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사천시오수·분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오수·분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제반여건과 불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부담 완화 및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에게 부담스러운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조례정비 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보조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수입금 반환 사항도 없으며 현실성이 없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고, 또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제시와 중복 규제 규정을 폐지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감독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을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편의상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동시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는데 1항은 그대로이고, 2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조사업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금을 반환한 실적도 없고, 현 사회의 제반여건상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는 본 조항의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간에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 놓고, 단서에 가면 그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문과 단서는 항상 반대되는 것이 원칙인데 본문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단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있다』를 『없다』로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2호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신설하는데 이 내용은 1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입니다.
1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밑에 줄 그은 부분입니다.
『경비의 배분을 30%이상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용에 따른 사전 승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 제시와 중복규정의 폐지문구를 삭제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 감독입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밑줄친 부분을 개정안에 가서 『그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요구 등 필요한 감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2호에 가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이 내용을 개정안에 가서는 『보조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로 바꾸었고, 제4호에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에 가서는 『사업의 일부 정지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고, 일괄 상정 되었기 때문에 다음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입니다.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공공무문의 경쟁력 제고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제반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를 일부 개정·정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주민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행정규제 완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과 함께 투명한 경영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재정운영상황은 공공기관의 정보사항에 해당되며, 재정운영상황 주민 공개의 제한조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호 시설공사, 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5조를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사항에 해당되는데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이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0년9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서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현행조례상 현실성이 없거나 모호한 규정은 폐지 또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현행 조례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고 있으나 내용 중 공개제한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제한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 또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상위법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금년4월과 5월 중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구 하나, 시 하나, 군 하나 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표본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이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상위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장의 독주가 많겠는데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시장님 마음대로 하던 것을 법으로 완화시킨 것입니다.
못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완화시킨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안 그렇는데요?
전부다 시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종전에 그렇게 된 것을 개정하면서 주민편에서 완화시킨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3페이지 밑에 보면 현행에는, 밑에서 세번째 줄에 보면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인계·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폐지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안 얻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폐지할 때는 삭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중복 규정된 것입니다.
중단이나 폐지나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강득진위원  중단하고 폐지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중단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고, 폐지하는 것은 없앤다는 것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사업 폐지 지시 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해서 보조사업의 신고조항에 해당됩니다.
신고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제16조에 보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신고가 있습니다.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할 때 또는 폐지 할 때』 해서 나옵니다.
폐지할 때는 신고하도록 제16조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한 조항은 빼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득진위원  16조를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16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호 사업을 폐지할 때, 3호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호 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했을 때』 그래서 금방 제2호에 보면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가 나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사천시문화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신청자에게 신청시기를 좀더 여유있게 하고, 시설사용 거부 사유를 구체화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시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람자 입장 제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천시문화센터시설 사용 신청시기에 융통성을 기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사용거부 사유를 투명하게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보증금으로 배상액에 충당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람자 입장 제한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배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개시 5일전”을 “사용당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고 같이 한다.
제15조(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1. 술에 만취되어 장내에서 유해한 행위가 예상되는 자
2.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대조를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신청입니다.
1항 『문화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당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사용거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조건의 변경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서 1호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정내용은 1호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1항 내지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제3항 『제8조제2항,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은 제2항의 배상액에 충당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사유는 제13조제2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이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1호 센터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하는데 『술에 만취되어 장내에서 유해한 행위가 예상되는 자』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는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도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정내용은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두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승공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천시승공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승공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때 행정기관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인 “질서를 문란케 할 유려가 있는 자”를 “질서를 문란케한 자”로 보다 구체화하고 일부 조항은 삭제하여 행정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공관 위탁관리자에게 시장이 필요시설을 명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공관 위탁운영의 취소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인 “기타 승공관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승공관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신·구조문 대비표를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입장거부』 내용을 개정을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1호 『승공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개정에는 『승공관의 장내질서를 문란케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를 개정 내용에는 『총기류, 도검류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건을 휴대한 자』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는 『기타 시장이 승공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 『시장은 승공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은 위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설물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제1항에 의한 시설물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제9조 위탁운영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3호에 『기타 승공관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승공관 사용 목적에 위배하였을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삭제하고 관리자 책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자 책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그 8조 중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중 3항의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이상 조례안은 2000년8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상 규제사항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내용 중 행정편의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한된 사항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는 구체화하고 있으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3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7조에 보면 사용자는 5일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당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동일자에 사용한다고 신청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센터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일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너무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무에 사용 당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만약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문화원과 사전에 협의가 된 후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일까지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당일날 가서 해야 된다고 당일날 신청을 하는데 기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 놓았다면 그날 그 사람은 행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을 때는 사전에 문화원측과 협의가 되어
김종찬위원  물론 전화상으로 협의는 하겠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신청서는 당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5일전까지 구두로써 승인이 되었더라도 5일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전화상으로라든지 약속이 되었더라도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당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완화시킨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의안번호 제20호입니다.
승공관 위탁관리자에게 운영에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수관계를, 말하자면 삭제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자가 공공기물을 파손, 본인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쓰다보니까 파손되고 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재산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삭제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 내용은 다른 조문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훼손되면 배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다른 조문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19호에 보면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 보증금이 나옵니다.
보증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증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19호안, 20호안, 21호안 이 세가지 모두다 사용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까?
관리를 하거나 사용할 때 보증금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보증금을 안 받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명목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보증금으로 배상액에 충당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빌리거나 관리를 하다가 물건이 많이 파손되었다면 보증금을 걸었다면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주어야 변상시킬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보증금도 없이 했다가 무엇으로 배상금을 물릴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사실 문화센터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인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당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허가를 받아서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다른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재산이 없거나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사 자체를 함에 있어 주로 단체나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보증금을 배상금에 충당한다고 했는데 보증금 항이 삭제되어야 하겠네요.  보증금도 안 받는데 보증금에서 충당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19호안, 1페이지에 주요골자 “다”항입니다.
보즘긍으로 배상액에 충당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보증금도 안 받으면서 무슨 보증금으로 배상액에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훼손했을 때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조항에 보면 만약에 건물을 사용시 훼손하였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보증금으로 배상액에 충당한다는 내용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필요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한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3개 안 중에서 사용이나 관리를 할 때 아무런 보증금은 받지 않고 사용료만 받는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승공관은 사용할 때 계약금을 받습니다.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노산공원에 있는 승공관은 계약금을 받고 그 외 하나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사용료만 받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승공관에 보면 제20조에 입장거부라고 현행법에 나와 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인데 지금 승공관에 누가 입장할 때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은 ....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무라도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장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거부하는데 누가 통제를 합니까?
오히려 이런 법을 규정해 놓고 있음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 때나 올라가서 보고 하는데 총기류나 도검류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조항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런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제9조에 보면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항이 맞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고, 제9조에 보면 위탁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승공관을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시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
김현철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휴게소하고 팔각회사무실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산성공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거기는 아닙니다.
노산공원밖에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도 보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산휴게소도 위탁 운영한다고 해서 부도가 나서 다시 누가 위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권리금 같은 것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조차도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모르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서 현재는 입장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상의 문구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누가 사용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단체에서 사용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입장거부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만약 여기에서 누가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났을 때 조례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해야 하는데 통제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위탁관리 운영자가 그것을 ...
김현철위원  위탁관리 운영자가 위에 출입하는 것까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알기로 다방은 다방대로 하고, 팔각회는 팔각회 사무실만 하고 있지 위탁관리 운영자가 올라가는 사람까지 통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조례상에 총기류나 도검류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통제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구요.
사실상 이것은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아예 없애도 되는 것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통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
아까 말씀하신 위탁 받은 사람은 다방하는 사람하고, 팔각회사무실만 위탁 받아서 하고 있지 그 외 출입하는 사람까지는 통제를 안 하거든요.
입장하는 것은 공원에 올라가서 주위 경치를 구경하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이런 총기류나 도검류를 가지고 어쩌구 하는 조항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장거부 자체를 전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만약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 관리운영자가 사실 입장하는 것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방금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명문화된 규정을 주면 시에 책임성이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따지기 전에 승공관에 대해서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승공관에 대한 일련의 계약이나 조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지요?  승공관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지요?
계약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이 조례는 어떤 명목상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노산공원 승공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승공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승공관이 되겠습니까?
엊그제 도색한다고 200만원 한 것은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승공관이 되겠어요.
방금 김현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음반값을 몇 천만원 내라고 하고 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명색이 승공관이라는 시설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잘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승공관이 그 정도로 허술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승공관에 관련된 추진계획을 한번 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도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 받은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승공관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보수비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인 가산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오광대 전수교육관도 현재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짓고나서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보수내용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 당초예산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실장께서는 새롭고 발전적인 계획안과 승공관 일부 임대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9호안 “다”항에 『훼손하였을 때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라고 했는데 “시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읽을 때는 “시가”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읽을 때는 “싯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시가”라고 했는데 맞는 것입니까?
맞아요?
읽을 때는 “시가”라고 하지만 들을 때는 “싯가”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20호안에 보면 개정안은 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문란케 한 자”로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문란케 한 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효위원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될 때 “한 것”하고 “할 것” 하고....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한 자”는 퇴장시킨다는 내용이고, “우려가 있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려가 있는 자”는 당연히 퇴장을 명할 수 있는데 “한 자”는 우리가 “한 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못된 행위를 했다든지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 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이인효위원  승공관 내에서?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개정안에 보면 “거절 또는 퇴장”이라는 내용이
이인효위원  “할 우려가 있는 자”는 미리 통제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가 안에 들어와서 비행을 저지른 자를 했다는 것은 ......
만약 폭탄을 터뜨렸다고 볼 때 폭탄 터뜨린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퇴장시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행 조례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자”는 미리 입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내용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 문란하게 한 사람은 퇴장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인효위원  현행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가 맞고, 지금 개정안은 “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미리 퇴장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 위원장 강석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모두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의 행정규제개혁 일제정비방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이상 20세이던 것을 계속 이대로 존속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사천시의 실정으로 보면 지금 고용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이 어떻게 생겨서 고용직공무원을 두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이미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도 그렇습니다.
제3조제3항에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용직 임용을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연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장학생 자격을 리통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년이상 근속해야 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행정의 규제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만 되면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그리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장학금을 주면 어려운 학생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주었습니다 .
장학금의 근본적인 취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뜻인데 지금까지의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에게 준다는 의미로 퇴색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느냐 “저 사람이 통장으로써의 능력이 있다, 없다,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해도 이것을 어떤 규정으로 해서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잘못으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은 시대의 추세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꼭 아들을 닮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좀 불미스러워도 아들이 성실하면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되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에는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시에서 지급받지 않아도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만 받아라” 이것은 좀, 장학금의 근본취지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 자꾸 열심히 잘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은 삭제하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주요골자에 보면 통장의 위촉자격을 당해 관할구역내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를 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 그러니까 위에 상한선 60세가 없어집니다.
요즘 사회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1년만 다른 곳에 살다가 우리 관내에 살아도 관내 실정을 알기 때문에 통장으로써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30세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은 민법에서도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데 활동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20세이상으로 하고, 60세이하로 했는데 요즘 농촌에 가면 전부 고령화되어 젊은 사람은 전부 이동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곳에는 나이가 70세, 60된 분들도 통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2000년8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이 14세부터 20세까지로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연령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통장으로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연수를 하향조정하여 수혜폭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후 발생한 사유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학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리통장의 사기앙양과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통반설치조례 중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적임자 선정에 애로가 예상되고 통장의 고령화를 초래하여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최저연령과 거주 필요연수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적임자 선정의 폭을 넓혀 유능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2호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면 이 조례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하셨는데 ·····.
○ 총무과장 최문섭  임용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연령만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연령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으로 공무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는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령만 삭제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만으로 고용직을 모집하려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아닙니까?
연령제한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법을 같다 붙여 두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 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고용직공무원의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연령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23호안에 보면 2년이상 통장이나 이장을 하고난 자녀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선별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리통장이 모두 349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15%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49명 중에서 매년 15%만 예산에 계상하는데 15% 범위내에서도 통장의 자녀가 학년에서 성적이 50% 내에 안 들면 못 줍니다.
15%까지 최대한 줄 수 있는데 10%도 줄 수 있고, 15%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데 2년이상 통장을 하신 분들의 자녀 성적표를 보면 50% 이내에 들지 않으면 전체 10%만 수혜가 갈 때도 있습니다.
성적이 50%내에 들어야 합니다 .
강득진위원  성적이 나쁘면 못 주는 것입니까?
장학금이 남아도 성적이 미달되면 못 줍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50%이내에 드는 사람이 많아 장학금이 모자라면 더 선별하고?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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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세입관리담당 오윤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세입담당주사의 유고로 담당자가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판매계약제로 규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여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으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입증지에관한법률 제4조 수입인지에관한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 판매인 요건, 시행규칙, 제5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동안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경남일보, 경남신문, 가야일보 등에 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8월30일날 상정해서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입니다 .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를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항을 신설해서 『계기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에 있어서 판매인의 지정입니다.
제1항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증지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 있어서 『시장은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판매인 지정』을 『판매계약』으로 『지정』을 『계약』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항에 있어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자를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를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자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직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5항은 신설해서 『시장은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위치를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1호, 2호, 3호, 4호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9조 『판매인의 요건』으로 『판매인이 도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있어서 『판매인의 지정신청』입니다.
이는 제10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의무입니다.
『판매인은 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를 『판ㅁ인은 증지판매소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판매장소에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은 신설되었는데 『증지는 정가에 판매하여야 한다』 제4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증지판매소를 이전 하고자 할 때는 그 2일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승계 및 계약해지』로 개정하였습니다.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항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10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해서 『판매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삭제코자합니다.
제16조도 삭제코자 합니다.
제18조 변상책임입니다.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로 되어 있는 것을 『판매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9조는 삭제코자 합니다.
제26조 증지의 환매입니다.
제1항에 보면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를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입니다.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9조 출납정리입니다.
『출납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을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호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 계약 신청서,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변경 신고서, 수입증지 판매 계약 해지 신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9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해 조례상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확대 보급에 따라 계기 사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판매소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판매소 설치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함에 있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판매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수수료가 없는데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입이 없는데.
○ 세무과장 김영태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5%의 판매수수료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판매하면 5원을 자기들 수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수수료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항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것은 시수입증지조례 제20조에 판매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판매인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1페이지 주요골자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예.
○ 세무과장 김영태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여 수입증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으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는 뜻입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계약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어떤 가정의 사정이나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을 때는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 세무과장 김영태  뒤에 제9조에 가면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신청이전 1년간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1년간?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했다가도 1년후에는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고나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제7조제2항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제6호 중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 사용료 제2호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중 제6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주공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시장이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복지관시설 위탁운영시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복지관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사천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한다”의 관내법인 우선규정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 사천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9조는 위탁의 취소에서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폐지조례로서 제안이유는 새마을복지회관이 저희들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서포면에 있는데 이 조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묘지면적 제한규정을 종전 6.6㎡에서 10㎡로 하고, 동조 단서 중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15㎡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로 하여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1항 중에 “임의로 구조를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특별한 경우에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무연묘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실제 무연묘지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지금 2000년도 1월12일자로 개정이 되고 2001년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 공설묘지는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약 16,600여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묘지면적의 제한에서 『묘지는 기당 6.6㎡(2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6.6㎡를 『10㎡』로 하고,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분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임의로 구조를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를 『특별한 경우에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 위함이고, 제8조제2항 중 『무연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종전95년6월1일 제정된 조례에는 융자한도를 가구당 200~500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융자금액을 좀 올려서 500~1,000만원 범위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의 요소가 있는 제30조 융자금 반환입니다.  제2호 중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조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200만원이상 500만원 범위내로 한다』를 『가구당 500만원이상 1,000만원 범위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0조 융자금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2호에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제2호의 “시설물 파손 등의 우려가 이을 때”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의 “시설물 파손등의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하고, 제13조제3호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불허가입니다.
2호의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제8조 허가의 취소에서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삭제하겠다는 내용이며, 제13조 위탁운영의 해지에 있어서 3호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9월2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현행 조례 내용 중 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조건이나 사용허가·취소 조건이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되어 있거나 불분명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므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복지관시설의 위탁 또는 위탁취소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조항 및 모호한 위탁·취소 조건을 삭제하여 시설수탁자에 대한 불편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과 문화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에는 해당시설이 없어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당 허가면적 확대와 무연분묘 규정을 삭제하고 불분명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구별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융자금 반환조건도 완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새마을복지회관 사용시 불허가, 허가취소, 위탁운영의 해지요건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2평에서 3평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
현행 묘지법에는 분묘의 점유면적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면서 1기당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2평에서 3평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들 줄이는 판인데 이것은 키워준다는 것이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그런데 법 자체가 지난번에 너무 황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지난번에 잘못이 있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에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이런 조항을 없애면 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돈을 줄 때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어 융자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또 판단을 못합니다.
꾸준히 잘 하다가 어떤 기복이 있는데 그때마다 무조건 사업을 성취 못했다고 거두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기간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질을, 제가 제14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이라고 해서 『융자금 교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너희가 사업을 꼭 성취하라”고 해 놓고 이 조항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중복되어 있는 문구라면 삭제해도 되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삭제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 2평 6.6㎡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을 해서 10㎡안에, 합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5㎡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것이 생장이 들어가는 부분만 2평~3평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3평은 전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다 포함을 해서 그렇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
이인효위원  지금 묘지가 엄청나거든요.
이 조항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축소를 시켜 주어야 좁은 땅에서 그나마 좋은 땅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나가면서 해 나가니 이 조례가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는 하지만 ······.
그렇다고 우리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암리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사설묘지는 10㎡다, 15㎡다 ······.
이인효위원  다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런데 그것은 내년이 되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여담입니다만 두평, 세평하면 나무가 서 있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건 어디까지나 사담입니다.
나뭇가지나 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인효위원  사설묘지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내려왔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그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게요.  법률이 아직 안 내려왔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확정은 되었는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됩니다.
이인효위원  확정된 법안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인효위원  우리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한 마을단위로 공설묘지를 선정해 놓고 여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뭐 이런 것이 되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나무를 안 심을테니까 쭉 묘지를 하면 되는데 전부 자기 산이나 여타 지역에다가 하니까 이건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요.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공설묘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암리 공설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월성하고 연계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어떤 묘를 쓸 수 있는 시점이나 갈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 알고 계십니까?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공설묘지입니다.
사천시공설묘지이고, 공동묘지가 관내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130개소가 있는데 그 면적은 975,00㎡로 나오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가능한 기수가 76,000기인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것은 57,000기 정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당장 중요한 것이 공설묘지설치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 시립납골당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4개 정도 임의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겠습니다만 1차로 집행부에서는 다음주 중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4개 정도 선정되어 있는 곳을 탐방해 볼 계획입니다.
이 장묘문화가 굉장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강득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암리공설묘지에 우리 시민이 매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득진위원  토촌마을에서 매장을 못하게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월성공동묘지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공동묘지와 공설묘지는 좀 다른데 구암리 산15번지는 공설묘지
강득진위원  공설묘진줄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공설묘지에 쓸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거기에 납골당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남위현  차이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공설묘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들이나 이웃끼리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좀전에 강득진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근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법으로 묶여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 사회과장 남위현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여기에 보니까 설치조례에 이미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공공사업으로 이전되어야 할 묘지만 공설묘지에 가도록 되어 있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 위원장 강석순  일반인이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석순위원  일반인이 아무나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강득진위원  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사남 같은 경우 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있는 무연분묘라든지 또는 희망하는 분들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득진위원  공설묘지는 일반 개인이 갈 수 없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안쯤 남았습니다만 점심시간이고 이영술위원님께서 오후 2시에 참석하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오후 2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득진위원  1시30분부터 시작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사연이 있어서 회의에 2시쯤에 참석할 수 있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득진위원  1시30분부터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오전에는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같이 참석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므로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 종전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조례내용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규정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삭제가 되겠습니다.  종전조례 제5조가 되겠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합니다.  종전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 하고,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를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처리장 처리비”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분뇨수집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전조례 제16조가 되겠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종전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고, 개정조례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가축이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여기서 가축은 종전에는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을 폐지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2조제11호에 근거를 두고 가축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문을 다 읽지 않고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느 전부 삭제하는 것인데 삭제되는 이유는 법 제14조제2항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규정에 따라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 제14조 2항이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0조에 오수처리시설 및 관리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조례 제5조는 전부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이 되겠습니다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  제1항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법 제18조제1항』으로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35조제2항의2 제1호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정화조 오니의 청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축산폐수 수집·운반은 제4호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구 조문이 되겠고, 신조문은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중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는 청소조 청소업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구 조례 제6조제2항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제3항은 『관련법령, 시행규칙, 조례는 법규에 의하여 시장의 분뇨처리조치 및 청결 준수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이유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6조2항, 3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신 조례 제6조는 구 조례 제7조의 사항이 되싶습니다.
위에서 바뀐 것은 구 조례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53조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 조례는 ······.
강석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신·구조문 대비표가 다 나갔을텐데요?
강득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고, 어디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강석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가 어디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3페이지 신 조례 6조가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습니까?
이영술위원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 위원장 강석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안 만들었는데 ·····
이영술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새로 전면 개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구 조례에서 변경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면 제5조는 전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럼 신 조례 제5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입니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이 처리 또는 주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 중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 조례에는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은 신규로 생긴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신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용만 개정된 것입니다.
일단 조례안부터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정화조 등을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15조·제2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7조(사육제한지역 등) 제1항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2항 별표1의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제3항 별표2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호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호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5항 시장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8조(허가절차 등) 제1항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가축사육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제10조(수수료의 부롸·징수) 제1항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분뇨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호 분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3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호 정화조 오니,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오니청소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호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사용료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별표3 및 별표4와 같이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미만은 절사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11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행정위탁) 인접한 시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별표1은 가축의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
8페이지는 가축사육허가 신청서와 허가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아까 폐지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구 조례가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다음은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법적근거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재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며 제정된 후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정비로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고, 계속적인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현조례의 체계가 복잡·난해한 면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부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가연성, 재활용성, 음식물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보관한 후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포대 공급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 소규모생홀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를 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일 경우 건당 30,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스비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6조, 제30조, 제44조의2, 제63조, 환경부령 제90호가 도겠습니다 .
다음은 물가심의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4월29일날 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6월29일날 했으며, 지난 7월달에 수수료조정안을 위원님들께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예고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예고방법은 지방일간지 공고 및 게시공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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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 폐기물을 말한다.  
2호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호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주택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5호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철재류, 농업용비닐, 폐스티로폴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6호 “폐기물포대”라 함은 시장이 제작한 포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 나무조각,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7호 “음식쓰레기”ㄹ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8호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호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수분하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호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라 함음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호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 함음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호 “시청소차수거용봉투”라 함은 시직용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4 “대행업체수거용봉투”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지·건물청결유지) 1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명령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개정된 부분만, 기 개정되어 있는 부분은 낭독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부분만 낭독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몇 개 안되지요?
전부다 개정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전부다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몇 개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개정된 내용이 위원님께 기 배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이 배부되었는데 ······
김현철위원  글니까 보충자료가 있어서 거기에 신설된 것이 있고, 개정된 것이 있고 그렇는데 ······
○ 위원장 강석순  2개 자료 중 개정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제 몇 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고친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
이영술위원  예를 들어 제14조2항, 3항은 개정되는 것이고, 또 15조에 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중에서 1항이나 2항이 개정되었으면 그것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개정된 것만 설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15조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처음부터 개정된 내용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술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한 것은 넘어가고, 15조부터 하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4페이지의 4조는 신설된 조항이고, 제5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에서는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방법)도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는 개정된 내용이 제4항『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새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영술위원  1항, 2항이 신설 되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 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2항이 삽입되었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 다음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의 준수사항인데 구 조례는 『감량의무 이행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30일이내』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보충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쉽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지금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제11조입니다.
제11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업의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주소지를 배제시켜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
그 내용만 수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중 당초 구 조례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열거를 해서 연1회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지도감독 사항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본문에다가 전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앞에는 항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항에다가 바로 삽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용기 재질은 폴리에틸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 조례는 환경보호 측면에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 및 탄산칼슘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하도록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로서 이 조항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가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 배출후 배출자가 최종 운반장소까지 직접 운반한다.
2호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코자 할 때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기간, 운반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3호 폐기물은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적정여부를 최종확인하고 불법 처리될 경우는 행위자 및 배출자에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쓰레기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구 조례는 『납품한 쓰레기봉투를 공업진흥청장이 설립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는 『ㄱ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판매방법)이 되겠습니다 .
이거은 구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표지판 부착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9조가 되겠습니다.
판매소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은 구 조례는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신 조례는 구 조례 제1항 단서조항인 『봉투판매대금을 채권보증』을 위한 규정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 조례 제2항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소를 미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제20조 판매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1조입니다.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조례는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 사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구 조례의 내용에는 폐기물수수료 징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놓았는데 신 조례는 별표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판 예시를 삭제하고, 별표7 PP마대 봉투 가격을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해서 별표 2개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가격 인상 및 폐기물수수료 징수기준 품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표만 축소되고 강화시켰습니다.
이 인상관계는 지난 7월4일날 의원간담회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를 별표6에다가 상정시켰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처리대상 수수료를 20%를 인상해서 별표5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4조입니다.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입니다 .
구 조례는 봉투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해서 봉투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 조례는 봉투대금을 고지서에 의거하여 판매소로부터 선납하여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수수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구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무료봉투 지원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에다가 무료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도 쓰레기봉투를 앞으로는 사야 한다는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입니다 .
이것은 신설입니다.
읽겠습니다.
『제26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1항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일 경우 건당 30,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지급대상자는 기인 또는 단체로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시행규칙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일부 강화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천시생활폐기물소각장의 위탁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탁자의 의무에 구조변경, 훼손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규정이 있으므로 유지관리 소홀 및 시설임의변경은 위탁해지 규정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의무는 너무 포괄적이며 수시점검 및 시설보수 등의 의무규정이 있어 폐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1호 내지 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구 조례 제8조에 보면 수탁관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2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항제1호에 『소각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서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9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현행조례를 개정법률 체계에 일치시키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로서 중복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특별한 사항의 개정은 없으며 내용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어 별도 조례로 중목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폐지근거가 되는 상위법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조례는 공설공중화장실은 물론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이 조례의 폐지시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지도 기능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점을 심사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빈번한 개정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여건 변화로 수차례나 일부 개정 되므로써 조례 내용이 복잡해지고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고, 비현실적인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린 보고서와 같이 우리시는 95년 종량제 실시후 한번도 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반하여 그동안 시설투자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자립도는 8%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금회 인상된다 해도 정부가 완전 자립년도로 정한 2003년까지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금회 평균 20.9%가 인상시 년 5,861만원 정도의 세입증가에 불과하고 타 수수료의 균형이나 타시군에 비하여도 인상에 따른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협약의 해제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일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공정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의안번호 제47호, 제3장 중간에 보면 축산폐수의 처리, 사육제한 등 했는데 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사육제한지역으로만 알 것인데 『등』이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제한지역 외에도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사육제한지역 등』은 사육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육제한지역이라 함은 제한지역인데 일부제한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고 해 놓고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제한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이인효위원  3항에 보면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개 다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제7조입니다.
『사육제한지역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서동을 예롤 들겠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었을 때 그런 지역에, 기 거기는 전에는 집도 없고 해서 벌판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도 짓고 해서 시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영술위원  적용을 받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일괄 상정 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47호부터 한 건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제7조에 보면 제3항에 『별표 2의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지금도 이 고시는 당초 조례를 할 때부터 고시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일부제한지역하고 제한지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고시는 되어 있어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김위원님의 말씀은 무허가도 있고 ·····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양계단지 같은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
양계단지는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거기는 기존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강석순  거기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현재는 양계단지에 양계를 하지 않고, 돼지나 다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제한지역에 우리 용강동이 들어가더라구요.
거기도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허가 기준이 있는데 가축 사육을 얼마이상 할 때 허가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단지 그 기준에 따라서 폐수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육 기준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몇 마리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이인효위원  기 축산을 하고 있는 분은 허가권내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규제해야 할 것은 전부 신고를 해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기 하고 있는 곳에는 허가가 난 지역으로 보고 예를 들어 내가 돼지를 키우다가 닭을 키우고 싶으면 다시 허가를 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렇지요.
김현철위원  허가를 받는 사항은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허가는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김현철위원  조례는 왜 여기에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이 조례는 폐수와 관련된 조례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축산폐수의처리 해서 『일부제한지역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고 했는데 ······.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만 제한해 놓았습니다.
지역만 제한해 놓고 허가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철위원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전에는 가축사육을 소규모로 했다가 중간에 규모가 커진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마을 한 가운데에서 조그마하게 했다고 차차 확장을 해서 커졌습니다.
폐수가 나오고 냄새를 풍기고 해서 동네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만았는데 이웃이 되어 행정적으로 고발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특이하게 우리 마을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항만 관리하고 있는데 무허가로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기가 껄끄러우면 면에다가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면에서 시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인데 용강 일부도 그렇고, 남양의 송포양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과 크고 작은 많은 마찰들이 있는데 양계단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양돈단지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것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102집 있는 그 단지 중에서 적극적으로 키우는 집만 하더라도 70~80%는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화 되어 그 단지주변 하수구로 오폐수가 전량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가 오폐수정화시설을 한군데다가 만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볼때는 규모가 작지만 전체로 보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내에서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무방비 상태로 68년도 조성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거든요.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대책은 없고 앞으로 그런 곳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기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2집이 몽땅 한군데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배출되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랑으로 가서 결국 바다로 가거든요.
이영술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벌용동의 김현철위원님이나 송포단지도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집단화 시켜 일단은 그것이 정화가 되어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관광지다 뭐다 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용강도 보니까 하수구가 진삼도로 콘도로까지 타고 내려오더라구요.
내가 거기에 한번 우연히 차를 세워서 일이 있어 서 있는데 바로 콘도로 하수도를 타고 내려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영세하게 해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위법조치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시를 봐서 집단화 시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되어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양쪽 양계단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개인이 하려고 하면 많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을 한번 걸러서 보내주어야지 통째로 나오는 그것은 안되겠더라구요.
○ 위원장 강석순  47호안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48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인데 법인이나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지도기능에 대한 대책은 본인이 따로 해야 합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지었을 때 그 자체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지은 법인이나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었다, 주차장 옆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법인이나 개인이 다 관리해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지도·감독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지도·감독은 합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면 또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곳에 관리비를 일정액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득진위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있고?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왜 추진을 시키느냐 하는 요지인데 나머지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닌 일반이나 개인, 단체가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득진위원  지도·감독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청결히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48호안은 전문을 폐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제8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사료·퇴비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 권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옛날에는 남양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영업이 부진해서 당분간 휴업하고 있고, 나머지 쓰레기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내년에 국도비하고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약 12억원 정도 듭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몇 년전에 기계를 사서 음식쓰레기를 삭혀서 하는 기계를 2대인가 사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이것부터 아파트, 벌리주공아파트 ·····.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사천 한보아파트에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
김현철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사천 것은 잘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은 조금 부진합니다.
김현철위원  퇴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것은 가정용이고, 지금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공장으로 큽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우리 시에서 2,500만원인가 주고 기계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네요?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예, 3,000만원인가를 몇 년전에 주고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가 봤는데 사천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천쪽에는 잘 되고 있는데 이쪽에는 수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쓰레기봉투가 나왔는데 이 쓰레기봉투를 왜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합니까?
별 것도 아닌데.
아무나 사서 가계에서 팔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봉투판매소가 지정이 되어야지 그냥 해 놓으면 관리가 안되서 ····.
강득진위원  관리가 왜 필요합니까?
매수만 나가면 공장에서 그 사람이 사다가 매수만 나가면 가격대로 팔면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공장의 것을 어떻게 개인이 전부 사 갈 것입니까?
시에서 수령해서 판매소를 지정해서 팔아야지요.
강득진위원  시에서 수령해 가면 시에 사러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사 가서 자기가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시에서 나가기만 하면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앉아서 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담배나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도 아닌데 구태여 불편하게 시장에게 신고를 받아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 시에 공무원이 한 사람 딸려야 하고, 봉투를 팔려면 맨날 앉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영술위원  그 말이 아니고, 허가를·····.
강득진위원  아무라도 팔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허가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
제한을 한 것도 없고,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강득진위원  허가 없이 그냥 아무나 사서 팔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신고만 하면 ·····.
강득진위원  왜 귀찮게 신고를 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래야 관리가 되지요.
강득진위원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시에서 거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좀 부당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이 구간구간 정해져 있어서 사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판매소에서의 이윤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팔면 되겠습니까?
강득진위원  개인도 가서 시에서 사서 팔면 ·····.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러면 그것을 또 이윤을 챙겨서 주고, 또 주고 그래야 되는데 ·····.
강득진위원  아니지요.
시에서 사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10원 손해를 보고 팔든 10원 붙여서 팔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사 쓰기 편리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신고제로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시에 와서 사 가려며 더 귀찮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에 가서 사는 것이 편하지····.
강득진위원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영술위원  내가 팔고 싶으면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절차는 가져 주는 것이 좋아요.
너무 난립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강득진위원  난립해도 관계 없지요.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철위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개정된 부분에 보면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봉투를 수거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다 내주었는데 개정안에는 거기는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95년도부터 한번도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20.9%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수입을 연간 5,800만원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올린 것이 우리 2대 때도 사실 봉투값을 안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 올렸는데 지금은 더더욱 어려워서 우리 시민들이 2003년까지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국가시책은 “물가 한자리 숫자” 이래 놓고 우리 시에서 20.9%나 한꺼번에 올려버린다면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물가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95년도부터 해서 5년, 6년째 접어들었는데 2년 정도 주기로 조금씩 올렸으면 괜찮을 것인데 한꺼번에 20.9%를 올린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다는 감이 있긴 있습니다 .
그래도 도리 없이 안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이영술위원  미흡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1,000원짜리가 1,200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봐서 한꺼번에 안 올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이것은 이미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올려 놓았지만 조례가 공포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 위원장 강석춘  그러면 심의할 때 이것이 몇 달전에 한 것이지요?
○ 위원장 강석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6조 울산에 사는 사천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을 많이 찍어 줬는데 보상금을 못 받아서 소송이 걸린 전례가 있는데 3만원씩이면 5건만 해도 15만원인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올려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51호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은 1항, 2항을 삭제하는 것인제 별 질의사항이 있겠습니까?
이영술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일단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전에는 우리 사천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했는데 그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소각장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위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은 IMF 이전보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인상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도 있고 하니까 20.9%를 인상시켜야 하는지, 좀 깎아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인상을 시키더라도 우선 10%범위내에서 인상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강석춘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을 보면 진주시보다 많고 진해시보다 많고 김해시보다도 많고, 거제시보다도 많고 한데 보니까 전에 볼 때는 수치가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영술위원  올리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강석춘위원  전에는 안 이랬어요.  이랬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올려 주었겠어요?
이영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물론 과장님은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탄력적으로 안됩니다.
거의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올해는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봐서 10%정도 올리든지 해서 10%선에서 조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
왜냐 하면 20.9%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한 자리 수 물가”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자꾸 이런 식이니까 ·····.
이인효위원  봉투가격이 20.9% 올라간다면 상당한 것이라구요.
그로 인해서 봉투를 안 사고 오히려 불법투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우리에게도 한번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이영술위원  아니지요.  오늘 처음 보고 된 것이지요.
강석춘위원  나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것하고는 천지차인데 ·····.
이영술위원  혹시 강위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아니십니까?
강석춘위원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례하고 같이 덤으로 살짝 올려서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강석춘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아요.
이영술위원  우리 그렇게 합시다.
20.9% 인상이라는 것은 인심이 불법투기도 많아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0%선에서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포대 공급판매 가격은 규격별 공급액을 현행보다 15% 인상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체육시설관리관리사업소장 하두용입니다.
의안번호 32호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물의 경쟁력 제고 및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일부 완화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천시체육시설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하여 우선순위를 1, 2, 3, 4, 5, 6, 7항까지의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사용제한 중 1, 2, 3, 4항이 있는데 그중 4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조가 되겠습니다.
입장 거절 및 퇴장이 되겠습니다.
1, 2, 3, 4항은 존치를 하고, 5항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3조 전용자가 되겠습니다 .
1항의 『체육시설물을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2일전』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제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기본료액의 5할을 반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2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완화하고, 『5할을 반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8할을 반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3조 양도금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반환한다』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8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중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사항, 또는 특정장소의 특혜조항,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종전에는 어떤 순번에 의해서 빌려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아무 순위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행사가 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지금은 우선순위가 없고 접수 순위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하고 구두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구두적으로 할 것이면 2일전에?
5일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2일전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2일전에 신청한다는 것은 그런 뜻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득진위원  2일전에 하면 되도록 해 놓았잖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2일전까지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행사 같은 것도 기 2일전에는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득진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일전이나 5일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면 우리가 2일전에 신청을 하도록 협의해서 뺀다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회단체에서 와서 신청하면 순위조항이 없으면 시장의 어떤 재량권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2일전이라도 접수된 시간과 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2일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접수기간을 너무 많이 두고 하면 ·····.
이인효위원  우선순위가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늦게 한 사람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그런 말이 아닙니다 .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관서나 기타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접수한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지, 접수되어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땡겨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서 2일전이라는 개념은 전에는 1주일, 5일전에 하라고 하던 것을 2일 전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전에 10일전에 일정이 잡히면 그때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
최소한 2일전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23조, 유인물 2페이지‘바’항에 『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규제조항이라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접수를 할 때 규정외의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약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맞는 행사를 하겠다고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특히 이벤트회사에서는 내용은 이런 식이다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장사가 와서 선전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양도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A단체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것이 A단체에서 B단체로 넘어갈 때는 분명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규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이영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 A가 임대를 해 있다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B 네가 해라” 해서 B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시킬 경우에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이것은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 원래 목적과 모든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외의 사항은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의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르 하겠다고 빌렸는데 이위원이 피구를 하겠다고 바꾸자고 해서 바꾸면 안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그것은 사용자가 강위원님께서 허가를 냈는데 그 허가사항을 다른 이위원님이나 다른 분에게는 넘겨줄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신청인과 사용자가 허가가 되어 나갔기 때문에 ······.
이영술위원  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예.  사용목적외 사용은 신청자와 ·····.
이영술위원  근복적으로 신청할 때 그 신청 내용과 달라지는 사람이 이용할 때는 다시 재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김현철위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 행사를 함에 있어 갑자기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하고 동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거기는 음식물 반입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동창회에서 배구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양도를 할 때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된다고 하는 동의절차를 밟은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금지 이 조항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는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그러나 사용신청을 할 때 사용자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그 목적외의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 방면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치의 시 조례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삭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9분)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제한 규정 중 포괄적인 규제조항과 사용중단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먼저 복지관 이용의 제한규정 등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조례 제7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사용중단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수탁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7조 이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수 있다.
1, 2, 3호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4호에 『기타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사용중단 신고에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시설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중 1호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2호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개정안에는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8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상 복지관을 이용코자 할 때 이용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 사용중단시와 위탁취소 조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수탁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로 바꾸었는데 그렇다면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없는데도 취소 요청을 안 하고 시민이 불편을 느껴도 시장이 제재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  저희들이 복지관 사용신청을 받을 때 이런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을 수탁자가 판단할 수 있돍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으로 기재된 사항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  그것은 아니고, 복지관 사용신청서를 받을 때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06분)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독일 및 국내합자기업인 EEW KOREA사와 우리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유치를 위하여 임대할 공장용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매입하는 토지로서 한 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6,446.2㎡로서 약 1,95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 5,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EW KOREA 유치지원자원을 위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건수는 1건으로 6,446.2㎡, 금액은 6억 5,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취득대상 시유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사남면 소재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제8블럭, 지목은 공장용지로서 수량은 6,446.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6억 5,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EEW KOREA 유치지원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소유자 주소, 성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현황을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랑색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남태양유전에서 쭉 내려가면 방지 내려가는 길로서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현재 경남태양유전 사이에 바닷가 쪽으로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용지를 계속 취득하고 관리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향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김현철위원  저번에 간담회시 이야기 들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영술위원  우리는 공유재산 이것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혹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9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진사공단내 독일 및 국내합작투자기업인 EEW KOREA를 유치하기 위하여 동 공장용지를 국가, 경상남도, 우리시가 공동매입하여 유치기업에 임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면적은 총 42,975㎡ 중 국가가 50%인 21,487.5㎡, 경상남도가 355인 15,041.3㎡,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6,446.2㎡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용지매입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으로는 부담에 어려움이 있으나 외국인기업 유치로 200여 명의 고용이 예상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용지매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75,00평의 부지는 현재 8블럭으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7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할 때는 더 이상 우리 진사공단 안에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사공단 대지를 활용함에 있어 상당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리리 뒤쪽의 4블럭이 54,000평인데 이것을 한쪽 짤라서 13,000평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좋은 75,000여 평의 땅을 앞에다가 낸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치로 결정이 되었는지, 75,000평의 땅을 그대로 확보해야 할텐데 왜 조각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진사지방산업단지 토지현황을 공구를 분열해 놓았습니다만 전반 50,000평의 규모에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를 EEW KOREA쪽에다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2만평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을 저희들이 구상하기 위해서 한국경남태양유전에는 평당 3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EEW KOREA가 33만 3천원으로 지가가 올랐습니다.
올라간 부분은 여기에 74,968평의 도로를, 간선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아울러서 그 맞은편 주택단지 6블럭입니다.
33,852평에 도로를 개설해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간선도로를 한구간 더 개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경남개발공사가 수립하게 되고, 우리시에서는 재산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의견만 제출해서,외국인기업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이런 시군에서 어렵지 않느냐, 국내기업 또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십사 해서 50,000여 평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우선 20,000평은 확정을 짓고, 30,000평은 향후 들어오는 기업을 봐서 산업자원부에서 증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남는 필지에 대해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도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실무자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75,000평의 부지는 그대로 아껴야지요.  여기에 도로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8블럭 74,000평 안에 3개 정도의 간선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현재 이 토지 현황으로 봐서는 사실 75,000평 정도의 규모를 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난다면 이야기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도로가 난다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로 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생각하는 도로는 어떤 식으로 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사실상 EEW KOREA가 이쪽에 있는 구배는 약4.5m 정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이용토 차원에서도 진입로도 지그제그로 가지 않으면 직접 진입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
이인효위원  지그제그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태양유전 쪽으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기업이 13,000평을 갖고 외곽으로 나가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철제 빔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공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 쪽으로 오면 업종별로 잘 맞지 않느냐 해서 외곽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도로만 남북으로 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강석춘위원  우리시가 지정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이영술위원  나는 한 블록이 75,000평이 된다면 도로만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같아서 ·····.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김 창 수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총 무 과 장최 문 섭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김 영 고
  사 회 과 장남 위 현
  환경보호과장최 학 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하 두 용
  종합사회복지관소장문 필 상
  지역경제과장조 근 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