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등 6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장 최학림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우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가 837명에서 847명으로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승인 정원 총 10명으로 6급 1명과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이 보강되었는데 6급 1명과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이고,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은 한시정원으로서 3명입니다.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기존 7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총 10명이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837명을 84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21명에서 83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부칙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7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를 10명은 2006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837명에서 847명으로 10명이 증원되며, 증원되는 10명은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과 녹지공원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으로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보강지침」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과장님, 이 정원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전담인력 7명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인데 신규직원들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신규직원으로 새로 증원이 됩니다.
  아직 직원이 선발되지는 않고 ······.
이삼수위원  우리시에 증원되는 인력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아직 선발은 안 됐고 ······.
이삼수위원  여기에 신규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모집을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모집을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하고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하고 10명을 증원할 것이라는 말이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은 한시인력이고, 끝나면 다시 녹지과로 가겠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은 사회복지과로 갈 것이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우리시가 신규 공무원 채용을, 그것도 10명 정도를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정원이 되면 할 수 있고 ······.
이삼수위원  정원이 모자라면 할 수 있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 말은 필요한 인력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필요한 인력이면 할 수 있다?
○ 인사담당 강영호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이 동시에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한 정원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 시군에 정원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시가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
  또 우리시가 필요한 인력은 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이 정원 10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것인데 기구가 생기면서 전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삼수위원  늘어나는 10명 정원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 인사담당 강영호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시가 인력이 필요하면 지방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증원은 우리가 못하고, 상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요?  마음대로 하면 큰일나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모자라는 인력은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인력 10명 중에 6급이나 7급 이런 분들은 우리 실과에서 차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복지직은 7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고, 7급은 기존 밑에 하위직에서 진급을 시키면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력은 신규채용을 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중에서 승진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복지사 밖에 못합니다.
이문상위원  다른 실과에서 복수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 자체에서 승진하고 그 자체에서 ······.
  그러면 신규직원을 모집할 때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직원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산림해충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업직을 모집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임업직을 모집하구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하고, 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하고 10명을 공원녹지과에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줄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복지직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재선충 확산방지 인력은 녹지과로 갑니다.
이삼수위원  7명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임업직은 녹지과로 가고.
이삼수위원  계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사회복지과에는 계가 하나 생깁니다.
  계가 하나 생기고, 6급이 1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방지확산은?
○ 총무과장 최학림  거기는 직원만 보강이 되고.
이삼수위원  직원만 보강이 되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인효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을 이용한 별도 한시기구를 만들어 운영한 것은 없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없었는데 요즘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산림청에서 임업직이 부족하다 해서 정원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행자부에서?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런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공무원 10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인력 3명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도 될 것 같다고 조례안 승인을 안 해주고 보류라든지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승인이 안 되면 설치도 못하고, 정원 승인도 못하고 그렇지요.
이삼수위원  우리가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각 시군마다 내려줬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에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 충당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자체 시군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자체 충원은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데는 공무원이 많이 남아돈다고 하던데요 뭘.
  조사를 해 보세요.
  일단은 보류를 시켜서, 제 생각은 보류를 시켜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규채용을 하는지, 기존 인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을 하는지 전국적으로 퍼센트를 내보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적어서 공무원 1명을 쓰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10명이나 채용한다면서 바로 승인해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일단 타시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체 인력으로 전담반을 편성하는지 신규채용을 해서 편성을 하는지 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다.
  금방 이렇게 해서 ······.
  시 재정도 없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통과시켜 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
  어차피 통과시킬 때 시켜 주더라도 일단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타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데 타시군에도 정원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과 임업직은 각 시군마다 모자랍니다.
  인원도 없고, 여유인원도 없고, 이것은 일반 행정직하고 틀려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원이 ······.
이삼수위원  총무과장께서 다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시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 검토한 사람도 아니고,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는 총무과장 생각 아닙니까?
  총무과장 생각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시군에 파악을 해 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은 총무과장 생각이고.
  일단 이것은 보류해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인 현상이고,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사 하는 자료를 빼오면 그때 다시 심의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인사담당 강영호  그런데 위원님!
  어제도 도 사회과 계통에서 빨리 이 기구 자체를 ······.
이삼수위원  계장님은 이야기하지 말고 앉으세요.
  총무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습니까?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성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예를 보고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성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능히 옳은데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원만 제정해 줬지 봉급을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것도 당장 ······.
  이것이 나쁜 조례기 때문에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한번 더 받아서 심의 검토 후에 이것을 해 주자는 것인데 당장 행자부에서 10명을 증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거론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고 7월 임시회 때 그 자료를 보고 심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내부에 가면 공무원이 많은 숫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 전담팀이 사회복지고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팀인데 이것을 보류시킨다고 해서 없어지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기가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체 인력을 배정하느냐, 10명이라는 인력을 신규 채용해서 배정을 했느냐 하는 자료를 보고 7월에 해 줘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해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전문위원님, 공무원이 증원되면 소요예산이 약 4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정원에 비례해서 국고보조나 교부세 이런 데서 세입에 변동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세입 증가부분이 발생합니까?‘
○ 전문위원 문필상  그 사항은 확실하게 제가 ······.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이 공무원 전체 급료가 4억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증가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세입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성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삼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한번 정도 더 걸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증가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 정원에 따라 국고보조에 어떤 변동내시가 오는지 그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받아 주는 금액이면 별 문제가 없고 ······.
○ 위원장 이인효  그렇지요.
  위에서 돈을 내려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
이삼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갑현위원  보조금에서 변동되는 것이 있는지 ······.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자체승진은 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6급, 7급은 기존 예산에서 직급 봉급만 차이가 날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1명이 6급으로 승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고, 신규채용은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각 시군별로 해서 신규채용을 하라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우리시가 10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천몇백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우리시라고 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이삼수위원의 말씀은 존중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한시기구고 또 지금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거든요.
  재선충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으로 모자라서 일용직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4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기존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리이동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
이문상위원  신규채용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어차피 신규채용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만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을 안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이번에 신규채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때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도 좀 ······.
이문상위원  신규채용은 곧 모집을 할 것인데 ······.
○ 위원장 이인효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인데?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당시에 충원을 못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손해거든요.
○ 위원장 이인효  그렇지요.
최갑현위원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삼수위원  기간하고, 그 다음에 10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급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료를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최갑현위원  전체 급료가 인원 몇 명에 지원 얼마라는 ······.
  성위원님, 옛날에 그런 것 없었습니까?
성재윤위원  보조금이 조금씩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금액은 모르겠는데 ······.
최갑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몇 명에 급료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성재윤위원  조금씩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을 국고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 좋은 말씀들인데 사실상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전부 도에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채용할 것인데 우리시에서만 빠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신규채용을 하는 시험을 보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가 모범을 보여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부분도 ······.
성재윤위원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재선충 같은 것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나 사회복지문제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
이삼수위원  시급한데 총무과장의 설명이 서울부터 제주까지 자기가 갔다온 것처럼 하니까 보고서를 보고 ······.
성재윤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방법으로든 의논할 수는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오면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놓았으니까 금방 올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약 3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회상태입니다.
이문상위원  정회 안 했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표준정원제를 신청해서 20여 명을 적게 신청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결정을 하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더 불려서 올렸고, 우리는 득이 될 것인가 싶어서 축소시켜서 냈는데 그것이 큰 손해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증원을 할 것인데 우리라고 증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전문위원님, 급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셨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윤위원  최갑현위원이 물었는데 최갑현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삼수위원  최갑현위원께서는 다 알고 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소나무재선충에 따른 사항은 아직까지 안 왔고,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005년도 분권교부세를 4억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저희들이 2200만원 정도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
○ 위원장 이인효  공무원이 증원되면 교부세가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 전문위원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총무과장께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가본 것같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불편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각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보토고, 질의 및 답변을 일괄적으로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안건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한도액을 폐지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 한도액을 폐지하고,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 외에 원금도 지출이 가능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중 제2항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목표액(5억원)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의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중 제3항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신설입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에 노인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보고 조례를 만들 수 없어서 현재 이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입니다.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와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올해 처음 제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법이 제정되어 올해 7월31일자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직원 7명이 증원되고, 계가 하나 신설됩니다.
  이 업무를 신설되는 계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서 민간협력체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기능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에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 한도액 5억원을 폐지하고,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 외 원금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 법규 검토 및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6950호로 2003년7월30일 개정 공포되어 2005년7월3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1조의4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조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내 복지지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운영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예고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 없으며,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는 안 왔네요?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은 이 앞에 보류시켰던 안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보류시킨 것이라서 그렇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인 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현재 5억 5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더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5억 5600만원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내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엔가, 2003년도엔가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조례상에는 이자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가 얼마냐 하면 1년에 18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번에도 이자 18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보태서 노인가꾸기사업으로, 읍․면․동 경로당에 노인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일부 건강관리기구가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간 곳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작년에 1억 3000만원으로 40개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A/S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A/S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종목마다 따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다가 같이 입찰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상관없이 A/S하는 것은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 드렸는데 ······.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A/S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기구를 구입하면 A/S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2년간 A/S를 해 주기로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한 것이 1년 좀 넘어가거든요.  아직 2년은 안 됐을 것입니다.
  2년이 경과한 다음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그런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A/S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A/S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삼수위원  혹시 기구가 나가있는 읍면동 직원에게 복지사들에게 연락해서 기구 A/S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서 사회복지과에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구입한지 1년 되면 일괄적으로 건강기구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계속 달아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민간협력체로서 아주 중요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회 수당도 드려야 되고, 여기에 보면 간사를 1인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유급 관계가 위에서 지시되어 내려와 있거든요.
  인건비 산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 있어서 이것이 통과되면 실제로 간사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심의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상위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유급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심의받는 것은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것만 하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4/4분기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하는 것도 이것이 통과되어야 가능할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구성인원이 10인 이상 20인 이하까지인데 그러면 20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이 되시려고요?
이삼수위원  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위원회 구성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 여기 나와 있는대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공익단체나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나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등등의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천시에 공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공회의소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공단체니까 꼭 상공회의소나 ······.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관단체 중에서도 공익성을 좀 띈다고 생각하면 ······.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례가 안 정해져서 그렇는데 이 관계는 꼭 공익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만 띈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다방면으로 위원을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대상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검토해 볼테니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목표액이 5억원이 달성되었으니까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 5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 목표가 달성되어 기금설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노인건강기구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목표액을 5억원으로 뒀을 때하고 출연금 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거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폐지하고, 현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5억원이 달성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면 원금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자수입이 부족하면 출연금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은 적고 출연금도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럴 경우 원금도 잘라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면 원금도 지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이야기는 출연금을 관계로 특정한 목적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원금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금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자가 없고, 출연금이 없으면 원금도 잘라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출연금을 넣게 되면 그것도 원금에 포함되니까 그것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기금 5억원은 안 쓰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이자하고 출연금이 원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원금도 지출하겠다고 하면 기존 조성되어 있는 원금을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계장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원금은 안 잘라 쓴다고 했는데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검토보고나 조례에 보면 원금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금도 잘라서 쓸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안 잘라 쓸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출연금하고 이자만 쓰겠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문상위원님, 원금을 잘라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원금을 잘라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문상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인효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금 자체는 원래의 목적이 노인회하고 다같이 협력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잘라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
이삼수위원  여기에서는 잘라서 쓰게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원금을 잘라 쓰지는 않습니다.
이문상위원  출연금도 원금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기본 원금은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기본 원금은 안 쓰고 ······.
이삼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기존 원금은 안 씁니다.
이삼수위원  기존 원금 5억원도 잘라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그것은 안 되죠.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사기 위해서 돈을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면 그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조성해 놓은 5억원을 집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 5억원은 사회복지과 통장에 넣어놓고 뭐 할 것입니까?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한테 해 주고 그래야지.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그 5억원의 목적도 노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금으로 설치해 놓은 원금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 문구가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말입니다.
  협의체가 검토보고서나 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6950호로 2003년7월30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거든요.
  올해 와서 입안이 되어 오는데 왜 그동안은 그대로 뒀습니까?
  그 동안 조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포를 하고, 시행을 금년 7월31일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공포는 2003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포는 2003년에 했는데 시행은 올해 7월31일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포를 했는데 왜 빨리 발주를 안 해주고 이렇게 늦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복지협의체 관계는 우리도 신경을 안 썼고, 중앙에서도 일단 시행이 올해 7월31일부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문상위원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타당성이나 모든 운영을 해 보면 ······.
  시행이 7월31일이라고 해서 이제야 구성을 해서 ······.
  제가 볼 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결론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빨리빨리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2년이라는 공백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 줬음 좋겠는데 ······.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라고 했으면 두 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그 두 개의 협의체 구성 차이가 별로 없는데, 구성인원도 실무협의체는 10인부터 20인으로 복지협의체는 민간인이 17명 공무원 3명이고,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는 민간인 10명 공무원 10명입니다.
  두 개를 꼭 구성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대표자들만 모여서 하는 사항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중요한 사항을 건의해서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여론을 걸러서 대표협의체에 보고해서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걸러서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양쪽 두 군데 다 둬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대표협의체에도 간사가 있어야 되고, 실무협의체도 간사가 있어야 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채용하고, 나가게 하고 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직원들이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
  물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형편인데 하나의 위원회만으로도 안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꼭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대표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
  복잡하게 그렇게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고, 결정은 대표협의체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세요.
  실무협의체에는 민간인 10명 공무원 10명이고, 복지협의체는 민간인이 17명이고 공무원이 3명인데 과연 ······.
  실무협의체는 주로 여론수렴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라오는 사업은 대표협의체에서 걸러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복지협의체 하나에서 걸러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
  뒤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대표협의체는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개인하고요.
이문상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현재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또 하나는 7월1일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진주에서 지난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진주에서 했는데 중간에 상부에서 두 번이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인데 당초의 안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 진주시의 경우 그런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유고시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사고로 갑자기 죽는다거나 할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부위원장도 갑자기 사고가 나면 누가 임명을 할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돌발적인 사고로 없다면 누가 위원을 지정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협의체에서 임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 위원 두 분이 안 계시면 다른 위원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전에는 보면 ······.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누가 어떻게 위원장직무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대해서 직무대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재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 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매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제는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 놓아서 이자가 연간 1800만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금년도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기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만 출연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
성재윤위원  한도액 5억원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자로는 부족하니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까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
  우리도 10억원은 조성해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성재윤위원  노인복지를 위한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려면 1800만원으로는 안 되니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될 수 있도록 실무담당들이 노력하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원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래도 지금 현재 노인건강관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5000만원 출연을 해서 다시 빠져나오고 있지만 따로 목표액 5억원이 넘은 것을 증액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전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류했다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에 보면 수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것은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을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고, 다른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면 저는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  제 생각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야만이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고급인력들을 ······.
  문화예술회관에 사무관이 1명에다가 계장이 2명 있지요?  계장에다가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보십시오.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위탁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일 자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 앞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 의도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할 것이고, 위탁을 하다가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생기면 ······.
  꼭 YWCA에다가 위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부분을 삭제해서 넣어 놓았는데 나는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 앞에 조례 개정을 두 번이나 ······.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청소년상담실 관계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많이 거론을 했고, 제가 5분발언도 한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사천시로서는 YWCA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제가 5분발언만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조례 없이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급된 금액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1년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특정단체에다가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 단체의 결산서를 저희들이 안 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자체 인건비로 쓰인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이 나간 것이 발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문제를 볼 때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없이 직영을 했거든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경상남도 시군 중에 100%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천시만 위탁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삼수위원이나 김현철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여기에 ‘위탁’을 넣어 놓으면 내년에 그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한번 더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영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적게 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사항이고, 앞에 전자가 위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근거없이 1년에 8000만원씩 3년에 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대로 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위탁이 맞다고 생각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검토하면 되니까 우리 이문상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삼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해서 연간 8000만원이 청소년상담실에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했다가 위탁근거가 있으면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챙기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앞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
  제 생각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같이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고 ······.
  일단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다고 넣어서 내년에 올라오면 제지를 하더라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 위탁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는 그 당시에 안 당해서 모르는데 박종권위원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아주 특수한 관계인데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단체의 국장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그쪽에 자주 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던데?” 그랬는데 ······.
  내가 그쪽에 자주 가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간 박종권위원이 엄청난 곤욕을 치렀고, 저희들도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천을 살려 놓으면 전화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우리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안 정하고 그랬다면 안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 해도 불의와는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갑현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
성재윤위원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윤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는 지난해에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최갑현위원  진짜로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대로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남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지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조례를 ······.
이삼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을 해 보고 위탁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
최갑현위원  올해 사업을 재검토해 보고 ······.
이문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이문상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위탁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올 2004년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무려 1800만원, 2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이삼수위원  그랬습니까?
이문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일단 위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회단체에서 “왜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 주느냐?”고 시장에게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정안대로 해 보고, 꼭 필요하다, 돈 20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회 환원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진주시의 조례를 봤거든요.
  진주시에서는 여기 있는 우리 조례하고 같습니다.
  제정안에는 보면 직영을 하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주시도 보면 ‘시장이 직영을 하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아예 ‘위탁’은 빼자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
  일단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문화관광법」에 의해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립을 시켜놓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거론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문안을 넣어 주면 ······.
최갑현위원  그것은 의원발의를 해도 되니까 ······.
이문상위원  직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만한, 쉽게 말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덜 나간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이 직접 상담실을 운영하니까.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갑현위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예,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되어서 이번 재산세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로 수수료를 받자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토지공시가격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제일 밑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49.91평입니다)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4월30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내년 4월30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올해 4월30일부로 공시한 것이 약 23,800세대 쯤 되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징수해도 되는데 나머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고시가격으로 재산세 가격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약 13,860여 채의 아파트는 올해 업무가 너무 바빠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의 고시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년 4월30일,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그때부터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일 밑에 제10호 제증명등수수료 여기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한호당 500원씩 받는 것을 위한 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건당 요액 500원으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한 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신설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는데 뒤에 수수료원가계산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조사표가 나와 있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원가액이 579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우리시가 원가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확인서를 500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토지가격을 알고자 하는 수수료이고, 하나는 주택을 알고자 하는 수수료로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방금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
이문상위원  낮다는 것이 아니라 왜 하향조정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
○ 세무과장 강대평  보통 시 수수료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전부 이렇게 낮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보상율은 87.7%라고 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500원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이문상위원  전국적으로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600원 정도 되는데, 몇 십원 없는 600원인데 600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500원으로 동일하다면, 또 아까 앞에 말씀하신 토지공시지가나 주택공시지가나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2005년도에 처분할 중요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매각건이 2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번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실안분뇨처리장 부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7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용강동꽃양묘장 부지 매각이 3필지입니다.
  그 당시 간담회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대략 지금 팔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당시 공시지가가 구.실안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대략적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
  이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145번지는 평가 외라고 해서 일단은 안에 들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를 했고, 다음에 우리가 팔고자 할 때는 전체를 다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19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145번을 넣으면 약 20억원이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안분뇨처리장을 철거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고 했는데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팔고자 하는 시기도 분위기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간 고속도로가 뚫려서 거제 쪽이나 통영쪽으로 일시 분산되는 문제라든지 실안 관광지가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에 숙박시설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매각의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안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용지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에 실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고하는 것에 대해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약간 위헌의 소지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쟁이 붙어야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장애요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조건을 많이 붙이면 실수요자들이 실적으로 들어와서 사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가격만큼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는 단계에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용강동꽃양묘장 부지는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가 옮기고나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센터 근방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 처분하고, 그쪽에 다음에 마련하는 것으로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에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실안분뇨처리장 부지는 2004년5월7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고, 구.용강동꽃양묘장 부지는 2005년3월17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매각을 위하여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매각 처분이 가능하므로 매각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우리시에서 활용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실안분뇨처리장을 숙박업소로 해서 앞부분에 낙조를 볼 수 있도록 할 모양인데 일반 개인에게 매각되어 낙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의도하는대로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투자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옛날에는 저기에 우리시가 투자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팔고나면 다시 우리시에서 사려고 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팔아서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
  옛날에 무슨 전시관을 짓는다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데 지금 팔아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두 번이나 거론되어서 실질적으로 청내 관련부서에 의견수렴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부지가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
  아무래도 시에서 하려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
  사실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어딘가에 필요하진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왕 매각을 할 것이라면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팔 것이라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그런 대안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해서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시지가가 1억 60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예, 1억 6000만원인데 지금은 감정가격이 약 20억원 나왔습니다.
  연초에 감정할 때는 약 7억원이 나왔었습니다.
김현철위원  해양전시관인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래야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다면 이 곳이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이 경사도 그렇고, 또 주변에 보면 개인부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보면 연초에는 탁상감정을 할 때 7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동안 엄청난 분위기가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가격으로 산다면 최대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이것을 팔았다면 ······.
  사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보류시킨 것이 큰 득을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  저도 사실 구.실안분뇨처리장 부지가 이 앞에 올라왔을 때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20억원이 나왔거든요.
  19억 7448만원이면 평당 약 125만 6천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사천시가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만 나름대로 숙박시설로 허가를 하면서 최상층 부분에는 전망대 정도의 조건을 달아서 한다면 우리시가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감정가가 19억 7448만원이 나왔는데 이 감정가에서 1원이라도 더 줘야지 매매가 되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못 파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팔아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누가 사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살 것이고, 그런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은 안 살 것이고 하니까 ······.
이문상위원  밑에 구.용강동꽃양묘장 부지 매각은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쪽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
이문상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매각신청을 하면 감정을 해야 하는데 왜 같이 감정을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감정을 안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실안동 7필지 중에서 지목을 보면 답이 2필지, 대지가 2필지거든요.
  분뇨장 설치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당시에 그대로 대지화해서 변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볼 때 행정상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당연히 대지로 바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는 ······.
  그 당시에 돈을 들여서 지목을 대지로 바꿨더라면 더 나올 수 있는 시세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산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대지면 대지로 감정을 하고 ······.
  감정은 현실로 합니다.
이문상위원  답으로 된 것과 대지로 된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이 감정은 대지로 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번에는 대지로 감정을 했는데 보통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전환하려면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들거든요.
  이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답을 대지로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잡종재산으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이라는 것이지 이 지목이 잡종재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 동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실제로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에 이미 협의할 때 처리된 것은 다음에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문상위원  다음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미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구.용강동꽃양묘장 이것도 이번에 감정을 할 때 같이 내 봤으면 우리들이 심의할 때 ······.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도 실안분뇨처리장에 상응하는, 그쪽에 보상가가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 도로 내는 것을 보고 하면 ······.
이문상위원  현재 고시가격은 평당 약 4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최근에 감정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사들이 보면 최근에 한 것에 조금 더 보태서 하기 때문에 대략 ······.
이문상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억원이 넘는데 116㎡를 하면 그것이 벌써 31평 정도니까 약 20억원이 넘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구.용강동꽃양묘장도 평당 100만원이면 7억원 이상, 8억원 정도 ······.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의회에서 감정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만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실안의 경우에는 특수 케이스에 속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인근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사들도 많이 올려줄 수도 없고, 또 판매하고 나서도 시가 장사를 했느니 하는 비난이 오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고 해야 합니다.
  구.용강동꽃양묘장 부지 같은 경우 실제 감정가격이 얼마로 나오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찰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안 여기는 위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조건 등을 붙여서 공고가 나가거든요.
  숙박시설이고, 위에는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격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것 아닌가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삼수위원  전망대 설치하면 호텔이 더 좋아지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것은 조건을 붙여서 우리시가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아까 김현철위원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4인)
  총무과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