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오전 9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6.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안 번안동의의 건
11.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13.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21.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2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구정화․강명수․윤형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시장 제출)
11.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1.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7.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00분 개회)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웅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184억 5000만 원에 세입 결산액은 1조 1279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079억 50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99억 51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355억 1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1억 8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2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 102억 3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368억 9800만 원을 조성하고 1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만 현재 기금총액은 456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박정웅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9시04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최동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고, 사천시에서 제출한 1건 의견의 심의결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국내 여비 지급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구정화․강명수․윤형근 의원 발의)
7.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8.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시장 제출)
11.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5건의 안건 중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에 부응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관광서비스를 연계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사천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해 온 파크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동호회 가입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내 정책지원팀 신설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본회의 의결이 연기됨에 따라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0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사천어린이집 외 4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지급금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증명서 발급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상생 임대료 인하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명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1.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강명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임봉남 의원 발의)
27.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18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관내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선박을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에 대한 운항지원 방안을 규정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소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사용료 인상 시기를 ’24년 7월로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시2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건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3건, 권고 7건, 건의 1건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시정 10건, 권고 99건입니다.
건설항공위원회는 시정 10건, 권고 77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 직무대리정종기
  전문위원이기영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이상훈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수산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