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1년 10월 25일(금) 10시 2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2. 군정질문및답변
○ 부의된 안건
1.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2. 군정질문및답변
(10시21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91. 10. 19 제7회 사천군의회 임시회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 사천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10시23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 취득 승인을 거쳐 물품을 취득토록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취득 승인코져 합니다.
이번에 취득코져하는 물품은 차형은 짚형승용차, 차명은 코란도 훼밀리 91년식으로 군정 업무용으로 사용코져하오니 91.10.14일자 내무부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시에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승인토록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거수 함)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었으므로 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
(10시26분)
본 안건은 제6회 사천군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군청에서 91년도 시행한 각종사업장의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의문점 및 미비점이나 기타 군정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함에 있어 확인 준비에 많은 노고를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 동안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인결과 지적사례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이첩 조치토록하고 조치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의회에 주어진 행정 감시 기능을 다하여 군민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우리 의회가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사천군수는 성의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는 대로 읍면 행정 순서에 의해서 동정면 이연식 의원부터 차례로 질문하고 실과 직제 순에 의해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충분히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면 출신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새 10월말이 다 되었습니다. 1991년 하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을 열심히 해 오신 각 실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우리철이면 50년 100년 빈도가 무색토록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재산과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등 극심한 피해지역이 속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흔히 하늘의 재앙일지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앞으로는 필히 이행되어 인재라는 대과를 저질러서는 안돌것입니다.
이제 올 해의 우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올해의 우기를 지나면서 우리군내의 유실된 하천, 제방, 축대, 산사태등 풍수해의 우려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알려주시고 내년이후의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이신지 건설과장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되어 있고, 사회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은 가중되어 갈것이니다.
할 일은 태산같은데 예산타령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군같이 자립도가 미미한 군에서 신년과, 용기와 지혜를 한데 모아 남보다 앞서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본인은 앞서 말씀드린 말 타령만 하지 않고 확실하고 장기적인 수입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영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것은 이렇게 꼭 해봐야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지 수립된 계획이 없으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 언제부터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재무과장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 및 공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91년중 전용 허가신청중에서 불가 반려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불가 반려에 불복한 차례가 있었는지 불가반려는 합법적이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 체육의 발전이 날로 향상되어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사천-고성간 차도에는 아침 일찍 자전거타기, 달리기 운동을 하는 군민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폭주하는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도 탈 수 없고, 달리기 운동도 할 수 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사천 앞들에는 중앙농로가 사천 여상앞에서 풍정까지 쉬원하게 일직선으로 넓게 나 있지만 영세한 농가의 힘으로는 트렉트, 콤바인등 농기계 사용으로 파손된 농로를 제대로 손볼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정동사람이라고 해서 이 농로가 정동면민만의 농로 또한 아닙니다. 앞으로 확장될 도시개발에 대비할 뿐만아니라 농로라고 해서 농민에게만 맞겨들수도 없는 실정이며, 이 농로를 보수 개발하므로서 군민들이 사천-고성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이 보행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는바 이 농로를 보수 개발하여 아침 운동 등 다양한 목적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농지개량조합 구역이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내에 제방조성시 발생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있었는지? 만약, 사유재산의 침해가 부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보상은 적정히 하여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는지? 건설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자신 자치제가 실시된 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돌아 볼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은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일손을 멈추고 지방화시대에 동참하고 사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여러분께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천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남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의문가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하오니 지역 경제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공단지 가동을 위하여 송전선 철탑공사를 한전으로부터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철탑시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가 없어 일어난 민원이라고 생각되는 바 사천군에서는 주민과의 사전 협의는 얼마나 했으며, 주민이 협조하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으며, 농공단지내 변전소는 언제쯤 완공하여 입주업체에 송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분양 대상 면적 148천평 중 109천평은 분양되고 미분양된 39천평의 군양은 언제쯤 할 것이며, 미분양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인주업체 현황은 어떠하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해약하였거나, 해약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는게 또한 해약한 업체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해약을 했으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 사업 실적이 72%라고 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현지 확인한바 주요공작물설치 공사가 미진된 상태로 얼마나 안 있어 동절기가 닥쳐오는데 공기내 완료하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 후보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행청인 사천군에서 현장 감독을 임명만하여 놓고 업무 폭주라는 이유로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바 이후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현장 감독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견면 출신 신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한 제15회 사천 수양면 개최준비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이상 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을 가득메워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91년도 시행한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터득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가운데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저하니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장은 광역권 사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읍면장에게 시행 위탁하여 마을도급으로 계약하여 시행한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설계와는 별개로 시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총 122건을 모두 확인한바 차량 및 농기구 통행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할 도로의 두께가 설계에 전부 미달되었고 3분의 2이상이 실망을 깔지 않고 쪼인트나 카팅을 하지 않아 균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장은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현지 확인을 하였다면,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 사업에 실제로 투자 되지도 않는 주민부담금을 설계상에만 포함시켜 부실 공사가 된 곳도 있는바 주민부담금을 계상하지 말고 지원급만 설계하여 설계대로 시공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새마을 사업은 마을 도급을 지양하고 광역권 사업으로 업체 위탁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마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곤양면 남문외리에 화진 건설 주식회사에서 화진 그린맨션을 건설하면서 입주자의 생활오수 처리대책도 없는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던중 본의원 등이 확인하는 날인 91년 10월 13일 현재 분양자 36세대중 26세대가 사전입주하고 배수로 작업을 뒤늦게 야간작업을 시키는 등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일정면적의 주차장과 조경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결과 조경면적은 일부밖에 없을뿐 아니라 실제로 주차 가능한 면적은 소형차 5대 미만 일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본 시공업체에 대하여 사전입주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실여부와 생활오수대책도 없는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된 경위 또한 도면상 주차장 면적이 규정대로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 주차가능 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된 사유를 소상히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곤양면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곤양면 환덕리 덕진포 배수문 정비 공사를 일천칠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수문 5개중 1번과 4번 수문2개가 시공분량으로 만수가 되고 있었으며, 상기공사는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도급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냐 실제로는 면장이 직영하여 시공하면서 사천군에서 알선하는 업체에 위탁 시공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 도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2회 분할 시행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상기 만수되는 2개 수문공사를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마을 농지개량계에 도급을 주지 않고 면장 직영 사업으로 하였다면, 그 배경과 사유를 밝혀 주시고 상기 공사를 2회에 걸쳐 분할시행하게된 배경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곤양면 흥사리 암반관정 이용 시설 공사를 하면서 장옥설치 공사는 2백2십만원에 곤양면장에게 위탁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현지 확인 결과 장옥은 설계서와 아주 상이하게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놓고 있었으며, 양수기 설치 장소가 지반이 낮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사기간이 91년 9월 5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도 농번기 운운하며 준공시키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암반관정 이용 시설공사가 준공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장옥 설치 공사를 마을 도급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나 확인 결과 면직영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느쪽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장옥설치를 설계대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시 91년도 실시한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데 사업장 안내 및 확인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다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관계 실과소장에게 질문코저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천군서포면구량리 산14-2번지에 사천군서포면구량리796-1번지 이종범씨에게 보전 임시 4,058㎡(1,227평)을 낚시대 제조공장 부지를 활용토록 전용허가를 해준 데 대하여 임야 훼손 허가를 해 주기전에 현지를 사전 확인하고 적지라고 판단하여 허가를 해줬는지 알고 싶으며,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로는 곤양-서포간 지방도 연접 지점으로 경관을 해칠 뿐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대형 차량 통행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소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 고속도로, 철도연변 및 정기항로로부터 1km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고시토록되어 있는데 본지역은 비토연육교 가설등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관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인데도 현재까지 고시하지 않고 있으며,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산립훼손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림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유동면 가산리 1105번지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 확장 및 침.출수 처리공사를 1억6천4백여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등 현지 확인반이 확인했습니다. 본군 관내에 이와 같이 대규모쓰레기 처리장이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현지를 확인한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확장공사 부근의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장 양쪽으로 수로를 만들어 빗물이나 농경지 배수를 받아 내도록 추가 공사를 실시하면 보다더 쓰레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추가 공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쓰레기장 활용 실태를 살펴본바 소각이 가능한 것도 같이 매립하고 있어 쓰레기장 활용 가능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리 수거용 비닐까지 구입하여 가정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함께 매립하는 이유가 앞으로 분리 수거하여 소각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쓰레기 매립시 비닐피복을 하지 dskg고 매립하므로서 인근 사천만이 오염될 염려가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침.출수 처리공사를 하는 목적이 상실되고 있는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축동면 탑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년전부터 분뇨처리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1일 분뇨 수거량은 약9톤으로 본군에서 4.5톤을 그리고 나머지 4.5톤은 삼천포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하는데 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내년부터 위탁 처리가 불가한 실정을 감안할 때 본군의 분뇨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현재의 시설로는 4.5톤 밖에 처리 능력이 없으므로 본군에서 수거되는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확충 시에는 소요사업비 내역과 확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반이 사업장 현지확인시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서포면 비토 보건진료소를 방문 검토를 한바 진료소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낙도민의 보건위생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토진료소에서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진료소 내부에는 온갖 가재 도구나 공구, 양념류를 즐비하게 늘어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보관하여야 할 관인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고 진료인이 사용하는 계량기는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고 진료실적을 알아보기 위해 진료원 일지 및 약제 수불구를 보니 4월 중순에 기재하고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진료인이 지불한 진료비 및 각종 예산이나 수입금을 기재하여야 할 현금 출납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91년도에 본진료소에 입금된 진료비 및 진료소에 지출된 예산 내역을 밝혀주시고 91년도 보건소장께서 진료소에 대하여 점검한 실적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 보건 진료소의 관리계획과 부실한 진료소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의회의 운영 상황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91년도 사천군에서 실시한 모든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본 의원의 소감으로서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안길 포장사업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마을 도급으로 시행한 관계로 공사가 대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5m 간격으로 캇트를 실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강을 깔지 않고 시공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설계에서조차 빠진 사례로 있었습니다.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백년대계의 사업이 되어야할 사업이 우선 물량면에 급급하여 두께를 기준대로 하지 않고 길이를 대신 늘여 시공한 곳이 상당수 있었는가 하면 주민부담금을 사업비에 투자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원급에만 의존하여 사업량을 늘이다보니 공사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설계 도서대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은 규모의 새마을사업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행토록하여 주실 것을 전읍면장에게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사천군내 국.공유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불용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지역 개발 사업이나 군민 복지 사업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외버스 운행에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 다수가 시외버스가 제시간에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결행회수도 잦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하며, 이는 특히 벽지노선 버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바 시외버스의 정시간 발착 여부와 결행, 또한 택시의 승차 거부와 택시내의 청소 불량, 야간 당번 차량의 운행 여부, 비번차량의 불럽 운행등 91년도에 실시한 단속 횟수와 적발건수 및 처리사항 및 이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드리며, 셋째, 천연임보육, 무육간벌, 치수가꾸기, 임도시설 사업을 사천군산림조합에 시행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구체적으로 사업장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의 빈축이 있으며, 이번 현지 확인 결과도 부실하게 실시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대한 보완 계획과 완벽하게 사업을 실시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산림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91년도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안내 및 확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읍면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실시한 91년도 시행한 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큰 것을 얻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 못가본 사업장에도 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느낀바는 각종 사업장이 예년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기술면에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나 어떤 사업장은 인력부족 때문인지 감독의 미흡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담당공부원 및 책임과장이 문제점 해결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기가 맡아 있는 동안 무슨 변명이나 무성의하게 보고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해결을 미루어온 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 중 예를 들면 유동면 분뇨처리장은 지금까지의 보고를 통해 들은 바로는 분뇨처리장 시설가동을 위해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하였고, 또한 폐쇄 조치 요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확인으로 본 의원은 이제까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소신있게 시험가동을 통하여 하루 빨리 가동을 시켜야겠다는 자신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우리 사천군은 그래도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수립에 앞서 반드시 읍면장에게 알려 민원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전에 해당 주민이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을 하므로서 민원야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 읍면장이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서 읍면장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설것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부과 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부과한 종합토지세와 금년도에 부과한 종합토지세의 증가금액은 얼마이며,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과세 자료가 누락된 부분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과세에 대햐여 납세자가 불안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과표 현실화율이 38%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차후 과표 현실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둘째,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업화,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고 핵가족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상당히 길어져 현대사회에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농촌의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심각할 정도로 번져가고 있는 이때, 당국에서 노인 복지 문제에 많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촌 노인 문제 대책에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경노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등 본군에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대책 수립외에 자체적으로 농촌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금년도 사천군 특수 시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할머니 건강방 운영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바 할머니 건강방 운영을 전읍면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보건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작년보다도 대상자가 줄어들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는바 상당수가 줄어들 이유는 무엇이며, 야기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또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전망은 어떠한지 사회과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연속되는 풍년으로 농민의 마음은 더 없이 즐거워야 할 것이나 추곡수매 문제로 우울한 마음을 정부의 추매수매가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워야만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바쁜일손을 멈추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사천군에서 실시한 각종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사천-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9년도에 착공하여 91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두량2리 마을앞 통과 지점내 편입된 건물 8동 중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금면 9월 20일경 6동을 해결하고 2동은 현재까지 해결 못하고 있음은 해당 건물주 및 부락민의 결국 미흡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주민대표등을 참여 설득하여 공사를 공기내 마무리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희견-사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중 89년도 및 90년도 시행한 도로에 대하여 산쪽으로 우수 및 토사, 잡석 방지를 위하여 L형 축구를 옹벽으로 시공하였으나 잦은 강우로 포장이 수압에 의하여 표면이 균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횡단배수관 3개소 설치 및 소파보수 15개소 덧씌우기 650M를 하자보수 한바 있으나 금후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될 시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동면 신월교 가설공사가 91년 5월 17일 착공하여 91.12.31일 준공 예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한바 교각 기초 공사를 설계상 콘크리트 파일 시공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건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종결하고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께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당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 나오서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용견면 출신 신맹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새마을 사업장을 새마을과장이 현지확인 한적이 있으며, 현지확인하여 불량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을권역으로 시행하는 광역권 사업장은 저희들에게 3개소가 있습니다. 사남, 용현, 곤양입니다. 사업장 3개소는 현지 출장을 자주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가꾸기 사업장 122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과 공사 감독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공동으로 지도 감독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음면장님께 지시를 하고 군에서도 시공지도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투자되지 않은 주민 부담금을 설계에 계상하지 말고 설계대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사업 계획 수립시에 주민 부담금을 설계상에 계상하지 않고 현지 실정에 부합되는 설계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은 옛날 방식과 달라서 70% 30%하는 어떤 주민 부담을 안 해 나가어도 무방하도록 상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사업은 마을 도급을 지양하고 광역권 사업으로 업체에 위탁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새마을 운동을 여태 까지는 공사 규모가 작고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등 단순한 공사는 마을 도급으로 주도록 상부지침에 준해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5백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접 시공 또는 전문업체가 맡아서 위탁시공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업체나 읍면 직영공사를 실시할 시 설계서 상에 간접노무비 과다 책정으로 공사비가 과다지출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주민 참여도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 참여도가 낮아 질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더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을 받지만 그러나 주민 참여도나 새마을에 대한 보충적인 지침이 저희들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침하고 그리고 예산회계법도 겸해서 같이 병행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식 의원 말씀 해 주세요.
이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시리라 믿고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경영 수익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소류지 매립으로 택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줄때곡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115의 4번지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면적이 5.211㎡입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2,493㎡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농수산부 유지가 되겠습니다. 2,668㎡가 지금있습니다. 실매립 가능면적은 2,550㎡ 그 안에 보면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 동기가 되겠습니다. 현 위치 소류지는 약 3만평 정도의 농업 용수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상 농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됨에 따라 농지 개량시설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매립을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코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1년도 7월 29일자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현 소류지의 용도 폐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유지를 재무부 소관으로 관리청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가 양여 신청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효과는 경영수지가 총 수입 약 3억9백만원 투자는 약 7천만원 정도 매립하고 용역하면 약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 수익은 약 2억3천9백만원 정도 군에서 순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경제성 및 공적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의 확보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시 경관조성 및 세외 수입 확보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은 토지 개발 이용은 공유지의 매립 이라든지 방금 보고드린 소류지 매립 그 다음에 관광 유원지 개발 운영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자재 공급은 골재 채취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는 화훼재배나 유료주차장 운영 이런것등이 있습니다. 또 임산 또는 수산 소득증대에 대해 양묘장이나 잔디포 조성 이러한 것을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효용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본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토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고 수익성과 지역개발의 동시화를 겨낭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91년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출신 이신 김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사천군내 국.공유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볼용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군민 복지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598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4필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백2십만1천㎡가 되겠습니다. 가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16억6천49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행정재산은 없고 잡종 재산만 있습니다. 이것은 2,019필지 면적은 121만6천㎡ 가액으로 환산하면 2억41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로써는 행정재산과 잡종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3천88필지 여기에 건물이 공공용재산이 되겠습니다. 164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715만6천㎡ 가액으로는 13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종재산으로는 401필지 면적으로는 82만9천㎡ 가액으로는 일억14백만원 그렇게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매각 가능한 재산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는 약 400㎡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인 토지 이것은 주로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절대 농지는 3300㎡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농지의 경우는 1,320㎡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한 취락 예정지중 공유지 면적이 취락 택지 면적의 20%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제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가 효율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이럴때는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수행상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역시 제한이 됩니다. 금후 매각 계획으로써는 상기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 신청을 받아가지고 91년도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획득하여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출신이신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의 90년 부과액과 91년 부과액 중 증액된 금액은 얼마이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 90년 부과액이 213,56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부과액은 252,15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약 38,589천원 약18% 증액입니다. 그 이유는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이 되는 토지등급을 90년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시에는 토지등급 현실화가 19.2%입니다.
그런데 91년도 현실화율은 23.3%로서 90년에 비해 토지등급이 평균4.1%인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또, 증가된 요인은 지금 합산을 합니다. 저희들 본군에 있는 소유 토지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토지하고 합산하면 저희들 세액이 조금 올라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는 누락된 부분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지입니다.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는 저희 본군에 108,399건으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누락은 전혀없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 가지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이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지된 날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의가 있으면 지금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92년 1월중에 수시 조정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세표준액이 현시가에 38%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차후 과세 표준액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과세표준액이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23.3%입니다. 우리 군의 것은 토지과표 현실화는 내무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94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37%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전 읍면장님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홍보를 하셔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부근에는 공유지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매각처분하시는 것이 우리 본군의 예산상에 편리한 것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죠.
군유지는 조사를 일단 하면 성의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한부를 읍면장에게 시달해 주시고 의회에도 한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과장은 지금 부재중입니다.
오후에 부군수가 참석을 하면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실과장 방청객 또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2시에 단감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3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먼저 질문하신 이원식의원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금년도 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작년도보다 줄어들어 상당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바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였는지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생활 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현황입니다. 먼저 90년도에는 가구수가 3,558가구에 가구원수가 13,127명입니다. 그 중에 1종 거택보호가 595가구의 1126가구원수입니다. 또 자활보호2종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1,273가구에 가구원수는 5,113가구원수입니다.
다음에는 3종 의료부조입니다. 가구수가 1,670가구에 가구원수는 6,888명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는 총 2,595가구입니다. 가구원수는 8,900가구원수가 됩니다. 그중 1종이 483가구에 가구원수는 964가구원수 2종인 자활보호는 1,115가구수에 가구원수는 4,207가구원수가 되겠습니다. 3종인 의료부조는 997가구수에 3,729가구원수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총가원수에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는 가구수에는 943가구가 줄어들었고 가구원수는 4,227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된 사유로서는 먼저 생활 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미신청자 조사대상에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소득 기준이 향상조정이 되어서 48,000천원에서 55,000천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숫자가 작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항 해결로서는 먼저 읍면 생활 보호대상 누락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 배정 요청을 군에서 했고 또, 유보 자원이 없어 추가 배정 물량을 도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누락자 책정 보호를 위해서 사업비 증감 정산을 도에서 또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은 군에서 41가구 85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전망입니다. 신청서 접수 미 조사는 신청접수는 91년도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접수를 해서 사실조사는 91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실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조사 현황으로서 먼저 91년도 대상자가 2,595가구고 가구원수가 8,90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조사는 2,492가구가 되고 가구원수는 7,900가구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92년도 조사도 91년도 보다는 가구수의 105가구가 줄었고 가구원수는 천가구가 줄었습니다. 전망으로서는 국가소득향상으로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향사자를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며 본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정확히 조사 보고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의 대상자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내용에서 작년보다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토목 공사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완공하고 12월 30일까지는 짐 출수 처리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공사가 완공되면 향휴 약 2년간은 매립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본 쓰레기장은 매립장 지역은 약 500평의 사유지를 제외한 전지역이 국방의 소유로서 본 확장 공사 완료 후라도 배수로 처리 시설만 해결 된다면 향후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사유지 매입은 물론 공군 제5718부대와 협의해서 추가 확장공사 및 배수로 공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십년간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만 국방계획에 의해서 수용이 언제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년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공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각 가능한 쓰레기 분리 시설은 건류식 가스 소각로를 설치 할 경우에 가동시 설치비 33백만원 정도 시설 유지비 년간 3천2백만원 정도 등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일일 소각 처리 능력이 8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일일 70톤 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상태로는 재 활용 쓰레기를 제회한 쓰레기 전량을 본군은 물론 도내 전시군이 공히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지금껏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물론 전문업체에서도 타당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본군도 이에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쓰레기장에 비닐 피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10일날 현지 확인 시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90년도 완공한 쓰레기장의 침.출수 지방시설을 위하여 0.2mm의 비닐을 두겹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0cm 정도 흙을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 방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매립장 확장 공사와 연결해서 완벽한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바닥 시트를 깔았고 면적을 확장하는 등 쓰레기장의 폐수가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탑리의 분뇨처리장을 설치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으나 본군의 일일 분뇨 수거량은 약 9톤으로 본군에서 4.5톤, 나머지 4.5톤은 삼천포시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부터는 본군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군 축동면탑리 98-5번지 소재 분뇨처리장은 총사업비 2억4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84년 12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력과 처리 능력 부족으로 가동치 않고 있다가 지난 90년 12월 13일부터 금년 2월 11일 1차 시험 가동후에 일보 노후 시설을 교체해서 91년 4월 15일부터 91년 7월 15일까지 2차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만 BOD와 SS 초과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일부 수리해서 금년도 3월 3일날 3차 시험결과에 BOD, SS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와서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일일 4.5필로 정도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일부 분뇨 처리가 삼천포시에서 일일 평균 4.5필로를 위탁 처리했으나 금년 말로서 삼천포시와는 위탁 처리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본군이 분뇨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년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군에서 처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 2차 추경시에는 확보된 2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양수 시설을 보완하고 92년도에는 약 2억7천5백만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의 확충과 인력을 보강하면 본군에 분뇨처리는 당분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탈수시설 이천은 1차 침전기와 최종침전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탈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에 세목시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뇨를 투입해서 아주 거친 오물이 빠져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약 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류조 증설은 1개소를 해야 되는데 약 30톤의 규모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물이 대형화 되면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각종 학교 이런곳에 대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번을 퍼게 되면 보통 20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남한맨션에 보면 한번 퍼면 62차를 퍼야 된다고 그렇게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저류조 약 20톤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톤 정도 늘려도 약 50톤 밖에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화조를 담당하는 업자나 인근 시군을 합해서 협조를 해서 우선 저희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톤 정도의 저류조는 증설되어야 되겠다 그런 예기입니다. 다음에는 관리동 약 30평 정도는 꼭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공공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3백미터 정도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다음에 더러운 곳일수록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되는데 안에 들어가보면 사실상 더러운 물건을 취급하면서 주변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포장을 3백평 정도 해야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BOD 등 각종 시험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약 18종이 있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3천 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빼는 배관관 교체가 300m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길평천이 돌아갔지만 지금은 직강 공사를 해서 상당히 배수관이 멀리 뻗어나가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만원 이래서 총 2억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만 되면 저희군에서 우선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로봐서 몇 년간은 사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뇨는 처리가 가능할 것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오물을 타시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92년도 당초 예산에 분뇨 처리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정화조가 가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기술직이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지만, 이것은 정화시설이 100%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차기에 추경 때 올리든가 해야지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셋째, 불과 노인들이 결연 확대 실시입니다. 91년도에 관내 6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는 120명의 노인들과 결연을 실시하여 불우한 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노당 개보수입니다. 15개소의 경로당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설치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등록된 경로당은 60개소로서 설치 대상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노인을 20인이상 활용할 수 있고 면적이 5평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당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 방법은 마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마을 공간을 활용하는데는 보일러 설치등 개포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자부담 8백만원이상의 능력과 부지 50평 이상의 확보시는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군에서는 올해의 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정부의 복지 시책 추진에 맞추어 노인 복지 행정이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공용 공공 용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40%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의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위배된 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농지 총 건수와 이에 대한 불.허가 반려된 또한 이의 신청 반려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연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원식 의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서포에 김종수 부의장 말씀하세요.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농지 조성비는 물고 있습니다. 지금 약 3.3㎡/평에 1만원 정도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옮길 때에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장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은 마을 주변 농경지를 통과하는 철탑을 산간지로 이설 요구하고 있으며, 변경이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농업 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계획 구역 설정이나 선하 간접 보상 또는 지하 매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산간지 이설은 비행 고도 제한에 해당되어 시행이 불가능하고 지하 매설은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우리의 국력으로서는 불가능하며, 현재 철탑에 따른 편입 용지 보상은 완료되어 철탑공사가 현재 30개중 11개가 완료되어 진행중에 있으므로 당초 계획의 변경 시행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해제는 농림수산부에 저희들이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설정은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과 면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관련 주민들과 한전측에 대해 대화 설득을 가진바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일 지역대책 협의회 개최를 비롯해서 연고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주민에 대해서 개별 접촉을 통하여 대화 설득을 벌인바도 있습니다. 한전 송변전 건설처장과 부처장이 현지를 순방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년내에 철탑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한전측의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전에서 책임있는 분이 내려와서 주민 전체를 모아 놓고 한번 직접 브리핑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더니 다음 31 일날 한전의 책임있는 분이 챠트를 만들어 직접 현지를 순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천변전소 건립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창원관리처에서 90년 12월 6일에 착공하여 91년 11월 3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83%로서 이것은 공기내 무사히 완공할 계획으로서 제가 오늘 한전 관리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탑만 공기내 연내 완공이되면 전기공급은 내년 3월 이전에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가동에 또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입주업체 추가모집은 편입용지 일부매수 지연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0월중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남 농공단지의 입주 승인 업체는 총 9개업체이며, 입주계약을 체결후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해약한 업체는 회사 사정으로 해약한 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부산토원 GRP 산업 이 회사가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회사중에 앞으로 해약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앞두고 구조물 설치공사와 상수도 통신 등 주요 부대 시설 공사는 동파등의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도 공사감독원의 상주배치는 저희들에 군의 사정이 토목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주 배치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본 사남농공단지 조성공사가 공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김민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노선은 정시간에 발착여부 결행여부 점검 및 택시 승차 거부 청소 불량 13번 차량 운행 야간 당번 차량의 91년도 단속 회수와 적발건수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의 정시간 발착 여부는 교통의 체증 및 차량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연착되는 경우가 있고 임의로 결행 또는 변경 운행시는 상시 단속이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신고 접수가 되면 즉시 단속 또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결행 문제는 동남 교통의 사천 금곡간 결행에 대해서 주민이 전화신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관할청인 진주시청에 처분 이첩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부산교통경전, 경원, 각교통회사의 영업과장을 저희들이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각종 문제점에 따른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몇칠 지나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승차 거부 및 청소 불량 B번 차량 운행 야간 당번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미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기타 행정 처분에 해당 되는 것은 관계법에 의거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1회 이상 총 10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단속 건수는 총 13건으로 미터기 미상용 3건 부당 자금징수 1건 등록증 미 소지 3건 취업증 미부착 1건 합승 행위 3건 B번 차량 운행 2건으로 합계 101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문외 적발건수를 포함하여 총 3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금액이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 차량의 운행 당번 문제가 있어서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곤양 100번 택시에서 다음날 13번 차량으로 자율적 2대이상 운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교통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님들이 경제과장님한테 건의 하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광스러운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도 물론 고애은 있겠지만 우리 사천군내에 현재 밤 10시만 되며 자기차가 없는 사람들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 할려고하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심지어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님, 실과장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어쩌다가 약주를 한잔하시고 늦게 차를 잡을려고하면 차가 없습니다. 택시가 말입니다. 그러면 당번차도 없냐고 이렇게 손님들이 물으면 이것보시오 담번차가 안간다고 하는데 무슨말이 많냐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단속 실적 회수를 월1회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10회에 걸쳐서 13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안갑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물론 면장님의 동향 보고도 수차례 올라 왔다고 보지만 향후 택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합니다. 또, 시골 버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시간 맞추어서 학원이다 학교다 출.퇴근하는데 그 차가 결행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회사에서 오늘은 몇시차는 안나옵니다. 이러면 다른 교통을 이용해서가면 되지만 그차를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여객차 빼 먹는것하고 택시 승차거부 야간에 조금 늦었다하면 안가는 이런 문제는 지금 한번 과장님께서 나오시지 마시고 다른 분을 시켜서 암행해서 실적을 조사를 해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차후에 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신설은 공장을 신설하고자하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 농지, 도로, 하천, 건축,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해당 부서별로 사전에 심사한후 종합된 의견에 의거 공장 설립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적지 판단여부는 이 단계에서 적지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며, 이후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공장시설을 하게 됩니다. 본 공장에 대한 산림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 내용이 대나무를 절단하여 연마 건조하는 임산물의 1차 가공으로써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부합되고 출원지는 산림훼손 유행이 비슷한 기존공장이 가까이 있어 거부감이 없고 출원자는 공장시설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공장시설지 상단 부위에 출원자 조부모 묘소가 있는 출원자 소유 임야이므로 이를 잘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객지에서 쌓은 사업 경험으로 향리에서 무공해 공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본공장의 건설을 위하여 현재 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도로변 경관상 저해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만, 사후 절성 도면에 대한 철저한 조경 복구 지도를 하여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실이행을 대비하여 복구비 10,85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운수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증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만, 공장 규모와 제품 내용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의 수송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 지역 고시대상은 명승지 유원지 휴양지 등 자연 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과 국도, 고속도, 철도 연변등의 가시권 118이내의 산림등 자연 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어느곳이라도 이를 잘 보존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객관적 사항으로 볼 때 이 임야를 고시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증식 및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므로서 국토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명제가 있으며, 이것이 저희 임업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이고 국토 이용관리법상 토지 이용 행위의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는 원칙이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는 환경과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공장은 많이 유치해야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므로 이 양면성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출신이신 김민조 의원께서 의족한 사항으로 질문요지는 육림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현재 실적과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 및 육림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계획량 3km를 완공하였으나 육림 사업의 추진 실적이 현재 부진한 것은 그 사업의 성격상 상반기에 그 대상지를 조사하고 실행이 용이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작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간별 사업은 계획 15필지 30ha에 13필지 25ha를 완료하여 8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계획 51필지 120ha에 17필지 52ha를 완료하였으며, 4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수 가꾸기는 계획 28필지 60ha에 5필지 7ha를 완료를 했습니다. 12% 도합 210ha 계획에 84ha를 완료하여 40%의 부진한 실적이나 농번기가 지나가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년도 예를 볼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산주의 참여없이 산림조합에서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산림 사업에 대한 홍보와 계도로서 산주를 참여하도록하여 철저한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하므로서 다시 이와 같은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답변은 지극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목이 지방 주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논리를 전개하지요. 지금 비토연육교로 인해서 비토섬을 지금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그곳은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그 도로는 바로 서포면의 관문이요 그곳은 2차선 아스팔트도로입니다. 직코스입니다. 그 곳에서 사실상 도로하고 1m도 안되는 곳에 돌도 아주 보기 싫은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그리고 그 직코스가 교통체증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확인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교통체증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형평의 원칙이 앞서야하고 비교 행정이라고 했다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하기로 그 근처에 제3의 민원인이 전방 150m나 100m나 후방 200m나 150m나 그 근처에서 깊은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지극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아까 부군수님이 설명하다시피 돈을 얼마 예치를 해놨다. 그 돈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곳은 보존이 안됩니다. 자연경관은 이미 파괴 되었습니다. 지금 서포면의 관문인 직선 코스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산림법 제90조에 의거해서 반드시 고시된 곳이 아닙니다.
산림과의 직원과 나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군수가 고시를 안했다고 해서 고시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고 그런 중요지구에는 누가봐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고시를 반드시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고시를 안했다고해서 허가를 한다 이러면 고시를 사전에 왜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래서 오늘 산림과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제가 이런 박절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또, 산림과장에게 앞으로 견해를 더 듣고 싶고 이것을 서면 질문으로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 풍수해로 인하여 유실된 하천이나 제방, 축대, 산사태 등 풍수해 피해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우려 지역의 현황과 92년도 대책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5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집중호우가 저희들에게 134mm가 있었습니다. 피해는 저희관내 일부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 내용으로서는 소하천 5개소 108m 98십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2개소 40m 그 외에 집담장이 무너지고 총 8개소 139십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저희들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침상 군당 피해시설비가 5억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지 그 이하 되는 것은 군당 자립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군인 1300명 주민 115명 그 이외에 p.p포대 1170매 등으로 자력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인 피해 우려 지역은 저희들 관내에 250mm이상 될 때 저희들 관내 일부가 침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피해 우려 지역은 사남 여천 초전 등 14개소의 농경지가 295ha 가옥이 96세대가 침수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 외에 산사태는 곤명 용산과 곤양중고 등 지구에 산사태 위험 지구로 선정해서 총 16개소가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책으로서는 수해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기승계 정비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 위험 개보수 사업비로 10개소에 84백만원 다음 배수문 노후 교체 2개소에 14백만원 이래서 총 1억3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곤명 용산 지구에는 거기 산 아래에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동은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만 짓고나면 산사태 위험 지구로서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외에 곤양 무고 지구는 거기도 사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서는 이 두지구는 위험 지역에서 삭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군관내 제방 조성 및 보수건수는 몇건이며 사유재산은 침범한 사례가 없는지 또는 보상을 적절히 주고 그 외에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보수한 사항은 사남 죽천천이라든지 금문천, 덕전천, 송전천 등 총자체 보수를 7개소에 51백만원을 가지고 자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사유재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 여상에서 정동면 풍정간에 사천앞들을 관통하는 중앙 농로를 우리 군민들이 조깅코스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 여상과 정동간 구간에는 사천읍 구간이 1km가 됩니다. 그리고 정동면 구간이 1.9km 총연장이 2.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폭은 4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187가구 699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자체가 굴곡이 심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4m쪽에 2.9km를 5cm 정도로 석분이라든지 마사 또는 자갈로 부설하려고하니까 그것이 양이 약 780㎡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으로서는 본 지구는 사천 여상에서 정동간 도로는 농어촌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94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출신이신 김종수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사천에서 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9년도 착공하여 91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것이 5,128km입니다. 그래고 두량2리 마을앞에 8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28동의 건물중에 6동은 기 철거하고 2동은 왜 여기까지 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2동에 대해서 관계 주민들과 협의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조기에 철수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동외에 6동은 철거하고 2동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의원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10월 20일자로 한동인 박태선씨는 기 포상 해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동은 조치씨라고 이분은 대지 67㎡ 20평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는 식구가 7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상금액이 771만5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사할 수가 없다 이래서 상당히 실정도 딱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합니다. 또 조치씨를 인근에 공가가 있다고 해서 공가를 알선해서 최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 주인은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땅이 두사람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부를 해서 동네 유지들과 계속 설득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까지 절충이 안되면 부락민들과 의논해서 시공할 일부 구간은 띄워놓더라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조치씨를 어떻게 유치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화전-사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89년도 및 90년도에 시공한 도로에 대해서 산쪽으로 누수 및 잡석토사 방지를 위하여 축구를 L형 옹벽을 시공하였으나 잦은 강우로 인하여 포장이 수압에 의해서 표면 부분에 일부 균열이 가서 그 하자 보수를 해서 3개소의 횡단 배수관과 소파보수를 15개소를 하면서 덧씌우기 650m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발생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산이 깊이 절벽이기 때문에 우수시에 잦은 비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소파 수선하고 하자보수 했다. 이것으로는 안되고 원천적으로 근원을 막기위해서 측구 L형 옹벽 그 위에 우수 방지 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까지 해서 이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종수 부의장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월교 가설 공사가 금년 5월 17일날 착공해서 년말에 준공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당시에 결과 교각 기초공사에 있어 설계상 파일 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신월교는 당초에 설계비 소요액이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이 2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의 부족도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반 지지력 시험 다시말해서 보오링 시험까지 다해서 원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보오링 시험하고 전부다 설계비를 합하니까 돈이 2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예산상 설계 용역비 6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부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설계만 시키면서 추후 시공하면서 지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굴착하면서 지지력 시험이라든지 공법에 대해서 연구키로하고 일단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비가 2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6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착공했습니다만 금년에 잦은 장마로해서 조기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지반에 대한 지지력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들이 답사를 해 본 결과 이 지구는 자갈층이고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파일을 별도로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도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7월 22일날 파일 시공 전문업체인 부산의 명부건업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명부건업사에서도 지반에 대한 견해가 자갈층이고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도 잘 안들어간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7월 25일날 진주경상대학교 토질시험박사 윤충섭교수에게 지반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직접와서 판단해 본 결과 지반이 자갈층이고 단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고 확대 기초 시공 공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일은 안 박아도 되겠다 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려고 했더니만 8월달이 우수기라서 실제 기초를 못팠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경에 공사를 포크레인하고 전부다 동원해서 기초를 파본 결과 과연 지반이 단단하고 자갈층인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 감독이 91년 9월 16일자로 약 3개의 판단서를 참고로하고 현지사항을 복명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파보니까 과연 단단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지말고 확대 기초 공법을 다시 말씀 드리면 시멘트 깊이를 1m만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 키만큼 1.5m 밑으로 빼고 양 옆으로 1m 둘레를 확대 기초 공법으로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복명서를 받아서 결재를 획득해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2억밖에 없어 연결 도로 부분 38m를 당초 설계에 못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 옆에 날개벽을 또한 시공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요번에 파일을 못박음으로해서 예산을 약 8백만원 절감이 되는데 이 재원으로 현실에 부합되게끔 별도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증액이 있을 시는 선 변경하여 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도를 보고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현장에 갔을 때 단독 확대 기초 공법을 가지고 교각 기초 공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단독 확대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단독 기초 공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설계 변경을 만약에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설계 변경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도 하기 이전에 임의로 공사를 하고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량으로가는 우리 군도를 확장하는데 배춘리나 양동쪽에 보니까 항상 주민의 담이나 가옥이 빨리 철거가 안되어서 수차 찔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두량 2동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7식구가 있는 자그마한 20평 짜리 가옥 그 분은 참 어려운 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 때고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 어려운 분을 위해서 마을 주민을 모아 가지고 실제 설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락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갈데가 없으니까 부락 주민들이 어떻게 좀 해서 그 부락에 부락공동의 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밭이라도 부락에서 한 동네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집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양보를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의 순서입니다만, 부재중이라서 부군수께서 질문하셔야 하지만 지금 3번이나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신맹균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13일날 확인한 결과 36세대중 26세대가 사전 입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생활 오수대책도 없는데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된 경위와 도면상 주차장 면적이 규정대로 나오더라도 현지 확인 결과 실제 주차 가능 면적이 기준에 미달 되는데도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풍습에 집을 구입하거나 지으면 이사 날짜를 정하고 그날에 입주는 하지 않더라도 솥이나 간단한 이사짐들을 옮기고 청소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입주라고 볼 수 없으며 고발에 의한 벌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준공의 확인 날짜는 10월 13일이었습니다만, 준공은 10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활 오수인 분뇨와 폐수의 처리는 환경보호과에 오수정화조 설치 신고 처리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였으며, 91년 10월 8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준공검사가 되었기에 본 건물 사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건축 준공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검사가 되었기에 본 건물 사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건축 준공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서상에 주차 대수가 5대이며 건축 규모에 따라 주차 대수를 산정해본 결과 5대이므로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대로 이행되는 것을 잘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없애 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공단으로 진입로가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진입되는 도로를 보면 큰 대형 트럭이 물품을 싣고 쉴사이없이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에 있는 주차 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을 본다고하면 차 3대가 돌아서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서 건축법상 주차 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은 기술적인 관계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그 3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냐 또, 간선도로인 공단 집입로에 차도 많은 그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진입로가 바로 한 길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대리하는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이 안될 것으로 판단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사업이 향후 96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많은 건축과 지역 주민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붐빌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책을 착실히 주십사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창원시의 도시계획국에 조금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아파트를 제가 준공도 해보고 나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곳도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직원들을 단속도하고 현장 감독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축동면 천영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요지는 사포면 비토보건진료소를 방문 결과 진료소내 자재 도구 공구 양념류가 열려있고 관인관리가 미흡하고 진료일지 약제수불부가 4월 중순 기재후 방치되고 각종 예산을 수입기재하여야할 현금 출납부가 없는 본 보건진료소 91년도 진료비와 진료 예산 내역과 보건소에서 점검한 실적 지적사항 향후 관리 계획 부실한 진료소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오벽지와 낙도 주민의 보건 의료 시혜를 위하여 설치된 보건 진료소의 지도 감독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서는 사과드립니다. 진료소의 진료기록부와 현금출납부는 매일 기장하고 동 보건진료소 협의회 감사 하을생이 매월 감사에 임하고 있으며 일부 미기재된 진료 일지와 약품 수불부는 진료기록부에 의거 기장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1년도 비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10월 24일 현재 본인부담금 653,100원, 진료보험 1,649,200원, 진료보호 121,380원, 일반 104,000원으로 합계 2,527,680원입니다. 동 진료소 지출내역은 의약비 1,262,900원 공공요금 144,000원 난방비 74,000원, 수용비 12,100원 합계 1,493,000원으로 91년 10월 24일 현재 잉여금이 1,034,68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보건진료소의 관리는 사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및 운영지침에 의거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주민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 자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협의회에서 운영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일부예산과 기술적 지원 복무 감독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계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총력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콜레라 방역 비상 근무 실시로 진료소의 지도 점검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5월 20일 진료원 회의를 소집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나 미흡하여 10월 22일 진료원 회의를 재소집 환경정비 및 친절 봉사 자세로 근무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습니다. 당소에서는 11월중 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협의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92년도부터는 전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직무검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당해 협의회와 협의 운영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진료 환경이 미흡하거나 불친절한 보건 진료원은 불성실 근무자로 처리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행정상 지도상은 했지만 실지 비토가 거리도 멀고 자연적으로 좀 소홀이 했다는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주민계도 그 다음에 집단 배식금지 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방이라도 옆에 붙어있으면 상당히 보호차원에서 안좋겠느냐 이런 듯에서 그것을 장려를 좀 많이 해 줬으면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곤양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으로서는 암반관정 도급계약을 91년 8월 20일자로 홍사리 장판조외 2명과 체결하고 시공중 농번기를 맞이해서 준공일인 91년 9월 5일까지 준공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옥설치공사비 2,200천원을 마을로 도급하지 않고 면장직영으로 추진하였다고하나 홍사 리장 윤판조외 사업원 2명과 도급 체결을 해서 사업원들이 부락에서 한 것을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준공처리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옥 설치공사를 설계대로 일치되게끔 시공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설계도와 상이된 부분이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가 미비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양수기 설치 부분이 조금 낮은 그런 사항으로서 설계하고 다소의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공사를 설계에 부합시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준공 보고를 올려서 다 준공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환덕리 덕진포 배수문 정비 공사를 17,000천원의 사업비로서 실시하였으나 본 의원등이 현지 확인결과 수문5개중 2개가 시공불량으로 누수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확인결과 상기공사는 마을 농지개량계에서 도급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면장이 직영하여 시공하면서 군에서 알선하는 업무에 위탁 시공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 도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므로서 2회 분할 시행한 것으로 추정됨 상기 누수되는 2개 수문 공사를 제시공 도는 하자 보수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마을개량계에 도급을 주지않고 면장 직영 사업으로 하였다면 그 배경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공사를 2회에 걸쳐 시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혀 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덕진포 배수갑문 보수공사로서 본 공사를 덕진포 농장 60ha 농지로해서 보호하는 배수갑문사업으로서 1968년도 방조제를 준공한후 그 동안 지역 개량계에서 몽리민들이 4년 간격으로 목조 수문을 자체 제작해서 관리하고 오던중 91년초 배수갑문 보수 요청을 본군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91년 4월 17일자 공사비 7백만원 내시되어 우수기를 앞두고 즉시 농지개량계의 대표인 이종진의 사업원 2명과 5월 2일 도급 계약을 해서 6월 2일 1차 공사를 마쳤으며 1차 공사를 시공 도중에 남은 3개 배수갑문이 매우 노후되어서 위험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91년 5월 24일자 덕진포 방조제 추가보수비 요청을 본군 군수님에게 서면과 구두로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1년 5월 27일자 건설 30820-6480호로 공사비 1천만원을 전도 받아 91년 9월 3일자 다시 몽리민 대표 이종진과 또 사업원 2명을 공사비 1천만원으로 도급계약을 해서 남은 3개의 배수문을 완공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에서 시공도급 한 것으로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군의 알선에 의해서 면장이 직영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농지개량계의 대표와 도급계약을 해서 개량계에서 시공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중 도급 금액이 초과되므로 2회에 걸쳐 분잡 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본공사비는 총합해서 17백만원으로 마을 도급금액의 한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염려해서 계획적으로 분잡 시공한 그런사항은 없다는 것을 본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자로 인하여 누수되는 2개 부분의 수문은 91년 10월 22일자 요즘 물이 가장 많이 날 때 한시가 아니면 저것이 다시 수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보수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작 그것을 지적을 받고 보수를 해야 될텐데 농번기가 겹쳐서 농번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 다시 그것도 한시가 아니면 안되어서 몽리민 대표 이종진외 10명의 몽리민들이 와서 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와서 배수 갑문 귀퉁이라든지 그런데 오물이 붙어 있는 것을 깨끗이 청소를 해서 우수가 되는 것을 극소화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에 있는 신한정수주식회사라는 그런회사에서 배수갑문 수문을 제작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 대표 이건우라는 사람하고 하자 보증계약을 했는데 91년 6월 30일부터 93년 8월 29일까지만 26개월간 하자 보수기간을 체결을 해서 현재 연락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하자 보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세워서 앞으로 추호도 차질 없는 공사로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또, 부족한 그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의원들이 현지조사차 갔을 때 우선 덕진포 배수문 정비 공사 이것을 농지개량계에서 도급 맡아서 했다고 했는데 당초 같은해에 4월 17일날에 보수공사요구를 해서 7백만원을 군으로부터 받고 또 그 다음에 연속해서 또 1천만원을 받는 이 당시에 2개 수문을 완성 하자 밑에 수문이 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처음에 시공할 때 그 부분을 시공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로보다 낮고 논보다도 낮은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조금 높혀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읍면장님이 위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성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곤양면장님에게 묻게된 것입니다.
(17시25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21인)
군수김영철
부군수김성환
농촌지도소장박인종
문화공보실장박복순
내무과장정재갑
새마을과장김주일
재무과장하만길
가정복지과장박귀자
환경보호과장성재윤
산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건설과장조덕인
보건소장서상홍
사천읍장김수성
정동면장최정향
사남면장채경규
용견면장박규진
유동면장김한규
곤양면장김성엽
곤명면장하수형
서포면장정순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종수
의 원이원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