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5일 (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사천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교통관광과장 류재석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 주차장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 업무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신고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모법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도가 없어지고 자율화되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보면 부설주차장 일반에의 제공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식장이라던지 대중 집합장소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를 몇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마련했을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이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건도 신고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을 하는 분을 예로 들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는 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모범납세표창수상자 공영유료주차장 1년간 무료혜택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간 무료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범납세표창수상자라는 것은 인근 진주시의 경우 작년도에 2명, 우리시의 경우 국세인 경우에는 3명, 지방세는 8명이 되겠습니다.
  국세의 경우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인정을 하고, 세무서에서 하나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표창은 하지만 스티커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무료주차장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세무파트에 협조를 구해서 이것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년 혜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 8명밖에 되지 않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번째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 했습니다.
  이것이 모법에서 21개 종류로 잡다하게 나열된 것을 7개 큰 분류료 나누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0 ㎡당 1대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일반업무시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데 좀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의 과징금 처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3조에 있던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번째 신고노외 주차장 설치기준이라는 이것이 신고제일 때는 관리에 관한 규칙을 우리가 정하고, 명령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자율화 됨으로 해서 하나의 처분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12조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 자체가 전부 모법에 의해서 신고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자율화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23조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앞에 제12조에서 신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보면 9번항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개정후에는 10번항까지 있는데 10번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해서 주차장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1개 종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8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합, 기타 이렇게 21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11페이지에 보면 7개로 단순화 했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물로서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료시설에 종합병원, 기타, 운동시설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기타 해서 제일 밑에 기타건축물까지 21개 시설로 분류했던 것을 7개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골프장.골프연습장, 기타 건축물 이렇게 단순화 해서 법의 기준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설치기준은 시설면적당 100㎡당 1대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변함없이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개정후에 조금 개정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첫번째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시행령 별표 1의 규저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서 가항에서 바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따져서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곳에는 큰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대개 같은 내용입니다.
  마항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증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의 땅을 빌려서 부설주차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낙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 예식장 같은 경우 예식장에 딸리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소유권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임대를 해서 했는데 주인이 그래서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번째에 보면 중간에 밑줄친 것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로 나눈 대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이하일 때 첫째 자리까지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그러니까 거기에 복합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할 때는 주택에 따른 면적당 얼마, 복합상가에 따른 면적당 얼마 해서 이것을 합해서, 옛날에는 이것이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정해서 올렸는데 이제는 첫째자리에서 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그 중에서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 단독주택이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13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합해서 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가면 여섯번째 보면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념되는 내용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기준등에고나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옛날에는 우리 주차장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정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괜히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관광숙박시설기준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연계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과징금 가감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위반행위로서 첫째 「관리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할 때 」하는 이런 전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별표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자율화됨으로 해서 과징금 자체가 필요없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천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전문위원 소재성입니다.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관광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개정입니다.
  그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자유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혜택을 주는 개정안으로서 상위법과 마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주차장법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도 안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위반 된 점이 없고,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안돌아 가게 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12페이지 3번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하시기를 과거에는 남의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남의 땅에는 승낙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그것이 지금은 부설주차장으로 몇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예,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거기에 설치되어 예식장이면 예식장과 붙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도 괜찮고, 그 외 떨어져서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란주점이나 상가가 현재 내가 집을 짓다 보니까 건폐율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김민조 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승낙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번에도 좀 완화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까지는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과 계약을 한다던지 하는 등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실적이 없거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내가 돈을 낼테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면 안되느냐 하는 식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제화 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 취지는 단지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과 붙어서 사용할 때는 승낙을 받던지 어떻던지 상관이 없는데 왜냐 하면 그 건물을 떼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부설주차장이 그 시설물을 떠나서 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 보세요.
  갑이 건물(상가)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가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업소를 경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고 할 때는 100m 던 300m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지금까지는 되어 왔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김민조 위원  앞으로는 내 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안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통념상 남의 주차장을 임대형식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업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법 이전에 된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법 이후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없지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법은 오히려 막혔거던요.
  과거에는 남의 부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안된다, 이게 과거보다 더 묶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옛날과는 여건이 조금 변했다는 것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대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이것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것이 같은 건물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별 애로를 느끼지 않는데 기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가를 만들어, 근린시설을 해서 주차가 필요한 업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것을 완화시켰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더 막아 놓은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임대를 했는데 지금은 등기가 제 명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던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 자체를 보면 강화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데 가서 임대를 해서 하려는데 자기 소유가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예.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지금은 자기가 설치하고 하려면 그 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원래 규정에는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돈으로 대납을 하면 그돈을 모아서 시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기금으로 쓴다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주차장이 없어도 돈만 내면 된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렇지요?
김민조 위원  아무 곳에나.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자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읍면단위에 내려가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시가 공여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대납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의 땅에다가 해서 이용하는 경우 대개 보면 우선 법망만 벗어나는 그런 식이고,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거기, 그러니까 임대료만 많이 주고, 저희 관청으로서는 관리도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가보면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다 점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가보면 그런 것이 범법자  양성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풀어 주면서 하나는 묶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조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이것은 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런 법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통과시 킬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락시설이라고 했는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여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그런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위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지구내에 공공주차장이 없다던지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지구에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다면...
  어떤 건물을 허가할 때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부지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으라고 승인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200m 지구내에는 주차장이 없는데도 허가를 해 줄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할 수 있는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이것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내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집을 지을 때 사실상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예식장을 짓는다던지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처음에 지을 때 기준이 있으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건물 허가가 날 수 없지요.
  단지 쓰고 있는 건물을 다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현재 보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생파트에 보면 정화조 같은 것이 앞에 사무소로 사용할 때는 50톤이면 되었는데 다른 음식점을 하니까 100톤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그런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지면 개정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모순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어차피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돈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것이지요.
○ 위원장 이인효  예,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 위원  과장님 !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우리가 시행령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은 하나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가 현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다.
  우리 삼천포 지역의 선구동 같은 경우도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관계에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시설을 해야 하니까 점포를 제대로 못 세우고 개인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싶은 것이 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천부지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이 건축물을 짓는다던지 할 때 .....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서 행정이 하나의 유도를 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교통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천부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시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도 어디에 어느 장소에 몇 필지, 몇 평 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는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식 위원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사실상 보면 부설주차장시설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조례를 내놓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즉 말하면서 도시지역 주변에는 시에서 주차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근에는 점포가 허가를 얻엉서 상업을 하려면 쉽게 돈을 납부한다던가 해서 주차장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면지역에는 상가라고 있어도 영세상입니다.
  돈이 많으면 도시에서 상업을 하지 면지역에서 잘 안합니다.
  조그마한 점포 하나 임대해서 장사 하려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그 옆에 땅을 구입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주차장부지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를 해서 하더라도 돈을 적게 주고 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이나 동은 어떤지 모르지만 면지역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제로 영세한 우리 상업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지금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세상인들이 해 봤자 거기에 주차하는 주차대수는 한 대 아니면 두대 입니다.
  한 대 아니면 두 대인데 자기가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함에 있어 기존에 있는 건물이 들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와서 주차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 정해진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는 분들도 자기들이 어차피 차를 한 대, 두 대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거던요.
  그것이 안되면 또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런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큰 규모에 적용 하는 것으로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이런 대중 집합장소에 보면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영세상, 조그만 건강원을 하나 차려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 주차시설을 할 곳이 없어서 옆에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는데 검찰에서 단속을 나와서 벌금이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것이 제정된다면 꼼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단속을 나와서 벌금을 물리고 하면 그것을 설득하기가 힘이 들어요.
  즉 말하면 건강원이나 이런 곳에는 ......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금방 말씀하신 검찰이 단속한 사항은 이게 주차장이 설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건강원이나 농원을 설치하면서 이미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검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자꾸 과장님이 법을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법을 만든 것은 주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도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  있으면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어디에다가 노외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시정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돈만 불입하면 노외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노례를 개정하셔야지 돈만 주면 앞으로는 묵인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묵인이 아닙니다.
김민조 위원  아니 .....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런 뜻은 아니고....
김민조 위원  그러면 아까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돈만 주면 허가해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현재 주차장을 세울 곳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
  그러면 이 법은 왜 개정합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사실상 이법이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그렇게 절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모법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현실에서 그렇게 절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모법은 뭐고 조례는 뭡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모법은 주차장법이고,
김민조 위원  조례는 뭡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저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민조 위원  시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답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말이야 시민을 계도해야 하는 사람이...
  만일 위법이라고 매스컴이라도 타게 되면 어떻게 할거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위법이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 들이느냐 하는 ....
김민조 위원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법을 어깁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김민조 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노외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어디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삼천포에도 있고 사천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읍면에는요?
최동식 위원  면에도 있어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면지역에는 없지요.
김민조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거기에는 노상주차장이.....
김민조 위원  삼천포, 사천읍만 시민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읍면에도 보면 근린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만들겠다고 고시를 해 주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했다 "
  그렇게 둘러댈 것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원칙을 보면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확보해서 하면 참 좋은데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공토도 있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할 정도의 재정은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대타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가능한한 확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조 위원  과장님 !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과거와 달라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만일 주차장까지 완화시켜서 하면 길거리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또 아닌 말로 길에다가 쭉 차를 세워서 내가 시에 돈을 내었으니까 길거리에 차를 세워도 괜찮다면 어떻게 단속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길가에는 우리가 주차선을 긋지 않으면 차를 댈 수도 없고, 실제로 유료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일반 대다수 주민에게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을 설치한다던지 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할 때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조 위원  과장님 !
  예식장 같은 곳은 복잡해서 낸다고 한다지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소규모야 자기 주차대수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게 많아 봤자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두대 밖에 안됩니다.
김민조 위원  상업시설은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상업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단란주점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라고 해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대씩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한 두대가 모여서 열 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곤양 같은 곳에도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복잡할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기에서 자기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어떤 업무시설을 하는 대규모에 국한 된 것이지 대부분의 시민과 영세상인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상업용 상가, 슈퍼마켓, 예식장, 단란주점, 유흥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분들이 한 두대를 가져와서 저기에 가서 한 평 땅을 하라고 ....
최동식 위원  실제로 단란주점을 한다거나 예식장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개인데 실제로 면지역에서 주차시설이 전혀 없고, 자기가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할 때 한대정도의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차시설을 위해서 멀리 땅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으로 하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민을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법보다 어렵게 만들면 안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법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아까 주차장법이 상위법을 개정하고 할 때는 하나의 대도시의 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볼 때 최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주차할 곳이 없는데 한 대라도 주차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마지막 검토보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두번, 세번째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더해 주는 쪽으로 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설치 자유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좀더 세세한 검토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개정조례의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과징금 처분조항이 삭제가 되는데 이유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아까 신고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어 불합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니까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이것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규정이라는 것은 위에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하거던요.
  쉽게 이야기해서 슈퍼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전에는 슈퍼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처분이 들어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슈퍼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처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것이 삭제되어 자율화되기 때문에 처분규정도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 처분을 하면 위법이지요.
  그래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위의 상위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렇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주요골자가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를 150㎡당 1대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100㎡가 되었을 때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0㎡당 1대로 했을 때 어떤식의 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교회 같은 곳인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면적 자체는 강당이라던지 해서 전체가 집합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시설인 상가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면적대로 하다보니까 전체 면적이 1,000이면 10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이것을 150㎡당 1대로 하면 6대나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10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6대를 주차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벌써 4대의 차이가 생기니까 건축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진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인효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오히려 생활함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은 관에서 보기에는 교회에서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는 큰 경우가 많거든요.
○ 위원장 이인효  축소를 시켰을 때 그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세금 부담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세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부담이 대단히 많이 줄어지는 것이지요.
  10대를 세워야 할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6대를 세울 수 있는 땅만 확보하면 되니까 건축주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지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  저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 한 내용대로 3번은 제외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민을 묶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3번항.
○ 위원장 이인효  예, 최동식위원님 !
최동식 위원님  저도 김민조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도시는 주변에 주차시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냄에 있어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의 상가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농촌지역이 제재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님 보조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번에 제주도에 다녀오시고 확실히 틀리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문구해석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3항하고 12페이지 3항하고 내용은 밑줄친 것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3항과 12페이지 3항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밑줄친 것 중에서 괄호가 생기고 하면서 생긴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국 완화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주차장법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에서 나와 단속을 하더라, 이것은 형식적인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하는 것은 똑같습닌다.
차병탁 위원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줘서 검토해 보고 나오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와서 주차장개정조례안 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던요.
  그래서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던지 부결하던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민조 위원  전문위원님 !
  9페이지 3번에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이 말이나 뒤에 12페이지에 나오는 말이나 유사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앞으로는 누가 돈을 받아 챙겨서 주차시설을 만들 사람도 없고, 시에서 돈만 내면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거던요.
○ 전문위원 소쟁성  3항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2페이지의 3항은 ....
김민조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 전문위원 소재성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법의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왜 시에서 공영주차장은 만들어 놓지도 않고 돈을 받느냐 하는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뜻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조 위원  전문위원님 !
  지금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돈만 받아서 하가를 해 줘 보세요.
  엉망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읍면장을 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돈만 받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주차시설을 인정해줘 보세요.
  도로는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그런 뜻은 압니다.
최동식 위원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주치시설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말하자면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돈을 받고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던요.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최동식 위원  그런데 면지역에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하려면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 소유권 이전한 땅이 없으면 허가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하면 면지역에 있는 점포들이 제일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법이예요 위법.
  그러니까 그게 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소재성  그게 아니고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최동식 위원  지금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그런 뜻이 아니고,
최동식 위원  지금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 전문위원 소재성  멀리 떨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허가만 득해 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유로 된 것을 해야 한다는....
○ 위원장 이인효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임대차계약은 안되고, 등기를 하지 않아면 절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던요.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유사한 것이 그렇게 된다면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더 주는 것이지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거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다음 회기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차병탁 위원  우리 김종찬 위원님이나 정순갑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조 위원  지금 읍면에 가 보면 남의 집에다가 흰색 줄을 그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틀림없이 그 옆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주차장시설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땅을 사지 않으면 주차시설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상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후로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인
  교통관광과장류재석
○ 출석 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