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죄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수 등을 조례안 제3조로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정하고,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을 정합니다.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과 복사 및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조정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거쳤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사천시 소속공무원
③위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대상)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의한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조정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조정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천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 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ㆍ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종결) ①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천시 임대주택운영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60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운영위원 수당 확보 필요가 필요하며,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기간은 208년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반영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페이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석관 위원  위원장님!
뒤에 있는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발언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최인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석  사실 조례안에 관한 사항들은 속기를 해야 되지요.
김석관 위원  앞에 갈음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보고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최인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석  부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법조문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지만 위원님들이 집에서 다 읽어 봤을 것으로 보고…….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 후에 질의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건축과장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08년9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택관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4호로 같은 날 회부되어 ’08년9월17일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내부 권리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향 제시 및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과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8년9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5호 회부되어 ’08년9월17일 제12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임대주택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과 관련한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및 조정을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임대아파트 건축물이 사천읍 구암리 524번지 원광이안애 아파트 외 9개소에 4901세대 중 1420세대는 분양이 된 상태이고, 현재 3481세대 임대아파트가 분양 및 착공 예정에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과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답변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는 조례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주택법」 제52조가 2005년도에 법 공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인데 그 동안에는 조례제정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소규모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과 일반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관리로 인한 분쟁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임대아파트가 490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숫자가 맞는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강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동강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나서 입주민대표들 간에 민ㆍ형사 소송이 여러 건이 있다는데 동강아파트만 몇 건쯤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동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저희 시에 신고가 된 이후에 거기에 있던 임원들이 별도로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앞에서 대표를 한 위원장은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여 교체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한 것을 시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승인절차를…….
최인환 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벌써 제정이 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다 했더라면 과연 그 아파트에서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입주민대표간에 민ㆍ형사상 고발사건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합의 조정이 되어서 당초 입주자대표회의가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계는 금년 3월21일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법개정에 맞추어서 3월에 진행을 하다가 조금…….
최인환 위원   70페이지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나와 있는데 언제 공포했다는 말이 없어서 인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여기서 말을 하면 욕을 들을지 몰라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과장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최인환 위원  이것은 다른 분들도 참고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대표회에서는 분양이 되어 입주민대표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송보아파트는 입주민대표회를 구성했는데 전부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호별 방문을 하면 도장을 안 찍어줄 주민이 없습니다.
입주자대표는 불신임 날인을 받아서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야지 호별 방문을 해 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그것이 더 불신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사퇴의 말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빨리 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은 2005년도에 공포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분쟁조정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늦은 감이 있었다면 답이 되었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입주민들 간에 많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우리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과 가깝게 있으면서 제 역할을 다 해 줘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중에 「사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유사중복위원회라고 해서 통폐합하는 일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다른 법에 따른 조례로 중앙차원에서 내려온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지침으로 합치는 일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하는 조례가 유사중복위원회처럼 보입니다.
각각 다른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 성격이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도 각각 다릅니다.
유사중복위원회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이 가능합니다마는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나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가 중점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합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지금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의 선임문제,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명시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기본적으로 큰 틀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지역개발국장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공동주택은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 건축과장 최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는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최용상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임대주택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조례에는 지역개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국장이 하도록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로 임명 위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위원들을 호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법에 위원장을 이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임대주택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 건축과장 최용상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호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들의 많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조정대상이라든지 다릅니다.
법령상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같이 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 착안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로 어려운지 나중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따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잘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어 분쟁이 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천시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참여를 해 보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가동을 시켜서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든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고, 심의ㆍ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ㆍ조정할 뿐이고, 또 원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들이 다 들어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호선 부분을 생각할 때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나 다른 여성발전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과 시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면 위원회라는 구성 자체의 의미가 약해지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해서 이후에는 조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키고 관주도로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위원 수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결정권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분쟁조정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조례를 보든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참석을 못하고, 만약 과반수 출석을 하더라도 이권이 개입되는 문제면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 되는데 5명이 출석을 해 가지고 3명이 결정하는 것이 이권개입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10명 이내인데 100% 참석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권에 개입되는 분은 빠지고 과반수만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결국 3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소송이나 이권개입입니다.
종결에 보면 임대, 공동주택도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무의미하게…….
어차피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는 부분들은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법령상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10명 이내 중에서 과반수출석, 과반수 결정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10명 이내라도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5명이 있는데 3명이 결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전원 찬성은 있을 수 없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결은 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정포기입니다.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위원회 구성이 10명이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별도로 구성이 되고 나면 조례가…….
김석관 위원  아직까지 된다, 안 된다는…….
○ 건축과장 최용상  조례가 되고 나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별도로…….
김석관 위원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출석위원 과반수에 재적위원 과반수를 우리가 고쳐도 되는 사항인지?
○ 건축과장 최용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상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유사한 것이 저희들이 인용을 했지만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페이지,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있는데 기피ㆍ회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 건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를 안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법령 용어를 인용하다보니까 기피와 회피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 위원장 김기석  회피와 제척이라는 것은 보았는데 기피라는 것이…….
기피나 회피는 당사자 판단이고, 제척은 당사자가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바른 판단을 못할 때 구성원이 제척을 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김기석  회피와 기피가 비슷한데 있어야 되는가 싶어서…….
○ 건축과장 최용상  제1항, 제2항은 기피, 제3항에서는 회피라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피, 회피가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제8조제1항에는 제척, 제2항은 기피, 제3항은 회피…….
거의 기피와 회피를 같이 씁니다마는 법률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최인환 위원  기피는 위원장 허가를 득해야 되고…….
○ 위원장 김기석  제8조에 보면 심의와 의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을 함축하면 심의가 아닙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는 것을 심의 의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의와 의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라고 해야 자구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다고 의결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심의와 의결로 구분하는 것이…….
최인환 위원  심의가 빠질 수 있고, 의결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종적으로 국회에서는 입법하는 것에 따르지만 우리 시는 어느 부서를 따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정보법무담당관실을 따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 부서에서 입안한 것을 판결 받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 위원장 김기석  진행이 그대로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록석에서는 기록을 하지 마십시오.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기석  계속 기록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심의, 의결로 각각 나누어져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하여 제48쪽에 보면 “심의ㆍ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의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의결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와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의결은 심의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것을 심의했고, 결론을 냈다는 것을 의결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기능 의결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조례 위원회 구성은 10년이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 위원장 김기석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희 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 요건이 상이하고, 공동주택의 위원 수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은 좀 더 많이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요건을 한꺼번에 채워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문제가 많아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하기에 힘든 점이 있어서 한계라고 계장님께서도 정회시간에 설명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석관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출석 공무원(1인)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