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115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요청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1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식을 갖고 연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8일 오전과 29일 2일간 시정질문이 있으며, 19일부터 28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의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7월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은 어차피 정례회가 6월15일부터 7월2일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편리한 대로 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제1회 다자연 페스티벌 해갖고 금성 녹차단지가 있습니다.
15일 본회의는 10시 30분으로 한다고 의원간담회 때 잠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간을 잘못 잡아서 같은 시간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0분 당겨서 10시에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사무국장님한테도 전화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전화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날 의장님, 시장님,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본회의를 열고 11시에 마치면 아마 일찍 행사를 시작하더라도 다과회나 바쁜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마 유인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본회의는 어차피 30분 당겨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실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날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와서 업무설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본회의를 10시 반에 한다고 방청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시간 조절한 것이…….
작목반 행사 아닙니까?
제1회 다자연 페스티벌은 사천시에서 나왔네요, 어제 농업기술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장이 안내장을 낸 것도 아니고, 일종의 작목반 행사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작목반 행사 때문에 의장이 방청안내까지 해 놓고 시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잠정적으로 10시30분으로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조례가 바뀌면서 폐회 중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시간과 오늘 결정시간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날 의원간담회 때 잠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10시로 한다든지 11시로 한다든지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유자위원님.
그 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소장님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 아마 전달이 잘못된 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무국장님 보고 설명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해도 합니다.
자꾸 국장님 불편하게 설명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례회는 6월15일부터 개회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에 의하면 조례에 나와 있답니다.
조례에 6월15일 정례회가 열린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하필 6월15일 이런 행사를 잡느냐고 물으니까 시 단위행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정적으로 시간을 잡아 놓은 것이지만 변경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여러 작목반이 있는데 다른 작목반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도 연기를 해서 다 가실 의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기가 결정되고 의사일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만일 그런 것이 들어 온다면 이해를 못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제115회 의사일정을 정하고 회기를 정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 의사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시간 조정은 기타토의 시간에 하면 되겠는데……
그 행사 중에 의장, 시장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참석은 안 되겠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시 반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도록 초청장 발송이 벌써 전부 되었고, 의원님들한테도 발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나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 30분만 당겨주면 모든 걸 마치고 11시 10분에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시장님은 행사에 참석이 되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마치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2시까지는 버스로 남아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사장에 가서 다과회장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어제 의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잠정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은 보니까 저도 안타깝고, 앞으로 시간 조정이나 이런 제가 사무국장이 있는 한 절대 집행부 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초청장은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못한답니다.
이번에 한번만 우리 위원님들이 30분을 당겨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렇게도 간곡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기념식에는 현판식에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일정이 중요해서 이렇게 조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의회 일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녹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일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 일정은 시의원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안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시간을 바꾼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제안을 지금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이 오늘 확정이 되니까 어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지,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저는 절대 안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어제 와서 잠정적으로 의논하면서 제가 확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0분을 당겨 주면 오늘 확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30분을 좀 당겨 주시면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겠고 집행부에서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겠는데, 최위원님께서 조례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전화 메시지를 점검하니깐 읍·면에 방청객 5명씩……
여기 메시지에는 시간이 없네요.
10시30분에 개회한다고 의회 홈페이지에 띄워 놓고, 작목반 행사로 시간을 30분이라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전이나 모든 행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5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15일을 받았는지, 시간보다 날짜 받은 것이 더 이상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계장님, 사무국장님!
홈페이지에 잠정 합의된 시간을 정확하게 올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운영위에서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틀이 남았는데 오늘 바로 올라가면 결정이 된 시간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잠정합의된 걸, 미리 예고하는 것을 10시30분이라고 정할 수 없지요.
김유자위원님.
11시에 끝나면, 1부에 시장님 축사가 11시 40분이네요, 끝나고 중간에 가서 축사를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되어진 일을 자꾸 하자 하지 말자라고 오래 끌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30분에 끝나면 가능하겠네요.
출발하는데 거리상으로 최소한 30분은 잡아야 됩니다.
내빈소개가 11시10분부터니까 10시30분, 40분까지 마치면 11시10분 되면 의장님하고 시장님, 상임위원장이 먼저 출발하고 그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시에 오찬장으로 이동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1차로 시장님, 의장님,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서 내빈 소개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시에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30분이 소요되니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시간까지 다 조사를 하시면서 다자연 페스티벌에 꼭 참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장님이 꼭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지원도 되니까 두어 번 정도 현장이 갔으니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안을 올린 것이지 제가 확정을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행사가 있어도 이렇게 미리 시간 조사를 하셔서 의사일정을 조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전에 제가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고 한 것이지 집행부를 전적으로…….
결정 권한은 오늘 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가고 뒤에 가는 것은 흉이 안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될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입장이 곤란합니까?
11시10분까지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먼저 가셔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쪼르르 먼저 갈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회의하면 회의비 가지고 주든지, 저는 늘 컵라면 사 달라는 사람인데 오찬 장에 안 가도 됩니다.
종전에 보면 당일 의사일정하고 회기결정을 하는데 오늘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만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시를 정하든지 11시를 하던 10시 50분으로 정하든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정하면 되는데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습니다.
10시30분을 해도 되고 10시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사전에 우리가 결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10시30분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가려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이 안도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는 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전폭적으로 다 고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바꿉니다.
바꿀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10시에 하자면 또 10시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가부동수로 하겠는데 이걸 가지고 가부결정을 한다고 사람 다섯을 앉혀 놓고……. 참 어렵습니다.
한 발씩 양보하시고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10시30분으로 가안을 잡아 놓았는데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국장님, 총무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은 그 행사에 가셔도 됩니다.
거기 출신 아닙니까?
(최인환위원 퇴실)
의회사무국장님은 모든 일을 의회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을 두어 번 논의하면서 아까 총무위원회에 이야기할 때에도 사천아카데미라는 시 집행부 행사 때문에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한 집행부와 관련된 행사 때문에 우리 일정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못 찾고 사무국에서는 계속 집행부의 입장을 저희한데 강요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이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의원들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시 집행부가 거기에 협조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양 수레바퀴인지 뭔지가 제대로 굴러가지요.
의원들이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 집행부하고 일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님,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정을 바꾸고 오후에 한다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 할 때 이것이 불가능해서 사전에 의장님께 한번 양해를 구하고, 오늘 확정을 시키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하자고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위원님 편 안 들고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할 것이냐, 30분에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부결정은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되면 되는 것으로 합시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 가안인 원안대로 10시 반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정희위원님, 이의 없지요?
김유자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6월21일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체육지원단, 총무과,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총무과를 6월25일, 환경보호과, 세무과로 하고, 6월21일은 체육지원단, 민원지원과, 문화관광과로 수정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21일, 25일 바꾸는 것은 상임위원장하고 집행부에 연락만 하면 바꾸어 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전에 운영위를 할 때에는 전체 안을 다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안도 이것이 들어갈지 저것이 들어갈지 조차도 다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의사일정안만 결정하는 사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상임위원회 날짜만 있으면 그 안에 것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간사님이 보고하고 하는 걸 전문위원으로 이번에 바꾸었는데 전에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급하면 2시에 할 것도 4시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건도 오늘 못하면 이틀 것을 합해서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의회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운영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양 상임위원회 간사가 와서 조정을 하는데 적어도 전체 의사일정 중에서 운영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의사일정안을 내놓고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알아야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적어도 유인물을 보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편의상 바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탁석주위원님 말씀은 참고가 될 수 있게 자료를 내 놓아야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일정별로 합의해 가지고 원칙은 의사일정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까 누가 형식적이라고 했는데, 요식만 갖추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잘못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 기타토의
(11시52분)
기타토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한다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조절하고, 어디서 확정을 짓는가, 그것이 운영위원회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큰 일정만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밖에 못할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원래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조율하는 것이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간사님 하고 앉아서 의사일정도 준비하고 세부적인 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실과가 너무 많으니까 적은 과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의 운영 미숙으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간사님이나 각 위원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을 올리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상임위별로 물어보고, 현장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 갑시다. 저기에 갑시다.” 는 아니거든요.
원칙은 지난번 같이 세부적인 의사일정 안이 나와 있는데 책상위에 없는 모양이네요.
오늘 사실 총무위원장이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올 것을 운영위원회 때문에 왔거든요. 총무위원회 안을 다소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긴급하게 총무위원장하고 협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단일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부의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면……
박계장님!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작성권자는 의장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결정의 건, 회기가 2007년6월15일 7월2일까지 하자는 제1안 결정의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를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하라고 드린 것입니다.
오늘처럼 폐회기간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15일 10시30분에……
지금까지는 서로 구두 합의 하에 되었는데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내용도 여기서 확정을 시켰을 때 오늘 같이 상임위원회 변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상임위원회는 변경이 많습니다.
이틀에 할 것을 하루 만에 해도 하고, 하루 만에 할 것을 3일간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 위임 하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임위원회에 불가피한 사정에 있어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생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확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수정할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준 겁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기결정의 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아심이 저도 듭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태껏 모든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해 온갖 것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시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사천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태껏 이렇게 여차저차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것도 최소한 없이 갑자기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의사일정을 잡을 때 몇 월 며칠은 조례를 하고 몇월 며칠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해 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실과를 바꾸어서 하겠다고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회기결정만 하면 다른 것은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한 장짜리를 내 놓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인데……
항상 상임위원장들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앞에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와서 의사일정을 사실 이렇게 한다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 세부사항을 빼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산업은 산업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하도록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안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론은 간담회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5분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늘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바뀐다니까 저도 정말 미안합니다.
전에 해 오던 방법이 ‘의례 맞겠지’ 했는데 이제 와서 바뀌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다음 회기 운영위원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때 이야기할 때에는 오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타토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