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10.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1.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
22.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15.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1.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최용석 의원 발의)
   ◦ 5분자유발언(구정화·정지선 의원)
22. 시정질문의 건(정철용·이종범·최용석 의원)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있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관광브랜드 사업을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체육위상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등 체육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인명피해액 산정과 보상금지급,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가 구. 사천청사에 사천읍 119 안전센터를 신축하는데 토지의 무상사용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의회의 동의는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심의위원인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 등을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립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세분화하였으며, 재단 해산과 재단 해산 시 재산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15.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의 조례안을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건은 보류하고 의결된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농촌진흥법」에 의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덕·노·체의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천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농어업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 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9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8월 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8일과 9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9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1일과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206억 8000만 원보다 32억 4000만 원이 증가된 523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667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7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각종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보조사업비는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2회에 걸쳐 사업의 효과와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응답을 거쳐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최용석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천시민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가 갑자기 진주와 MOU 체결을 하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AI 본사가 사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KAI 통합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우주 탐사 R&D 센터가 사천지역에 건립되어야 함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에 일명 쪽지예산으로 밀약되어서 KAI와 진주시 간의 우주 탐사 R&D 센터 MOU 체결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인 사천시와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에서 우주 탐사 R&D 센터를 건립하여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사천시 발전은 과연 무엇이며, 사천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꼭 건의안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최용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형근 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형근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이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을 최용석 의원님의 깊은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간에 진행된 과정이나 여러 사항을 나름대로 점검하고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이웃지역과 갈등의 초래 요인도 있고, 아울러 정부  및 정치까지 확대시켜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에 의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버튼을 투표 개시 전에 누르시면 전자 시스템상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출력버튼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투표 개시 전에 투표버튼을 누르신 의원들은 다시 투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현철  예.
(○ 김봉균 의원  잘 안 눌러집니다.)
○ 의장 김현철  투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 의원 의석에서 - 안 되나, 기계 고장인가…… 처음부터 다시 할까……)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자주 전자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기계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도 있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기립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8명 기립)
앉아 주십시오.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결의안은 찬성 3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구정화·정지선 의원)
(10시3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 정지선 의원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구정화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듯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문화, 행정 등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결연은 상호간 win-win을 위한 것으로 문화사절 교환을 비롯해 학생교류, 기술·경제적 교류 및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매도시는 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에 따라 상호 발전이 기대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쳐 상호주의에 입각해 결연을 맺게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해외의 경우 가까운 중국 광동성, 일본의 미요시 시에 집중돼 있고, 국내는 도농 간 상생을 위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대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행정 교류 등 가시적 성과를 낼 것 같았던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단순한 우호-친선 교류 관계로 변모하여 좋게 말하면 문화체험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막대한 공금으로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교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상호 방문단이나 서한문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쳐 해외 교류 사업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는 교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연말에 연하장을 발송했을 뿐, 행정적인 성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해외 교류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 덩달아 흉내를 냈을 뿐 뚜렷한 목적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없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부터 관내 기관 단체, 초·중·고등학교 국제교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어학연수, 영재교육원 국제캠프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2014년과 2015년에는 영재교육원 국제캠프에만 8000만 원이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은 ‘생산성’ 발굴을 위한 전략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내실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자매도시와 우호교류도시에 명예대사를 둠으로써 친밀한 교류증진 활성화 및 관련행사 시 효율적인 대외교류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민간 외교 차원을 넘어 지자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유단자 중에 현지에 태권도 도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곳만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베트남까지 3개국 8개소에 이릅니다.
우리 시에도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는 지난 2002년부터 청소년의 도자기 문화 이해와 외국어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치마치청과 함께 도자기를 통한 한일교류활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가 학생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예산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민간 및 학생교류를 민간 및 학생 교류를 비롯해 문화, 경제, 농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으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특히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계기로 사천 관내기관,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모두가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12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여기는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표기업인 KAI와의 사태에 대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발 양보와 타협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KAI의 불협화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주탐사 R&D 센터 진주 설치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KAI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항공 MRO 산업유치활동을 포함해서 KAI와 벌이던 모든 협의와 협력에 대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토부에 제출할 항공 MRO 사업 계획서에 송도근 시장님은 서명을 보류해오다가 경남도의 중재로 어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AI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14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KAI를 방문해서 우주 탐사 R&D 센터 진주 설치 추진에 관한 내용과 KAI의 입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 설립될 계획이었던 우주 탐사 R&D 센터 설치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예결위원장에게 예산 확보 요청을 하게 되었고, 예결위원장 선거구인 진주시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KAI가 참여 요청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 진주지역 지원계획안 중 MOU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시가 우려하는  KAI의 사천 인력이 진주시로 옮기게 된다는 것은 아니며, 우주발사체의 생산, 제조 또한 사천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접하고 왔습니다.
또한, 진주에 우주탐사 R&D 센터가 유치된다면 오히려 대전의 연구 인력 200여 명이 사천과 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더욱 발전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AI는 진주와 MOU 체결을 연기하고, 그 간의 불협화음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와 소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는 KAI의 소통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KAI 노동위원장과의 면담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문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시 발전의 첫머리에 사천을 항공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사천의 대표 기업인 KAI와 더 많은 상생 방안을 모색해서 항공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감정을 앞세워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번 사태로 우리 시는 항공 산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우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KAI에서도 우리 시와의 갈등과 대립 관계가 지속된다면 KAI 본사의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과 국가 항공산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경남 항공산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선급한 강경대응으로 더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며, 과연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일지,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첨단의료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비롯하여 많은 진료를 인근 진주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지혜와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면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지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시정질문의 건(정철용·이종범·최용석 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철용 의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 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정철용 의원, 이종범 의원, 최용석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동서, 선구, 남양동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관외 거주 및 위장 전입 문제 등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소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조문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셋째아 출산에 보험가입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천시 90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시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260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실제로는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의 공간이 아닌 우리 시의 시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집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외 거주자는 260여 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관 중에서도 관외 거주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지만 우리 시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엄연한 위장전입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이며,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고자 노심초사 노력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솔선수범 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이용하여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6대 의회 때도 지적되어 왔고 집행기관에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만 역시 공염불로 간과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하고 차별화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과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과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공직자간의 화합과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시정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시로 이사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볼 때, 인센티브와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 당장 관내 거주를  명령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자치법규의 정비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자치법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자료요구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단 한건도 사후관리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입법 반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이후로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깁니다.
필요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사후관리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4년 12월 직제 개편 후 드러난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정부 혁신과제를 보면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확대설치를 강조한바 있고, 원스톱 민원설치 관련 경남도 공문에 의거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히려 하나의 단위사무가 ‘국’과 ‘과’를 달리하는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어 ‘기업하기 좋은 사천’이라는 말과는 달리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시는 거꾸로 가는 직제개편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불편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혁신과제에 맞게 공장에 관한 설립,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공장건축 등 기업 민원중심의 허가민원 등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원스톱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허가민원과’ 설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천·삼천포 노래거리 조성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삼천포아가씨’라는 노래를 들어도 보고 불러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 삼천포를 주제로 한 노래가 무려 38곡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내고향 삼천포, 비내리는 삼천포, 삼천포달밤, 삼천포 순아, 그림같은 삼천포, 와룡산 연가, 사천연가, 한려수도 사천대교 등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랫말들을 이용하여 작은 관광시설물을 만들어 노래거리를 조성한다면 그 노랫말들을 통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사천, 삼천포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작은 볼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한내천 관련 질문입니다.
도심 중간을 두고 흐르는 한내천은 많은 시민들이 어린시절 멱감고 고기잡던 아름답고 아련한 추억을 가진 도심 중심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내천은 무분별한 개발과 잦은 홍수피해로 이제 물은 흐르지 않고 일부에서 흘러내리는 생활 폐수와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고, 심한 악취와 모기 등의 해충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동조직의 한사람으로서 한내천 정화를 위해 일년에 몇 번씩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행사에 지날 뿐입니다.
때마침 1사1하천 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마형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과 생물이 되살아 날 수 있고, 시민들과 친숙한 생태하천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한껏 풍성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및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시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와 차별화, 관외 거주하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위장전입과 같은 그런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과 즉각 관내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계획은 없으신지 라고 물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900여 공무원 중에서 260여 명의 공무원이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지만 사천 관내로 표시되어 있는 공무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타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공채 결과, 즉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격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살 것인데, 인근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오던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도 괜찮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다보니까, 그 연고지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의적인 관외 거주자도 있고, 학교를 핑계하거나 문화공간이나 생활여건의 차이를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는 조례로 인사규칙으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그것을 고려합니다마는, 적재적소 배치라는 어려운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을 보면 상당히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공무원들은 시장이 별도 관내 거주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옮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시적인 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정철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정 후 사후 관리에 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입법 반영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현재 우리 시가 제․개정한 자치법규는 약 375건에 달합니다.
지금 이 자치법규의 운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검토하시고 심사를 거쳐서 의결해 준 그 조례 사항을 보면 수시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관내 다른 시군도 이 평가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행 중인 자치법규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부분을 즉각 의회에 제출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의논해서 이 평가 조항 자체가 사실상 시행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많은 조례와 동의안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을 보살피는데 큰 무리가 가는 일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의 평가제도 자체를 존속시키느냐, 존속시킨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2015년 1월 2일자로 신설한 원스톱민원담당 설치 자체가 시·군·구의 기준에 맞게 한 것인데, 현재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원스톱처리를 위한 직제개편이나 허가민원과 설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시달된 민원창구처리 방법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존 민원실에 허가전담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종합민원실에서 개별부서의 인·허가 팀이 내려와서 함께 근무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3가지 유형 중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토론과 조직개편 실무위원들의 토의를 거쳐서 지금 하는 두 번째 유형인 원스톱민원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마는, 초기에는 혼선과 업무처리지연 등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하순까지 우리가 보충 받아야할 직원이 약 25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결원이 있다 보니까 원스톱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대로 다 받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제개편에 따른 초기의 혼선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의 불만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10월 하순되면 보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개편해서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에 허가담당부서팀을 개별로 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명인 사천․삼천포 노랫말을 주제로 한 노래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천·삼천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 이렇게 많은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약 너덧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제 고 배경호 작곡가의 장남되는 분이 진주에서 의사로 개업 중입니다.
그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랑은 삼천포에서’라고 하는 주현미가 부른 노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경쾌하고 좋다고 합니다.
지금 발굴되어 있는 것이 약 41곡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천·삼천포를 노래한 것 또한 관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어느 특정거리를 당장 노래거리로 만들 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포대교공원에 삼천포아가씨 스토리사업을 구상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비추어서 많은 탐방객들이 상시사천·삼천포를 노래한 그러한 가요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내천을 생태하천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황폐화 되었거나 없어진 동네 앞 도랑…… 이 모든 것이 우리 추억의 고장이었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인 한내천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또는 그 주변의 폐수 유입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류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전체 28개 지방하천을 상대로 환경부에 하천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생태복원하천 대상에 포함시켜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감으로써 맑은 물과 어류가 헤엄치는 그러한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정철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철용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공무원이나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가 사람의 위장전입에 대하여 매우 너그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직자나 공무원, 또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천시 공무원은 사천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이고 국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는 공직자이든일반시민이든 간에 똑같은 법규상 위반이고,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라면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정철용 의원  사천시에는 위장전입이나 도덕적 해이를 가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나 선거구(서포, 곤양, 곤명, 축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고생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도근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인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계획 및 축동면의 복합유통 상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낙후된 남양동과 축동면은 물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4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 조성에 많은 시설투자가 있었지만, 시설물이 방문자의 가시권 밖에 있어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번 학술용역을 통한 새로운 활로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며 문체부 공모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실현되고 있는 현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두 번째로 비토해양낚시공원 시설운영 공모 공고결과가 2회째 유찰된 현실을 볼 때 향후 지역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그리고 당초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자 수정 공모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도근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인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가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의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실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순차적인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많은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겠지만 몇 가지 참고가 될까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양동 일원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계획, 각산 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수산물시장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두 번째, 향촌동은 교육 및 신재생에너지로 특화 농·산업단지 계획, 세 번째, 사남면 예의마을, 항공우주테마공원, 사남면 화전 일원 주거지역 계획, 그리고 용현면은 공업·행정·주거 복합도시로, 네 번째, 축동면은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계획하여 진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구 유입효과 기대, 다섯 번째, 곤양면의 제2사천대교 건설대비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계획, 여섯 번째, 서포면 자혜리 일원 주거지역 계획 및 비토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일곱 번째, 곤명면의 친환경지역을 감안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서부지역의 활성화 모색 등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는 비토해양낚시공원 문제입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본 취지로 하여 2010년 5월 7일 KSM기술(주)에서 비토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우리 시로부터 발주 받아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지역민들은 비토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상호추진을 위해 약 10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큰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설계에 반영된 관리선 문제와 둘째, 낚시공원 시설물 관리 문제였습니다.
먼저, 설계에 반영된 관리선(사업비 1억) 문제는 비토어촌계에 관리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토어촌계 관리선으로 대체하고 당초 관리선 사업비 1억 원은 시설비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비토해양낚시공원 시설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비토어촌계가 낚시공원을 운영할 것이므로 시설물 관리는 비토어촌계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비토어촌계는 우리 시의 주장을 일부분 인정하나 해양낚시공원의 거대시설물 관리 문제는 재해 등 시설물파손 등의 이유로 사천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역민에게 재해보험으로 시설물 피해복구가 가능함을 설득하여 난상토론 끝에 비토어촌계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기로 협의하여 2011년 5월 30일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KSM기술(주)이 결과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명하신 송도근 시장님, 비토해양낚시공원 사업에 대한 6년여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과 회의록, 중간보고서 그리고 최종보고서 등 일련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은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정확한 업무경위를 시장님께 직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인정하여 우리 시와 지역민 간의 갑론을박으로 행정의 치부를 보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이 하루 빨리 주인을 찾아 개장할 수 있도록 쾌도난마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 단 한 분의 뜻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늘 행복합니다.
올 여름은 여느 해보다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맴도는 환절기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고유명절 추석에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실현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참고할 사항까지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아직 사천시에 항공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되고 있을 뿐 그 실현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포산단도 아직 분양이 이루지지 않고 분양 전단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항공산단도 작년에 지정 방침만 결정되었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천시가 항공중심도시로 가는 그러한 비전들이 착착 추진될 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인구가 조금 늘다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인구를 통계하는 그 시점에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개시되고, 이런 몇 가지 여건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현재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으로써 20만 강소도시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의 전반적인 분야를 부의장께서는 5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타당성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검토하여 답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코 흘러 듣지 않고,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단계입니다.
수립 단계에 포함될 사항도 일부 있기는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반영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부의장께서 언급했지만,  동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사천대교, 이런 사안들이 지금 사천 20만 강소도시로 가는 가장 요점적인 일입니다.
또한, 물류단지로써 활용하는 것보다 축동의 복합상업단지로 가야 하는 그 좋은 곳의 토지를 개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 높은 토지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에 의논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만 강소도시로 가기 위한 2030도시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서삼면지역이 낙후된 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제2사천대교 건설 계획에 맞추어서 배후 산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의 생산지와 아울러 이점이 아주 많은 지역이 서삼면지역입니다.
결코 낙후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사천시가 20만 강소도시로 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설치와 시설운영, 지역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운영자를 공모할 때 그 조건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포함한 비토낚시공원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새로운 관광시설을 구축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소득의 창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약 5년간에 걸쳐 적지 않은 50억 원을 투입한 것이고, 지난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촌계가 위탁 관리를 받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과 또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의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촌계가 당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촌계가 응모할 것을 전제로 2차에 걸친 공고를 했는데 응모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서포복지관 개관식 때도 서포 면민들에게 직접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감정이 아닌 원가계산 방식의 이용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도록 시행령에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가계산 실시에 대해서 종전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 그 원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용료나 사용조건, 기타 부분이 나오면 어느 것이 사천시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이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해 가는 방안인지를 검토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는 없어야 하고, 단체 등 주민이 지나치게 자신만의 이익을 고집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부의장께서도 그런 지역갈등 요소가 이해나 설명 부족에서 오면 다시 설명해서 주민들과 시설을 설치한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만 강소도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강조하시면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약 600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우리 시 인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 정책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인구 12만 중에서 1년간 600여 명이 감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항공관련 사업이나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사천대교, 이런 것들이 더 가시화 될 때 그것은 실현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사천시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신청을 한 것이 약 3000 세대가 넘습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분양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사천의 부동산 가격 면에서 볼 때 절대 침체된 도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활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향하는 것을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내 거주 공무원수만 더 늘어도, 그런 부분도 한 요인이 되고, 그와 같은 유발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인구 시책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에서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기업이 몇 개가 설립되었습니까?  
신규 근로자를 몇 명 정도 채용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숫자는 상세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파악해 본 결과 신규 등록 공장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55개 업체가 809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해까지 우리 시의 근로자 채용 동향을 보면 한국항공에서 연구직 100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현재 55개 업체에서 809명이 채용되었는데, 약 2000명이 우리 지역에 채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 시장 송도근  한국항공연구진을 1000명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채용 계획은  사천시에 건축 중인 통합개발센터에 근무할 연구원의 숫자이고, 일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발대 약 114명 정도가 삼천포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물이 준공되면서 대덕연구단지에 흩어져 있던 종사자들과 신규 채용되는 분들이 사천에 있는 직장으로 와서 가급적 사천시에 거주하도록 사전부터 협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KAI의 1000명은 현재 채용되어 사천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범 의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20만 강소도시 건설이 어렵게 간다, 사남면에 리가아파트가 947세대입니다.
그런 세대가 우리 관내에 30개 이상 들어서야 20만 강소도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 플랜을 보았을 때 과연 30개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 조금 전에 30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자가 준비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정말 하나하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20만 강소도시가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30개를 어디에 유치할 지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충분히 20만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기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산업과 새로운 성장 사천이라는 자체는 착착 조기 단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의 분위기나 나머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순차적으로 해서 사천시 20만 강소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의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큰 틀의 사업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많지만,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역점사업인 산업단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인구 유입 정책에는 많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인구 정책으로 기업체와 종사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우리 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산단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수부의 현장 실사단과 환경부 현장 조사단이 다녀갔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회사가 입주하고, 그 입주한 종업인들이 사천에 거주할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조짐이 싹트고 있는 것이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산업단지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지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고 내용도 부적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만 강소도시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연초에도 홍준표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현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천의 인구 규모의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목표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20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치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것 까지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고, 그것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 2030도시기본계획, 2030년을 바라보는 기본 골격을 수립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2030도시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유일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범 의원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 시장 송도근  일자리창출입니다.
인구의 증대는 가장 현실적으로 자연 증가는 거의 어렵습니다.
한 자녀, 최소한 두 자녀를 가져도 인구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대부분이고, 자녀가 없는 세대도 있어서 자연적 증가를 통한 인구증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일자리나 생활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유입 인구의 증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산단을 포함해서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사천대교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양질의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보아도 삼천포 청정해역의 수산물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청정해역의 수산물을 활용한 기업체와 협의도 하고, 인구 증가밖에 일자리창출이 없다면 그 일자리를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생활여건과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것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현실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사천시는 최대 장점은 공업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는 사천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진주시의 장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 내용 자체는 현재 진주라는 도시는 우리와 근린이면서 경쟁 관계입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진주에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용어 사용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살아온 곳입니다.
교육, 병원, 각종 문화부터 점차 자립으로 가고 있고, 항공산업은 우리가 더 앞서 가기 때문에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성 개발을 위한 우주 탐사 R&D 센터 진주 유치 등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진주가 없는 것을 우리가 3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해면 바다와 공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주가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서 결국 사천의 배후 도시로써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실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점을 누리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범 의원  때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축동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활성화해서 진주의 교육과 문화를 최대 장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 진주 시내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인구 유입책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송도근  반대로 진주시민의 축동 일자리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겪어 보시면 아시지만, 앞으로 축동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현 여건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교통수단도 낫고, 삼천포에 사는 것보다 진주에 사는 것이 접근거리도 짧아서 진주에 정착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할 일이지 진주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화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그런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축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면 진주시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그쪽 정도 되면, 그분들이 진주시의 장점을 이용하고 살기는 사천시에 살고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은 주택업자나 LH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주택사업자가 현재 축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이 거의 없습니다.
1순위의 사업체 선정 목표는 민간인들이 어디에 건립해야 분양이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축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업체가 없어서 우리 시가 나서서 축동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라고 한다면 미분양에 대한 고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아파트 주거환경시설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축동에 아파트를 지어서 돈이 안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을 적에 아마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나 라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산단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에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읍면지역 항공우주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면서 최근 우리 시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에…… 우리 시에서 갑질 행동으로…… 아우러야 할 사천시는 이성적인 판단은커녕 감정적으로 일을 대체하다보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 속의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한국항공은 사천시에서 기업하기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더 이상 불편하게 하면 본사를 옮기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 시장 송도근  보충질문……
이종범 의원  시장님은 신문에…… 항공산업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항공우주산업을요……
○ 시장 송도근  지금 보충질문시간이니까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문해야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질문하면 보충질문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최용석 의원의 질문 때 충분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천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주 탐사 R&D 센터 사업은 향우연, 대전 대덕에 위치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경 국회의원의 쪽지예산 운운하는데, 사실은 기재부에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다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하다보니까 결국 김재경 의원이 “우주 탐사 R&D 센터를 진주에 가져 올 수 있느냐? 가져 오면 예산 책정을 해 주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부의원장께서 김재경 의원하고 직접 대화 한 것입니까?
KAI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설득 당해서 KAI의 내용을……
이종범 의원  KAI의 내용을 떠나서 진주시의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이야기를 듣고요……
○ 시장 송도근  진주시의회와 KAI의 이야기는 옳고 소속된 사천시의 이야기는 틀린다는 것입니까?
이종범 의원  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가 과연 대덕에 가야 할 것이 진주에 온다면 사천시는 정말……
○ 시장 송도근  대덕에 가야 된다는 전제는요, 지금 이것은 본질문이 아니어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전부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종범 의원  물론, 제가 생각할 적에…… 만약, 우리 시에 3선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천으로 가져 오지요.
이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아닙니까?
여상규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을……
○ 시장 송도근  본질을 벗어나는 보충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종범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시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갑질 행동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 우리 시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비토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에 응찰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응찰자가 없는 것은 응찰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종범 의원  없으니까요?
○ 시장 송도근  그럼요.
이종범 의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 시장 송도근  안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왜 사용료를 내고 하겠냐고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추김이 원인이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약 그 부분을 계속 치고 나가시면 제가 보고 받은 내용대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범 의원  서포면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 축사 내용에 일부 몰지각한 몇 명이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이종범 의원  지금 여기 비토어촌계 계장을 비롯한 어촌 계원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았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면장의 이야기만 듣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시장 송도근  응모하기로 합의된 일이 없습니까?
이종범 의원  없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래요?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충질문으로는 맞지 않고, 서포면장과 해당되는 어촌계장, 그 부분을 중재했던 이종범 의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서 따져 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갑론을박  공방만 계속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범 의원  행정절차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래요?
시장님, 본 사업을……
○ 시장 송도근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밝혀질 것 아닙니까?
이종범 의원  예, 행정절차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 시장 송도근  모릅니다.
이종범 의원  모릅니까?
○ 시장 송도근  5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종범 의원  5년 전이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 시장 송도근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화 하는 것은…… 시장 골탕먹이자는 거예요!
이종범 의원  아닙니다.
지금 근본 목적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낚시공원 최종보고서를 시장님도 보셨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전부다 못 읽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별학도를 전체 매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사유권으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읽어 보지 못했어도 개략적인 개요와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이종범 의원  2011년 5월 12일 최종보고서를 사천시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용역을 착수할 당시에 사천시에서는 위·수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리선 1억 원을 위·수탁 줄 것 같으면 시에서는 왜 비토어촌계 관리선을 이용하게 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모르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럼 비토어촌계에 있던 1억 원의 예산을 시로 가져 왔나요?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비토어촌계 관리선 예산 1억 원을 시가 사용했어요?
이종범 의원  지금 시가 시설비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비토어촌계가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선을…… 원래 설계에는 관리선 1억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설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종범 의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었는데, 변경 조건에서……
시에서 어촌계 관리선을 대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 금액을 빼고 시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어촌계 관리선은 뭐하는 관리선이지요?
이종범 의원  어촌계 지선을 관리하는 관리선입니다.
허가구역 지선을 관리하는 관리선입니다.
○ 시장 송도근  다른 어촌계도 관리선이 다 있어요?
이종범 의원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어쨌든 그 부분은 현재 위탁관리자 응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비토어촌계가 사실상 우선권을 갖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토어촌계가 응모한 것을 전제로 공고했고, 그 공고에 응모하도록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1·2차에 걸친 응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가계산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 원가계산과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시작부터 위·수탁 계약을, 공유재산 위·수탁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지역민들이 이렇게 분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위·수탁 계약이 없었다는 것은 시가 직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비토어촌계 관리선을 이용하라고 해 놓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보고서는 용역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이고, 그 보고서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시의 정책결정이나 내용 집행은 필요가 없죠, 보고서대로 다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보는 견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 그대로 시가 집행해야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이 용역보고를 하면서 사천시 관계공무원과 어민이 공동 참석을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시민과 공직자가 참여해서 용역보고회를 갖죠.
그 용역보고서 내용이 과업지시에 맞느냐는 것이지, 그 과업 내용이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대로 설정되었고, 그 내용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는 없습니다.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많은 용역들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 용역보고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실현성 없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과업 말씀하시는데, 과업 내용 목적은 지역민의 소득향상으로 지역 경제 발전입니다.
○ 시장 송도근  지역민의 소득향상이라는 것이 어촌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충질문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지도 못하도록 계속 시간을…… 시간이 20분 안 됐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죠.
우리 시가 왜 존재합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전체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민의 소득이라는 그 자체도 사천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어촌계의 계원을 위해서 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잘못 출발하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사천시민을 상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비토어민들을 무엇 때문에 모아놓고 관리선 운운했습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러면 그 사업을 비토어촌계원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이종범 의원  법인 어촌계를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래요?
이종범 의원  지금 과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러면 특정 어촌계에 50억 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종범 의원  이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 시장 송도근  정책이든 뭐든 떠나서 특정 어촌계에 시비 50억 원을……
이종범 의원  시비 50억 원이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 시장 송도근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시에서 정하는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이종범 의원  물론, 50억 원이…… 설령 유어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어장이 되다 보니까 위·수탁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지금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5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종범 의원  처음 목적 취지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야 합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럼 50억 원을 어촌계원들에게 나누어서 권리 설정을 해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종범 의원  비토어촌계가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면 공모를 할 겁니다.
거기에 비토어촌계가 응모해서 정당한 이용료를 낸다면, 위탁에 따른 사용료를 낸다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범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유어장 시설에 대해서 11억 8000만 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감정사하고 한국감정사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수수료를 300만 원을 줘가지고 감정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 조항을…… 사실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2015년 7월 10일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법 자체가 꼭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 시장 송도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종범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토 어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 어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관계 법령을 위배해서는 도와 드릴 수가 없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의원  아무튼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제대로 가고, 비토어촌계가 주인을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건의안의 내용은 우주 탐사 R&D 센터를 사천에 유치하여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미래창조부장관, 그리고 KAI사장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건의안을 부결하신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문제점, 사천시보 편집의 문제, KAI의 진주시와의 일방적 사업추진 행태 그리고 남강댐물 부산공급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2013년 하반기 경남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발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로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 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낭비나 부조리는 표면적으로 줄어드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여전히 문제가 많았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부실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사용에 대해 정산서는 제출하기 때문에 시의 사업 진행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적 통제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서류를 조작한 정산서는 제출하더라도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검증하기 어려워 시스템적 오류를 악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리인양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 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를 감독하고 살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분석하면 일부 장애인시설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안일한 행정 태도가 개탄스러우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면 향후 어떤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관리할지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일이자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등 비공개를 정하는 자료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0조4항에 의회는 집행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가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질문도 시정질문과 같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서면자료 제출에 있어 예산으로 지원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시민들의 사명에 따르는 행위임에도 이에 반해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호가 의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월 1일 사천시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정홍보와 시민기자들의 기사,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및 회의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자 시보에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편집하여 발언 내용을 왜곡하였습니다.
공보담당은 시보는 당연히 편집권이 집행기관에 있어 그랬다고 하는데 그 편집권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임의로 왜곡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시보의 편집은 시정홍보, 일반기사에 대한 것이지 의회의 상황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설령 편집권이 있다하더라도 공보계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보기사 편집과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는 개최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본 의원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님!
9월 1일자 사천시보 의회동정란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등을 게재하며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편집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심히 유감스러우며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사천시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당시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 KAI를 인수하려던 대한항공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 시민과 함께 노력하였고 결국 KAI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KAI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후보로 대한항공이 거론되는 등 다시금 우리 지역 항공산업에 일대 위기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 사천시이통장협의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시민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였고 그때도 우리 시 항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의 시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KAI로 대표되는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위기마다 혼연일체가 되어왔으며, KAI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과 상생할 것이라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우리 시와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NH농협은행경남본부가 모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KAI 관계자의 배신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주산업도 본격화 한다. 14일 진주시와 MOU를 추진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AI는 민영화로 힘들 때에는 사천시민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으며 사천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천 향토기업 KAI는 사천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KAI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역이 어디라도 상관없으며 이것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AI의 대응 자세가 사천시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기업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며 이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KAI는 사천시민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사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현안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며 무엇이 진정 우리 사천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KAI의 일방적인 진주시와의 우주탐사 R&D센터 MOU 체결 시도를 거울삼아 우리 시의 항공산업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큰 틀의 사업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2008년 정부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남강댐을 숭상하여 저수량을 증대시켜 남는 물을 부산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시 서부경남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비현실적이며 지역 무시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그러한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간간히 부산시와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그때마다 서부 경남지역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시의 내년도 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진주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이 진주시에 하나도 없는데 굳이 사무소를 낸다는 것은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오비이락이라 마침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남는 물이 있다면 부산에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남강댐물이 경남도지사 소유도 아니고 더욱이 부산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 사용 주체인 서부경남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야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아울러 진주사무소 개소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진주사무소 개설 추진 등 다시금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부산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 저수량 확대를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시가 당할 것으로 예상되니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주면 민족 명절 추석입니다.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풍요와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 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구체적인 항공산업정책 변화의 필요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왜 나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금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집행기관에 한번이라도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데, 논의 없이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거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KAI를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명만 들은 것 같은 인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KAI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일 진주에서 MOU를 체결한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진주 지역에 우주 탐사 R&D 문제를 좀 고려해야 한다는 투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몇 사람인 농협경남도지부장과 사천지부장을 비롯한 청사지점장, 항공산업단지 측과 국장, 이런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는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경상대학이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R&D를 하도록 KAI가 3개 트랙 중에 1개 트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줄로만 알고 왔었고, 오후에 담당과장이 와서 “시장님, KAI로부터 우주 탐사 R&D 센터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더니 오찬 장소가 파하고 난 뒤에 담당과장이 “14일 진주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MOU를 체결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아는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
자료가 없다, 알지 못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 되어 기자회견이 될 시점에 KAI에서는 사천시에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막아 달라, KAI가 설명하겠다.”
그때 온 것이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그 내용은 상평공단에 있는 임대공장 100평을 빌려서 우주 탐사 R&D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이면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진주시가 5000평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나라 가는 위성 설계에 5000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달나라 가는 위성의 연구 설계 제조를 포함한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상규 의원께 연락을 드렸고, 여의원께서도 김재경 의원, 또 미래창조과학부, 하성룡 사장에게 연락해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조건 MOU 체결부터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름 노력해 가는데, 지금은 입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작용했는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제 마치…… 아까 5분자유발언한 의원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천시장이 성급한 강경대응으로 문제가 났다는 투입니다.
KAI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한 번 짚어봅시다.
지난 14일 사천시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진주시 김재경 극회의원……
KAI가 우주개발센터는 진주에 실시한다고, 협약을 체결한다는 보도가 났을 때,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진주는 우리와 상생해야 하는 이웃도시니까 정말 시장이 잘했다고 할 것인지, 시장은 뭘 했느냐 난리법석이 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느냐고 하겠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영간섭을 계속하면 KAI가 본사를 옮기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경영 상태를 간섭 하나요?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KAI, 속칭 ‘민영화’…… 사실은 민간기업인데, 지배 주주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걸 막아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궐기하고 온갖 행사를 다하면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영간섭입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개인 기업의 문제입니다.
그때 시민 전체를 동원하고, 관계 단체들이 다 나와서 도와달라는…… 경영간섭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영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입니다.
MRO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KAI입니다.
그런 데도 도지사님과 저의 서명이 필요하다, 사천시장이 사업자입니까?
신청서류에 왜 도지사와 사천시장의 서명이 필요합니까?
KAI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MRO 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천시장이 왜 서명 안 했느냐고 따지는 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뭔가 큰 사실 관계의 착각입니다.
MRO 사업자는 KAI와 항공사인 복수의 벤처합작기업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천시와 경남도가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 서류에 경남도지사와 사천시장, KAI 사장이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안 할 사업 신청서에 왜 서명을 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을 간섭하는 것 없습니다.
또 전제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줄여서 항우연인데, 항우연이 대전에 있지만, 대전에 있는 것보다 인근 진주에 오는 것이 더 좋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용어만 보면 이런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항우연 소관 예산이든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이든 간에 그 사업 시행자가 KAI입니다.
당초 KAI의 말대로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면 MOU를 KAI가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김재경 국회의원, 진주시가 해야 되죠.
그런데 KAI가 주체입니다.
KAI의 사업입니다.
자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천시는 통합개발센터를 허가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제해서는 안 되는 녹지를 해제한 잘못으로 도 감사에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 가고 있고, 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갑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갑질을 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주 항공개발의 R&D 센터를 KAI가 상생 협력하기로 사천시를 버리고 진주와 MOU 체결하는 것, 그것도 끝까지 철저히 비밀리에 사천을 무시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사천시가 경영에 개입하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점입가경입니다.
시장이 잘못했다, 소통을 안 했다, 뭘 어떻게 소통하라는 말입니까?  
대전에 있을 것이 진주로 온다고요?
1조 억 원 가까이 되는 우주개발사업입니다.
정말 대전에 있어야 할 사업이라면 대전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계속 들먹여서 관행상 있는 쪽지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KAI나 나머지는 전체 책임이 없다…… 이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다.
아직 심사 중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주관 부처의 요구액이 기획재정부 정부안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예결위원장이 살려준다는 전제하에 협의부터 먼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의결 기능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결코 김재경 위원장의 쪽지예산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의회를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이 사실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KAI의 입장을 시장이 대변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집행기관에 알아보고 대응해서도 좋고, 진주시의회에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후 관계가 어떤지, 사실 관계가 오도된 일방적인 정보에 의해서 사천시가 KAI에 끌려가고, KAI가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KAI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카드를 항상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천시가 일개 기업에 끌려가서 시민의 혈세를 다 낭비하는 종속적인 시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공정책에 대해 변화가 된 것도 없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야 소통을 안 한다……
어제 노조에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 노조위원장의 면담을 거절했다고…… 각종 회의와 시간이 없어서 대화하던 중에 노조위원장이 한번 다녀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정식 사전면담 요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 시간 중에 잠시 왔길래 내일 아침에 약속을 잡자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나갑니다.
노조위원장이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이러한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천시가 갑질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MRO 부지를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변한 것은 없습니다.
경영을 간섭한다, 이것이 어떻게 경영간섭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KAI가 대외활동을 하든 인허가를 받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천시는 노코멘트 해야 합니다.
경영간섭에 해당 되니까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경영구조의 주인이 바뀔 때는 사천시민으로 하여금 궐기대회를 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민들은 향토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응했고, MRO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같이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동분서주 하면서 MRO 예산을 편성하려고 경남도에도 여러 차례 요청해서 내년 본예산에 60억 원, 90억 원의 사업비로 일단 개발행위 방법으로 우선 9000평이라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코 경영을 간섭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야 되지 일방적인……
특히 대전에 가야 할 사업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면, 진주시에 항공우주개발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배 아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연구개발만 진주에서 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동을 짓고 있는 여기에서는 고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우주항공사업입니다.
임대 공장 100평에 우주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이 필요 없다면 통합개발센터의 신축 또한 허구에…… 우리가 속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 곳에나 해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만 거기에 하더라도, 우리는 시세품 생산부터 시작해서 부품생산은 사천에서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자료로 시민을 설득하겠다, 시민단체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이 경영간섭이다, 본사를 옮기겠다, 이것이 KAI의 대응 내용입니다.
의회가, 시민이 원한다면, 이 상태에서 시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KAI를 잘 모시겠다고 깨끗하게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항공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당연히 사천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또 가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MRO 신청서도 법리상으로 이론상으로 당연히 사천시장이 서명해서는 안 되는 데도 서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명을 안 했을 겁니다.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 KAI가 MRO를 신청하는 것이지 경남지사와 KAI, 사천시가 공동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는 앞장서고 있다, 또 지사가 서명했는데 시장이 거부했다, 저에게 서명서류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져 왔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그 자체를 반영시켜서 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항공산업 정책은 변화가 없습니다.
동반자로서 가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시민의 분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물 공급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은 일단 백지화된 상태로 수면 아래로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위를 현행 41m에서 45m로, 평시  만수위입니다.
홍수위는 46m입니다.
이렇게 1m 정도 여유를 두고, 평소 수위를 높여서 관리하는 것은 댐의 안전성이나 잘못이 올 때 고스란히 피해 받는 것은 사천시민이라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의 저수량 확보는 끝까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작 여유가 있고, 또 안전하고, 주변의 피해가 없을 때 물을 갈라 먹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천시민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고,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 받지 않고 피해가 없는 방법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구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 혼자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서 적극 극렬하게 반대할 내용이고, 현시점에서는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적으로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 정보를 확실히 모르고 인근 시군에 물어봐도 사무실을 임대했거나 근무할 공무원의 숫자가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사 조금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생각하고 그때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사천시보의 의회동정란에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 편집한 이유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시보는 시정의 주요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소통과 공유,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1996년 1월 25일 창간하여 매월 1회 신문형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제작은 「사천시보조례」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이 편집 및 발행을 관장하여 시정시책과 시의회 의정활동, 공지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시민들의 생활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고문 등을 지면에 실어 시 관내 세대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시보의 의회동정란에 5분자유발언 등을 요약, 편집한 것은 2013년 2월 1일부터 일반 신문크기 8면을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변경 발행하면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전문을 게재하게 되면 독자가 읽어보지도 않으므로 의회소식란에 요약 게재하기로 하고, 2012년 11월 15일 총무위원회와 2012년 12월 21일 연석회의에서 설명한 후 2013년 1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천시보 편집 계획안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 등을 요약하여 게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천시보 편집 개선안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하면서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의 요지는 의회에서 작성하고, 시보편집담당자가 수정하면 다시 의회 검토를 거쳐 게재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여 시보편집계획안을 확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시보를 편집 발행하면서 의회에서 작성된 내용을 시보편집담당자가 수정한 내용을 다시 의회의 검토 없이 절차를 생략하여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5분자유발언 등이 내용과 다르게 왜곡되어 게재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챙겨서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작성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의 요지를 지면에 부합하게 편집하면 의도적이거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보 편집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5일 이전의 시보 조례에서 시보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2014년 1월 9일 이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회 내용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작성된 5분자유발언 등의 요지를 지면에 맞추어 축소 조정 게재할 경우에도 시보편집담당자와 의회담당자가 협의해서 발언한 내용이 충분히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남공람을 비롯한 도내 타시·군 소식지 또한 요약해서 게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분야 중 일부 복지시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 분야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4억 9135만 원, 도비, 시비 각각 2억 4567만 5천 원, 자부담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0억 27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등급 1~2급 와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30명을 입소시켜 주거지원과 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현재 공정률 98%까지 진행되었으나 건축을 맡은 원천업체의 타 지역 사업장의 부채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발견된 일부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적극 점검하여 앞으로 복지시설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정산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서면자료 중 일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이미 8월 중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인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 탐사 우주 탐사 R&D 센터는 우리 시에 올 기구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천시에서 문제를 키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사천시민으로서 정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달 우주 탐사 R&D 센터가 사천시에 오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주 출신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은 뭘 하셨는지 되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구 박동식 도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진주에 우주 탐사 R&D 센터가 오면 좋아요.
진주에 오면 경상도도 항공우주 분야의 집적화 단지로써 더 큰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고, 생산기술 분야가 진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천시와 KAI가 상생 협력할 수가 있는 분야로 더 이끌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께서 정말 실언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박동식 도의원이 도지사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박동식 도의원께서 진주시 도의원인지, 사천시 도의원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사천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항공KAI가 본사를 이전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KAI와 협의 자체를 중단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향토기업인 KAI로 인해서 사천시가 발전될 것이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KAI가 떠나면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KAI와 함께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침 서경방송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개탄스럽더라고요.
일러 주신 대로 사천에 올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최용석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때 사실 관계가 잘못 정립된 정보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사천시가 잘못한 것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대덕연구단지에 항우연이 있으니까, 항우연 소관 사업이 대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항우연 자체도 앞으로 사천에 옮겨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항공발전계획에서도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KAI가 항우연 소관의 해당 사업 주체로서, KAI의 사업입니다.
소관 예산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 변명 차원에서, 대덕연구단지에 항우연이 있으니까 대덕연구단지에 지을 것인데, 힘의 논리로 진주에 온다, 이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박동식 도의원 말씀 내용은 생산 기술 분야가 진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주 탐사 R&D 센터가 생산기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R&D 센터에서 뭘 합니까? 생산기술이 아니고 남의 것 모방하나요?
박동식 의원님은 어떤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R&D 센터입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이루지지 않는다고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사천이 마치 항우연의 사업으로 하는, 즉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대덕에 해야 될 것은……
진주로 오는데 왜 사천이 간섭하느냐는 것은 KAI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KF 사업에 대한 설계, 공장…… 전부다 있습니다.
다만, KAI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주발사체가 총 조립업체이니까 최종 조립은 사천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물체가 워낙 커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에서는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위성 부분의 전체 표준 플랜트 폼이 완성되는 것을 가져와서 단순히 발사체에 얹는 것이고, 그 발사체에 다 얹는 것이 어려우면 고흥 나르도 우주항공기지로 가져가서 거기서 전체를 조립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반경로 때문에.
결코 사천에서 생산기술이 실현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진주는 어쩔 수 없이 연구원들이 그 도면을 제작하고 기술을 제작하는 것만 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이나 소요되는 부품을 사천에서 생산한다는 확약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민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3경로를 통해서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하성룡 사장이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화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천이 손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웃인 진주와 상생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이해를 하자고 설득은 할 수 있으나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사천시는 KAI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KAI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시민단체에서 서명 발표할 것을 경영간섭이라고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는 항공정책의 기본적인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석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오늘 본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에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꼭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정회 중에 시 관계공무원 최모 과장과 동료의원 간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권리와 권한을 위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이 자기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정회시간에 시 간부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형태를 용납할 수 없고, 결코 발전이나 시장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경솔한 행동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현철  장시간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실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KAI를 방문해서 KAI 사장과 충분한 면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KAI 사장과 시장님이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꼭 만나서 잘못된 오해 부분을 풀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KAI와 우리 시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최용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상규 의원님하고 박동식 의원님에 대해 발언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발언들이 시민들에게 들리기로는 우리 지역을 아주 등외시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주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 간의 임시회 기간에 예산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투표 결과】
◦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동의안  - 재석의원(11명)
  - 찬성의원(3명)
  - 반대의원(8명)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이선두
  행 정  국 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구종효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영애
  의       원윤형근
  사 무 국 장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