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3.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 의원)
2.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희 의원)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번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천유치원앞 주유소 설치에 관한 문제와 간부회의 공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도서, 벽지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도시지역과의 교사 수급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는 명목의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교사들에게 11만원의 추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교사는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한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11만원의 추가인건비를 지원받고 구. 삼천포 지역에 속하는 동지역교사들은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현재 사천시에는 모두 87개의 어린이집에 420여 명의 교사가 근무합니다.    그 중 58개 280여 명은 특별근무수당지원을 받고, 동지역에 속하는 29개 시설 140여 명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의 교사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사수급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잣대를  사천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농어촌지역이라 분류되는 읍면지역과 구. 삼천포시에 속하는 동지역의 현실은 타지자체와는 현격히 다릅니다.
읍면지역은 공단과 기업체의 입주 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유입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영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지역은 날로 위축되는 경기와 함께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자연히 보육대상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지리적인 이유로 인근 진주지역에서의 교사수급도 용이한 편입니다.
동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수급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임금의 차이로 인하여 아예 동지역 보육시설 근무를 기피하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내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미 2006년부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경남도교육청은 인구 30만 미만인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없이 교사 1인당 월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농어촌지역에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사천시 보육교사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동지역 미지원 시설은 당연히 사천시가 책임지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지원시설 교사 140여 명에게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할 예산의 규모는 2억 300만원정도로 추계됩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10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장기간 노동을 통해 학습되는 숙련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천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속기간은 겨우 19개월에 불과합니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무처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단순한 예산지원을 넘어선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러하듯 사천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이 구비된다면, 그것이 살아보고 싶은 사천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사천시 해당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최종 결정 과정에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보육계의 오래된 정설입니다.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차등지급은 결국 보육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4000억원이 넘는 사천시의 예산규모를 사천시의 자랑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보육교사 140명 인건비 지원금 2억 300만원은 사천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정성으로 보살피는 동지역 교사들의 자존심이자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문화여건이 나아 보이는 인근지역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내몰 생각이 아니라면 반드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사천시의 2009년 1회 추경예산을 살
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95억이 줄어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되었으며, 꼭 지원이 되어야 할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은 5억원이 전액삭감 편성되었고, 종사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148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할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예산편성 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천유치원앞 주유소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치원 앞 주유소 문제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지역의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그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천유치원앞에 건립 중인 주유소는 유치원과의 거리가 50ⅿ이내이고,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는 25ⅿ이내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천유치원 정문 앞에는 현재도 신호대기를 피하기 위하여 우회하여 과속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설치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건립공사로 인해 스쿨존 설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고, 유아들의 안전과 통학로를 고려하지 않은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할 경우, 빈번한 차량출입으로 인해 더더욱 위협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천유치원에서는 인근 하천을 이용한 생태체험학습을 해오고 있고, 유치원 주변산책활동도 즐겨하는데 이런 모든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주유소 인근지역의 어린이는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4배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주유소가 유치원과 인접해서 건립될 경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중앙부처는 각종 법령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사천시의 해석에 따르면 불행히도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은 보호되나 유치원생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의 이격거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보육시설만 보호하는 것이고 심지어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심의대상에 주유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하여 주유소와 유치원간 이격거리나 면적 기준 등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한시바삐 고시를 제정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본의원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그동안 사천시는 “고시는 또 다른 규제를 강화시키는 일이므로 고시제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시가 없어도 상위법령이 규제하고 있어 고시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천시가 상위법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거나, 모든 규제는 풀어야 좋은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영유아, 어린이, 아동을 위험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비슷한 연령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호받아 마땅한 시설입니다.
광의의 해석을 한다면 「영유아보육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 규정이 있는 바에는 당연히 유치원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천유치원앞 주유소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주유소 설치에 관한 권한이 시ㆍ군ㆍ구로 옮겨진 바 하루속히 고시를 제정하여 최소한의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부모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기자회견과 부시장면담을 가졌으며, 사천시장 및 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건의서를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면담에서는 중앙에 법 개정 요청을 했다는 것과 사업주와는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 행정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숨기고 미루는 행태의 행정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사천시 해당부서에서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된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하루 전인 13일에야 교육부에 법 개정을 건의(문의)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이미 「학교보건법」의 개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로부터 받고서도 면담 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시 행정은 시민에게 공개적이고 내ㆍ외부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대책위 간부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까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꺼려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유소 문제와 관련하여 청내에서는 간부회의 등 많은 대책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천시 간부회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탁상행정으로 오해받지 않을 것이고 중요사안에 대한 진척여부를 주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사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간부회의는 사천시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짓거나 보고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으며 주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실국원장회의를 인터넷생중계와 함께 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천시 간부공무원들의 회의를 공개하여 명실상부한 열린행정, 복지행정이 되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수영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보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특히, 보육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91개소에 419명의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시설은 63개소에 276명이며, 미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 143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2009년1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 교사에게 보육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도서ㆍ벽지지역, 행정구역상 읍면지역과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사천읍을 비롯한 7개면 지역과 동지역 중 일부가 해당되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3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280여 명에게 2009년1월부터 교사 1인당 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처우개선비 월 4만원과 설, 추석 명절에 격무수당 5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하계휴가비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대체교사 인건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교육, 병가, 연가, 결혼 등으로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던 차량운영비도 2009년부터는 동지역도 동일하게 시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하여 1개 보육시설당 1차량에 한하여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영유아 보육 예산은 2008년의 120여 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약 140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예산 3621억원 중 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의 많은 단위사업 중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육시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전국적 기준에 의하다 보니 일면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업무는 국가 사무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정부지침에서 벗어나 전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수당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한곳도 없으며 또한,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비교하여 재정적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며, 우리 시와 비슷한 밀양, 통영시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이 1회 추경에 95억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시 삭감된 95억원 중 장사시설 설치사업 76억원, 노인복지시설 7억원, 다문화 가정 무상보육료 5억원 등입니다.
이중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자체 행정절차 완료 후에 교부한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은 기 지원받은 관계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예산 148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시군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5억원은 보건복지부 2009년 신규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으로 결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며, 전국 시ㆍ군ㆍ구 공통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유치원앞 주유소와 관련한 조치 및 주유소설치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유치원앞 주유소 건립 건은 지난해인 2008년3월12일자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부지 255㎡, 건축면적 20.95㎡로 건립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사천유치원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와 사천소방서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주유 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함으로써 2009년3월25일 사천소방서에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고, ‘공사중지 명령’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먼저 이번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시설물과 50m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유치원이 적용받는 「학교보건법」에는 위험시설물에 주유소가 빠져 있고 주유소건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어 이번 건축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이번 주유소 건립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유치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주와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협의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일방적인 주유소 건립 취소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함과 동시에 한쪽의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에서 신중을 기하여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주민편의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되도록 관련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이 2009년5월19일 접수되었고, 학부모 대책위에서도 매입을 건의하여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유치원앞 주유소건립 반대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는 당초 사천교육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상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과의 동일한 이격거리 적용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험물시설(주유소 등)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주유소 등록업무에 관한 고시제정이 2009년5월1일부터 시ㆍ군ㆍ구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법규개정 이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규 검토와 중앙부처(지식경제부), 전문변호사의 자문 및 타 지자체 고시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고시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제정은 상위법령 위임여부, 2001년 경남도 고시의 규제개혁차원에서의 폐지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주유소로부터의 유치원 이격거리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책임져야 함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의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월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5급 이상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혁신리더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진행 상황은 CCTV를 통해 민원실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국원장 회의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은 약 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에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20개 시군 중 간부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시군은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실국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이정희 의원님은 발언대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의원  지금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쭉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천시에서 설, 추석에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설, 추석에 5만원씩 주는 것은 사천시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정희 의원  설, 추석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연간 10만원을 주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의원  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직접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하계휴가비 10만원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1800만원……
이정희 의원  하계휴가비 5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0만원입니다.
아니, 하계휴가비는 한번에 5만원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1800만원, 동지역 차량운영비 6000만원, 어린이 방역비는 내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실제로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시군단위인 산청군이나 거창군의 경우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 2004~2005년도에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차량운영비 2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도 군단위에서는 매달 45만원씩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읍면지역 교사와 동지역 교사의 차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질문한 것처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에서 민간이나 국공립을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보육시설은 90~100만원, 국공립은 130~150만원 정도로 평균기준을 잡는데 이런 기준도 사실은 적절한 예산규모는 안되니까, 그러니까 4만원을 똑같이 줄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부당하다는 말이 맞지는 않겠지요.
인건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음으로써 보육교사들이 의지를 상실하고 여차하면 읍이나 진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비용의 보조를 답변하시면서 보육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ㆍ군ㆍ구 단위로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증진이나 취약보육시설, 인건비 등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육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운영 등도 지자체가 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체교사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동지역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보육교사 수당 11만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업무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국가사무가 확실합니다.
창원, 마산, 진주 등 우리 시세보다 월등한 데도 지원을 하지 않는데, 지침에도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 한정해서 지원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지원하기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희 의원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지침보다 우선하는 「영유아보육법」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시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영유아보육법」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에 없어도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천시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제36조 비용의 보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부담 비율을 30% 정도 합니다.
금년에 우리 전체 예산 140억원 중 약 30%인 42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타시도의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시도에서도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10만원, 17만원 정도가 지원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5만원, 3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지역 보육교사들의 차별은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1만원을 못 받는 수당에 대해서 동지역의 열악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하다고 보고 올해 추경에 5만 5천원이 지원되고, 전국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보육교사 수당지급을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보다 나은 시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 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인 마산, 김해, 진주보다 시비를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이정희 의원  저도 비교표를 충분히 보았는데 사천시가 다른 시도 보다 더 보육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하계휴가비 5만원을 지원하는 것,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월4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부분은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보육교사들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사천시가 다른 시군과 달라서 농어촌지역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 보육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현실 속에 보육교사 142명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는 해소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이나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려운 부분임은 공감합니다마는 금년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수당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 우리 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이 법이 먼저입니까?
지침이 먼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법이 먼저지요.
이정희 의원  「영유아보육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만 특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자체의 권한이나 고유업무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니지요.  국도비지원 비율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비부담 42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맞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침이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 보육교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차별을 받는 부분은 무엇으로 해소할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3월16일 새정부 보육정책 간담회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농어촌 인구 30만 미만 도농복합시인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수차례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향후 국가의 중점 당면과제가 인구증가입니다.
농어촌지역도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 인구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후년이 되면 아마 우선적으로 수당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시세보다 나은 데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의원  사천시가 이런 식으로 타 인근 지자체에 없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나 보육부분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육교육의 내용과 수립계획 절차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5년마다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내년 말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았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 의원  그 내용 속에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내년 2년 말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계상해서 세울 것을 건의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중입니다.
보육환경조성이라든지 평가인정시설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을 진행하고, 2010년 이후에 적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할 것은 의논해서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95억원이 추경에 삭감된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합니다.
95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대한 대책을 사천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20명에서 40명까지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 수급자, 저소득층 등 어려운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지역차원에서라도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방과후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비 148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민원이 제기되니까 전년대로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원점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는 바대로 40명 정도가 있어도 매달 22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과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주유소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고시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남이 고시를 했을 당시에도 8개의 광역시에서는 고시를 못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001년도에 고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주유소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리제한의 규정이 아니라 면적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타시도에서 고시를 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타시군은 고시제정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의해 주십사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니까 5월19일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시 지역경제과 5월12일 호와 관련해서 “귀 시에서 요구한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 회시하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의사항은 위험시설물로부터 유치원의 안전방법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 및 보건정화구역 내에 금지 행위시설에 위험시설 또는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의 보건 및 학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귀 시에서 개정 건의한 위험시설물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는 현재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주유소의 경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입법 추진을 한 사례가 있으나 관계 부처의 협의 시 일상생활에서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동 금지행위 및 시설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찬반의론이 대립되어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귀 시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향후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예정인 바 귀 시에서도 조례 등을 통하여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을 위험시설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쪽 실무팀에게 전화를 해 보니까 국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1차에서도 쟁점화가 된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될는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시해야 할 사항이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부의 법무공단변호사자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변호사나 전문단이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또 주유소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의 자문도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  고시제정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2년 이상이 경과될 것이고, 법 개정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간부회의 공개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생중계하는 시군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 가지 부분이 전부다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는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자체가 가지는 고유권한이 있고, 시장님이 결정하면 많은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광역단위가 아니더라도 경남 시군 전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타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보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정보통신망 도로환경개선에 25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 예산이 따로 있으며, 정부도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보통신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자라는 의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천시가 하는 행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간부회의 등 모습을 통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다면 시정이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주민의 뜻과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전혀 없으면서 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나와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지 않으면, CCTV로 방영되는 것을 녹화해서 주민지역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처럼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법무담당관께 한 번 더 건의를 드릴 것이고, 깊고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2시0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5월8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5월19일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부규정인 포상규정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법규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천시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2월5일로 되어 있으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개의일이 토요일일 경우 2일 뒤 월요일에 개의되고, 또한「지방자치법」제127조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으로써 예산안의 심의기간 단축과 아울러 짧은 시간 내 예산심의가 불가피한 반면, 예산 심의 후 불필요한 의사일정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상태로 회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제54조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도록 되어 있어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1일로 조정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회기운영상 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1995년5월10일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당시 제정된 포상규정으로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법규적 효력이 없고,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포상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포상규정 폐지와 동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여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5월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34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국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2월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시의 책무 중에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로 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되어 개정 보완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가능토록 임용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제도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는 외국인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가능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도 가능토록 하는 사항과 지방 별정직공무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1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09년5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5월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쉬운 한글 체계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지정하였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경우 등은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관련법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0.8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건축물 관리 및 사용 편익 도모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정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 등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포면 일원이 2008년12월22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2008년12월31일까지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지역 9623㎢ 중 보전관리지역 1651㎢, 생산관리지역 2789㎢, 계획관리지역 5183㎢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정심의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이영기
  의사담당                     이경수
  직원                         이용섭
  직원                         김용관
  속기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장                         김수영
  부시장                       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총무국장                     엄정기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보건소장                     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김현철
  의원                         탁석주
  의원                         김유자
  사무국장                     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