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및 폐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관 정대성  정보담당관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 부서장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규정 변경입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국·담당관·과장을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교육계, 언론계, 산업체의 임직원, 민간인,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부서의 장을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합니다.
  관련법령 명칭 변경입니다.
  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 본문규정을 신설하고, 본문의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시·도를 경상남도로, 그 다음에 참석위원 실비변상 및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어 있고, 입법예 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법률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장’으로 바꿉니다.
  제4조의 제2항 ‘시·도’를 ‘경상남도’로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로 바꿉니다.
  4항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부서의 장이’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가’로 바꿉니다.
  제14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합니다.
  제37조 시행규칙은 부칙에 되어 있는 것을 본 조항에다가 삽입을 시켰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지역정보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 제1조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1월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법령을 바르게 개정한 것이며,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시장과 시·도를 사천시장과 경상남도로 하는 것은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제2항 협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자를 유관기관·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에서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한 것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보화의 총괄 부서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정예자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며, 제4항은 협의회의 간사를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4조의 개정은 위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  승공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조례안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이의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산공원내 위치한 사천시승공관이 용도폐지와 함께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사천시승공관은 시민단체에서 건립하여 구 삼천포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1971년12월28일 구 삼천포시 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승공관의 관리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7월2일 삼천포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995년5월10일 사천시가 출범됨에 따라 1995년6월1일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로 제정되어 그동안 반공간행물 사진 및 간첩노획물 전시회 또는 전시장소와 반공계몽을 위한 집회장소로 활용하면서 삼천포팔각회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공관이 건립된지 33년이 경과되어 기둥의 균열이 생기고 벽체가 낡고 비가 새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계속 사용이 불가하여 2004년5월11일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본 승공관의 계속 존치·관리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다각적인 검토결과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이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제2호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6월3일 사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승공관을 용도폐지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12월23일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건물 멸실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 멸실을 위한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거쳐 사천시승공관이 멸실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건당 5천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60건에 3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천원은 사실상 도에서 원가분석한 것이 5천원이고, 화물자동차협회에서도 5천원 정도를 제시했고, 도내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2천원에서 1만원까지 의견이 다양했는데 11개 시군에서 5천원으로 하자고 공통적으로 된 것이라고 ······.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 심의 중에 있는 시군 중 1개만 빼고 전부 5천원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에는 아직 안 되었는데 밀양시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제일 밑에 보면 없던 항을 하나 신설합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에 5000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복되는 문장으로 혼란을 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것을 통틀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표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장애인이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종전에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조례 내용도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 내용을 전부 통틀어서 오른쪽 개정안에 나와 있는 괄 호 안의 ‘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현행 조례상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국가유공자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현행 조항은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종전에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이것을 간략하게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라고 간결하게 조항을 개정합니다.
  참고적으로 협동화사업단지는 저희 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별지서식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를 1건당 최저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조례에서 우리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수수료를 1건당 5천원으로 정한 것은 인근 시·군별 수수료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남도가 제시한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수료 책정기준에 의하여 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완료한 도내 8개 시 모두 5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2004년11월15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 제2조는 조문내용 중 반복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줄여서 표기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되었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가 나왔는데 일반버스나 개인택시 이런 것은 차고지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김석관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없으면 안 되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돈 30만원은 별것 아닌데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것이면 마음대로 주차를 시켜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잡하게 해서 그것을 낮추더라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차고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의무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이쪽에는 별로 없을 것이고, 고엽제 관계는 좀 있을 것 같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렇는데 이분들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대충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취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나 고엽제후유의증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을 묶어서 국가유공자등으로 표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용어를 간결하게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장애인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류가 1급 내지 7급이상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신체장애등급은 1급부터 14등급까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장애자와 국가유공자로 묶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등급, 예를 들어서 8등급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이라고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장애등급 4급이나 시각장애등급 5급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1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장애등급을 정할 때 이 정도면 혜택을 줘야 한다, 아니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등급을 가지고 감면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조례에 들어 있는 이외의 등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위에 ‘국가유공자등’이라고 했는데 이 표준이 ‘국가유공자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하면 이 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령 1급부터 7급을 삭제하고 8급도 해당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1급 내지 7급 또는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등급’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괄호로 묶어서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이하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 조례의 법령은 그대로 두고?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3인)
  정보담당관정대성
  기획담당관최학림
  세무과장강대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