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8일(수) 14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
8.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8.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김현철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 개정운영상황의공개등의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2회이상 주민에게 사천시의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 계획 등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제정해도 별다른 민원과 시행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4호의 내용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및 내무부령 제659호의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따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되어 있고 조례 제3조 14호의 내용 중 지명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사천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가 96년 6월 5일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간사의 소속이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된 것은 지난 1월 25일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개정해도 시행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1996년 9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남도내 중부권, 서부권 등으로 광역화되면서 개발이 활성화 되는데 반해 한려수도 해상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도 광역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상호 공동관심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며,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광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공해 및 환경오염 방지,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승공관의 관리 책임자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 1월 25일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9조의 제목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변경하고 징수유예에 관한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조례 제16조 및 제46조의 내용중 일부 삭제는 지방세법 제184조와 제266조 4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를 개정해도 별다른 민원과 시행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7일 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0일 제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조례안을 개정해도 시행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8.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봉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봉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봉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기채승인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은 1996년 8월 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여 주민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9월 10일 제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질문 및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사용에 따른 각종 허가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9월 10일 제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9월 10일 제1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제16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제1항에 있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를 300m로 도보거리 200m를 600m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봉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곤명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4시25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최종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인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인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인효 의원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성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상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8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현액 1,463억4,526만6천원, 세입결산액 1,460억8,664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1,179억4,900만1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1억3,764만4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87억8,307만4천원, 세입결산액은 1,191억5,606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976억247만8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5억2,458만4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5억6,209만2천원, 세입결산액은 269억3,058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203억1,652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6억1,406만원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년도 미수금 증가,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물품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8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6년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4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7억214만7천원중 지출액은 5억7,073만4천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가뭄극복 대책비에 2억7,599만9천원, 가뭄극복 식수원 개발비에 7,990만원, 산사태 복구비에 1억1,000만원, 태풍 페이 피해 복구비에 1억483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인효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최종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상근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성 의원, 이인효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해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인효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6년 9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996년 9월 13일 수정예산안 제출과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996년 9월 16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28억1,686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47억1,560만7천원, 11개 특별회계가 181억1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0억1,634만9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150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333억4,437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452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97억9,9998만7천원, 보조금이 364억7,249만5천원, 지방채가 29억300만원으로 총 1,428억1,685만2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58억8,371만4천원, 사업예산이 880억3,182만8천원, 채무상환 61억3,096만7천원, 예비비 27억7,035만2천원으로 총 1,428억1,6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의 확보가 확실한지,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었는지, 법적경비는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사업예산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에 계상된 것인지, 지역 균형개발 및 시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계상된 예산은 어떤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은 최종심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은 집행부의 시장을 위시한 부시장, 실․국․과장 여러분과 산하 전공무원들이 13만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보다 잘 보살피고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의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배상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절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일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흘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서로 의논하면서 오순도순 풀어나가면서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부와 의회가 되어 어려운 우리시의 기틀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고, 다가오는 1997년도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김홍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4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정책담당관하두용
  감사실장성재윤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기호
  의원배상근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