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오후 2시1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작성의건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개시)

○ 위원장 문진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 종합청사 위치 선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연스럽게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조병곤 위원님께서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병곤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실무과장이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도시과장에게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다고 건의한 것은 지난 금요일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동안 청사건립에 대한 각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을 때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향후 위치선정을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겨쳐서 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질의한 내용은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은 사전에 위치선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고 적격하겠다는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미 집행부에서 발주한 용역회사에서 몇 개 장소이든간에 짚어온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다가 몇 개 장소를 용역해 온 것을 그대로 의회에 회부하여 어느 장소가 좋다 하는 것을 의회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모순이다, 의회의 기능은 오직 동의나 의결, 승인에 그치는 권한이지 선택은 집행부의 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없는데 행정타운조성단 측에서는 왜 지금에 와서 공청회를 거론하느냐 하고 질의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청사건립에 따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도 주관했고, 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장에게 다시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옳지 않겠느냐 해서 뜻이 모아져서 총무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과장이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미 용역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선택을 해 놓고서 ‘갑’지구냐, ‘을’지구냐, 아니면 갑이라는 한 곳으로 지정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는데 의회에서(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가부동의 해 주도록 되어야 옳을 일인데, 의회는 의원 18명이 이미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가부를 시민을 대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결을 하든 동의를 하든 하면 될 것인데 재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부지 하세월’이고 오히려 양쪽에 도농이 통합된 사천시의 양태를 볼 때 더욱더 이기주의적인 심리를 유발케 하고 그러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의회측에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시청사 위치를 긋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납품을 받았을 때 도시계획을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청사위치를 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타운조성단에서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이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도시과장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하는데 도시계획은 1995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단계,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 법이 개정, 통과됨과 동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96년 11월달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보면 부득이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행정타운조성위치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갑’인 용역을 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형평상 납품을 해야 될 용역회사에게 수개월 연기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97년 2월까지로 다시 납품연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 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기본용역을 하는데 청사건립 위치가 연계되어서 상당히 도시과 본연의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짐작을 하면서 행정타운조성단장이 사무감사시에 답변한 위치선정을 위한 공청회 운운한 것이 도시과장의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을 줬지만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책은 물론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그 부분도 곁들여서 행정타운조성과 청사위치하고 연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복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알고 싶어서 출석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신용학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조병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조성, 시청사 건립문제와 도시계획 두가지에 대해서 지난 행정타운조성단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시한번 정확하게 짚는 개념과 또 우리 시가 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를 출석시킨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단장이 공청회 운운했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청사 추진관계는 지난 9월 13일자로 3차 종합청사건립 위치선정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의결조건을 명시해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통보된 사항을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시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부사항은 바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재검토하고 복수안을 결정해서 다시 부의하라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저희들이 시조정 위원회에서 부의를 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복수안을 선정하려고 하니까 현재 좀 뭔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공청회 운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 추진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원래 국회에서 도농통합지역이 전국적으로 4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일부를 변경해서 집행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건교부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건교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너무 재산권에 대해서 묶어 버리면 종합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올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시는 도내만 해도 진주라든지 마산, 울산 등이 있는데 전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확실한 도농통합도시계획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범 케이스로써 포항만 경상북도를 겇서 건교부에 상정을 해 놓고 건교부로부터는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울산, 마산 몇 개 시에서는 공청회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진주, 통영 이런 데는 아직 공청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실제로 빨리 추진을 하고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거의가 다 새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한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45개 도농지구에 대한 자료를 용역사로 하여금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 타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구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는 자료를 용역사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해서 지난 주에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사로 하여금 자료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도 타시에서 모순이 있는 것은 빨리 보완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구획문제라든가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떠한 특정한 지구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45개 노동통합 도시가 거의 동시에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해서 행정타운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도시기본계획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거기에 구애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우선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과장이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 건립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저희들이 행정타운조성단을 설치해서 앞으로 종합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저희들과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행정타운 자체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행정타운조성단에서는 위치결정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설립문제나 부지 매입 등은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한다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래서 사무분장에 행정타운 건립관계는 행정타운조성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고 도시과장은 행정타운 건립하는 문제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통합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과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따름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계획 수반 아래에 행정타운이 어디쯤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렇게 되고나면 의회에서나 어떤 절차를 확정되면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런데 왜 도시과장이 다 맡아서 하는지 내 자신이 이것을 어디에다가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수립만 다되면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인데 왜 이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는지 그 맡아서 하게된 동기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왜 도시과에서 수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업무에 너무 과욕을 부려서, 전체적인 이런 사항을 다 하려고 하는 과욕에서 지나치게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것이 지난번에 행정타운조성단이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 역할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조례를 폐지시켜서 기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직접 도시계획이라는 업무 자체를 맡아보고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위치선정 과정까지는 타운조성단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가 힘이 드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위치만 선정이 되면 조성단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렇게 되어야 맞지요?
  조성단에서 해야 맞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도시과장!
  우리가 행정타운조성단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주요업무가, 계의 명칭이 보상계하고 건설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 건설계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글자 그대로 땅을 사면 땅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할 것이고, 건설계는 집 지을 때 집을 지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주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따지니까 “행정타운조성단이 해야 할 일하고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상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어정쩡해 있습니다”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하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조성단이 무용론까지 제기된 사항이거든요.
  아직까지 시기상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것이 시기상조가 되어졌느냐?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어떤 형태든 시설지구 고시를 해 주어야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할 일이 생길 것인데 도시기본계획 입안자체가 늦어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언제쯤 확정되어서 납품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견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도시계획구역에서 행정타운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청사라는 것 하나만 본다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100,000㎡, 약 30,000평까지는 시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권한으로써 100,000㎡까지는 시설지구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타운조성단을 만들어서 청사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안하고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복수안을 만들어서 넘겨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위치가 선정되면 시설지구로 고시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일단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일삼 위원  일단 그러면 의회에서 위치만 결정해 주면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연관을 짓지않고 시장의 권한 범위내에서 시설 지구로 고시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게요.
  ‘할 수 있다’인데,
○ 도시과장 신용학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도시계획과 꼭 연관을 시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모든 일들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가 되면 우선 과장께서는 정말 이 통합시가 여러 수백년대에 걸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더불어 어느 중심지역을 행정타운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예상되는 계획을 수반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장 선거 공약사업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발상에서 이런 모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정타운을 누가 짓든지간에 도시과장은 도시과장으로써 통합시의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계획부터 수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타운이야 또 짓는 사람이 지을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두 개를 다 섞어서 이리저리 하는 것을 도시과장께서 잘 아시고, 어쨌던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타운이 어디에 서든, 그것은 관계없고 희망있는 도시계획, 진주와 영접되어 있고 울산도 경상남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서부권에서 사천시가 경상남도에서 가장 웅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많은 학자들의 자문도 얻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지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우선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장을 서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할 지경입니다.
  의회에서.
정상동 위원  도시과장님 한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당초 청사건립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통보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일단은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기관에다가 지난번에 특위에서 통보된 사항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당초의 추진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당초 추진계획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상동 위원  당초에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의회를 들먹이는데 마치 제가 듣기에는 의회에서 처리가 잘 안되어서 당초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의회에서 잘못됐다는 말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95년 11월 5일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에 착수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하고 용역보고서가 납품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6월 29일자로 의회에다가 의안을 채택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9월 23일자로 집행기관에다가 의결사항을 통보하셨습니다.
  통보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재검토해서 복수안을 재부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의회에서 2개 내지 3개소를 확정해서 의회에 돌려달라는 통보를 집행부에 했지요.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조정위원회에 올라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1차 조정위원회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안을 채택하려니까 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동 위원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에다가 청사건립 관계를 이관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할 일이 있도록.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장이 욕심을 내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상 이런 일을 하고싶은 것 보다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과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직무가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행정타운조성단 관계 공무원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할 사항이고, 도시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조성단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청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성단과 협의해서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결국 도시과장까지 오게 해서 질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게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과장이 행정타운조성단과 관계된 모든 사항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도시과장은 도시계획만 수립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문진기  어때요?
○ 도시과장 신용학  그러나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 업무는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남의 업무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제가 남의 업무를 가져와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꼭 제가 해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곳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즉시 넘겨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건설도시업무 소관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도시과장이 도시기본계획용역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갑갑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도시과장이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도시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시의회에다가 회부하는 사항까지의 사무를 지금까지 보아왔고, 지난 9월 23일자 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집행부에서 선택을 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회부해 달라고 한 내용의 업무도 연계해서 그대로 도시과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시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집행부 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앞서 말씀하시기를 청사위치 선정은 도시계획업무가 그로 인해서 지연되고 다시 97년 2월까지 연기를 했다 하는 부분을 들어볼 때 그 말은 관련이 없다는 답변에 따라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든 안 되는 1차 연기한 97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 용역납품이 가능한지, 그때까지 청사위치 선정 문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체장인 집행부 장이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의회에다가 다시 승인, 또는 의결해 주십사 하고 재회부하도록까지의 과정은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서 1차 연기한 97년 2월까지 납품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청사위치 선정 업무가 매듭이 안 되면 다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97년 2월에서 몇 개월 더 연기되는 일이 파생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2월 27일까지 연기한 것은 1차 회계 집행, 지출한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통합 45개 도시가 전부 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시․군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만 특이적인 조건하에서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행정타운과 연계된 도시기본계획을 위해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연계될래야 연계될 수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연기할 사유도 안됩니다.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쌍방간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기본용역비가 1억 8,9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1차 연기를 연도폐쇄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의치가 못할 때는 다시 연기를 했다, 통상 행정관청에서 납품계약이 위배되거나 지연이 되었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하는 사례를 볼 때 이 동일기술 용역사에서 갑의 일방적인, 용역을 발주한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번이나 두 번 했을 때 자기네들은 납품이 안된 과정에서 물론 대금결재는 미루어지겠지만 거기에 따른 을의 용역회사가 1억 8,9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한 앞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혹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배상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소지도 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따른 염려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관청이 갑과 용역회사들 사이에서 연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농통합도시 45개 도시가 다 똑 같은 형편입니다.
  용역사나 우리 시나 타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우리 시도 되도록 빨리 하기는 해야 하는데 타시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할 수도 없는 조건이고 해서 이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안을 확정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체로 인한 용역사에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해서 무조건하고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기본안이 마련되어 국토종합관리법에 의해서 3만평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시설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서 행정타운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생각이고 또 실무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사심없이 우리 전체 통합시의 마스터플래인인 종합행정타운이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총무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서일삼 위원님, 조병곤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종합행정타운 위치만 선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일은 모든 것이 행정타운조성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보상협의도 되고, 건설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명확하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국토종합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나 실무과장이 자칫 잘못해서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실무과장이 시기는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건교부에서 기본안부터 시작해서 기본도시 계획하고 맞추어서 하는데 그 차이가 2년, 3년 차이가 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술  그래서 하자는 뜻에서 그것만 날인이 되면 행정타운 조성단에서 하도록 기구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영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 대목을 우리 도시과장께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진기  각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다른 부분하고 혼돈을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장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을테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뜻 아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른 의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써 마쳐야지,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종 나오셔서 좋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장해 주십시오.
(14시50분 감사종결)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작성의건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집약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감사결과의 진지한 토론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 대상과 시정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 공무원 1인
  도시과장신용학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