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 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총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 2월 5일 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융자조건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융자한도액이 1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대출이자율이 연 3%인 것을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000만 원 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1.5%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은 “1기업당 4000만 원 이내”인 것을 “1기업당 6000만 원 이내”로 하고, 대출 이자율 역시 “연 3% 이내”인 것을 “연 1.5% 이내”로 했습니다.
9페이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입니다.
제3항에 당연직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도시계획업무과장”을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즉 현재 총 위원 수가 12명인 것을 1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제15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복지지원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주민복지지원 이자 대출금융자한도액이 1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대출 이자율이 연 3%인 것을 1.5%로 낮추고 1000만 원 인상하는 것인데, 어느 기준에 맞춘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시중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코자 하는 사항이고, 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대출되어 나가는 액수가 거의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 금리가 1.5% 수준 아닙니까? 그것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1%대 이하로 하든지, 이자를 없애고 원금상환만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선 이렇게 시중 금리 추세에 따라 낮춰 놓고 추이를 봐가지고 검사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60% 수준밖에 자금이 안  나갔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안 했다든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이자가 많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실질적인 금액을  조금 더 가져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개선이 좀 되고 나면 제대로 융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도 60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발전소 주변지역은 많은 불편이 있고 소외감도 느끼는데,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 목적 달성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금 여기에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보다 낮은 업체에 나가는 자금들입니다.
사업체나 가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도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자금 순환이 조금 더 될 것 같고, 가게나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정부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구위원 질의에 대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증제도가 안 되는데, 기업유치자금과 주민복지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잠금장치는 무엇을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신용가지고 합니다.
윤형근 위원  그냥 신용만 가지고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윤형근 위원  나중에 떼일 때 대비는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은행에서 장치를 마련해 놓습니다.
윤형근 위원  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시 금고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윤형근 위원  대출할 때 신용 기준이나 떼일 때 대비한 잠금장치를 시 금고에서 다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개정 조례안에 행정과장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정안은 각 국 주무과장에서 행정과장만 주무과장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구정화 위원  그래서 인원도 줄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리는 국이 하나 생기고 국장이 한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대변할 정도의 위원 수만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각 국 주무과장이 되어 있다가 행정과장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주항공국 주무과장, 산업건설국 주무과장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 부서 과장, 기술부서인 도시과장만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암행어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사천시 민간암행어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은 사천시 민간암행어사라 칭한다.   제3조(역할) 민간암행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및 복무상황 등 제보, 2.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 3. 생활민원 불편사항 제보, 4. 그밖에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입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자 중 읍면동별 1명 내외로 한다. 제5조(자격과 위촉)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하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 제6조(활동비 등) 민간암행어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페이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인 경우 입법예고 기간 단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에 “20일 이상”을 “10일 이상”으로, 자치법규 사후관리에 관한 평가 규정 폐지, 자치법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입법기관의 고유사무입니다.
자치법규 시행 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수시 개정하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사천시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정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국 신설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16호, 의안번호 17호, 의안번호 18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암행어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인 경우 입법예고 기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우주항공국 신설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1명 증원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에 대해 민간인들이 활동한 성과사례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작년에 8개월 정도 해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비위 제보는 없었고, 생활민원에 대한 것이 약 10건 정도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생활민원은 일반인이나 시의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조금 알아도 꺼리는 눈치가 좀 있는데, 그래도 민간암행어사가 있다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 위원  특별하게 찾아낸 성과사례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주로 생활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암행어사 신상은 공개되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무원이 알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신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일반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생활불편에 대해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공무원은……
김영애 위원  공무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암행어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 영역을 공무원들과 가까이서 볼 수 있게끔……
이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야 하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시청에 오셔서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보고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청사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구정화 위원  꼭 청사가 아니라도 읍면동도……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공무원들이 모여서 도박한다든지,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위촉되신 분들은 추천을 받았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영애 위원  활동 영역을 넓혀서 공무원과 직접 부딪힐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위촉장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봐달라고 합니다.
김영애 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활동을 제대로 해서 청렴한 사천시 공무원이 될 수 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지원 예산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10만 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8만 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8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봉균 위원  민간암행어사 역할이 부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작은 권한이 아닌데,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생활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아까 도박 이야기가 나오던데, 도박하는 공무원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읍면별로 젊은 사람들도 도박이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으라고 하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민간인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김봉균 위원  뻔히 알고 있는데 고발해서 잡아야지……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항목에 넣겠습니다.
그분들은 경찰에 고발하면 되거든요.
김봉균 위원  실제 뻔히 보면서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농촌 지역은 도박이 심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암행어사 활동을 통해서 사고처리보다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고.
생활민원을 많이 받아서 부서에 전달하는데 시의원이 하는 것은 빨리 되는 것 같고, 주민이 하는 것은 느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해도 된다니까 늦장 처리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신임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1명은 우주항공국 신설에 따라서……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12명에서 13명입니다.
구정화 위원  자치법규 개정안에 20일에서 10일,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한두 번 있었는데, 연말에 공익을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일 기다리면 해를 넘기는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로 인해서 불편을 당하는 시민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집행기관이나 시의원들이 수시로 발의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천시 공무원들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 위원장 정철용  민간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의 개념들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여러 가지 시책을 하므로 차츰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민간암행어사가 있음으로써 공무원들의 활동 영역이 위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올려 주고,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알려줘서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전에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보감사담당관 잠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정지선 위원  암행어사 제도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위원장 정철용  작년에는 조례 없이……
정지선 위원  조례 없이 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작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1년 되었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1년 해 오면서 작년 12월에 끝을 냈고,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3월에 할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그때부터 달에 8만 원씩?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예.
구정화 위원  도움이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징성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지선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몇 명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  읍면동과 1명 해서 15명이 할 수 있게 ……
김영애 위원  활동비를 주면 한 달에……
○ 위원장 정철용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입니다.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 사항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 통합방위협의회 밑에 읍면동에도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진주보건지청이 경남서부보건지청으로 바뀜에 따라 명칭변경,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이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바뀜으로써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명칭이 사천해양이 통영해양으로 바뀝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명칭이 통영해양안전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사천에 나와 있는 파출소장이 위원이었는데 지금은 통영해양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원래 여기는 출장소밖에 안 됩니다.
해경이 그래요.  
구정화 위원  센터장을 서장으로……
우리한테 센터 있는 그 명칭을……
○ 행정과장 김길수  위원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39페이지,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이 기존 화장실 기능에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더한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됨으로써 이에 부합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기존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천시 장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시립 장사시설 및 유택동산의 용어를 정의하고, 관내 정의를 구체화 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장사설의 관리·운용의 위탁 규정을 정했고, 안 제18조는 화장 잔류물 처리 규정을 정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에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은 기존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통합해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항 총칙에 제1호 정의입니다.
제1호에 시립장사시설은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고 정의 했습니다.
제2호에 유택동산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3조, 위치 및 명칭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은 두 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공설묘지는 사천시 공설묘지로 정하고, 실안 해안관광로에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인데 명칭을 종합해서 사천시 누리원으로 정했습니다.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4조, 사용허가입니다.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6조, 사용료입니다.
제2항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1항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의 전액 면제에 대한 규정이고, 제2항은 공설봉안당과 공설자연장지에 대한 전액 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제1항에 있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 제3항, 제4항은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제반처리 절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45페이지,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입니다.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제3장 공설묘지에 있어서, 제15조 면적의 제한입니다.
공설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46페이지, 제4장 공설화장시설·유택동산입니다.
제19조, 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입니다.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5장 공설봉안당입니다.
제20조 사용기간입니다.
제1항에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 해서 총 60년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항에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는 봉안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6장 공설자연장지입니다.
제22조 사용기간입니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였습니다.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씩 총 60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별표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입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는 기존 공설묘지 설치조례 제8조에 있는 사용료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3.3제곱미터당 3만 원, 수수료는 묘지관리 1기당 2만 3천 원입니다.
두 번째, 화장시설입니다.
화장시설은 공설화장시설설치 운영 관리·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4월 7일 조례 개정 시에 인상된 사용요금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봉안당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봉안당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는 창원을 비롯한 11개 시군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의 사용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무연고 유골 1기가 관내는 20만 원,  관외는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5개 시를 기준으로 할 때 창원은 17만 원, 거제는 30만 원입니다.
11개 시군을 평균해 보니까 18만 6천 원이고,  5개 시군 평균해 보니까 22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관외인 창원·진주·거제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영과 김해는 원칙적으로 관외는 불허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자연장지입니다.
도내 자연장지는 남해와 거창 두 군데입니다.
인근 전남에는 순천, 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29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1구가 들어가는 데는 2.5평방미터에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도내 인근인 남해가 30만 원이고, 거창은 관리비를 포함해서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는 30만 원을 받고, 순천은 40만 원, 구례는 22만 5천 원입니다.
2구, 4구, 6구를 비교해 보면, 2구는 60만 원, 4구는 120만 원, 6구는 18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25호 사천시 공설화장시설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새로운 종합장사 시설로 운영 중인 사천시 누리원에 부합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기존 「사천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와 통합하여 사천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유택동산  부지가 몇 평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부지가 아니라 자그마한 건물입니다.
윤형근 위원  각산 뒤편에 있는 장지에는담지 않고 그냥 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 위생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신하는 것이 유택동산입니다.
윤형근 위원  등산을 가다 보면 허옇게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타 지역에서 와서 산에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해서 막아줘야 하는데, 허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장사시설에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 부분은 나가서 단속하지만, 현재 선행해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형근 위원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리는 데, 몇 평 정도입니까?
○ 장사시설담당 조현근 전체 건물 규모가 10평 정도이고, 통이 책상만 합니다.
윤형근 위원  자연유실 되는 게 아닌데……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특정폐기물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특정폐기물로 신고해서 다시 소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유택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42페이지 제3조 명칭에 시립장사시설 구암리 산15번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공설묘지를 설치한 목적이 일반 시민이 묘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공익사업을 할 때 분묘를 이장할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묘지라고 보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지금도 비어 있어서 옮겨 갈 터가 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단이 들어오면서 옮긴 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지금 구개서원에 대나무가 있는 사이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관리를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벌초나 진입로 정비 부분 예산은 읍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구정화 위원  진입하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길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길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은 수시로 하기보다 명절을 기해서 진입로 정비와 벌초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이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46페이지에 공설봉안당 사용 기간 연장을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60년 한다는데, 여기에 15년씩 3회 하면 45년인데……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최초 15년하고 연장 3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최장 60년 한다가 들어가야 할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15년씩 3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60년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제19조에 산골 해서 유택동산에 뿌릴 때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다른 시도 무료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예, 대부분 무료로 합니다.
특별하게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유골을 뿌린다기보다 버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45페이지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사시설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면 사천시에서 위탁할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행정을 펼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어 위탁할 사항이 생기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시에서 운영하면 장사비용이 많이 비싸겠습니다마는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위탁하면 폭리나 그런 것이 염려되어……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지금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이므로 위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지선 위원  타시군과 비교할 수 있게 사용료 자료를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둘분  회계과장 강둘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항상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년도 제21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에 반영할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신·증축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가액은 건물 11동에 4,265.1㎡로 21만 6675만 1천 원이며, 토지는 14필지 1만 2395㎡로 34억 1059만 6천 원이고, 기타는 1식으로 3만 5300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1동은 교육청 건물과 학교건물 10동, 사천 도서관 1동입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하신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회계과장님!
행정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지요?
○ 회계과장 강둘분  예.
○ 위원장 정철용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21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신·증축과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사천시 소유 사천도서관 등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 구 동성초등학교와 교환하는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정동면 예수리 소재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과 잔디광장 및 활주로를 포함한 조경시설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천시 소유 사천도서관과 도서관 연접 동성경로당 전부, 사천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정동초등학교, 구 봉계초등학교, 노산초등학교 부지 내의 사천시 소유 토지 사천읍 평화리 45-5번지 등 11필지 3087㎡와 건물 1동 141.96㎡를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재산인 구 동성초등학교 수석리 152번지 등 14필지 1만 2395㎡, 건물 10동 3257.1㎡와 교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도서관 부지 내 동성경로당은 현원 53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향후 이용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59페이지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건물에 면적1 해 놓은 게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건물이 1동입니다.
윤형근 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답변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전 승인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을 상기하면서 우선 닫힌 마음을 열고, 설명을 들으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로 인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개요는 몇 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도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 작년 7월에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9월에는 피로티층 증축을 위해서 건물 디자인을 공모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부의했으나 부결되었고, 작년 12월에 어린이집 설치 시 시의회 승인을 전제로 행정위원회에서 13억 2000만 원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에 우주항공국이 신설되면서 본청 내 2개 과가 증설됨으로써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확보해 놓은 공간도 소회의실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행정기구가 늘어나면 추가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청사 뒤편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지었을 때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구내식당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강제이행금 관련 규정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뀜으로써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청사 뒤편에 지었을 때, 저수지 부분에 성토한 부분은 파열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5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만 원……
피로티층에 하면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데, 청사 뒤편에 지으면 800만 원 정도 파열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사업비가 약 9억 원 정도 소요됨은 물론 청사 뒤편에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구내식당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동 동선이 문제가 되고, 비가림시설을 해야 하는 추가 사업비는 물론 그에 따른 미관 저해도 염려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 추가로 냉·난방시설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9억 원보다 많은 돈이 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피로티층을 막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설계를 해서 착공하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됩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형근 위원  앉으시겠습니다.
서서 질의 받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서 있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유언비어라는 ……
○ 행정과장 김길수  그래서 그 부분을……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시민의 의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예 무시하고 안 듣는지 몰라도 일부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인구 비례해서 면적이 크다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시청사가 말씀입니까?
윤형근 위원  예.
○ 행정과장 김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다른 시청보다 우리 시청이 인구 비례 면적이 너무 크다고 권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단 말입니까?
근거자료를 가져와 볼까요?
○ 행정과장 김길수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는 사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신청사 신축 설계를 공모할 때 LG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고, 원설계는 지금 문서 보관실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사 건축 시 2층 문서 보관실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악해 보시고, 어린이집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서 짓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청사 설계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2층 문서 보관실에 어린이집을 하게끔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몇 년 전에 인구 비례해서 청사가 너무 크니까 권고받은 사실도 있었고, 만약 피로티층을 없애가면서 청사 안에 짓게 되면 분명히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그것은 사무공간으로 쓰기보다 어린이집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형근 위원  사무공간을 안 쓰더라도 1층에 어린이집과 2층에 커피숍, 휴게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시민이 쓸 공간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패널티 부분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그 부분은 패널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자신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그다음에……
윤형근 위원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아까 설명대로 구내식당이나 청사 안에 써야 할 공간들이 많다면 연료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실용성 있게 건물을 외곽에 지어서, 어린이집이 건물 안에 있으면 공무원 업무에 방해도 되고, 부모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건물밖에 짓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유언비어라는 말로 자꾸 돌리는데, 유언비어라는 말에 의해서 들끓는 시민의 마음들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직접 확인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어냈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풍수지리를 하시면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산에서 내려오는 정기가
     (피로티층을 가리키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고, 쉽게 표현하면 한복을 입고 갓 쓰고 반바지 입는 형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윤위원께서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9억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통로와 비가림시설, 냉·난방까지 감안하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현명한 길을 놔놓고 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바람이 다 통할 수 있는 피로티층이 산 쪽으로 보이는 자연조경과 조화가 되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막아야 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설계 의도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9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9억 원을 추가로 낭비해 가면서……
윤형근 위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사용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돈은 쓸 수 있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9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추가로 들여서 하는 것을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나 집행기관은 시민이 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아껴 써야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뒤에 짓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자는 대로 마음을 열고 검토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  분쟁이 되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중간 동그라미 부분에 행정여건의 변화입니다.
별관에 어린이집 신축 시 사무공간 배치가 불가하여 구내식당 이전 검토,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사무공간 배치가 불가하여 구내식당 이전을 검토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지금 소회의실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청에 있던 평통과 자유총연맹을 의회 지하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공간을 비워 놓았습니다.
2개 과가 생기면서 사무실 배치로 당장 소회의실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항공우주국이 3개 과로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되면 국 단위에서 과가 몇 개 더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옮기는 쪽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정화 위원  테니스코트 위치로 구내식당 이전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지으면 구내식당도 같이 옮겨 가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니스장은 공간도 비좁고 햇볕이 안 들어와서 설치에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테니스장을 훼손하는 것도 그렇고, 뒤에 하려고 해 보니까 메운 땅이 되어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별관 어린이집 신축 시 사무공간 배치가 불가하여 구내식당 이전 검토라고 했는데, 별관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구내식당도 옮겨간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앞으로 사무공간을 추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로티층을 막으면 2층은 어느 정도 사무실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밖에 지으면 구내식당도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만약 피로티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2층은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일부는 써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일부는 사무공간으로 하고, 일부는 주민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피로티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놀이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그 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놀이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피로티층 뒤에 있는 도로 사이에도 공간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건물 뒤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놀이터 계획은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건물을 짓다 보면 거기에 놀이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떨어진 곳에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구내식당이 나오는지……
토론을 많이 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결하고 나중에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윤형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메운 땅, 메운 땅 하는데 원래가 논이었습니다.
뭘 메웠단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폭 꺼진 것이 있는 것을 메웠기 때문에……
윤형근 위원  깊이 메웠다고…… 땅은 단단합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설계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에게 자문해서 배치도를 만들었을 때……
윤형근 위원  여기가 바다를 매립한 땅도 아니고 원래 논으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여성회관 지으면 1층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말이 나오면 그런 원인부터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피로티층이 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어린이집을 여성회관에……
윤형근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여성회관까지 거리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어서 피로티층으로 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시청 옆에 부지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인데, 구내식당을 끌고 와서 자꾸 비용이 나는 것처럼 혼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회관 1층에 가게끔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 행정과장 김길수  지난 번 공유재산심의 때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1층은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성회관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해서 건물 내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충분히 된 거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기존 신청사를 지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진 설계를 파기해 가면서 꼭 피로티층에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9억 원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이유라면,  9억원을 쓰더라도 더 활용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 행정과장 김길수  절약할 수 있는데 억지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형근 위원  왜 억지입니까!
피로티층을 원하지 않는 일부 시민이 있는데, 무시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전체 시민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철용  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천연잔디로 2면을 다 하라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조가 왜 들어가지요?
축구장을 만들려는 이유가 전지훈련팀을 많이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전지훈련팀 받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만 해 놓으면 사용횟수가 한정적이어서 활용도를 갖추려면 인조잔디 1면이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지훈련팀이 원하는 것은 천연잔디가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우리 시에 전지훈련팀이 많아진 이유가 시장님께서 잔디구장을 무료로 전면 개방한 이후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물론 잔디구장을 개방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인조구장도 훈련장으로 원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축구연습장을 만들려면 천연구장 2면, 인조잔디 2면 해서 4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안, 남해에 가면 전부 4면에서 6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면으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 보면 6면, 8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문제도 있고, 물론 시설들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연구장이 3면인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3면을 만들든지……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위원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같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거기에 3면, 6면을 만들든지……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면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철용  3면은 가능할 텐데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시장님도 꼭 3면  정도 말씀하시더니만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잔디를 깔고 활용도를 높이려면 2면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천연잔디 구장을 개방함으로써 잔디 훼손이 어떻습니까?
잔디 구장 두 곳이 엄청나게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었지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장단점이 있는데, 비싼 용역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 시설물의 관리 문제 등 장단점은 있습니다.
결국 활용도를 높이려면 비싼 용역비를 줘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경제유발 효과를 보려면 프로팀에게 개방하십시오.
프로팀하고 프로이글팀은 돈 씀씀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프로팀에게 개방하면 사천시민에게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프로팀에게 개방할 의향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잠깐 동안 경제 활성화 분야를 조사해 보니까, 양쪽으로 프로팀을 상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팀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중·고·대학팀들이 와도 경제효과는 충분히 있고, 학부모까지 참여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프로팀들이 오면 숙박, 음식 등 효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올해 몇 팀이 왔었지요?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정확한 팀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 1만 8000명 정도……
○ 위원장 정철용  경제유발 효과는 몇십 억 원이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하루 효과가 1인 1박 2일 해서 7만 원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효과를 내는데, 아직 결과는 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파악한 바로는 특정인이 지정해서 모 숙박업소로 갔는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 오신 분들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곳에 숙박했을 때 시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심도 있게 매칭해서 오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활주로에도 천연잔디를 식재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활주로 표면에는 안 되고, 주변 길이 80m, 폭 25m입니다.
80m에 8m이고, 25m 구간은 별도로 30m 티자형 모양으로 됩니다.
표면에 잔디식재는 안 되고 아스콘이나 다른 재질로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천연잔디를 깔 생각입니다.
구정화 위원  활주로를 옮겨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옮겨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옮겨도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예, 협의를 다 보았습니다.
이·착륙하는데 수목이 걸리면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흙 표면 없이 천연잔디 식재가 다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전체 천연잔디라면 어폐가 있고, 구장은 천연잔디로 하고 나머지는 조선잔디를 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그쪽 주민이 원하고 지역구 의원이 원하는 공원조성까지 같이 개발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단지 휀스문제가……
앞으로 항공우주엑스포를 하면 필요한 공간이 테마공원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지혜를 모아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휀스를 자연 언덕으로 바꾸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방침 결정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다른 구장에도 가서 보니까 자연 언덕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2면이 생기고……
만약,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와 2면 사이는 언덕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조선잔디로 깔아서 행사장으로 활용할 부분은 휀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큰나무를 심어도……
○ 체육지원과장 허태중  큰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단열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고민 중입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고민 많이 하셔서 체육인들은 물론 민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 소유, 사천 도서관 부지와 도 교육청 재산교환 부분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시 소유 자투리땅을 도 교육청에 무상 임대한 부분을 회수하고, 맞교환한다는 것이지요?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예.
○ 위원장 정철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우리 시 재산이지만 교육청에서 수십 년간 점유하고 있는 사천도서관, 사천초등학교, 사천중학교, 정동 초등학교, 곤명 봉계초등학교, 노산초등학교 안에 있는 부지를 구 동성초등학교와 교환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재산은 재산 가격으로 39억 원 정도이고, 사천시 예산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5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분할 납부네요?
○ 재산관리담당 방태섭  예.
○ 위원장 정철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토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3건 중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신·증축 관련 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6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행정과장김길수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체육지원과장허태중
  회계과장강둘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