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2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 사무인력 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물론, 사무·인력의 본청이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에 따라서 전 시·군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총무국 소관에 모두 6개 과가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하나 더 신설되면 과는 모두 7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 다음을 주민자치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지차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주민자치과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 기능전환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인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두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7호를 신설했습니다.
  유효기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당면한 국가복지시책 추진강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재조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하여 본 기구에 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8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790명으로 조정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의회에 두는 정원을 빼고 순수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772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774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주민자치과장 1명은 유효기간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공무원 정원 788명을 790명으로 하고,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772명에서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774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이것은 주민자치과장 5급 1명이 되겠습니다.)은 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조례의 요식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거기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우리 공무원 정원이 819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03명이고, 의회가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 후에는 모두 82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10대 계획과제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지침입니다.
  이것이 199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뇌가 있었고 시·군에서도 상당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시범운영을 하고 했는데 약간의 주민불편이 수반되더라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지금 여기에 138개 시·군, 1,85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능전환을 실시한 곳을 빼고 미실시한 곳만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도·농복합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49개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시행하고, 금년10월까지는 준비를 해야 하고 10월과 11월 중에는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침을 보면 우선 읍·면·동에 있는 사무와 인력을 조정합니다.  조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지침에 읍·면에는 하나 내지 두개의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읍·면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읍이기 때문에 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동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마무리 될수록 있도록 자치법규라든가 모든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배치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30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읍·면의 거리,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고, 동은 50개 유형이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인구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에는 단위사무가 774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의 표준이지만 774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무가 있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에는 46%, 354건만 존치를 하고, 420건 약 54%는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동은 표준업무 655건 중에 199건만 존치하고(30%만 존치하고) 나머지 70%는 전부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도 일을 가지고 본청으로 오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조정이라는 것은 읍·면에는 15% 정도는 자율조정을 하는데 이 기준대로 하되 읍·면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서부 3개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하나 보려면 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했는데 본청으로 이관되면 오는데 한나절, 가는데 한나절 해서 하루 일과를 버리고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업무는 가려서 그대로 읍·면에 놔두고, 동도 약 7%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향촌동,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칭은 동이지만 읍·면과 같은 그런 생활구조라든가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7% 정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에서 처리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관하는 사무를 보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통계조사,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통계조사, 지방세무 관계 읍·면·동에서 세금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세금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세무관계, 국공유재산 관계, 외국인 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취득세 부과·고지, 산림훼손, 노점상 단속, 소규모 건축신고 등은 모두 이관이 되고, 청소·선거업무는 읍·면에는 존치하고 동은 전부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사무는 주로 민원 위주로 존치사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구, 가축 통계조사, 국도정 시정홍보물 배부, 리통반장 관리, 선거관리, 주민등록 관리, 호적·인감 관리, 민방위관리, 사회복지, 청소년·아동업무,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수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그 다음에 농정관계, 이륜차, 옥외광고물 등은 그대로 존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가 이관이 되면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이관된 업무를 추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통계, 선거, 재해·재난관리 업무는 지침에서는 동단위에서는 전부다 올라오고 인력도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본청의 인력을 통해서 활용하되 너무 불가피하고, 본청의 인력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사무소와 공동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서울에 긴급재해가 나니까 읍·면·동의 기능이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불시에 재난을 당했다, 그래서 읍·면·동의 직원이 없다 보니까 통보를 못 받았다, 대책이 소홀하다고 신문에 비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읍·면·동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예방대책이 안되는데 이때는 본청인력과 읍·면·동 인력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송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  파트타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근무제입니다.   민간인을 한 시간에 얼마씩 주고 근무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지방세가 우리 시에 40억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이 업무가 읍·면·동에 있으면 읍·면·동장들, 담당 공무원이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를 하는데 만일 이 업무가 본청으로 다 올라와서 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오늘은 선구동, 오늘은 동서금동 이렇게 가서 집집마다 가서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본청에 청소, 환경, 위생, 상하수도, 생활민원 등도 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치인력을 적정하게 남겨놓고 나머지 이관인력은 본청으로 전부 흡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자기가 보던 업무 위주로 해서 과에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과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올라오면 자연히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에 대해서도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통계업무나 선거관리 업무는 국가의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생활민원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그대로 읍·면·동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괄할 과가 주민자치과인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 소관에 주민자치과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무 이관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본청에 인력이 올라오고 하면 사무실 공간이 넓어집니다.  읍·면·동의 사무실도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사천읍을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금년 중으로, 금년 중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동서동 같은 곳은 밑에 사무소가 있고 위에 회의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거기 있는 인력을 빼오고 공간이 생기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도 배우고 여가도 즐기고 거기에서 간단한 주민들의 회합도 가지고 할 것인데 제일 공간이 좁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제일 ·····.
  제가 볼 때는 동서동과 선구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다른 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되어 올라오고 하면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생각 할 때 동서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서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하튼 주민들에게 다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8월중에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명이나 최대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 실정을 봐서 인구가 큰 동과 적은 동을 구분해서 구성하도록 동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 행정에서 일 하신 분 중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는데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괄호 열고 지방의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의원이나 공무원이 되면 여러 가지 선거에 좋지 않게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색깔을 배제하라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제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심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 기관이냐 이것은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또 집행기관도 아니고 다만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적인 성격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수렴해서 읍·면·동에게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정이나 시정에 건의해 달라 해서 ·····.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나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자리를 비워 놓으면 바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행정의 수행공간을 재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읍·면에는 한 개, 지금 내려온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그렇게 돈이 안 들 것이고, 읍·면에서는 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는데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나머지 시비가 도비와 같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고, 동은 개소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비용 부담률은 같습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고, 국도비 확정 내시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상 차도 한 잔 마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이나 저녁에 간단한 식사도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이 소요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연간 읍·면·동당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라 매년 보통교부세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밑에 도표를 그려 놓았습니다.  우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게 시설,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컴퓨터 교육을 원하는지 독서를 원하느냐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도 정해진 시설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님과 자치센터 소장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저기에 개입해 주셔서 알맞게, 실정에 맞게 개보수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정상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조례나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도 강구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여하튼 이것이 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세부 추진일정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은 7월이나 8월중에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8월, 9월중에 하고, 사무조정작업, 기구·인력 조정작업도 8, 9월에 하고,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본청사무실 등 대책, 기구개편 사무인력 재배치 등 쭉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늦어도 11월중에 개소하고, 이 문제도 우리 시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당황하거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읍·면·동 인력 배치기준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지침안인데 우선 읍·면을 내 놓았습니다.  앞에 보면 계란에 보면 우리 사천읍 같은 곳은 일반 읍에 포함됩니다.  크게 오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읍이고, 인구가 사천읍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0 내지 20,000인 경우, 또 사천읍이 타 시도의 읍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을 몇 명 두어야 하느냐 하면 최소한 21명 내지 최하 23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읍의 정원이 28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명 내지 7명을 줄여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 놓았습니다.  정동면도 14명 내지 16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7명이기 때문에 1명 내지 3명을 줄여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지침안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다소의 변동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8월달에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협조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당초예산에 사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면 1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동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1년7월14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2월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주민자치과를 총무국에 두고, 그에 필요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신설되는 기구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을 관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게 됩니다.
  기구와 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추진중인 구조조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을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할 기구와 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의 정원 중 5급 1명의 유효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정원은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맞추어 그에 따라 배치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복지전담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자치과 정원 1명도 기구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인효위원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침이 전달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과장외 담당주사라든지 다른 인원은 몇 명정도 같이 배석이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것을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정원이 느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직원 중에서 상쇄를 해서 주사를 하나 없애고 과장직을 하나 만들어 달라, 아니면 서기보를 하나 없애고 과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상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체증도 겪고 있는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원래 계를 3개 정도 만들어라, 실과 시·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만들 계획인데 지금 무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주사로서 실과소에서 주무계 담당주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13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시적으로라도 보직을 받고 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가 2개 생길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이것이 원칙은 ·····.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 현재 있는 현원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현원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두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우리 현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읍·면·동에서 38명, 50명 정도 되는 사람은 ·····.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말씀이십니까?
이영술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원은 어떻게 배치합니까?
  만약에 이 조례 자체를 부결시켰을 때 그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입니까?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는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한시기구를 두는데 ·····.
  그렇지 않으면 한시기구를 둘 필요가 없지요.  영구적으로 둔다고 봐야지요.
  한시적으로 둔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동 감축이 되고 해서 인원 조정 다 되었을 때, 결국 2002년12월31일 이후에 이 기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인원을, 현재 38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 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놓은 것이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틀렸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한시기구하고는 ·····.
  읍·면·동에 있던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본청에서 근무한다는 것이지 그분들하고 퇴출 조정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관계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그 인원이 ·····.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수 없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원칙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랑이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 이것이 부결이 되어 주민자치과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인원을 다른 과에 배치해서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보직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인력은, 주민자치과는 계가 2개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아봐야 7, 8명밖에 안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보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해당 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세무관계를 보고 있었으면 세무과로 가고, 환경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환경보호과에 가고 해서 읍·면·동 직원은 본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시적인 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 6급 1명이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
이영술위원  그러면 줄어든 인원이 그 분야별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과장직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과장으로 승진이 되면 또 영원이 과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과라도 과가 없어져도 과장이기 때문에 우선 대기해 있다가 자리가 비면 보직을 받게 됩니다.
이영술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이 국가에서 그 남는 인원을 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기구를 세워서 그 자체가 ·····.  사실은 그 기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기구가 한시적으로 둘 사항이 아니고 ·····.
○ 총무과장 최문섭  제가 볼 때도 영구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제대로 정착이 주민 자치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시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이영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계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동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동이었기 때문에 그때 10억원의 예산을 자진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계장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통합이 되어 읍·면·동이 통합될 당시 제 구역이 여러분도 가보셨듯이 사실 여러분도 동청사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대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동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지었으면 될 것인데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하면 읍·면·동 통·폐합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어차피 통·폐합이 되면 필요없은 청사를 무엇 때문에 하겠느냐 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대방동에 같이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방동에도 예산을 통·폐합 되는 관계로 ·····.
  우리 동지역에서는 대방동과 우리 지역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 자체를 반납을 했어요.
  왜?  읍·면·동이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기획예산계장 할 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기획감사실장 할 때입니다.
이영술위원  내 말이 맞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 지역이 아니라 동서금동이나 벌용동, 선구동 등 시내 있는 동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써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더 계실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근무하시는 날까지는 직분에 최선을 다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동서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선구동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던데 뭔 말인지 모르겠던데 ·····.
○ 총무과장 최문섭  협소한 것은 권역별로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서금동이나 선구동하고, 또는 선구동이나 동서동하고 이래 가지고 모자라는 기구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이영술위원  선구동에다가 위치를 확보해서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우리 실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동의 주민들끼리 모여서 오순도순하게 ·····.
이영술위원  그런 말은 하지말고, 동서동이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읍·면·동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 ·····.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면에서 저쪽 면에 안 갑니다.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어떻게 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를 마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시고,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
이영술위원  우리가 전에 10억원 반납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전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원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제1호로 확보한 것이 거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방적인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몇 년전에 남양동에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남양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예산까지 줬는데 중간에 위에서 하지말고 중단하라고 해서 예산이 원위치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갑자기 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이것이 국가적인 사무이지만 갈팡질팡하니까 헷갈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어느 정도 동서동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갑자기 와서 이러니까 ·····.
  그때는 중단하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이 형태는 좋지요.  좋은데 ·····.
  이 형태로 바람직하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이렇게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하고 ·····.
  또 이것을 꼭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책이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있지요?  남양동에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때 남양동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상당히 읍·면·동에 ·····.
강석춘위원  남양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남양동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강석춘위원  공간만 만들었지 실제로 해 보지는 않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전 동에 실시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오고 정부에서도 2년 정도 시범실시를 하고 이것 저것 많이 검토가 되고 그랬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남양동에 왜 우리만 주민자치센터로 하느냐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정비는 좀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시범실시 결과를 봐서 하도록 계획이 늦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너무나 졸속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대책은 동서동 말고 다른 데는 준비가 되어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사무·인력 조정하고 하는 것은 ·····.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만들면서 시설 개수비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관련된 것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누구를 위한 자치센터입니까?
  우리 남양동에 흉내를 내고 있는 단계로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에게 득이 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서울에서 정치적 이슈로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읍·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을 더욱 잘 살게 하는 이런 행정이지 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농복합시에 가뜩이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주민자치센터 고치는데 면사무소는 1억원이 들고, 동사무소는 6,000만원이 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불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남양이나 향촌동이 여기에 면출신 의원들이 세분이 계시지만 그 의원이 계신 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도 적게 주고 인력도 다 걷어가고,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해서 뭐 할 것입니까?  우리 남양동사무소 2층에 차려놓을 것 다 차려놓고 커피포트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차려 놓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이 모여서 계를 할 것입니까?  월회를 할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쇼입니다.  쇼!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해 놓아 봤자 누가 와서 뭘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옛날에 왜정시대부터 통제되어 온 그런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면 방귀만 뀌어도 공무원 찾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열 몇 명이 있어도 주민들이 공무원 코끝도 안 보인다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섯명, 일곱명을 해 놓았다면 진짜로 그때는 오는지 가는지 사람이 죽어도 모를 지경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시는 서울에서 시키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이야기하는데 내가 동명을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뭣합니다마는 남양이나 향촌이 지역도 면하고 같고, 인구도 면 보다 ······.
  지금 7,000~8,000명 정도 되는데 정동면을 제외한 면 중에서 7,000~8,000명 되는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괄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면 정부에서 몇%, 30%, 35%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동에도 시비를 만들어서 똑같이 1억원씩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지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내 있는 동은 10,000명이 넘고 하는데 6,000만원을 주고, 3,000명 되는 곳에는 1억원을 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것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설을 개수하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드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을 개수하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로 자르듯이 시설을 하는데 맞출 수 있겠습니까?  6,000만원이지만 8,000만원이 들었으면 8,000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시설을 하다보면 6,000만원 주는데 8,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억원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1억원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주민자치센터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 구속력이 없거든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집행할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한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앵무새처럼 하라고 하면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진해시는 전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거기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진해시가 우리 경상남도 시범시로서 전 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했을 것이고, 다른 시·군에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김해시 주촌면하고 거창군 마리면, ·····.
강석춘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 총무과장 최문섭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같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에서 몇 개가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7월중에 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시행을 못합니다.
이인효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와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강석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위원님도 아까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기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주민자치과는 ·····.
이인효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구는 ·····.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통과되지 않는 시·군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해서 다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
  이 문제는 보고사항으로 일단 조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보고로서 끝을 맺고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사항인데 일단은 보고만 받았다고 하는 개념으로 부결시키면 되거든요.
  이것은 시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주민을 납득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인력 감축면에서 지방재정에 이렇게 이렇게 득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직만 신설되는 것이 되고 ·····.
  나중에 시민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기구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따라간다는 개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과만 되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 인원이 감축되어 재정적인 면에서 득이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에서 ·····.
  당초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읍·면·동 직원이 이관되면서 58명이 감축인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올 7월중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연관되어 어차피 ·····.
○ 위원장 강석순  이것은 보고사항이니까 그만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정원 개정에 있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을 하는데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43년생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확실히 알아야 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내 상식으로는 사무관 자리가 7월31일 이전에 비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증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43년생 퇴직관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면전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직책이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은 회피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인사담당주사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행자부에다가 물어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올라간 공무원정원조례 승인관계하고 ·····.
  물론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데 장관이 수행을 나가 놓으니까 차관까지는 결재가 났는데 장관 결재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정도 결재를 받아서 팩스로 내려온다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목표량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줄이라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
  제가 볼 때 지침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을 나가게 하라는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크게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답을 회피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의 답변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직사회하고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가 부시장하고 총무과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유야 무야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고, 또 사람이 인간관계상 앞에 대놓고 하기도 그렇는데 마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내 상식으로는 기왕 그렇게 될 것이라면 하루 이틀동안에 안 해서 안될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일이 마무리되면 그 남는 인원으로 하면 3명 정도가 남을테니까 증원을 시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우리 직원에게 득이 되고 인사 침체현상에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인데 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43년생 과장하고 나이 많은 담당주사들이 나가도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이고 해서 ·····.
  밑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못해서 몇 십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민자치관계 한시정원이라도 주사를 하나 줄이고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킨다는데 얼마나 득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승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해 주어야 지금 침체되어 있는 주사들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일단 그 정도로 마칩시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  그 정도로 마칩시다.  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당장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영술위원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면 되니까 ·····.
○ 위원장 강석순  예, 좋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년을 끌어 오다가 이제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페이스를 맞추어 주어야지 우리가 지금 7월중에 못하고 타 시·군에서는 7월중에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전담부서가 늦어진다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뒤에 ······.
이영술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사천시만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럴만한 이유가 ·····.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사후 보완대책을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길을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되더라도 그에 따른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주민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부합되었을 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한 달 늦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천시만 유독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됩니까?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춘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것은 구조조정 관계입니다.
강득진위원  우리 시에서 금년에 31명 구조조정을 한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우리 시에서 31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조금 전에 19호 20호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허심탄회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려는 길을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두달 늦어진다는 기간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말이 오갔는데 그내용 그대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부수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을 때, 우리 동서동은 빼 주십시오.  그대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놔두고.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사실 아까 강석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6,000만원, 1억원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6,000만원이고 ······.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사후 보완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만 통과 안된다는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용 세무과 조례담당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임대주책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염병예방법의 병명개정으로 음성나환자를 음성한센환자로 개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60㎡에서 8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4월26일 입법예고를 해서 5월21일까지 의견 접수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을 『음성한센환자집단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를 『음성한센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리과세일 경우에 단일세율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1,000으로 됩니다마는 종합은 60㎡이상일 경우에 종합 합산일 경우에는 과표 누진으로 인해서 세율이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면범위를 25㎡를 더 확대해서 8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항으로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사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병명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이나 시행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세무과장님!  병명개정이 세무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관련법의 용어가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그 병명으로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정비하지 않으면 나주에 감면대상을 감면해 주고 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보건소에서 해야지 왜 세무과에서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보건소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그 구법에 의해서 병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세감면조례에 나오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음성나환자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니요, 나환자촌은 감면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나환자집단촌』에서 『음성한센환자집단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나환자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용어를 부드럽게 ·····.
이영술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자구수정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조례니까 ·····.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한센은 무슨 뜻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의료부문의 전문용어는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라는 글자가 외국용어로 ‘한센’인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영어로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한센’이라는 분이 제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11조에 보면 서민 보호를 위해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됐겠지만 개정을 하면 얼마쯤 감면이 됩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85㎡라면 약 25평정도 됩니다.  60㎡는 15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것이 정동, 그 다음에 사천읍 구암 쪽에 일부 짓다가 중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방동에 짓고 있는 것은 당초 분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는 임대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혜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안나오고?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토지 부분은 종합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는데 임대사업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끊어서 하면 수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85㎡를 60㎡로 다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개정해 놓고 보니까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
  경제적으로 불경기가 오니까 주택공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법이 다시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85㎡로 되었을 때 종합토지세가 우리 시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감면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85㎡에서 부과를 하고 했거든요. 종합토지세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12억원 정도?
○ 세무과장 김영태  예.  똑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과 장최문섭
  세 무 과 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