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
  ◦ 5분 자유발언(여명순 의원, 최수근 의원, 최용석 의원)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근·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수근·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13.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강태석·김국연·박종권·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
○ 의장 최갑현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삼수 의원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여명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임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여명순 의원, 최수근 의원, 최용석 의원)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명순 의원, 최수근 의원, 최용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가 올해 발주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보고서」에 관하여 짧게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마무리된 최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연구용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직영 시 원가 집계표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위탁 시와 같이 일반관리비가 노무비와 경비의 5%, 이윤이 10%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은 타당성 용역조사 자체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위탁 시 기업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직영 시는 경비 지출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윤 또한 위탁 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영 시는 별도 이윤을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위탁과 직영 시 똑같이 산정하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직영보다는 위탁 시에 3억 4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여 위탁으로 전환할 것으로 결론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직영 시 별도 산출이 필요 없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위탁의 경우 약 1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위탁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변동사항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노무비를 통해 전체 용역대금을 낮추는 것이 민간위탁의 실체입니다.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줄이거나 작업자 수를 줄이고, 작업시간을 늘려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환경미화원들의 피와 땀을 짜내고, 시민의 혈세로 민간위탁업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엉터리로 분석된 용역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더는 민간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민간위탁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차, 2차, 최종보고서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보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아닌 용역을 발주한 사천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 용역이 발주자의 의도에 절차와 명분을 보태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용역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는 환경미화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사천시도 앞으로 제대로 된 용역을 위해 노력해주시라고 부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사천시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포면 비토마을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 임야 65필지와 민재봉 정상에 있는 2필지의 시유지를 교환하여 우리 시가 비토 하봉지역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싼값에 취득한 비토 하봉지역 임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자유치는 가능할 것이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비토 하봉지역 임야 취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첫째,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므로 값싼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자본은 그 속성상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서로 투자하려 하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값싼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변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 있는 양질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별주부전의 전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므로 비토 하봉지역이 계획구역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토 별주부전의 발원지는 비토섬 하봉지역에 있는 월등도 앞바다와 그곳에 있는 토끼섬과 거북섬, 목섬 등입니다.
뛰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별주부전의 발원지인 비토 하봉지역이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 이라도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편입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비토 별주부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조성한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조성한 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지와 비토 하봉지역은 연접지역이므로 양 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테마파크와 관광단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따라서 하봉지역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부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원활함은 물론, 시 재정에도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민재봉의 시유지는 총 2필지에 약 187만㎡ 이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9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비토 하봉지역 국유지는 총 65필지에 약 97,000㎡이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0억 4900만 원 정도로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차액은 약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환 시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면적이 크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민재봉의 시유지 평가액이 하봉 국유지의 평가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교환 시에는 시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비토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와 민재봉 정상의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추진해야 하는 명백한 이익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공로연수제와 부산시와 대한항공 간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MOU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는 1998년부터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기간 제공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시행되어온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 근거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퇴직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공로연수 파견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연수는 조직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공무원의 사회적응이라는 순기능이 일부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대표적 역기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10년 모 국장이 본인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 파견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남 모 군청 6급의 1인 시위, 충북 모 군청 사무관의 행정소송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 정서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정부와 국민은, 그리고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공로연수는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수차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과 대전광역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2006년부터 공로연수를 6개월로 단축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하는 1년 짜리 공로연수는 폐지하였습니다.
공로연수의 역기능 중 마지막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분들을 단지 나이가 들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해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일을 그만두지 않는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들에서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공로연수의 폐지나 변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기간을 대폭 축소하거나 점차 폐지하여 정년이 되는 날 명예롭게 동료의 박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공로연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대한항공 간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MOU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부산시와 대한항공은 부산 강서지구에 부산항공클러스터 조성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KAI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KAI 인수 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행태입니다.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면 1999년 항공 산업 구조조정 후 우리 시와 경남도, KAI가 이룩한 경남항공클러스터 조성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며, 지역경제 낙후 및 시민 생활의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번 MOU는 경남항공클러스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도 힘든 경제여건에 분산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인 것입니다.
KAI의 민영화가 시장경제논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시장경제논리와는 반대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며, 이는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향토기업 KAI를 사수하고, 지역의 숙원인 항공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 부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근·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수근·조성자·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7분)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명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여명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여명순 의원입니다.
제1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의안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1년 7월 4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선거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1년 7월 4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의장선거 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도입됨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의장 및 임시의장 선거 시 의장선거에 준하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준용하도록 하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제외하였으며, 제2절 본회의 의사일정과 제16조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등은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거 의사일정으로 변경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여명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2012년 10월 2일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2012년 11월 5일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외 1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5회 임시회 중 제1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법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위탁 운영기간 설정에 있어 개정안 제9조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은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혼돈될 수 있어 명확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부터 사천YWCA에 위탁 운영해 오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사천시 공중화장실의 계약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세 세율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공중화장실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최갑현  예, 최용석 의원님.
최용석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의장 최갑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최용석 의원  예, 지금 해야 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 의장 최갑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긴급한 안건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5분이면 되겠습니까?
최용석 의원  예.
○ 의장 최갑현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 중 2012년 10월 2일과 10월 16일, 그리고 11월 5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11월 20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대관료 외 냉·난방비, 전기료 등의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 기관 및 여타 시·군과의 사용료 균형과 합리적인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2012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산지 경사도 및 입목의 축척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근거와 사용 용도를 신설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을 추가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장 제의)
(11시43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우리 시의 긴급한 현안인 대한항공 KAI 민영화와 관련한 우리 시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긴급히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강태석·김국연·박종권·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3항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 열두 분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진주, 사천을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435만여㎡ 규모의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지난해 3월 정부에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축동면, 향촌동 일원을 연구, 개발, 생산, 테스트 작업이 가능한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경남의 핵심사업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전국 대비 생산액은 85%, 업체 수는 70%, 종사자 수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을 국내 항공산업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부산시와 손잡고 김해공항 인근에 부산테크센터를 항공산업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한항공 지창훈 사장은 20일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함께 『항공산업비전 2020』을 발표한 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202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부산테크센터 옆에 23만㎡ 규모의 제2테크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항공과 부산시는 항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지역내 중소 항공부품사를 대상으로 물량 확대,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인력고용에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창훈 사장은 만일 대한항공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게 되면 현대차·기아차처럼 별개로 운영하면서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군수, 부산테크센터를 민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항공산업은 벌써 진주시와 사천시에 바탕을 둔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항공전문 협력업체가 항공산업을 선도해 왔고, 민·관·군·학·산 등 전 분야에 걸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10위권 항공국가로 진입하려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부산테크센터 계획은 항공사업의 이중투자를 유발하여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천시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한항공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5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조성자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5인)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고병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강태석
  의       원김국연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