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2년10월28일부터 2002년11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시정질문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현재는 여섯 분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1일 하는 것을 10월31일 하고, 10월31일 시정질문 하는 것을 10월30일로 댕기는데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데 ······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고 한 이유는 11월1일자로 추경도 빨리 마무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되어서 10월30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시정질문을 당기면 11월1일 본회의를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집행부 계획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 주니까 ······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경쟁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지 마시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정 질문할 때 조금 전에 10시에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접대하는 부분은 집행부 입장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들을 대변해 주어야지, 의사일정 부분도 30일, 31일 11월 1일 오후 2시에 하자는 것이 집행부 입장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30일날 본회의를 해 가지고 추경 안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후 4시로 조정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
○ 위원장 최연조  김현철위원께서 원칙론에서 수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위원님, 김위원님 의견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사무실에서 조정관계를 잘못 들었는데 김현철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최연조  거기에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서 취합을 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31일, 11월 1일 오전에는 회의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예.
  31일, 11월1일 2일간은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저도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국장님 그렇게 하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숨기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2시에 해도 방청석이라든지 사정이 본회의를 마치고 ·····,
박종권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합시다.
김석관위원  최대한 당긴 것이 다루어야 될 예산관계가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 그 관계 때문에 바로 2일간으로 앞에 넣어 놓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리고 수해복구는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30일 조례안, 예산안을 통과해서 시행을 하자는 뜻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31일, 11월1일 시간을 앞에 조정을 하면서 하루 오전, 하루 2시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혼란스럽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30일 오후 4시부터니까 ·····, 늦게 마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31일, 11월1일 같이 2시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박종권위원님께서 김현철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시민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데 모처럼 첫 시정질문을 해서 오전에 하면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식사를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후일에 시정을 해 나가는데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보십시오.
  30일 본회의, 조례안 이 관계를 마지막날로 돌리고 30일 오전 10시 시정질문하고 31일 오후 10시 시정질문을 하면 일정이 맞아지는데, 과반수로써 이상으로 의견 취합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관위원  이틀이 늦어지는데·····.
○ 위원장 최연조  이상으로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