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7월 2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교통관광과장 한대식입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서는 추진위원회가 1999년7월5일자 재정이 된 이래 위원회의 명칭이 관광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게 변경을 하고 위원회 소속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999년8월10일날 위촉을 해서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10일자로 임기가 완료됨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위원회의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 명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위원회의 명칭을 사천관광21위원회로 한다는 안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 제9조제3항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고, 네번째 절차이행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6월25일날 심의를 마치고 상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에서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를 “사천관광21위원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중에서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가 있을 시 당연직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3항중에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써는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사천관광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 역시 개정안에서는 제1조 사천관광21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가 있을 시 당연직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도 시장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장으로 격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3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은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기획단은 시의 6급 이하 실무 담당주사들이 되겠습니다.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인 소재성 씨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어제, 오늘 연가중이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7월5일 공포하여 시행이 되어 오다가 현시장 취임후 새로운 각오로 관광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뜻으로써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지정하므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의 위계질서를 재정립하고 실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지는데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참  조)
  ·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김민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과장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운영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격하를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999년8월10일자로 임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회의 구성임원들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이 21명이라고 했습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15명입니다.
김민조위원  과거에 위촉된 자의 명단을 발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는 금년 8월10일로써 임기가 완료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은 각급 단체, 관광회사 대표, 여성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추진위원회는 시장님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하부조직인 운영위원회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장도 시장님, 운영위원장도 시장님이던 것이 무엇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자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부시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33명의 명단과 운영위원회 15명 명단, 실무기획단 22명의 명단은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까지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향후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옛날 그대로 답습을 할 것입니까?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라든지 관광과 교수, 이 지역에서 관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경상대학, 창원대학, 진주전문대학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8월10일자로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민조위원  과장님, 조금전의 답변요지가 대학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사천에 국한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교수라고 해도 우리 사천시의 구석구석까지는 잘 모릅니다.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잘하나 못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야지요, 하여튼 참고를 하십시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관광만큼은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가요, 다른 위원회에 시장, 부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유독 관광21위원회에만 한해서 시장, 부시장을 다 넣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에는 시장님 한 분만 들어가든지 부시장 한 분만 들어 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사실 1999년 7월5일자 이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넣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목년위원  다른 위원회를 전부 봐도 시장, 부시장님이 다 들어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왜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는데······
이목년위원  유독 이것이 좀 이상하고, 방금 김민조위원이 질의했다시피 8월10일날 끝나는 위원들을 보면 여관주인, 횟집주인이 있는데 이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부라도 좋으니까 관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촌에 있는 사람이라도 관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넣어서 이번 위원회만큼은 소수라도 정례요원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김민조위원과 이목년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8월10일자로 관광추진위원들을 다시 결성을 해야 되지요?
○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광조례를 보면 5만원의 실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창원대학이나 경상대학의 교수들을 실비 5만원을 가지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서포 비토관광지구 개발을 하려면 서포지구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인, 유람선 협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다솔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각계각층의 추진위원이 다 모여서 참여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발췌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관광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평소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한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 경쟁력 높은 소득작목에 대한 부가가치 있는 새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학계, 시험연구기관, 유관기관, 우수농업인 등 산·학·관·연이 참여한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새로운 농업기술 제공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기술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사천농업 발전방안 협의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품목별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도를 하며 농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도 지도하고, 핵심기술 시범사업 설치 현장지도,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영농기술교재를 편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번에 위원회는 4분과로 구성한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세부내용은 별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화 시대 경쟁력 높은 소득작목에 대해서 산·학·관·연이 참여를 해서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지역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설치입니다.
  위원회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한다.  1. 사천농업 발전방안 협의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협의  2. 품목별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도를 하며  3. 농산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지도  4. 핵심기술 시범사업 설치해서 현장지도  5.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영농기술교재 편찬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항에 제1항 각호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구성에 관해서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1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학관련대학교수 10인 이내  2. 시험연구기관 1인 이내   3. 유통 및 자금지원을 위한 농.축협 임원 2인  4. 영농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10인 이내  5.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5인 이내  4번 항은 제3항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5번 항은 위원장 및 당연직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항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1항에서 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구성인원은 각 분과별 10인 이내로 한다.  2항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2인 이상의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은 농.축협 임원들이 2개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1항으로써 회의는 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2항에서 위원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항에서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심의하고, 2항은 전년도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평가 분석하고 3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항에 각 분과위원회는 기술교육, 컨설팅, 평가회 등 분과위원회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번 항에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조)
  ·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운 농업기술제공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의 필요성, 적합성, 능률성에 비추어 무리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  제4조제5항에 우리 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만 3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7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연1회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해 가지고 사천시소득작목기술위원회가 될는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7조제4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가 되려면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시장이 들어갑니까? 위원회이면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지요, 시장이 소집한다는 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제4조제5항에 임기 3년이라는 것은 농업은 투자에 따른 개발의 속성효과가 더딥니다.
  주변에 위원이나 다른 단체에 활동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으나 2년 동안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임원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그 분들이 자기기술을 넣어서 효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3년을 정한 것입니다.
  두번째, 제7조제2항에 위원회의는 연1회 개회하며 라고 한 것은 전체 위원회는 연간1회를 하면서 밑에 있는 3개 항을 각 분과 운영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심의와 전년도 각 분과별 활동 실적 평가외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인 전체 위원회는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보다는 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성과가 높고 낮음이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는 1회를 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라고 했는데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사실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가 될 것인데 4개 분과가 위원장이 단독 소집을 하게 되면 너무 혼선이 생길 우려도 있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 품목별로 연간 교육2회 정도, 각 품목별로 현장컨설팅을 한 3회 정도, 수출촉진행사를 한 번 정도, 각 분과위원회 평가회를 2회 정도 구성한다고 볼 때 4개 분과가 운영이 되면 1개 분과에서 연간 활동하는 회수만 하더라도 10회내외로 잡힙니다.
  그래서 4개 분과면 그야말로 40회,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재량을 두지 않고 다수 참여하는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재적위원이 분과재적위원의 1/3이면 10명일 때 3명 정도 요구를 하면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이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분과위원회에다 재량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제7조제2항에 연1회 개회하며 이렇게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 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도 나올 것인데 탄력성 있게 해야지요, 연1회 개최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1회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가 있을 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시장이 들어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분과, 4개분과가 되니까 위원장 한 사람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닙니다.
  4개 분과에 한 분과에 10명 내외로 되면 참여하는 위원장의 역할보다는 분과위원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을 둔 것이고, 시장을 넣었다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시장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이목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고 앞에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구에 왜 시장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이라고 말이 맞는데 시장이 들어가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을 넣었습니다.
  시장을 넣은 뜻은 그 분야를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이목년위원  앞에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회의는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시장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자구를 고쳐주어야 맞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회의관계에 위원장 역할이 개입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시장을 넣은 것은 시장도 각 분과위원회에 지원도 하고 표시를 하자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에는 위원장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  제8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비하고 수당 지급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병탁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공무원들은 공무여비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공무원 7급 수준에서 여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여비하고 회의수당, 금액을 얼마 지급하느냐를 물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일 때 5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주면 한번에 수당 200만원하고 300만원이 지급되네요?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수당을 드릴 때는 여비가 없습니다.
차병탁위원  여기에 보면 농학관련대학 교수 10인, 시험연구기관 10인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40인 이라는 숫자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4개 분과이니까 1개 분과에 10명입니다.
차병탁위원  저는 40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를 하지요, 그리고 농학관련대학 교수 5명을 하든지, 연구시험기관 5명으로 하든지 해서 줄여야지요, 한 번 회의를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솔직히 개인 돈이면 이렇게 지출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아껴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40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40인 이라면 많은 인원이지만 전체 회의는 가급적 줄인다는 뜻에서 1회를 한 것이고, 40인을 4개분과나 여러 분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령 단감 1개 분과를 본다면 그 안에 하계 2명 내지 3명, 연구기관 2명 정도, 유통자금 지원에 1명, 농업인 2명, 전문지도사 1명 하면 한 개 분과에 9명 정도가 됩니다.
차병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뭐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아무 필요가 없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뛰고 분과를 줄이든지 숫자를 줄이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위원회까지 설치 운영조례까지 재정을 해서 언제까지 하면서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사가 하고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지도사를 끌여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목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4개 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4개 분과위원회 명칭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단감하고 시설채소, 축산 중에서 양돈하고 한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WTO가입으로 국제농업 정세가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현재는 편의상 4개 작목을 하려고 구상을 합니다.
이목년위원  예를 들어서 단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차병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감에 10명이 붙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대학교수가 5만원을 받고 사천시에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실비가 5만원인데, 10만원을 주지는 못하지요?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회의하러 올 때는 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연구수당을 줄 때에는 편법으로,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편법이 아닙니다.
이목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회의하는데 5만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로 10명 정도는 최대로 10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분과별로 7명 내지 8명입니다.
  전체 회의를 한다거나 전체가 모일 때는 5만원 수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회의를 할 때 강사 한 사람이 와서 3시간 교육을 하면 3시간 교육하는 만큼 강사수당을 주면 됩니다.
  가령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몰려올 때에는 강사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운영상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들 5만원씩 주어서 3시간 이상 현장 컨설팅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학관련대학 교수 회의수당을 5만원을 주고 여비는 따로 준다고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수당을 줄 때 여비는 안 줍니다.
정순갑위원  대학교수가 할 일 없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들도 현장 연구 실적이 없으면 교수로서 생명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실적입니다.
  그러나 5만원을 받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본 바로는 그것은 기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교수나 시험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도 10명, 10명, 40명인데 시장, 위원장이 있고,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시장도 들어가고 센터소장 들어가고,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정순갑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18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한 개 분과에 7명씩 잡으면 4×7, 28명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40명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28명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니까 교수 10명, 연구시험기관 10명하면 58명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갑위원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상대학교 농업관련교수가 여기에 오더라도 차비만 해도 많이 드는데·····, 그리고 4개 분과가 단감, 양돈 한우가 있다고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양돈하고 한우는 갈라야 됩니다.
  왜 갈라야 되느냐면 지금 양돈하고 한우하고는 학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입니다.
차병탁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돈 수의사가 있고, 한우 수의사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수의사가 필요한 곳은 수의사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쉽게 말해서 인체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필요하고, 산부인과, 내과의사 전문의도 있습니다.
  지금 수의사라고 하면 양돈수의사가 있고 한우 수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수의사는 다 같은 수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학계에서 돼지 전공하는 교수가 있고 소에 대해서 전공하는 교수가 있고, 연구소에 가면 돼지 전공을 하는 박사가 있고, 소에 대해서 전공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르는 것입니다.
차병탁위원  제 말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우, 양돈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개 분과로 만드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일부 배도 넣어주라는 농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간략하게 제가 한 두 가지를 물어 볼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만드는 심의기구가 경상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함안에 가면,
○ 위원장 최동식  함안에 가면은 아니고, 확실하게 경상남도에 이 조례를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한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소득작목반 형성된 곳에 예산지원이나 기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소득작목반은 품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산발적인 작목반을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현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소득작목기술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