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9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3.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6.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규제사무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행정을 주관적인 내용을 시장의 사용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는 또한 불필요한 규정 등을 폐지 완화함으로써 정기 및 임시시장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장사용기간이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던 정기사용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두 번째는 시장사용 허가의 취소 정지 요건 중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관적 또는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시장 재개발 사업 등 기타사유로 시장을 휴업 폐지 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장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또는 개정시 1년분을 선납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년 1년 분을 선납토록 완화를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취소일 이후에 사용료는 일할 계산해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네번째는 기타 사유로 시장관리인이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적이거나 또한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위탁징수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을 2년이내로 늘려서 완화를 했습니다.
여섯번째는 위탁징수자의 결격 사유 중에서 시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이 아닌 자로 제한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기타 조항은 같고 3항을 신설해서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시장 재개발 사업 등 기타사유로 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할 때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중에서 현재는 “사용허가시” 또는 “갱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허가시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취소일 이후의 사용료를 일할 날짜 계산을 해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완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11조제4항제3호 정정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서 “기타사유로”를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질병 등의 사유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타 사유를 파산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질병 등의 사유로 명문화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3항에서 위탁징수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제1항입니다.
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제1호입니다.
시장 소재지 읍·면·동의 주민이 아닌 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운영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2000년6월달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첫번째는 국내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 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을 해서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을 신·증설해서 설비금액의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범위를 투자금액을 20억원에서 또는 상시 고용규모 30인입니다.
이것을 투자금액 15억원 또는 20인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분양가 보조율을 20%에서 30%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본점 이전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사항과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 대한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제2항중 관련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부분 제2항에서 상시고용원 “30인”에서 “20”인으로 다음은 제15조 시설보조금은 제2항에 “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30억원”으로 또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입니다만 “30억원”으로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20억원”을 “15억원”으로 상시 고용규모를 “30인”을 “20인”으로 동조 제2항에서 국내투자촉진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써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장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 분양가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0%”로 인상 조정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0조 이전보조금입니다.
제3항에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2억원”으로 이전보조금으로 본점 이전시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으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서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규제사무에 걸려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실질적인 용도인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명기하고 현실성이 없는 직접융자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문화해서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회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구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기금 융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이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취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서 명문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융자금의 금리를 취급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가 아닌 협약에 의한 금리로써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융자금의 상환 규정 중 천재지변 등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해서 연장조항을 명기하고 융자금의 회수조치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서 행정의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기업체의 변동사항 통보 의무조항을 공장등록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7조를 제3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3조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호에서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부분입니다.
제3호에서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한정을 받았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명기를 했고 또한 제5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제2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제2항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을 했고 제3항은 기금은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리관으로 하고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확실시 하는 기금담당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즉, 제4항은 지방재정법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칙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기금의 과실 등으로 중소기업체 대안으로 자구정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7조 세입입니다.
제1호에서 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에 관한 과실금을 기금의 운영기관예탁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과실금이 이자수입금으로 종전 조항이 아마 잘못 정정이 되었지 않았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제9조 경리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경리절차를 특별회계에 관하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시 융자기본계획의 심의 및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3항1호에 유관기관·단체의 대표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했습니다.
밑에 제2호, 제3호가 전부 관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원 규칙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4조는 위원회의 융자 공고가 당초 15조가 14조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구수정을 해도 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신청을 포함해서 제2항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에게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입니다.
제15조 융자금의 대출부분이 개정하는 제15조로써 융자금의 대출로 한 조로 당겨서 올라가면서 당초에 은행법 제3조제1항 규정이 은행법 제2조1항의 제2호의 규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하고 제2항은 신설해서 시장은 취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지원을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로 자구를 신·구 삽입을 했습니다.
제16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입니다.
제3항에서 제14조의 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에 차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체 융자조건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제18조 융자금의 금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가 되면서 1항에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로 적용한다는 내용들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금리를 사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처리코자 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입니다.
제1항에서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 사항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제18조에서 한 조 조문을 당겨서 융자금의 상환 및 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대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시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도록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항제4호는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2000년 규제사무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배수설비 설치기준과 사업장의 오염배출기준 등 법령상 중복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두 번째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토록 한 것은 민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전될 사안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세 번째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하는 것을 3일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입니다.
배수설비의 설치입니다.
제1항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1항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적당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로 조문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제9조는 배수설비의 구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사항에 대해서는 전 조문을 삭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서 동 규칙 별표9에 의해서 배수설비의 구조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시마다 조례 개정의 불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전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제5항입니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 유지 차단 장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8조가 사실상 제9조 사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수설비 구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 조문을 삭제하고 아울러서 제6항을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랑계의 설치를 “제4항”으로 항을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수세식 변소 관련 관계는 지금 수세식 변소 강제 규정이 안 나와도 이행상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사용개시 신고가 7일전인 것을 3일전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부분에는 단서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농도는 제15조의 배출기준에 의한다는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5조 배출기준입니다.
배출기준은 제1항 배출사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의 오염물질을 제외한 기타 오염물질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처리자의 처리대상 물질의 배출기준은 시장의 요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이런 내용은 전체를 삭제해서 규칙으로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신설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달에 조례안이 작성 검토가 되어서 입법예고는 7월27일부터서 8월15일까지 20일간 한 바가 있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6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주체가 사천시로 협의 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운영전반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자를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리시설의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적정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를 사용개시하거나 사용중지할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BOD, COD, SS 및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처리시설에 대한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의 사용을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과토록 하고 독촉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덟번째, 사업자가 업체를 양도, 상속, 합병, 법원경락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적인 근거로는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지관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신설 제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문이 제26조까지 있는데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사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로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들, 조례안은 요점만 듣고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읽는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업무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것을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실제상 한국경남태양유전 1개 업체만 들어와 왔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5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신설해서 진사지방산업단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면 실비상으로 3억 2,700만원만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파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지난 6월달에 1차 협의를 거쳐서 8월 초에는 진사지방산업단지운영협의회를 지정해서 지금 3명의 종사원을 파견해서 사실상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기획단을 운영해서 8월20일부터 23일까지 시설인수를 위한 인계인수팀 작업에 들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1.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와 같이 규제사무 일제정비 차원에서 시장 사용 허가 기간 명확,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요건 완화,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시장 관리인 요건 완화, 위탁징수기간 연장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경상남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우리 시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 규제사무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용도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회계공무원의 책임 한계 구분, 융자금 금리의 협약 근거 마련, 융자금 회수 조치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 항목 삭제 등 전면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행정 규제사무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조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8페이지,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사남농공단지와 송포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사남농공단지하고 송포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원래 진사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고하일청 시장님 계실적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당시에 우리 시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낙동강관리청장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만 그 간 사항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민간위탁하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차례 낙동강관리청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도록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지금 진사산업단지가 2,200톤입니다.
한국경남태양유전 폐수량이 600톤입니다.
600톤을 돌리기 위해서 5여 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사남농공단지협의회와 같이 결국 이것은 태양유전에서 직접 돌리라는 것입니다.
실비자금으로 돌린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태양유전과 한국우주산업과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또 향후에 EEW가 들어오면 계속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자기들이 진사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협약서를 만들고 우리 시에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삼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실제 3억 2,700만원만 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남농공단지 역시 실비부담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는 통일을 했습니다만 사무분장을 환경보호과에서 줄려고 하니까 농공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용유지 부담금 자금관리는 우리가 하고 행정적인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직 한 분을 정원 받고 우리 과에서 농공단지와 진사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업무를 행정일원화 해서 저희들이 전담케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경위원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번에 현재까지의 금리는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지금은 그때 그때 월별 금리를 떼어서 했습니다.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 부분은 2.5%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점포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금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전 협약에 의해서 자금을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금고라는 것은 어느 금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삼천포청사에 있는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현재 농협금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시금고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시금고입니다.
최정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가 복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경남은행도 시금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부분만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를 경남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정경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건의해 보았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회계 상수도회계 부분 하나만 복수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만들었거던요.
만약 이 문제도 시금고라고 정해져 있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금리가 높은 경남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경남은행에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최정경위원  할 수 있는 조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최정경위원  그러면 시금고, 복수금고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사천시중소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가 있는데 자금을 융자해 줄 때 담보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담보나 융자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취급기관인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업의 현황만 설명을 해서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회사가 부도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채권관리는 전부 농협에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이목년위원  우리가 기금을 직접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우리가 기금을 직접 주지 않고 농협협약에 의해서 이차보전금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담보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목년위원  제5조제5항하고 제9조 하고는 동일시 봐도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사실상 기금은 일반회계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고 출납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규정을 준용한다는 회계절차상의 내용 설명입니다.
조항이 같은 것보다도 자금운용이라든지 회계질서를 재무규칙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이것도 특별회계출납이거던요.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특별회계 전체적인 총괄출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5조는 그 기금에 나열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중성이 있다고 다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내용은 기금관리에 관한 내용하고 특별회계 전체적인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다섯 번째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이 있는데 송포농공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사천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진사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는 경상남도 또는 지사, 낙동강관리청장, 관리기관이 다 다릅니다.
이목년위원  진사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건설중인 사천위생처리사업소와 관련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하수종말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목년위원  연관시켜 나갈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당초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실비변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사사건건 기업체에서 부담을 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양유전이 600톤입니다.
600톤에 3억 2,700만원이 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오면 6억 5,4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기 600톤을 돌려도 1,100톤을 돌려야 합니다.
1,300톤을 돌릴려면 총체적인 내용이 3억 2,700만원입니다.
3개 업체쯤 들어와서 1,300톤이 되었다면 비용이 6억 5,400만원이면 됩니다.
2개 업체가 들어오면 1억 6,000만원이 되는데 2억 3,000만원을 내야된다는 숫자상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200톤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업체들이 과다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비만 변상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입장은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를 농공단지와 같이 특별회계에 관리를 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기본계획승인 당시에 이미 사천시가 진사지방산업단지에서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건설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대로 강요를 해서 만부득이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는 시점에 있었음을 부탁 드립니다.
최정경위원  사천시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 문맥상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는 시장이 인정할 때라는 그 내용이 환경기준치 하고 맞먹는 것입니까?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제8조1항에 사업자는 공장폐수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기준에 의한 내용들을 전체 유량계라든지 배출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9조가 삭제되므로 해서 제8조가 완전히 앞 1항 문구에만 이렇게 정정을해 놓고 개정을 했습니다.
배수설비 구조에 관한 내용만 되어 있고 배수배출 기준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이 내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기준이 어떻고, 진사산업단지 배출기준이 어떻고, 국가 산업단지 배출기준이 각각 다르게 법령상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9조는 단순하게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정경위원  나머지 배수환경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을 따라야 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3.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건설과장이 실안주민과 회의를 하고 있어서 상하수도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을 대표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수질담당주사 김상표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이어서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인의 발생과 더불어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환경부 훈령 제434호 1999년7월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폐지 또는 완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을 신설합니다.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에 설치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해서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원인자 부담금 일부 조항 개정안입니다.(안 제15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이중 부담을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인상입니다.
요율조정인상은 가정용 38.7%, 업무용 16%, 영업용 6.1%, 욕탕 1종 54.2, 욕탕 2종 17.6%, 산업용 50.9%입니다.
라. 행정규제사항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항을 삭제(종전 조례 제9조)입니다.
의무승계 조항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환경부훈령 제434호(표준하수도사용조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절차이행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6월15일날 해서 원안가결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해서 2000년6월29일날 했는데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수 있다.
제1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속해서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 불합리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개선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조정함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충 및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만정적적자 재정을 줄여 나가며 현행 읍·면·동 이원화 체계인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 동지역과 같이 일원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며 법령에 미근거된 과다한 민원서류 징구 및 행정규제개혁 방침에 의거 현행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폐지,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중수도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나. 시설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다. 권리 의무 승계 폐지로 수익자 부담원칙 마련 라. 상수도 사용료를 25.8%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마. 옥내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및 제22조(요금),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1호 나목, 제127조(사용료), 제128(수수료), 제129(분담금),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참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2000년6월15일날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장은 수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1일 물 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2.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숙박 또는 목욕탕업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 4.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지하상가, 혼인예식장,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에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급수공사는 계량기를 비롯한 기존 급수장치는 모두 철거하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는 신축건물의 시설분납금에서 기존급수장치의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제1항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 신청자의 예상사용량, 인근배수관의 수압 등을 검토하여 수도계량기 및 인입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되 급수 개시수 사용수량이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적합하지 않아 정확히 계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기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을 동조의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본문중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을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일시정지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량기 설치 이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옥내지하누수 발생시 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정상 사용수량으로 산정하고 초과수량은 누수량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중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를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사천시상수도특별회계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로 하고,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 2. 업무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5% 3. 영업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4. 목욕탕은 중수도 사용량의 10%,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누수복구확인서 및 사진을 제출하고 공무원 확인 등을 거쳐 수도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정액요금은 2000년10월말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 시행중인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기준에 의하여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간이상수도만 있었습니다만 이 규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분리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를 만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당초 간이상수도조례는 폐지를 하고 내려온 조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32조2항 및 제38조의2제2항, 조례안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08개소가 있고 소규모시설은 78개소가 있어서 도합 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이것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이 분리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부 간이상수도를 관리했는데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2,500인 이내, 2,500인이 넘어가면 지방상수도로 넘어갑니다.
1일 급수량이 20톤이상 500톤 미만인 수도와 이와 비슷한 수도는 간이상수도로 정의하고 급수인구 100인미만 1일 급수량 20톤미만 급수시설 중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 저희들 등록된 시설은 소규모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부합되는 사항을 변경하고 조정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라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유가 없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먼저 나오고 하수도 사용료가 뒤에 나옵니다.
1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경영은 독립채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1년에 약 25억원이라는 숫자가 적자가 납니다.
25억원이라는 숫자를 일반회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가져오던 저런 방법으로 가져 오던 가져와야 이것은 해결이 납니다.
이 돈 지원이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저희들은 결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의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조금더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업비는 따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관 계량이나 다른 사업을 조금 조금씩 하려면 일반회계에 추경시 꼭 얹어서 하거나 당초 예산때 얹어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겨우겨우 이끌 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도 많거니 와 광역정수 공급가격이 작년도 7월달에 41%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약 40% 인상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었는데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기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금년내 인상을 하려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 요금을 현실화에 가깝게 인상을 시키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에서도 2001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현실화를 하라고 하는데 2001년까지는 맞추지를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2002년까지 하든지 2004년까지 하든지 연차적으로 올려서 부합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괄 기본현황을 보면 원가는 710원인데 공급단가는 411원입니다.
적자가 25원이 나는 사항인데 공급단가를 25.8%만 인상을 해서 517억원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톤당 단가가 미국이 664원, 일본은 1,374원, 영국의 1,638원, 프랑스 1,810원, 독일 1,936원입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급수량인 196ℓ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인당 385ℓ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주는데도 단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호주가 871원, 이태리 584원, 우리시는 411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채 총계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202억 3,500만원인데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72억 3,900만원을 상환하고 1999년도말 지금 잔액이 129억 9,600만원입니다.
원금이 92억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기채를 내거나 일시자금을 빌리거나 해서 사업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현실화율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원가분석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자치단체별 요금현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허위로 만들었거나 자료를 잘못 받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천시가 밑에서 네째줄에 있습니다.
새파랗게 역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상수도 요금도 아주 쌉니다.
생산원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우리 시가 현실화를 시켜야될 목표량이 57.9%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시군에 따라서 40%, 50%를 올릴려고 했는데 여건과 정서상 갑작스럽게 올려서는 읍·면지역 부담이 너무 많고 안 좋기 때문에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적게 올려오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요금격차가 있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4페이지, 읍·면·동 차등요금제 폐지가 나옵니다.
1996년도에 43% 읍·면·동에 차질이 있는 것을 1997년도에 22%로 간격을 좁히고 1998년도에는 16%를 좁히고 1999년도에는 4%를 좁혔습니다.
이번에 4%를 제거하고 읍·면·동에서 동등한 요금을 내게 합니다.
요금조정을 하는 당시에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사항은 지방농어촌도로나 지방교육세법에 의한 지방교육관계 중학교 의무화 교육이라든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라든지, 여기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그 당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것이 있었는데 합하므로 해서 어느 것이 상실되면 안 되고 다 추진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농어촌 의료보건을 특별조치법이나 지방교부세법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데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미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간격을 연차별로 줄여서 이번에 완전히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금격차 완화 형평성 재고해서 현재 물사용량은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평균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절수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정용이 주로 많이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수정 현실화 계획에 요금인상의 필요성 원가상승에 대한 연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동화를 시켜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상요인을 보면 수자원공사 온수대금이 1996년도 13%, 1997년도 23.3%, 1998년도 18.4%로, 1999년도 41%, 약 40%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왔는데 그렇게 올라갈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물가격은 자꾸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많이 올리지를 못해서 조금 지체가 된 상황이 되어서 현실화를 시키려면 연연히 많이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현실화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잡아놓았지만 2002년까지 인상을 시켜서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연동화 계획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타 자치단체 인상현황입니다.
사천시가 밑에서 네째줄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25.8% 올릴 계획이고 진해시는 30%, 진주시는 물값이 아주 쌉니다.
거제시는 58%, 양산시 36%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34%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 요금은 648원입니다.
목포시는 물값이 비싼 시로 되어 있었는데 잘 되어서 지금은 크게 비싸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일 비싼 곳이 북제주군이 약 590원인데 올해 35.3%정도를 올려서 784원을 징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과거에는 기본요금만 했는데 지금은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기본요금을 폐지 해 버립니다.
내용으로는 물을 안 먹어도 기본요금을 2,100원이나 2,040원을 내야 되는데 폐지를 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해서 안 먹으면 1,100원을 내고 거기서부터 물 사용량 한 만큼 양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황에 읍·면·동에서 1톤에서 10톤 안에는 2,100원, 동에서는 2,400원을 했습니다.
시설분담금 300원을 냈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급수량이 손요도 없애고 구경별 정액요금 1,100원을 내고 물을 먹은 만큼 정리를 해서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쭉 조정내역이 따로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조정계획입니다.
인상배경입니다.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투자비로 인상요인 발생과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시설 확충 또는 노후관 교체등으로 향후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의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물의 사용량 증가, 하수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하수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확충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타시도에 비해 하수도요금이 현재 낮을 뿐 아니라 인상요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공공물가 정책을 돕고자 하여 최소한의 인상요인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톤당 평균단가가 85원 90전, 창원 104원, 마산 68원 80전, 진주 72원, 통영 117원, 밀양 285원, 거제 67원, 김해 168원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1년 사용료는 올려서 받아봐야 약 4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은 약 12억 내지 13억원이 듭니다.
그 받은 양을 다 주어도 약 25% 밖에 보탬이 안 됩니다.
적은 돈이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올려서 관거사업을 하거나 관거 유지보수관리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현실화 계획은 2003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2003년까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이 있는데 순수하게 하수도사용료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표준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누진체계에 의하여 용역보고서상에 톤당 조정을 해서 104원을 조정했습니다.
208원을 조정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104원을 조정해서, 104원을 받으면 21.1%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지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13.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상하수도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열악한 하수도 시설의 투자재원 확보와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의 현실화필요성에 의하여 점차적인 인상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업종별 인상요율도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추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항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규정을 따랐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 하고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는 상수도 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오는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100% 수준까지 인상, 사용료를 현실화 하라는 물관리종합대책 지시에 따라 점차적인 인상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용료는 1999년1월에 10.5%인상후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에 따라 인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대한 대체 조례로 환경부 및 경상남도의 표준준칙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별첨 자료 3페이지, 자치단체별 요금현황표를 보면 창원시하고 마산시는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낙동강 칠서 정수장에서 가져옵니다.
이목년위원  마산하고 같이 가져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수장에서 같이 받는데 생산원가가 창원시는 426, 마산시 600이라는 것은, 거리도 마산이 가깝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창원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바로 받아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마산시는 칠서정수장이 자체적으로 따로 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이 있고 우리 시 자체생산하는 것이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예.
이목년위원  자체 시설이 있는 거기서 확충을 해 오고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으면 요금차이가 없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 마산시는 원인분석을 잘 못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누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고, 해안별 관거를 전부 교체를 하는 중이니까 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자체 시설이 있으면 과거에 투자한 돈을 두어도 되고 넣어서 계산을 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물보다는 쌉니다.
이목년위원  창원시는 칠서정수장에서 별도로 간다고 했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제가 알기로 창원시는 거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는 단계이고 마산시는 칠서정수장이 있어서  자체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마산시가 누수가 많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  가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수율 적용한 것이 생산원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인건비, 누수율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18%입니다.
최정경위원   정확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예.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자치단체별로 인상현황이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근 진주시, 사천시하고 향후 인상표를 대비해 놓았는데 진주시에서는 진양호에서 바로 가져다 먹고, 사천시는 진양호에서 사천정수장까지 가져와서 물을 사용합니다.
과거 1998년도에 진주는 9.9%를 인상했고 사천시는 1998년도에 10.5%를 인상했는데 금후 진주는 10%의 인상폭을 잡아놓고 사천시는 25.8%을 했는데 인상후 급수수요자가 마실 물값이 진주는 306원이고 사천시는 517원입니다.  
진주하고 사천시는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데 인상료가 약 100%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이렇게 책정한 것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는 진양군과 통폐합을 하고 나서 상수도 사정이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먹는데 진양군 지역이 일부 있어서 분담금을 내고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과거에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수장시설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진양호를 끼고 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물값이 싸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김민조위원  물값이 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천시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천시도 국비지원을 받는데 과년도 국비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지금 정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4개 면에 관이 안들어가서 지하수를 파면 염분이 노출되어서 짠물을 먹기 때문에 관을 넣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고, 배수시설 설치를 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생산하는데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인상폭은 물론, 정부 물값상승으로 인해서 물값도 인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이가 많이 생기면 수용가들은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올릴려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올리면 되는데 25.8%라는 상수도요금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도한 인상폭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과거부터 특별회계 인상을 소폭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만성적자이고, 적자도 적게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납니다.
지금 상수도 사용료를 1년에 약 36억원을 받는데 적자가 25억원 내지 29억원이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옛날부터 폭을 너무 적게 해 왔습니다.
양산과 같이 36%정도를 균형을 맞추어서 올릴려고 당초안을 잡았는데 폭을 이렇게 너무 많이 잡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최소로 낮추어서 근접하게 2003년까지라도 상부관서의 인정을 받고 정리를 해 보려고 25.8%를 하면, 최소한 낮춘 것이 25,8%입니다.
이 정도로 하자고 해서 물가실무위원회에  설명을 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물값 현실화를 안 시키고 만성적자다 하여 국비지원이 올라오면 국비를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정해서 안 주겠다고 내려옵니다만 안 주지는 못하는데 만약 우리가 5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물값 25.8%를 올려봐야 약 3억 6,000만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아는데 50억원짜리를 못주겠다고 하면 20년 물값이 날라가 버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사항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공부하고 행자부에 걸어놓은 돈이 50억원이 아니고 상당한 돈을 걸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안 되도록 통과를 꼭 좀 시켜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김민조 위원 개인 단독의 소리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귀찮고 어렵지만 인상폭을 하향조정을 해서 올리면 모르겠지만 25.8%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저는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위원님 이것은 최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평균 25.8%이지 읍·면지역은 더 되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읍·면지역은 평균화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이목년위원  옛날 동지역은 25.8%이지만 읍·면지역은 30%가 넘습니다.
정순갑위원  사실상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생산원가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립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원가도 올라가는데 인상폭을 항상 적게 잡고 현실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서 적자가 납니다.
정순갑위원  시민을 위해서 인상폭을 적게 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돈이 든 만큼 수도요금을 받아야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전국적으로 거의 돈이 드는 만큼 현실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시민들이 물은 적게 쓰고, 누수가 몇 %라고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18%입니다.
정순갑위원  18%라는 누수요금을 우리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되는 요금은 삭제를 시키고 요금배정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배정 시키는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잠깐 담당주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향촌동 15통에 수도관로를 매설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간이상수도 요금차이가 50%가 납니다.
관이 20년이 되다보니까 물이 다 새고 계속 틀어놓아도 잘 안나왔습니다.
구사천군, 구삼천포시 양쪽을 비교해서 간이상수도 관로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읍에는 관망도 있고 면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는 곳은 해당됩니다.
정순갑위원  과거 각 마을에서는 부속품 파는 가게에 부품부탁을 해서 간이상수도 관을 매설하고 했습니다.
과거에 불에 구어서 연결하고 또 집 건축을 하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터를 닦다 보면 잡아 당겨서 쭉쭉 빠져서 물이 전부 다 샜습니다.
지금 사천시 관내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결론을 지우자면 누수요금을 시민에게 부담시키면서 20년, 30년 관로매설이 된 곳을 보면 물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지요? 요즘 지하에 물 새는 탐지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탐지지가 있는데 얕은 곳은 탐지가 잘 되는데 깊은 곳에서는 탐지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갑위원  배관을 새로 묻으면 30%는 시민이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던요.
몇 년도에 했다는 설계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지역에 광역상수도 관을 깔 적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의 관은 무시를 하고 따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역에는 시설이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구역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갈 때에는 관을 완전히 새로 깔아주는 방향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20년, 30년된 관로를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지금 서부 4개면에 물이 들어 가고 있는 곳은 전부 신설을 해서 깔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  하수도 사용료 8페이지, 9페이지 비교표를 보면 1일부터 10일, 개정전보다 25원이 더 오르는데 위에 보면 25원 이 올랐다가 20원이 올랐다가 22원, 30원이 올랐다가 나중에는 15원이 오르는데 %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8페이지, 9페이지 하수도조례안입니다.
개정전하고 개정후를 계산했을 때 요율적용 범위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개 읍·면을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연결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원선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원선에서 간이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에 계량기를 하나 달아서 간이상수도에 쓰는 물량하고 계량기에서 나가는 물량을 대조해 볼 때 간이상수도 누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그것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연결할 적에 관을 전부 깝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을 다 깔면 간이상수도 설치할 곳이 금년에 한 곳이 있고 작년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깐다면 사업비가 솔직하게 너무 많이 들거던요.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누수율이 많지 않으면 바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위원님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곤명정수장에서 펌핑하는 물이 1일 몇 톤이 되면, 수용가가 쓰는 자료가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는 방향을 다량으로 쓰는 수용가의 계량기 체크 방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내려오는 도중 중간중간 체크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간이상수도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 시설비 관리보수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수질검사는 전문적으로 수질담당계가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수도과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예, 여기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원자흡광강도계가 하나에 약 2억원씩 하는데 없어서 구입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관리사업소에 보내거나 아니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언제 가져 갔는지 조차도 동에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해 주시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관리자 건강진단서가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보수를 통장,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은 수도과에서 내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예, 저희들이 내 줍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을 넣는지 마는지, 간이상수도에서 나는 약품 냄새를 못 맡아 보았습니다.
저는 두 군데에 살고 있습니다.
향촌동 11통에도 살고 있고 15통에 살면서 하루에 두 군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약품냄새를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약은 누가 넣어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이 약품은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수불이 나갑니다.
읍·면·동 관리자에게 송달이 되어서 넣는데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소독냄새가 나서 밥을 못 해 먹겠다고 못넣게 하고 적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동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약품 수불은 그렇게 합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알기로 동에서 담당직원이 통장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장어 잡으러 다니는데 공무원이라면 시민들에게 뭔가 보이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소독약품을 넣는 것을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김민조 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합해서 25.8%는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다루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12.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강대평  의안번호 54번,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부동산 중개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37조의4,5호 밑에 적은 부동산중개업조정처리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은 개인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12. 사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점판  건설과장 안점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입니다.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일부 완화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사천시 도로유지관리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 및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구부담금 및 예치금을 허가시에 1/2를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시장이 지정한 날자에 1/2을 마저 납부하는 것을 완화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 및 예치금 부분은 손궤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선납을 계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 단서의 경우 도로손궤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일보다 15일을 더 연장하여 30일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서로 대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를 보면 부담금 및 예치금의 징수가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시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복구 부담금 및 예치금은 허가시에 1/2을 선납하고 잔여금액은 공사기간 중 시장이 지정한 날 납부토록 하고,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손궤자 부담금 및 예치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시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징하거나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2항에서 다른 점은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및 예치금을 1/2을 우선 선납하고 1/2은 시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는 이 부분이 다르겠습니다.
다음은 3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손궤자 부담금 및 예치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을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4항은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시에는 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항은 부담금 및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10조는 부담금 및 예치금의 과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회계법령과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 법에 도로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점용허가의 신청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안이 도로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최소 기준액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로점용료 산정금액이 종전에는 500원 미만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소 금액으로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4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제1호에 의거 전액 면제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로점용료 중에서 아파트나 주택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법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것은 면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을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당이익금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중복규제가 되어서 상위법에도 부당징수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개정입니다만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입니다.
본 법에 점용신청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 역시 점용료의 부과·징수입니다만 최소 점용요금이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감면 역시 1,2조는 현행과 같고 3조에서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나 주택에 진출입하는 점용료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부당이익금의 징수 내용입니다.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료 징수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번에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가 있습니다만 별표를 넘겨보면 비고난이 있습니다.
제4호에 보면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비고난에 있는 표시방법의 내용에는 이번에 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표시면적”은 광고판, 광고탑, 간판 등의 표시면적의 표시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모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본 내용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면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조례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변경안이 되겠습니다.

< 참 조 >
6.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 규제사무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예치금 분납 규정, 납기 연장등으르 손질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규제 해소를 위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 규제사무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조항과 함께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2항 밑에서 넷째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이 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안대로 수용을 합니다만 허가면적이 늘어나거나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30회 했는데 현지 여건상 하다보면 35회로 했다거나 할때는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우리 시에 도로 망가진데를 도로굴착하는 것인데 구역에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 여기에 감독관을 붙여서 누가 부실을 하는지 감독관제를 철저히 해서 좋은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제일 망가진데가 도로굴착한 데입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점용료징수조례입니다.
500원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개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언제 바뀌었습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1999년 9월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2항에 보면 1996년7월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어떻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보면 징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를 보면 전선주 체신주가 엄청나게 많이 난립되어 있고,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점용료를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안점판  지금 점용료는 제일 뒤에 별표를 보면 각 점용 유형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1를 보면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주는 1개당 점용료가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들은 900원, 공중전화는 24,100원, 송전탑이나 기타는 토지가격에 0.5를 곱한 금액, 수도관도 들어가고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광고탑은 별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전주 한 공당 600원으로 되어 있고 900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5,000미만으로 하면 그런데는 부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안점판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노선에 수용가를 기준 잡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7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벌리· 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먼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2000년2월9일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이 2000년5월4일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조례를 재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요골자를 읽고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담당주사가 나와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를 광역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와 같다)으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13시50분 그림설명시작)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가 댐이 있는데입니다.
여기가 저수위가 되면, 계획홍수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댐의 만조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양호 댐의 홍수위선은 40.5m입니다.
여기에서 1번에 이야기하신 계획홍수위선 1㎞이내는 진양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댐의 수위라면은 지금 위에 수곡 쪽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두인목에 올라가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는 상태에서 호안블럭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호안블럭 정상이 계획홍수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작팔쪽에 가면 계획홍수위선인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 집수구역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산이 정상이고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이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천입니다.
비가 떨어지면 이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빗방울이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내려갑니다.
이 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방울이 이쪽으로도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떨어집니다.
이 능선을 연결하는 선이 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 물이 들어 올 때, 이 지역 능선의 경계선을 집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집수구역으로부터 계획홍수위선, 아까 이야기하면 계획홍수위선, 두인목의 정상이 되겠습니다.
호안블럭이 되겠습니다.
1㎞이내의 집구구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안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번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두 번째는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법으로 유하거리가 2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집수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에서 유하거리라고 하면 여기에서 댐의 상류라면 이 하천의 중심선 하천을 보면 지금 호안이나 돌망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릅니다.
하천정비가 잘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제일 중심선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유하거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심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리 그것을 유하거리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상류방향으로 20㎞ 양안 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1㎞이내에는 위락·숙박시설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이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인 집수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1지구라는 말입니다.
이 하천이 큰 하천일 경우에는 계곡에서 내리는 것도 하천입니다.
그러면 제1지천이라는 것은 이 하천에서 분기되는 것을 제1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하천에 유입되는 하천을 지천이라고 하고, 여기에 괄호에 보면 유입되는 제1지구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 유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하천에 대해서 20㎞, 20㎞이내에 유입되는 경우라든가 또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입되는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 10㎞이내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1,000m인데 이것은 50m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 하천에서 갈라지는 세척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제1지구나 제1지척이라고 하는데 그 분기점에서 유하거리, 상류로 지천으로 올라가는 거리 10㎞중에서 양쪽으로 500m이하인 집수구역,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하천능선으로 물이 집수되는 구역을 500m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네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우리 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해 놓은 것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곤명면 두인목에서 수곡경계에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광역상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원 경계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해당이 안 됩니다.
진주시 수곡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 나머지 지역은 광역상수원으로 지정된 것은 와룡저수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천읍이나 봉현천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유입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구역으로부터 10㎞의 양쪽 집수구역 겸 여기에서 여기까지 10㎞ 중에서 양쪽으로 500m의 집수구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진주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송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저수지를 말하면 유효저수량입니다.
유효저수량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수지물이 되어 있으면 복토라고 물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수토 방수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 유효저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복토로 물이 흘려 내려가서 물을 빼면 이 밑에 있는 물은 사실상 사수입니다.
무슨 이야기라면 물은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되는 물, 복토물보다 밑에 있는 물은 유효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물이고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이 유효저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홍수위선 집수 200m이내인 집수구역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일곱 번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국가하천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곡 올라가는 하천하고 가화강입니다.
지방1급 하천은 우리 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국가하천 두 군데 중에서 하천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을 말하고 여기에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는 말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이나 답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면 물이 한 번 넘는 것 까지의 거리, 물이 한 번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경계로부터는 500m이내를 연안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집수구역으로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다음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입니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 장 더 넘겨서 조례안 처음  중간 셋째줄 목적에 농림지역내 준농림지역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소위 말하는 다방입니다.
그리고 제2종은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라고 하여 단란주점영업, 그다음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0m이내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 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이라고 하면 도로법 도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이 도로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려놓은 횡단보도 도면과 같이 도로가 이 상태에서 여기에 배수가 있고 논이 있을 때 도로 경계측량을 어디까지 하느냐면 이 논두렁 중간 이 사이의 도로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람이 통과하는 도로이고 이밑에 비탈면에서 배수로까지 포함하는 이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경계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국도나 지방도, 군도까지의 50m이내의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은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은 되는데 숙박시설만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아홉 번째,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이 관계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수도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은 자연마을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옆에 여관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천시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폐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한 장을 더 넘기면 안이 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 제4조 기존업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말 하자면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규모 범위안에서는 개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내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업종 및 영업자에 한 해서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도로나 공공사업을 하면서 철거가 되더라도 자기가 원래 했던 규모대로는 허가를 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거리를 환산하는 것입니다.
1. 지역·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러브호텔에 대하여 말이 많이 있으니까 준농림지역내에 하나의 위락·숙박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해 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조례로 제안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규제되는 내용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보다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여기에서 최대한 허용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것입니다.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저희들이 1991년도12월13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1997년12월20일 환지 처분인가를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목적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필요할 없어서 사업의 목적달성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내의 가설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것이나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전에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다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소위말해서 도시계획법이 없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의 층수를 2층까지 허용하였으나 3층까지 허용한다.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걸린 것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를 내줍니다.
전에는 2층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었는데 법에서 3층까지 허용을 하니까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적용되는지역입니다.
또는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내용 일부를 수정 삽입하는 것입니다.
큰 내용은 없고 자구수정에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라.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에 대해서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1년에 2회씩 반복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1/2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회수도 총5회에 한 해서 부과한다.
전에는 위반건축물을 하게 되면 이미 주거용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있으면 공공사업이나 특히 공공목적에 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벌금을 물림과 동시에 집을 자진철거가 될 때까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겨 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총계적으로 법정한도에서 5회에 한 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경감조항이 없었습니다.
1/2 범위내에서는 경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대도시도 아니고 해서 실제로 집행을 해 보면 부과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과금이 나가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상이 나가는데 1/2로 경감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2층에서 3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1항제3호입니다.
제22조는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쪽 넘어가면 제24조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외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4조 개정안입니다.
법 제47조제2호에 영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역외 것은 일률적으로 60%한도에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정했습니다.
제26조(건축물의 용적율)은 여기에 있는 개정안도 법에 있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제30조 밑에 보면 벽면으로부터 직각으로 방향하는 자구수정이 조금 있습니다.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일부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가 하나의 공작물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안 제안사유를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조항의 삭제·변경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은 주거환경지구를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방 뱃머리에 가면 위에 청널지구가 있습니다.
12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달동네 그런 집입니다.
달동네 그런 곳에 일반 건축법을 적용해서 주거환경을 하다보면 많은 애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로 정해서 현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행해 오다가 일부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법개정 내용대로 건축법이 바뀌지만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에서 정하던 것을 건축기준에 관한 규칙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의 설치기준도 건축법에서 각 시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을 삭제한다, 옛날에 KS마크를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삭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건축법상에 이것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옛날에는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60㎡미만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정은 30㎡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대지를 긋어 놓고나면 나머지 남은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건축법상 대지가 기본면적 이하가 되면 집을 못 지었는데 이번 건축법에서는 아무리 도시구역내 짜투리 땅이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건폐율을 맞게 하면 가령 거기에 대지가 10평이 있으면 상업지역은 8평을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 용적율은 500%이하에서 400%이하로 한다는 것입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법상 500%라고 했지만 우리지역을 봐서 청널지구에 하면 500%가지고는, 돈 가진 아들이 있다고 해서 올 린다면 위화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해서 400%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새로이 정한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기준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27조의 규정은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적용토록 한다.
이것도 달동네라고 해 가지고 거의 배제를 하다보니까 이웃간에 서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져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과 규정이 많고 삭제되는 것도 많고 해서 사실상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지는 앞에 있는 것이 주요요지인데 건축법상 자구문제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8.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그 동안 준농림지안에서의 허용 행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한 것을 그대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사업목적 달성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등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법령체계를 맞추기 위한 개정과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상치하게 된 규정을 법령의 뜻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개정조례안입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12월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고치면 현실에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건축법이 개정하는 것이 적용됩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순갑위원  도시계획지역에는 아무데나 집을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100%이면 60%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예.
정순갑위원  전에는 40%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외에는 60%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구역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해서 다 틀렸습니다.
자연녹지는 20%였습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류재석  주거지역은 60%입니다.
정순갑위원  도시계획내에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정순갑위원  준농림지역도 60%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현재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입니다.
정순갑위원  도시계획구역외에는 몇 %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옛날 것은 60%인데 확실하게 법체계가 바뀌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법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에게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민조위원  개정하면 몇 %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전에도 60% 적용을 했고 지금도 60%입니다.
김민조위원  준농림지역이나 같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최동식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  장구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사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은 폐지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과거 준농림지역 법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숙박시설폐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류재석  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숙박시설은 아예 못하는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아까 제안설명 내용대로 환경이나 문제가 없는 한 조금 풀어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야단을 해도 하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천시를 볼 적에, 과장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주민이고 내가 과장이라고 할때 역지사지 격으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사천시 도로변에는 러브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류재석  김 위원님께서 저한 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할만한 지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먼저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강화가 됩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이미 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지상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러브호텔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서 고심을 해서 여러번 손질을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면 과거 기존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한도내에서 해 준다고 되었지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김민조위원  근자에 사천시에 숙박시설허가가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민조위원  근자에 사천시에서 지은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준농림지역에는 없고 지금 사남쪽에 올라가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은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타시군은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주었다가 닫는 수가 있었는데 유독 사천시만 부동자세로 막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아마 시·군마다 조례로 일부 허용하는 곳도 있고, 형평이 서로 안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을 안게 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입에 발린 소리로 위원을 기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터지면 수박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집니다.
사천시만 규제하는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천시에는 특혜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습니다라는 것은 해당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역정서가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와서 보면 농촌지역에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이 서면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건축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거기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실제 마음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범위내에서는 허용을 할 수도 없지만 옛날에 조례를 바꾸어서 허용을 했을 때 주민의 의견에 봉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은 우리 사천시를 대표해서 도시과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천시가 민자를 유치해서 태양유전,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이런 시점에서 오물만 버리고 가는 사천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숙박시설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사천시에 깨끗한 호텔이라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그런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교통과장을 했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연육교에서 실안해변으로 해서 쭉 올라왔을 때 어느 지역은 이미 도시화 되고 하는 준농림지역은 이런 숙박시설을 집단화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사실상 법이라는 것이 재정을 하는데 어느 한 곳만 재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된 이상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국토이용관리법 손을 볼 때에 위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께서 바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천시에 특구로 묶어놓은 설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정질문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지역정서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는 도로변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시만 규제사항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철폐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묶어놓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를 했는데 유독 우리시만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상위법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상위법에 묶여져 있다고 해서 50m라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조항은 만들 수 없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50m가 60m, 70m로 가면 할 수도 있어도 40m는 할 수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지역경계 측구로부터 경계를 했는데 대체로 접수구역지역 설정은 도로 중심선에다 지정을 해 주는데 50m로 묶는 것도 도로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도로가 아닌 도로의 허가까지 되어 있는 그 지점 경계 이야기를 하셨거던요.
그 면적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류재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경위원  보통 도로라고 하면 도로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도로중심에서 몇m로 되는 것이거든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경계로부터 5m입니다.
지금 평면도 지적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도로가 이렇게 나면 도로부지 여기에는 차가 다니면, 아까 제가 그린 그림 논두렁 경계가 지금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경계라는 것은 중심선입니다.
접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에서 5m, 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현 도로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지금 집과 집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접도구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심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경계선에서 5m입니다.
김민조위원  접도구역선상이라고 하면 사천시에는 호텔, 숙박시설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도로를 경계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시과장 말씀과 같이 도로법에 의해서 50m를 하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표에 지금 우리 시가 지정하는 설치구역, 제3조 설치가능지역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놓은 것입니다.
손을 대면 더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도로의 정의가 도로부지는 도로가 아니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로법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할 때 지방도는 도로의 도시계획구역 같이 경계선이 정확히 예정지 나와야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점과 종점에 대한 도로의 거리와 위치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을 할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한 이후 그 확정선이 도로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도구역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도로법은 현재 상태의 도로에서 나와 있는 경계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쉽게 말해서 도면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서 경계지점으로 한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지목이 도로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  각 시군에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접도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을 받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러니까 사천시에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만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입니다.
그곳은 접도구역이 안 되고 있고 지정고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장의 위치를 봐가지고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에도 명기를 해서 개인 사유지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의안번호26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 형성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 인가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처리시설은 어떻고, 거기에서 차집관거라든가 모든 것을 인가하는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면 됩니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이 말은 환경부에서 그냥 우리 마을숙원사업에 하수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지정고시를 해서 설치 운영하는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을 했다고 해서 골목길 하는 것은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지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10호이상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경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정동 고읍마을은 패키지사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읍이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도시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정동면 대산마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준농림지역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마을에 예산을 들여서 패키지사업은 아니고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패키지 사업을 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최정경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몇 m이내냐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말은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구역이나 지역지정이 됩니다.
그 지역안에 들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본처리장이 있고 차집관거 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가는 노선자체가 있으면 그 구역은 도면상표시가 납니다.
그 구역안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차집관거가 들어가는 선로 그 구역안에만은 안 된다는 것이네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예.
최정경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거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에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6분)

○ 위원장 최동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입원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입원서약서를 징구한다든지 보증금 징수하는 행정규제 기본법상 과도한 규제가 되어져서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입니다.
나. 5~10일 입원시에 보증금을 예납 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은 퇴원시에 정산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3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금 보건소내에 입원시설이 없고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각 병원 산부인과 또는 기타 병원 입원시설이 좋아서 의료비혜택을 보기 때문에 산모들이 거기에 가서 아이를 분만하고 보건소에서는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분만하는 실적이 이 근래에 와서는 없어서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16.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보건소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6인)
  지역경제과장                 조근도
  건설과장                     안점판
  도시과장                     류재석
  지적과장                     강대평
  상하수도과장                 박경진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