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7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9.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9.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종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은 허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한대식  예,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 선거구(서포, 곤양, 곤명, 축동)출신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제7대 의원의 임기가 서산에 걸쳐있는 현실을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해야 하는 뒷모습이 사랑하는 시민들께 어떻게 재조명될지 자아반성을 하며,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할애해 주신 한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아직 주변이 어수선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설을 마무리하여 지난 13일 개통하였습니다.
개통을 하기까지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로과 채영석 과장님과 그 팀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통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제21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와 관련하여 ……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의사진행 외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종범 의원  사법기관 수사에 대하여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을 위하여 ……
○ 의장 한대식  본회의에서는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이종범 의원  (마이크 꺼짐)시정질문 중 사천IC 도시개발주식회사 탁 모 본부장, 조 모 부장, 조 모 과장의 실명 거론으로 가족과 여러 사람에게 ……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발언을 중단하세요!
이종범 의원  상처를 주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지난 4여년을 뒤돌아보면 상처투성이로 ……
○ 의장 한대식  이종범 의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위원장대리 김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0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421억 3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50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794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27억 5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김영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야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10시13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의정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월정수당 지급기준 한도액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18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현행에 맞게 운영시기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간에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여건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조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국장급 정원 증원, 일자리 및 현장중심 복지행정 업무추진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와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은행 대여기간이 짧다는 다수의 이용자 불만을 반영하고 용어정비 및 위탁계약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 따라 사고발생 시 사용자와 지자체 사이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예정인 단체 글램핑장의 20~30인용 이용료 신설과 기존 이용료의 현실화 및 과도한 감면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 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에 취득할 수양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추가 매입과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다솔문화센터 위치변경에 따른 건물면적 및 부지매입 내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30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개 안건 중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사천시 항공기정비(MRO)산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와의 협의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운영의 세부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 지정과 일반산업단지 해제지의 미지정 도시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 정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결정된 덕곡근린공원을 시청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고 203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덕곡근린공원을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덕곡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들의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안보교육 및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역사공원을 확장하고, 시민들에게 익숙한 호국공원으로 공원명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호국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덕곡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 역사공원(호국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구정화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이영재
  전문위원이경수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정재성
  의정팀장차우정
  의사팀장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박성재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대균
  보 건 소 장강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주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구정화
  의       원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