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2년10월28일부터 2002년11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한 이유는 11월1일자로 추경도 빨리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되어서 10월30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시정질문을 당기면 11월1일 본회의를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김위원님 의견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서 취합을 해 주십시오.
31일, 11월1일 2일간은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1일, 11월1일 시간을 앞에 조정을 하면서 하루 오전, 하루 2시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혼란스럽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30일 오후 4시부터니까 ·····, 늦게 마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31일, 11월1일 같이 2시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모처럼 첫 시정질문을 해서 오전에 하면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식사를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후일에 시정을 해 나가는데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보십시오.
30일 본회의, 조례안 이 관계를 마지막날로 돌리고 30일 오전 10시 시정질문하고 31일 오후 10시 시정질문을 하면 일정이 맞아지는데, 과반수로써 이상으로 의견 취합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