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
5.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9.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김민규․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9.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사전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토지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화 의원이 발의한 것을 그때 보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상임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이 한다고 문제점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례안만 올렸지, 혹시 위원장님, 상의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본 조항 제3조제3호에 단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의 부정행위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단속하게끔 우리 부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대상자를 위한 자문위원회 단속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데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인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곳에 창원, 경남도, 진주인데 타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결 규정이나 여타 사항을 감안했을 때 균형을 맞추자면 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간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사는 담당 팀장이 대부분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담당 팀장으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등록의 취소, 업무의 중지입니다.
과장님의 공인중개사 법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게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하고 상충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단속하도록 미리 알려 주고 단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국장, 시장이나 부시장급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업무 수행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요’라고 해 주십시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을 “국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단서 조항 단,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리고 제10조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팀장”으로 한다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김민규․박정웅․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40분)
본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가 결과를 매년 합니까?
365안심병동사업이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은 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가 종료되면 매년 도에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도에 보고할 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9분)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도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 용역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도시과에서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건 아닌지요?
작년에 올려놓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용역비가 약 5억 원 정도 들고, 도시과 도시계획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스마트도시 계획하고 도시계획이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4조에제2항에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제8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구성에 2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을 넣으려고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지역 주민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부장이 설명할 때 사천시청에 둔다고 했는데, 앞서 건설항공위원회가 인천 송도에 견학 갔을 때 통합 CCTV 센터가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불미스러운 행동까지 CCTV로 다 보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CCTV 센터하고 통합할 것인지?
최동환 위원님.
이 내용과 분석해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게 많습니다.
토시 수정이 약간 된 내용도 있지만, 스마트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넣으면 거의 비슷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흐름을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고,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만, 스마트 용역도 4억 5000만 원입니다.
5년에 한 번 할 때마다 4억 5000만 원이 듭니까?
그 부분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5년이 지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리계획도 4억 5000만 원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민이 바라보고, 제삼자나 시민의 말씀을 듣는 시의원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본뜻은 같다고 봅니다.
사천시를 좀 더 좋게, 행복하게, 발전된 도시로 만드는 건 똑같지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8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협의회 구성회와 관련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보통 시장님이 지정하는 부분이 많지요?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라에 스마트 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단서가 없으면 시장님이 친하고, 그런 분에게……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라에 스마트 도시건설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 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천한다……
도시계획 또는 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가 들어올 것이고, 그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정할 것이므로 자격증이 있는 주민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아무나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천시 부서별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위원회도 참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 한 분이 10개 정도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한 분이 수당 1만 원씩, 15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사실 일반 위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서 조항을 굳이 달지 않아도 협의체 구성이 되면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사무위탁동의안이었는데, 기간이 5년이지요?
사실 에어쇼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지속해서 할 것이면 산업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산업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재단을 설립해서 규모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재단 설립이 부도 위기로 중지된 상태로 일단 재단으로 위탁해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올해, 내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올해, 내년까지 지켜봐 주시고 추진하면서 일어나면 문제점은 점점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에어쇼를 보면 사천에어쇼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금 사천 KAI에서 비행에 대해 주문이 많이 들고 오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바람에 나름대로 호황으로 혜택 보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과 매칭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 관련 분야는 우주항공과에서 진행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제 최종 보고서에 보면, 사천에어쇼는 항공산업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사천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제가 봐도 사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제1항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민간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 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제1호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 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에 지원, 동의안을 올린 게 문화예술 쪽으로 갔으면 사실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항공산업하고 학술을 시에서 한다고 했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항공산업을 우주항공과가 맡아서 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에어쇼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우주항공과에서 이원화해서 하면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없고, 팀 1개 정도만 신설해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1명의 직원이 에어쇼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1개 팀을 해서 사천 에어쇼가 그동안 이어 왔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사천 에어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사무위탁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해석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께 일일이 보고드렸는데, 제3항을 근거로 해서…… 해석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제2항에 두면, 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민간 위탁조례에 따르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최종 용역 결과에 산업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문화재단이 축제의 문화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항공산업 부분이 우리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맡는 부분은 수출상담회하고 민간 학술 세미나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기존 사천에어쇼 부분을 이 사무국에서 전부 맡게 될 겁니다.
기존 사무국에 팀이 하나 들어가면 행사가 절대 안 됩니다.
부동의를 내리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에 올라가고, 부동의가 되면 다음에 올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하고 몇 번 협의했었고, 처음에는 사실 위탁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무국 체계로 운영해 오면서 겪어왔던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행사 자체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에어쇼 관점에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은 행사 중심의 조직 단체입니다.
사천 에어쇼를 행사로 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맡겨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에 넘기는 것입니다.
1년, 2년 단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공무원은 길어야 2년, 행사 한번 해 보고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행사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이끌어갈 것인지 해서 넘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축제를 덜렁 넘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 중에 사후에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요?
맞지요?
기존 사무국하고 구분이 되니까.
풍비박산이 납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제는 대표이사, 사무국장 없어지고 그 역할을 농촌기술센터 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직이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사천발효재단이사장, 국장이 없어지고 책임자를 없애는 이유가 같이 들어가 봐야 말썽만 생기고, 사무국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염려되는 건 우주항공과도 관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조직안에 불협화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어쇼를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키워 보려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천재단이사장과 관계자를 불러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들어 보죠.
재단에서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는데, 인원을 달라고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했다면서요.
사천문화재단이사장님……
그런데 새로운 판으로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토론하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감안해서…… 누구나 100% 만족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이사장님과 한번 이야기하는 건……
별도 만남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동의안에 제안설명하는데 보류시키고 하면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위탁해서 그 업무를 덜어내고 과장님도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해꾼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 보자는 논의 과정이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갈 방안을 찾기 위한 부분입니다.
바쁘다고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공군부대 안에 행사하면 어린애를 데리고 견학하러 많이 오거든요.
삼천포대교에 하는 것도 좋은데, 손님이 올까요?
에어쇼에 도비, 시비가 17억 원이 지원되지요?
지금 우주항공과 에어쇼에서 주관할 때 항공산업, 학술회 비용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우주항공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을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에어쇼 사무 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차후 심도 깊은 심사 후에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중지)
5.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위탁하는데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지원이 있습니까?
위탁하면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 시설이 신설이 아니고 추가가 아닙니까?
지금도 해수가 인입되고 공급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전기세 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사천시 건물이고 관리비를 다 받고 있어서 큰돈은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관리만 용궁수산시장에 맡기고, 상인회에 관리를 넘기겠다는 말씀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0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조 정의에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개정했습니다.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험이 체결된 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그래서 “보험”보다는 “보험 또는 공제”라는 내용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유사보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포괄적인 공제라는 용어보다는 유사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공제 또는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공제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공제회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명확한 유사보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굳이 포괄적인 공제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보험 기관이란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지방재정공제법에 따른 한국지방공제회 중에서 시와 공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박정웅 위원 그러니까 공제회를 유사보험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팀장 김종주 금 찾아보니까 유사보험 내 보험과 공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유사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전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를 예시로 들었을 때 어린이 사망자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험체결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험을 체결할 때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항목에도 스쿨존에서 부상 처리만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 사망은 빠져 있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보험 내용 자체가 일단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상범위에 빠져 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망사고에서는 보험 혜택을 못 받게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부상, 사망 부분은 조례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의 15세 이하 부분에 관해 담보하는 조례가 되려면 억지로라도 적용이 된다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많아집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보험회사 자체에서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상법에 있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제시, 진주시에서도 부상만 들어 있고, 그리고 보상 범위도 주로 상해 사망 및 휴유 장애인데, 어린이는 교통사고가 해당되지 않고, 안전보험 홍보 자료에도 15세 미만 상해, 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제1항 “보험 또는 공제”를 “보험 또는 유사보험”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1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부터 정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읍면이 아닌 동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농촌 협력사업은 읍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꼭 그렇지 않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신 플러스 사업이 있고, 농촌 중심 활력화 사업, 용어가 헷갈리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읍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각각 사업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지역이고?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국토부 사업이고.
○ 박병준 위원 엊그제 사남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 박병준 위원 244페이지, 제21조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이 있습니다.
엊그제 센터장을 선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센터장 선임을 처음 했지요.
그렇지요?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여기 계시는 사천 분도 아니고, 창원 교수분들이 추천해서 교수님이 선임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예.
○ 박병준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서 센터장을 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분 임기가 12월까지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동에도 뛰어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외지인의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급여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뛰어난 분이 있는데, 이번에 센터장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2시1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8기(2023~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서 짚습니다.
254페이지 제7기 주요성과, 8건의 성과 지표 중 6건 달성, 2건 미달성, 밑에 표가 성인남성율 흡연율 목표가 38%, 실적이 32.9%면 미달성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 지표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성인 남성 흡연율은 낮아지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마이너스 개념으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261페이지 의료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분야별로 기본계획하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료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4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계획은 1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고,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의료계획 책자 배부가 늦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8기인데, 7기에 개선될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다음 8기 때는 개선될 점이 충족될 수 있고, 새로운 주요 사업을 발굴하여 사천시 주민이 의료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사천시 정주 여건 문제 중에 의료복지가 있습니다.
의료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55페이지에 7기 때 문제점을 8기에 반영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용역을 한 내용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예산을 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10억 원 정도 용역비를 줘야 할 계획안인데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임과 실무 회의를 자주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기, 7기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가져다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료기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계획이고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다음에 표를 만들 때 통일을 좀 해 주십시오.
남성 흡연율을 38% 하지 말고 62%, 뒤에 실적은 67.1% 달성, 위에서 보는 방법으로 통일해야지요.
보는 사람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기가 편하게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저도 개념이 긍정으로 가다 부정으로 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성과지표가 법적으로 개념화된 부분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되는 건 아니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 박병준 위원 제6조, 제7조가 중요한데,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님이 혹시 지시한 건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그것은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개정하면서 올해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올해도 있습니다.
식품가공사업을 창업하는 곳에 두 군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미래농업과에서도 이런 소규모식품 가공사업 발전에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다른 조례도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박병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에 환영합니다.
가공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가공사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공무원이 어떻게 발전 가능성을 판단해서 지원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1항부터 4항까지 어떤 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열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 지원하는 내용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 사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공무원의 힘이 막강해지는 건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네거티브 과제로 전환하라고 중앙에서도 내려와 있어서 조금 더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정웅 위원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잘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 최동환 위원 곤충도 농산물에 포함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농축산물에 다 포함됩니다.
○ 최동환 위원 농촌이나 산업의 흐름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늘지 않더라고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요즘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공 쪽으로 국비를 약 2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가공은 꽃뱅이 환이라고 가공센터에서 작년에 출시했거든요.
가격이 고가라서 그렇지 나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곤충 관련한 산업은 옛날부터 대두되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좋아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소문이 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겠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그건 지원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특혜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미래성이 있고 꼭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당부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37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제14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9일부터 6월 26일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는 총 19개 부서로써 항공경제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산하 각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건설항공위원회가 이번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공기업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과·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통목록은 22건이며, 부서 목록은 228건으로 총 24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주요내용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오후 3시 30분에 문화재단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회에 서 나온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공사내용, 공사 발주가 있는데 그 사업을 관내에서 했는지, 관외에서 했는지, 업체명을 비교란에 작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항공위원회에서도 자료 작성할 때 비고란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 사업명이 어딘지, 얼마라고 다 나오도록 작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 위원장 전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회의중지 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무관최민수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토지관리과장정현영
치매관리과장김복선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재생과장권상현
보건위생과장김삼수
미래농업과장송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