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된다면 저도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임 위원장을 맡으신 역임자가 세 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연장자이고, 차례가 앞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이연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앞으로 사천시의회를 꾸려 나갈 여러분들이 선임자의 이야기를 알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을 사회 경력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사천시를 창창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라는 것은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사양을 하니까 그 다음 차례로 김기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앞에 분이 하고 싶어서 한 분이 절대 없으니까 서두에 이연성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회의진행이 안되니까 김기석위원님이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지역에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천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이 시간 이후 의사진행은 새로 선임되신 김기석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석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석위원장 사회교대)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심의 위원장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김석관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중 의회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 위원 정수는 위원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문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신청을 했는데, 받아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중에 표결해야 됩니다.
물어 봐서 재청이 되면……
잠깐 기록을 하지 마십시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수는 시의원 1명, 민간인 2명하여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1인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이문상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중에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면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님.
앞서 했던 분이나 작년도에 하신 분들도 다 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천읍이 있는 이종수 씨를 추천합니다.
또 한 분은 동쪽에 적당한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는 이종수 씨를 추천합니다.
결산검사 선임위원 보조자료를 다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임 공무원 직위를 가진 분들이 거의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표기된 김동태씨나 정대진 씨는 사천시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한 것으로 아는데 김동태씨나 정대진 씨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은 공무원 출신을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야 정확하게 짚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적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전문위원실에서 두 분을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것인데 의견을 존중해서 이연성위원님 발언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인 중에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일반인 중에 김동태 씨, 정대진 씨가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선임의 건은 위원 수를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이문상위원, 김동태위원, 정대진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기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