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2.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 제·개정 등 5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조례안이 3건입니다.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첫 번째,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두 번째,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방재단의 명칭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칭하고, 나.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합니다.
  다. 방제단 주요 임무는 첫 번째,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하고 두 번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와 세 번째,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하고, 다섯 번째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여섯 번째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일곱 번째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여덟 번째 전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을 하고, 아홉 번째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및 차량통행 등 활동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라.
  지금까지 주요 토의사항은 없고, 참고사항으로써 지난 2005년도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안을 제1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입니다.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은 사천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입니다.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한다. 제4조(조직)입니다.
  조직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천시장이 위촉한다. 3항입니다.
  간사는 단체 및 개인 중 단장이 되겠습니다.
  제4항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2-2호 서식의 가입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입니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이 사항은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항,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항 읍·면·동 지역자율방재 단원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사천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8항,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입니다.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제2항,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항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4항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위원장 최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
○ 재산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동식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읽어 보셨는데 유인물에 있는 글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재산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해당 조항은……
○ 위원장 최동식  조항은 유인물을 다 참고하면 되니까 유인물을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연성위원  우리가 사전에 다 봤기 때문에……  
○ 재산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러면 꼭 해야 될 조항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까지 사항이 있는데, 이 항은 당초에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가 운영됨으로 해서 기존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합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코자 합니다.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이며 내용으로는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합니다.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합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한다.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합니다. 내용으로는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합니다.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입니다. 내용으로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입니다.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입니다. 내용으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토록 함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토의내용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한달 동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눈이 오면 행정에서 다 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1안부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눈이 오면 3시간 이내에 치워야 되고, 야간에 올 때에는 다음날 11시까지 치워야 되는데, 사실상 법제에 조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향후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입안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내용으로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나.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정합니다.
  다. 검토위원회의 회기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 위원장 최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읽지 마십시오.
  앞에 의결사항 부분만 이야기하고……
○ 재산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앞에 부분만……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합니다. 마.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두 번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세 번째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네 번째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도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1개월 동안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재해를 검토하고 현장 예찰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원회 운영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당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연재해대책법」이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조례의 체계, 자구의 사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당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도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당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소방방제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금일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배려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설·제설 작업시기가 나와 있는데 만약 건축물 관리라든지 점유자들이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은 제재를 하는데 미국은 첫 번째 제재를 하면 25$, 두 번째 50$, 세 번째 100$를 하게 되어 있고, 캐나다는 105$를 하고, 현재 프랑스는 2000프랑입니다.
  현재 일본은 벌금이 없는데 중국은 2000원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방재청에서도 앞으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몸이 아파서 올라 가셨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는 ……
박종권위원  지금 정회는 아니지요,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최동식  예.

5.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코자 하며, 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장 등 정비입니다.
  위원 수는  당초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지역 읍·면·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에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의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조에 10인 되어 있는 것을 15인, 제2조 2항에 보면 지역개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제3항에 보면 사천시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 부서장급과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해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안 제3조입니다.
  2년으로 한다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1항입니다.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여기에서 1호, 시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의 시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제2조에서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으로 구분하며,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며 동법제4조에서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3월31일 개정된「자연공원법」제9조는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3월31일 개정된 「자연공원법」과 2005년9월30일 개정된 「자연공원법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조례제명을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제1조의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를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로 하고 제5조의 내용 중 「시립공원」으로 표기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에는 「시립공원」과 「시립공원위원회」란 용어대신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군립공원」과 「군립공원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공원은 「시립공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행 상위법의 규정 아래서는 사용하기 부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개정되는 조항은 관련법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공원지역 읍·면·동장이 특별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자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우리 시에는 곤명면 봉명산 군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솔사 사찰이 있습니다.
  당초 읍·면·동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법 내용을 바꾼 부분은 저희시 실정에 맞게 적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나 사천시시립공원조례로 변경한다는 이런 것은…….
  지금 시립공원이라고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자연공원법에 보면 조금 전에 김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자연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려해상은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봉명산에 있는 군립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저희들은 법률에 맞추어서 군립공원으로 해 갔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지역여건 실정에 맞지 않다, 곤명산 군립공원이라고 간판을 해 놓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통합된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간판을 정비하지 않고 군립공원 형태 그대로 간판 고수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 자체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시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군립을 빼고, 시립을 하자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시립공원으로 지정입니다. 그렇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박종권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군립공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시립공원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에 보면 시립공원이라고,  공원의 종류가 없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관내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봉명산 군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지금 봉명산은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공원으로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법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는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천시시립공원위원회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다른 법을 보면 상위법 자체가 통합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만큼은 수정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이미 주민들도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사항을 꼭 그렇게 고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로,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공원명칭이라든지 다른 조항들도 그 법에 맞도록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되면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시립공원을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이라든지,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군립공원이라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봉명산은 어차피 군립공원인데…….
  이렇게  시립공원이라고 표기를 해도, 만약 봉명산 군립공원의 공원계획변경이나 또 공원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협의, 심의 내지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항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합리성을 찾자면 사천시시립공원 해 가지고 시립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군립으로, 그렇게 하면 법률상 상위법하고 일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자연공원이라고 할 경우에 군립공원, 도립공원이 있는데 군립공원을 시군 자치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천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자연공원법이지요? 자연공원법에 상위법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통합시 말고 다른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시립공원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다른 시·군에도 역시 법률에 따라서 군립으로 부르고……
박종권위원  다른 시에서?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시립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전체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진주시도 통합시인데 사천시하고 유사합니다.
  거기도 역시 군립공원을 칭하고는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지정을 했던 공원인데, 현재에 와서 시립공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감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인데…….
  상위법에 시립공원이라는 이런 표기를 안 쓰니까 우리가 시립공원이라고 조례에 표기를 해도 무방한 지, 그런 부분은……
박종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립공원 괄호 열고 닫고,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안 된다면 시립공원……
○ 전문위원 김태주  여기 조례에 보면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개정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 목적에.
  그러면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한다면 시립공원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고쳐야 된다면 자연공원법 제9조를 빼야 됩니다.
  자연공원 제9조라는 말을…… 기 상위법의 조문은 인용하지 않고 우리 사천시 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한다, 그렇게 하면 앞 뒤 사항 문맥은 맞아지는데, 목적에 자연공원법 제9조라고 표기를 하고 또 시립공원이라는 말을 한다면…… 자연공원법에 없는 시립공원이라는 말을 표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도 업무추진상 법적인 하자가 없을는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그것은 뭐……
○ 전문위원 김태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보통 통념적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는 상위법에 준해서……
○ 전문위원 김태주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업무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자는 것인데…… 우려되네요.
○ 전문위원 김태주  지금 시립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전문위원 김태주  시립공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상급기관의 검토를 받는데, 검토 받을 때  시립이라고 해도 그냥 무방하다고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재요구를 한다든지……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은 제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당초 조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 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군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조율 끝에 이렇게 사천시시립공원으로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제9조, 그런 사항부분, 그 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시립공원으로, 공원위원회로 결정을 했지만 시립 다음에 괄호 열고  군립 괄호 닫고 하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기석위원  전문위원님!
  법리하고 합리하고…… 일을 하는데 법리가 있고, 합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합리적인 견해로 가는 것이…….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자연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다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의회 부의 안건에 제1항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시간이 왜 늦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를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말썽이 조금 있었고,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심의회가 4건이 있었고, 행정시정조정위원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사업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또 11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벽화심의회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바로 나가는 바람에 의회 보고하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었으면 바로 참석이 되었을 것인데…… 마치고 바로 사천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과장님이 바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도 중요하고, 심의도 중요한데 우리 위원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와서 기다리는데, 의회보고할 사항을 깜박 잊고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이……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가서도 연락이 되었을 것인데…… 연락을 못 받고, 워낙 바쁘게 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권위원  담당자들은 벌써 의회에 와 계셨는데 과장님하고 연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1.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충분한 설명은 없었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6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의 조례가 폐지되고 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모두 시·군으로 이양되어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가 시도와 시·군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효율성이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등의 표지금지 물건 안 제5조, 그 다음에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규정,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광고물별 표시방법 해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이 영 제37조에 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만 제한했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표시하던 기준, 형평성이 없던 것을 전부 보완해서 공공기관 건물에 현수막을 규정 이상 큰 것으로 마당까지 내리는 것이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기준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위임, 법령 등 시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있고, 예산조치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일 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1월11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동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18일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6월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에서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련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구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기준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하였고,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를 40m 이상에서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도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5m에서 7m로 개정하고, 1면의 면적은 5㎡에서 7㎡로,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에서 28㎡로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여타조항도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시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행자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 시·군에 시달하였고, 우리시는 본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의 규정과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제안이유는 2005년6월24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서……
○ 전문위원 김태주  관리법은 그렇고, 제가……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은 6월23일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2004년12월23일날 개정이 되어서 6개월 뒤인 2005년6월24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개정된 2005년6월24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4년12월23일 개정되어서 6개월 후 시행되는 날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표시한 2005년6월23일은 옥외광고물등에관한시행령이 6월23일날 개정되어진 것을 표기한 겁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09시30분에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3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