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성자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최용석 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태정  의회사무국장 박태정입니다.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8일 조성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4월 1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4년 4월 14일 최갑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명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최갑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 지지 결의안과 2014년 4월 1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사천 삭도 공원관리협약서 체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4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회기에 심사 보류한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모두 12건으로 2014년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개회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76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최용석 의원, 조성자 의원 두 분께서 4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답변서 2건에 대하여는 최용석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님께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2건에 대하여는 답변이 오는 대로 조성자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7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갑현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최동식 의원, 조성자 의원, 한대식 의원, 김국연 의원, 최수근 의원, 조익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성자 의원 대표발의)(조성자․조익래․최용석 의원 발의)
(11시12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조성자 의원입니다.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4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며, 그리고 이하 관련 실과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성자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종권 의원, 여명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 대식
○ 청가 의원(1인)
  강태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태정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제정건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김주명
  총 무 국 장이종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주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박종권
  의       원여명순
  사 무 국 장박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