴 것이면 지금 조례를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수’고 ‘우리’를 떠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추경에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이 전부 공감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이냐 ‘우수 농산물’이냐 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개념 자체의 차이인데 급식연대에서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로 하면 도에서 반려될까 겁이 나서,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우수)’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조건으로 조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성재윤위원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 공포해야 실효가 있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 성재윤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조례를 승인해서 시장이 공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 성재윤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이네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이것을 심의하더라도 26일날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성재윤위원  이것이 빨리 통과되더라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1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면 8억원이 아니라 단 2~3억원이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우선 상반기에 학교에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체도 도의 승인을 받고 하면 2~3개월 걸릴 것이고, 또 시장이 공포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라도 추경이 있다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봄에 급한 일이 있어 추경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정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되겠나 싶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
○ 성재윤위원  일단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제정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우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낸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사천시는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에다가 확인을 해 본 결과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례를 참고해서 최적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낸 것이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뒤에 관련 청구사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신청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 위치와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급식시설, 설비 위치와 규모’는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뺐으면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에 39개교가 있는데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재육성 관련 장학금과 관련하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 잘 한다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렇다면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 세금을 가지고 골고루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급식 지원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관계법령 발췌 뒤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7조제5항에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법령을 봐야 되겠는데요?
○ 기획담당 박헌진  지금 확인하려 직원이 나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그러면 다른 ······.
  우리가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보면 급식비가 다 틀립니다.
  2100원부터 2500원까지 다 틀린데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교사, 학부모 단체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좀 많이 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공급하고 있고, 돈 1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부모들은 안 올리려고 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영양사들은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올리려고 하고 ······.
  그런데 시에서 300원을 지원하면 ······.
  시에서 내놓은 참고사항을 보면 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2005년3월 기준으로 해서 15,845명에 8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급식법」을 보면 ‘도서벽지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 각호의 경비’ 이래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급식법」이 맞다고 가정할 때는 도시 안에 있는 학교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전 학생들이 15,845명인데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과연 형평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우수 농산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뒤에 보면 식품비 중에서 국내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 과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참기름요?
  우리 깨로 참기름 짜서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사료를 먹여야 하니까.
  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사료를 만들어 소나 돼지, 닭에게 주면 계란 하나에 1000원 해도 값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요?
  실제로 우유는 외국 제품이 더 좋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순수한 고품질의 풀이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주로 볏짚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양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3.4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콩 또한 얼마나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쌀, 배추, 무, 몇 가지 안 됩니다.
  ‘우수’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급식연대에서 자꾸 ‘우리’ ‘우리’ 하는데 ‘우수’나 ‘우리’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 못 사 먹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우수’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구입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압니까?
  순수한 우리 것으로 한다면 진짜 몇 가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밀가루 안 넣고 빵이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쌀빵 그거 비싸서 어떻게 사 먹일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수’로 하든지 ‘우리’로 하든지 우선 급하니까 ‘우수’라고 해서 30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맞춰서 음식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100원을 못 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수’면 어떻고 ‘우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농산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먹여야 하니까.  굶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우수’로 하더라도 사 먹이려는 의지만 있다면 영양사나 교육장이 좋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것을 줬을 때 이것을 어떤 체제로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체제로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도 ······.
  물론 우리는 조례만 제정해 주고 던지면 끝이고, 그것은 학교나 급식연대, 시 집행부에서 다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라고 해도 좋고 ‘우리’라고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상부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우수 농산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학교급식법」이나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급식연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다들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싶지 사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2003년12월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시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이문상위원  사실 이것도 늦습니다.
  이왕 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 되어 있었다면 조례를 빨리 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을 하러 오는 사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까지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외국 농산물도 질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젖혀놓고 예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과장께서 7월이나 8월이 되어야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로 올려서 ······.
  당장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로 해서 조례안을 올렸을 때 도에서 심사를 해서 반려가 되면 한달 보름 가까이 걸리는데 그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3300만원으로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100% 통과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렇지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좀 된다면 3월초에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 말하면 인기 발언이 될 수 있다 싶어 말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대체적으로 조례 통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급식연대 회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정희 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왔다는 점을 자꾸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서운했던 것이 우리 이정희 회장님도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텐데 왜 하필 그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가보면 진주의 무슨 탈춤 해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시에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들이 계시는데도 굳이 진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NGO 회원들이 정말로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정희 회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단체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회장님께서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교육청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
  물론 검토의견을 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시행을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준교육청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그것은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는 조례로 제정을 하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수위원  부시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학교에 보조금 주는 부분이 ······.
  물론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세입의 구분이 이것은 도 소관이거든요.
  따라서 도 예산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혹시 방법적으로 관청이 틀리니까 ······.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삽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문필상  규칙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
최갑현위원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이 승인을 해서 삭감을 시키기가 예민한 예산이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다.”
  쌍방으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입안을 하더라도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예산을 주는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고, 상세히 아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 위원장 이인효  부칙에다가 그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최갑현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끔,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지요.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아까 내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문선초등학교 외 몇 개소에 개소당 1억원씩 줘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제10조에 보시면 “목적외 사용금지”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도 나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사후 통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입안할 때 교육청하고 시장이 서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을 때 최소한 교육청에서 교육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에도 가면 도교육위원회에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지방자치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최갑현위원  “이런이런 사항의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
○ 위원장 이인효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특별히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한 재론은 없지요?
○ 성재윤위원  방금 최갑현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삼수위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만 조금 삽입을 해 가지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갑현위원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예산 자체가 확대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협의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승인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와서 의회에다가 다시 그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요?
최갑현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다 쓰고 나서 통제하는 ······.
○ 위원장 이인효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제니까 충분히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최갑현위원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너무 시하고만 접촉하지 말고,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하고 ······.
이삼수위원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쓰라는 이야기지요.
최갑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선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들으면 이해도 빠르고 ······.
○ 기획담당관 김영고  대신에 교육청에서 돈은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많이 요구해 오면 우리가 많이 깎아 버리거든요.
김석관위원  그런데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면 ‘우수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우리’라고 되어 있지요.
김석관위원  ‘우수’ 이렇게 되어 있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원안에는 “우리”입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나 GATT 이런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예산이 나갈 것도 아니고.
○ 전문위원 문필상  그러면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다가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에 교육장은 사전에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이문상위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급식시설’이 중복되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급식시설을 설치하면 줘야 되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시설을 하면 줘야 되고 그렇는데 한쪽은 배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두 번은 안 줍니다.
이문상위원  두 번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넣어 놓아도 관계가 없나요?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안 성립 후’라고 하든지 ‘예산 승인 전’이라고 하든지 해서 ‘교육장은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
○ 성재윤위원  ‘성립 전’이 맞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예산 승인 시’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틀리지만 같이 넣어놓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항하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몇 조 몇 항입니까?
이문상위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2호에 보면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급식시설의 설비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제1항2호는 지원대상자의 명칭이라든지 위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2호에 ‘급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신청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보십시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그런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급식시설’이 있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급식시설’이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급식시설’ 이것은 학교 급식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때 쓰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의 신청서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문상위원  같은 말인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식품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신청서 안의 내용에 이것, 이것, 이것을 쓰라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급식시설’이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쉽게 말해서 솥이 몇 리터짜리인데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어떻다는 내용을 쓰는 것이고 ······.
이문상위원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식품에 관한 것만 해야지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아니지요.
  이것은 ······.
이문상위원  이것은 시민 발의에 의해서 올라온 안인데,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이것은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이것, 이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의 위치가 어디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급식조가 몇 평이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일 때는 10명이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11명이 오면 됩니다.
  그런데 20인 이내니까 15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반수인 7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같으면(우리 위원회도 지금 7명입니다만) 7명의 과반수면 4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이 따르거든요.
  그럴 경우 너무 적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재적위원의 2/3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7명이 와서 그 중에서 4명이 찬성한다면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참고로 넣어 주는 것이 참석수당 조항은 안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넣어야 할 것인지, 안 넣어야 할 것인지도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을 넣어 줄 것이라면 삽입을 해 줘야 하거든요.
○ 전문위원 문필상  그 관계를 넣어서 수정안을 대충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이 ‘실국장’을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한 것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견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문상위원  수정안을 넣어 주어야지요.
○ 전문위원 문필상  예.
  그리고 ‘사천시 교육청 학무과장’을 ‘사천시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 단체’를 ‘영양사 단체 대표자’로 해야 하느냐 하신 사항인데 ······.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이쪽에서 의논을 하십시오.
‘단체’라고 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
○ 전문위원 문필상  누가 오든지 오시는 분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단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영양사 단체 1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장이 오든 부회장이 오든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 ‘학부모 단체 2인’이라고 하면 회장도 올 수 있고, 총무도 올 수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2인이 아니라 1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명으로 줄이면 좋지 않습니까?
  교사 단체도 1명만 오면 되지 2명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대표자라고 하면 사회단체의 경우 회장이 될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단체 대표자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농․수․축산인 단체’는 농업인 대표도 있고, 수산인 대표도 있고, 축산인 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단체 각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사람의 수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대로 놔둘까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문구에만 손을 대고 수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렇게 하면 17명이 되네요?
○ 전문위원 문필상  그 다음에 제10조에 수당과 관련한 사항을 삽입하는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삽입을 해 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김위원님께서 꼭 대표자로 해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사 단체’로 할 것인지 ‘영양사 단체 대표자’로 할 것인지 ······.
이문상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시장, 관련 실국장 5인 이내’를 ‘국․소장 및 담당관 5인 이내’로 했는데 집행부의 안을 보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담당자’ 이래 놓았는데 ······.
○ 전문위원 문필상  그것은 규칙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단체 대표자 이것은 변경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
  ‘단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단체 대표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는 대표자로 볼 수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손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거든요.
○ 성재윤위원  정리가 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문필상  그러면 조정안의 ‘영양사 단체’는 그대로 하고, 학부모 단체도 그대로 하고, 교사단체도 그대로 하고, 농․수․축산인 단체도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그대로 합시다.
○ 전문위원 문필상  ‘대표’로 안 고치고?
○ 위원장 이인효  ‘단체 대표자’라고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철위원  ‘단체 대표자’라고 하니까 좋네요.
○ 전문위원 문필상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리고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예산 성립전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까, 성립 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성립 후가 되어야지요.
이삼수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자기들이 와서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인효  방금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에 예산 승인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부칙조항에 삽입하고자 하는데 ······.
○ 성재윤위원  승인 후입니까?
○ 위원장 이인효  예산 승인에 대한 ······.
김현철위원  ‘승인 후’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승인에 대한’이지요.
○ 성재윤위원  ‘승인에 대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데 ······.
○ 성재윤위원  ‘예산 성립 후’라고 하든지 ‘예산 확정 후’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 성립 전에 해야 하거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승인 후’라고 하든지 ‘확정 후’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재윤위원  ‘예산 승인 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성립 전에는 안 되지요.
○ 위원장 이인효  예산 확정 후?
최갑현위원  아니지요.  예산 승인 전에 해야지요.
  승인 전에 해야 우리가 설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만 해 주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때 삭감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
최갑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편성 후에 ‘승인 전’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제3조에 보면 교육장이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확정되고 난 후에 어디에다가 이 사업비를 쓰겠다고 보고를 하는 절차를 갖도록 ······.
최갑현위원  그런 절차가 아니고.
○ 기획담당관 김영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벌써 시장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 성재윤위원  우리 최갑현위원님의 말씀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해 보십시다.
  ‘승인 전’이 되어야 할지, ‘승인 후’가 되어야 할지 ······.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도 최갑현위원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승인 전에 되어야 예산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예산안이 확정되어 의회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예산 확정 후’지요.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정 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예산안 확정 후’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안 확정 후’입니다.
  예산안 확정 후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쌍방 보고를 받을 것이거든요.
  그때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현철위원  ‘예산 편성 후’라고 하면 되지요.
  확정하고 편성은 다른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예산 편성 후’ 이렇게 해야 합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제3조하고 배치됩니다.
  제3조를 보시면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벌써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한테 오는데요?
최갑현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시장한테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들어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예산 편성 후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안을 짜면 되겠네요.
최갑현위원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불러서 직접 받아도 되고 ······.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문상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초․중학교는 사천시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고등학교는 별도로 학교장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 위원장 이인효  ‘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에 예산안 확정 후에 집행할 사항을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부칙 조항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최갑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하는데 고등학교 지원사항이 있을 때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최갑현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 성재윤위원  고등학교에서도 꼭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야 할 것 같으면 학교장이 직접 와서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문상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사천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되면 감사대상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태까지는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육시설 5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사실상 승인을 해 줘서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에도 감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괄호를 넣어서 고등학교는 학교장도 넣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돈을 주면서 한번 들어 보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공무원이 근무 중에 면접시험관이 보고되고 체점관이 되면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시안에 지원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결재라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줍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에 예산안 확정 후에 집행할 사항을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칙 삽입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이인효  괄호를 해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한다)’로 삽입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 최학림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학림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동마을의 행정리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남면 유천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남면 월성리’로 변경하고, 월성리 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4개리 13개반’을 ‘8개리 23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리 및 반은 월성5리 2개반, 월성6리 3개반, 월성7리 3개반으로 되어 있고, 조정은 유천리 1개리 2개반을 월성리 1개리 2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놔두고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천리 ‘유천, 조동, 하동 일원’을 ‘유천, 하동 일원’으로 하고, 월성리의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곡성 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월성1리, 월성2리, 월성3리, 월성5리, 월성6리, 월성7리, 곡성, 조동 일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월성리의 신규된 반은 주공아파트로서 월성5리는 2동에 162세대, 월성6리는 3동에 240세대, 월성7리는 2동에 228세대 해서 총 8동에 6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제안이유는 생략하시고 ······.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면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행정혁신분야 한시정원 보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수 정원이 847명에서 853명으로 6명이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31명에서 837명, 승인된 한시정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과 7급 3명, 8급 2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관련 정원이 2명인데 7급 1명과 8급 1명으로서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이고, 복식부기 담당 정원 2명은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2006년12월31일까지이고, 행정혁신업무 보강에 균형발전담당이 신설됩니다.  6급1명과 7급 1명이 2007년6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전환내용은 기능직 9명을 일반직 9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삭감된 기능직 9명은 기능9급에 3명, 기능10급이 6명 해서 총 9명으로 일반직 9급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기사를 감원시키고 본청으로 올라오는 동시에 그에 따라서 일반직을 읍면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로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리 및 반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사남면 유천리 조동마을의 행정리명을 월성리 조동마을로 변경하였으며, 월성리 관할구역을 현행 4개리 13개반에서 8개리 23개반으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는 현행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혁신 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우리시에 승인된 한시정원을 보강하고,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847명에서 853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6명은 승인된 한시정원으로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담당과 행정혁신 분야에 증원되었고, 현재 결원 중인 기능직 9명은 일반직 9급 9명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 없을 것이며,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재윤위원  지금 현재 기능직 9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성재윤위원  정원에서 모자랍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앞으로 연말에도 결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결원 되면 계속 결원을 시키고 일반직으로 환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재윤위원  9명을 신규 채용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재원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남면 월성리 이것은 주민들하고 타협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면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해당 지역 의원님으로부터도 의견수렴을 다 한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보호과장 신태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의9에 해당됩니다.
  1일 평균 연간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합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위촉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 처리 감시활동과 위촉대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환경단체 회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을 1일 평균 연간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명확히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 성재윤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되어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대상 중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나 읍면동장이 추천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명예감시원으로서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인건비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환경미화원은 어차피 인건비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명예감시원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마을의 이통장님이나 노인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것이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객석 면적이 200㎡에서 250㎡로 늘리는데 완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이 사실상 200㎡ 이하는 사실상 감량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에 담아서 거리에다가 내놓습니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250㎡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법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상위법에서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약 70평 이상 되는 식당에서 음식물을 돼지 사료용으로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계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것이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사료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을 걸러서 분리수거를 하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2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퇴비를 하든지 사료를 하든지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53분)

○ 위원장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것 중 취득은 건물이 4동, 토지가 1필지 해서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별로 볼 것 같으면 삼천포노인복지센터 건립이 건물 1동에 660㎡, 7억원, 토지 1필지에 221㎡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삼 문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동에 3층인데 496㎡에 12억원, 삼천포수협주차장 공중화장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1동에 76㎡에 1억 7000만원,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99㎡,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삼천포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선구동 115-2번지, 현재 삼천포경로당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삼천포경로당에는 무료 경로식당, 노인대학을 함께 활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금회 건립코자 하며, 박재삼 문학관 건립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산공원의 가장자리에 건립함으로서 고인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 향토문화예술의 위상제고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삼천포수협주차장 공중화장실 건립은 서동 322-16번지 해수부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삼천포수협주차장 이용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화장실 건립은 필요하며, 또한 시민 및 이용 관광객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신수도 보건진료소 신축은 신수동 227-3번지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육지와 동떨어져 생활하는 도서지역민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 취득재산 4건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수협주차장 부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김현철위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해양청에서 매립한 그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지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해수부입니다.
김현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위치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지어 주차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인데 활용도를 보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삼천포수협에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옆에서 누가 서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수협 위에 있는 것은 횟집 주차장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화장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에 식당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거기다가 휀스를 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식당에서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수협 부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쪽에 직원이 있어서 물어 보니까 해수부 부지는 ······.
김현철위원  해수부 부지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표시해 줘야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이 되면 ······.
김현철위원  화장실 짓는 곳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해양수산부 땅입니다.
김현철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하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나오면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안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지에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그 주위의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홍보가 되어져야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수협 화장실을 해수부 부지에 하면 안 되고, 수협에서 관리하는 부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면 해수부 부지는 좁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협이 관리하는 부지에 점이 찍혀 있거든요.  수협이 관리하는 부지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좀 좁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좀 넓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실상 수협이 관리하는 부지도 국유지입니다.
이삼수위원  예, 거기도 해수부 부지입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제일제빙을 기점으로 잘라서 이만큼은 수협이 관리하는 부지고, 이만큼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라고 나누어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두 개 다 아닌데.
  그래서 수협 쪽으로 당겨서, 점이 찍혀 있는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점이 찍혀 있는 곳이 수협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화장실은 수협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관리는 시가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선구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계입니다.
  토지가 221㎡면 몇 평입니까, 70평 정도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6평입니다.
  이것은 새로 매입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2층으로 660㎡로 올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총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토지 221㎡는 이번에 산 토지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전부 몇 평 정도 되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91평입니다.
이문상위원  291평?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전체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291평에 2층을 660㎡로 하면 약 200평 올라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토지 매입비는 놔두고 건물 평수가 200평인데 7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건물 철거비가 7000만원 정도 들고, 설계비하고 하면 1억원이 나가면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7억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1평에 3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문상위원  건축비가 1평에 350만원이나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안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시에서 건축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남으면 그것으로 다시 무엇을 하겠지만 되도록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보는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 무 과 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환경보호과장신태영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 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