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6.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2.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
16.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봉균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8.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16.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 의원 발의)
17.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18.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20.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2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시07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2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제정 조례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정 규칙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개정 조례인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개정 규칙인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네 번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봉균 의원 발의)
6.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7.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의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없던 것을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 위원장 박종권  방금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은 저번에 전체 의원간담회 시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수정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님.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님.
○ 의정팀장 이수만  예.
○ 위원장 박종권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제3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의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전체 의원간담회 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안을 수정할까 하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셔야 수정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간담회 때 수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그때는 설명회에서 한 것이고 입법예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수정 의결을 하셔야 수정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의결되면 삽입해서……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간담회 시 내용을 말씀하셔서 수정된 것으로 책자를……
말씀을 안 해도 책자를 수정해서 의원들한테 다 배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겠지요?
○ 의정팀장 이수만  그러면 제2제1항제4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 위원  제3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제3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의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9.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10.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2.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최인생 의원 발의)
15.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 의원 발의)
(14시21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여경 위원님.
김여경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에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받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라면, 장이 의장이지요?
맞지요?
○ 의정팀장 이수만  예.
김여경 위원  굳이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삽입된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삭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제안합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여경 위원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서류목록 및 관련장부 목록을 보면, 단,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부과징수를 개인별로 한다,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도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삽입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님, 수정안 발의된 내용을……
○ 의정팀장 이수만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여경 위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 의정팀장 이수만  예, 맞습니다.
김여경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김여경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 말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서, 서식안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과징수 개인별 내역을 별도 포함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제4조제1항,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를 삭제하고,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  사무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정방침을 보면, 전임자라고 수정해 주실 것도 제안합니다.
15, 서류목록 및 관련장부 목록의 뒤쪽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고물품 조서에 보면, 납품수급조서, 유류수불조서, 양곡수불조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범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문위원이 책자를 수정해서 벌써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의안을 통과시켜야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의정팀장 이수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의결할 때는 수정안대로 동의를 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많아서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 위원장 박종권  예.
○ 의정팀장 이수만  김여경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라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내용에 대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 의원 발의)
17.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18.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 의원 발의)
1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행원·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21.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행원·박종권·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범영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조제3항을 보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바로 뒤에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조제3항,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에서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임호숙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