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입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강명수‧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공동 발의자인 박정웅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동발의자 박정웅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우주항공과장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상태이고.
앞서 우주항공특별법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계획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데, 우주항공특별법 같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시민들을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2년 전에 항공우주청 특별법을 제정할 때 순위가 의회에서 제정촉구건의안이 올라갔고, 도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의장단,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서 차곡차곡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시민분을 국회에까지 동원시키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싶었지만, 그때는 너무 첨예하게 대립의 구도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자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정무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도 할 역할이 많은데,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는 것보다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항공우주청 개청할 때 시민 대표로 참석했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 동참할 뜻이 별로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필요하면 요청해서 따라 올라가야 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불쾌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을 수행하면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도의원님, 도지사님, 국회의원의 역할도 크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조율하셔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자꾸 쌓이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지금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노동부 장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노동'의 단어는 노동자 중심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16조에 보면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어 변경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도 있지만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우주항공과 조례 중에 그런 단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제16조 신설 부분에, 지금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청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행정이 매몰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주항공 임시청사 개청 전에 이런 사업을 해야 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우주항공청 사천시외버스터미널부터 버스를 한두 대 준비해서 운행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일부 근로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평소에 시에서 챙겨서 할 이런 부분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하고, 우주항공청 때문에 시에서 정주 여건, 기타 등등 사업이 갑자기 생기면 그분들의 소외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하셔서 그분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제8조입니다.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매하도록”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유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생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에서는 관내 업체를.
개정안이 되어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관내가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공정위 소관인데, 우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비자 권익을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에 ‘우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박정웅 위원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박정웅 위원  자치법규에 용어정비만 한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자치법규에 용어정비만 합니다.
박정웅 위원  진주시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시장님께서도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에 대해 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의 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박정웅 위원  정책은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  내용에 용어 정비한다고 적어놓아야지.  
사유를 잘못 알았고.
다음에 개정 이유를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당 과에서는 용어 정비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 놓으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준비할 때는 용어정비라고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중기 예.
○ 위원장 전재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건설항공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서 끝까지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과장님을 보면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뜨거운 질책과 그동안의 능력을 가감 없이……
과장님,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 사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동안 위원님들의 덕택에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퇴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부서도 우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반영하는 과에 근무하시다가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자리에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적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유사한 조직과 중복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지정은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부분도 시장이 하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예.
최동환 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안전보안관 예산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올해 530만 원이고.
그런데 안전보안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시에서 하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봉사대 보조금이 시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와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임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가입된 회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명칭으로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사천시 안에서 활동하는 형태였는데 지금까지 시민안전봉사대 두 단체를……
시민안전봉사대 쪽에서 반대하다가, 또 왜 우리 시만 안 되고 있냐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올해 두 단체 회장이 만나서 시민안전봉사대와 안전보안관을 합해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전에 소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특별하게 명칭이 몇 명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몇 명까지 될 수 있다고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기존 안전보안관 회원이 48명이고, 시민안전봉사대는 158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22명은 중복되어 있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211명 정도 될 겁니다.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읍면동별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봉사단체 회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고령화되어서 활동할 분이 적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하는 분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미리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삿된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 염려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이것은 기존부터 해 오던 단체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민안전봉사대, 안전보안관 두 단체를 합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체명인 안전보안관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김민규 의원님의 발언이었는데 기존에 한 번 보류시킨 게 아니었습니까?
사고가 나면 공무원이 구속된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 한번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보류했는데, 수정되었습니까?
박병준 위원  설명드릴게요.
제267회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때 김민규 의원님께서 올렸을 때 강호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상위법이 없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아마 상위법이 제정 중이니까, 상위법이 제정되면 조례를 만들자고 보류한 것입니다.
사실 김민규 의원님이 조금 불쾌한 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을 재난안전과에서 올리니까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장님과 팀장님하고 ……
규제개혁에서도 잘못된 게 보류한 사항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 보류한 상태이다, 재난안전과나 규제개혁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상위법이 제정되면 한다고 했는데 왜 과에서 올렸느냐.  
박정웅 위원  상위법이 생긴다는 조건이.
박병준 위원  상위법이 되었고, 재난안전과에서 만드니까 너희가 취소하고.
박정웅 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네요.
전문위원님,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중기  수정안대로.
박병준 위원  보류한 상황이라서.
박정웅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토론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 안건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2022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상위법 개정으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안건 상정 전에 박병준 위원께서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윈안을 대신하여 박병준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고)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에 보류되었던 내용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질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의 단서 조항이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 신설되었고, 시행령이 시행되기로는 올해 2023년 3월 26일부터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정리하여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의안번호 2024-제380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 예산 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행정업무처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1건, 권고사항 93건으로 총 10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토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기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2인)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재난안전과장이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