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동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강명수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강명수 의원님 발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법정수당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강제 규정 때문에 의정활동에 제재받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  아까 근본 취지는 말씀드렸고, 일단 의회는 민주주의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절차를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페널티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겠냐는 게 큰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구금의 경우는 전액, 출석정지의 경우는 2분의 1,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분의 1로 약 두 달 정도로 감액 내용을 정한 겁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지 않겠냐는데 너무 방종하게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할 때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한이 가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큰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야 시민이 이해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 시군에서는 다 제정되어 있는데 사천시가 좀 늦은 편이므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박병준 위원  명석한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버스 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버스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
○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 위원  혹시 아파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강명수 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  
임봉남 위원  아닌데, 혹시 그런 것은 없지요?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이런 내용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창원 등……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민 또는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는, 그런 일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의 노고가 흙탕물 속에서 그냥 좌지우지되어 빛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뭔 자리싸움 때문에 몇 달 동안 의회가 안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면 징계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민이 긍정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징계하면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장의 기분에 따라 징계가 왔다 갔다 한다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의장이 위원장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징계 두 달……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명수 위원  솔직히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결국 시민이 판단해 줄 것으로 봅니다.
잠깐 그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징계를 내릴 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판단해 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혹시 징계를 내린 주체는 나중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잘못 보여서 징계를 받은 대상이 존경하는 강명수 의원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담배꽁초 버려서 품위 유지를 위반했을 경우는 바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다음 선거 때 끄집어내어 강명수 의원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술 드시고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는 등 이렇게 되면 강명수 의원님만 똘똘 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지금 규정으로도 구금, 출석정지 경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한 것은 의정 활동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타격을 주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자, 시민이 바로 볼 때는 전액 2분의 1,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데, 만약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구금을 시키지는 못하고 출석정지나 경고, 사과 정도일 것입니다.
의정 활동비의 2분의 1 정도 감액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더라도 악의를 가지고 가해한 분은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조례를 발의한 입장도 있고, 의정 활동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시민의 눈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자는 뜻입니다.
차후에 이런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갑질할 부분이 생긴다면 방지할 수 있는……
임봉남 위원  그것도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네요.
○ 위원장 최동환  10월에 제안을 한번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특별위원회 등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10월에 빨리 열도록 할 테니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 위원  강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지금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릴 때도 조심스럽고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술도 조금 자제하고,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 다독거려 보자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9시47분)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준 의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병준 위원  참고로 이 조례는 법률 제목이 바뀌었고, 조금 전에 청인은 사천시의회에 의장 직인만 있는 것을 집행기관과 규격을 맞추는 것하고 사천시의회 직인을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오늘 행정관광위원회는 조례안이 많을 것인데 탁월한 동료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발언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시52분 입장)
○ 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두 안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동의하시지요?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