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에서 300만원, 신고포상금액은 3만원에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적용하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 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즉,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자별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연간 100건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월6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 5,0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천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견제출)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및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리 과장께서 상세히 읽어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간 관계상 ······.
  앞에 제목을 보니까 다 알겠는데 ······.
  솔직히 나는 파일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알겠는데 중요한 것만 하고, 일일이 나열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발의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
김석관위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만 근거가 되어 있었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고 있으나 1회용품 사용업체 대상 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은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나 무상배포 금지,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매장의 설치 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필요하고, 단속 대상업소 수에 비해 시의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 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속인원 을 보강하는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지도 단속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의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이 지침에 의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저촉되거나 상반된 내용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이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
  일반인들이 얼핏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1회용품에는 어떤 어떤 용품이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가령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쑤시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무엇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회용 면도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제곱미터가 어쩌고, 어디가 해당된다 하는데 간추려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령 음식점에서는 무엇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여관에는 무엇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백화점에서는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이 보면 더 어렵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평소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 업소에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는 무엇이 1회용품에 해당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보통 비닐처럼 되어 있는 식탁보도 해당이 되고,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또 종이컵 그런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식당은 그렇고, 여관에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관에는 면도기같은 그런 것이 해당되고,
김석관위원  치약이나 칫솔도?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석관위원  백화점에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백화점이나 대형점은 우리 사천시는 해당이 없고, 시장은 우리 경남상가가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상가는 무엇이 해당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상가도 마찬가지로 ······.
김석관위원  그런 것을 좀 간편하게 정리해서 홍보가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종이나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
  특히 식당 같은 곳에는 1회용품 금지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해서, 글이 많으면 안 읽어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읍·면·동별로 지급을 해서 상가면 상가, 식당이면 식당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를 연간 500만원 해 놓았는데 계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건에 최고 30만원까지 주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재윤위원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물론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해당 ······.
최동식위원  그 과태료 금액은 법으로서 정해진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서만 이렇게 많이 올린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동식위원  공통된 사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 3만원에서 3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고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한번 신고를 하면 30만원이라는 많은 포상금이 주어지니까 ······.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겨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과태료가 많고, 신고포상금액이 많아지면 ······.
  우리시만이라도 나름대로 낮출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시·군 공통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상당한 기간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단속 공무원의 수는 적지,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억제하지 않겠습니까?
최동식위원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이분들이 영세상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장사를 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고 ······.
  그런 데다가 과태료를 10만원에서 30배가 오른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부과금액이 1차 위반할 때와 2차, 3차 위반할 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틀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최동식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서 신고하려고 눈에다가 불을 켤텐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실상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지만 저희 시에는 이렇게 부과되는 사업장이 없을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뒤에 바로 보니까 포상금도 3만원, 7만원 그렇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게 크게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신고 품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최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
김석관위원  일반 상인들은 입법예고를 볼리도 없고, 알리도 없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관계는 저희 시행 전에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사례를 시보나 홍보물로 배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만 한달이라도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포상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려야지 지금 바로 하면 ······.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다 그냥 내 놓고 있던데 당장 오늘부터 신고를 한다고 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도 사업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좀 더 엄격하게 부과하고 신고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업소에 얼마간의 홍보기간을 두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부터 빨리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목욕탕에 갈 때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유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돈을 받고 팔고, 소비자가 사용한 뒤에 주인이 처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현재 과태료하고 포상금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김석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과태료를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전국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특별히 우리시만 낮춘다거나 높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까 우리 최동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서민들을 위주로 사업하는 사업소가 많은데 물론 위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파라치들이 이런 것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걸리는 곳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업소에 홍보가 되지 않아 걸리는 곳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게끔,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뭐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전부터 잘 하고 있는 업소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쑤시개 같은 것을 테이블에 놔둔 곳도 있고, 카운터에 두는 곳도 있던데 그것은 안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나무로 된 것은 안 되고 ······.
  카운터에 놓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나무로 하는 것은 걸리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은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녹말요.
김석관위원  그것을 사용하면 안 걸린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카운터에 두는 것은 상관이 없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휴지는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화장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단속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일단 단속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로 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가서 권위를 세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
  하여튼 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이문상  사실 이것이 벌써 시작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문화로 나가려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도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는 않지만 줄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일회용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줄여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보지만 반찬 20가지 나온다고 다 먹습니까?
  진짜로 줄여야 돼요.
  선진국으로 나가는 차원에서 좀 줄여 나가야 하고, 그것을 줄임으로 해서 자원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아까 과장께서 언뜻 말씀을 할 때 금액을 변경할 수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이런 금액은 상위법에 하한선을 정해 놓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이만큼 한다고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과태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아니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금액이요?
○ 전문위원 김태주  얼마이하가 아니라 과태료는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 전문위원 김태주  좌우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보상금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기존 우리 조례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보상금이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 시군에 시달을 했고,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도 지침에 ······.
최갑현위원  그러면 부과금액도 1차, 2차, 3차가 규정되어 있네요?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최갑현위원  아까 말씀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
○ 전문위원 김태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33㎡이하의 소매점 이런 곳에는 포상금제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10평 이하의 아주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최갑현위원  홍보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장규모가 33㎡이하에 포상금이 3만원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 전문위원 김태주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소매점의 경우 33㎡이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안 물어봤는데 포상금 이런 것은 그렇잖아도 시대가 각박한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속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만 하면, 꼭 보기 싫으면 포상금이 없어도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걸리는 것에는 포상금이 제외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김태주  법령에 보면 신고를 해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어 ······.
이인효위원  그것은 업주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최갑현위원  포상금 20만원, 10만원, 7만원 이런 것이 ······.
이인효위원  적절히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이것은 전 시군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밥 한끼 먹으러 가서 신고를 하면 법에 의해서 포상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인효위원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포상금은 조정할 수 있다는 ······.
이인효위원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2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 경미한 것은 적게 주고 ······.
○ 위원장 이문상  대도시의 백화점 같은 곳에는 30만원도 되고,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되니까 ······.
최동식위원  군지역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군지역에도 시달은 되었습니다.
  밀양, 양산, 창원, 진주 이런 곳에는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성과는?
○ 전문위원 김태주  성과는 모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다 우리하고 같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예.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분리배출 표시는 무엇입니까?
  폐품을 분리배출한다는 것은 ······.
○ 전문위원 김태주  식당에 가면 캔류, 재활용류, 음식류 이런 분리기를 설치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분류되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식당 안에다가?
○ 전문위원 김태주  예.  식당도 그렇고, 소매점, 도매점에도 ······.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3년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천시세조례 제84조는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총면적은 3.577㎢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천읍에 0.13㎢이고, 정동면이 0.143㎢, 사남면에 0.539㎢이고, 서포 도시계획이 0.425㎢이고, 삼천포 도시계획은 용현면에 2.065㎢입니다.
  그래서 모두 3.577㎢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83,000평 됩니다.
  그래서 이 사천도시계획은 지난해 9월8일 고시되었고, 용현면은 지난해 7월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의 추가 고시지역은 사천읍 구암리 일원, 사주리 일원, 정동면 고읍리 일원, 예수리 일원, 풍정리 일원, 화암리 일원입니다.
  사남면은 월성리 일원, 유천리 일원이고, 용현은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이고, 서포는 구평리 일원입니다.
  용도별 편입면적 총괄표는 뒷면에 별도로 붙였고, 편입 지번은 분량이 너무 많아 별도로 부과되어 있고, 관계되는 참고자료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오늘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지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사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추가 고시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서포면, 용현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서 본건 승인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포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면 얼마나 부과됩니까?
  많이 부과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서포면 하나만 갖고는 산출을 해 보지 않았고, 토지 및 건물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합니다.
김석관위원  재산세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에 보다 1000분의 2를 더 내야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물론 도시계획에 포함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부담이 좀 많아지겠네요?
  1,000만원일 때 2만원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참고적으로 ······.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1,083,000평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5,400만원이기 때문에 개별 필지별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0분의 2니까.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고시가 작년 9월하고 7월에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되지 않은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자칫 잘못하면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늦게 하고, 일찍 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올해 6월1일자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끝까지 다 모아서 하려면 5월달이나 이쯤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추가로 더 이상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1000분의 2로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이인효위원  지정 승인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세부 필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괄도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것을 갖다놓기는 했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는 없고, 꼭 보시려면 세부필지, 이 필지를 놓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도면은 개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지역별로 해 놓았으니까 도면은 ······.
  축소한 도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용현면 같은 경우에는 구월, 용치, 송지 등 이렇게 자그마하게 표시를 해서 주면 바로 알 수 있을텐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면적 안에 공장용지가 5필지고, 대지가 몇 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면으로 그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면적 내에 이런 지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적지나 묘지, 잡종지, 학교 용지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지, 나대지하고 잡종지에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농지나 일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됩니다.
김석관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시에 목적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요.
이인효위원  승인은 해 주는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까도 도면을 이야기했는데 지역별로 축소시켜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용현면 같으면 구월리, 송지리 등 그 부분만이라도 표시를 해서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지역에는 여기, 여기가 도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 요청해 주세요.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동면이고, 사남면이고, 사천읍이고, 용현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김석관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를 떼면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해 주면 너무 좋은거예요.
○ 전문위원 김태주  개정된 도시계획도가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부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추가된 것만 하면 ······.
이인효위원  이번에 지정 승인된 부분만 ······.
○ 위원장 이문상  어제 보니까 도면이 포함되어 있던데 ······.
이인효위원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토론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내용으로서는 곤명면 금성리 토성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16필지에 수량은 28,280㎡이며, 금액은 7억 6,356만원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 중에서 2004년도 기정은 토지가 121필지에 76,126.4㎡이며, 금액은 54억 6,7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은 16필지에 28,280㎡이며, 7억 6,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변경분은 생략하고, 뒤에 현황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3월23일 오늘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곤명면 금성리 산40번지 외 15필지, 28,280㎡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금성 토성지는 현재 학계에서 곤명현 치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또한 시기가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지로 1997년12월31일 도지정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에서 매입코자 하는 대상토지의 일부 매입비는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되어 예산 4억원(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 7,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입니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금성리 토성지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4억원 정도가 되었으면 올해 7억 6,000만원 ······.
  그렇다면 3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추가로 확보될 국비, 도비는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국비는 이번에 2억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억 3,000만원하고, 도비 7,000만원 해서 4억원이 편성되어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전체 감정을 해서 먼저 협의에 들어가는 부분만 4~5억원어치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추경에, 혹은 내년도에 내려왔을 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4~5억원어치만 사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선진리성에 5억원, 여기에 4억원 해서 9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를 지정해 놓은 땅은 실제로 개인재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는 못 사지만 국비가 허용 되는대로 시비를 붙여서 계속해서 땅은 사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직 선진리성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금성리의 토성지에 대한 유적지도 지금 시작해야만 내년, 후내년에 계속비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올려서 작년에 책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비가 1억 1, 2천만원은 더 들 것 같은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50%, 50%입니다.
  문화재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50%, 50%인데 지방비 중 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상 국비를 받으면 도비를 못 받고 전체 시비로 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요 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를 50% 받으면 도비 25%, 시비 25%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
  좌우간 거기에는 정확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3인)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장석기
  환경보호과장이양효
  문화관광과장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