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2.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9시45분 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김유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0-1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16페이지 하단에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1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17페이지 중간쯤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협의는 별도 협의하고, 현재 기 법에 의해 확보된 사업비가 있으므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 의견과 반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2월1일 우리 시의회 김유자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1월25일 의안번호 2010-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제12조의 사항 시행일은 2010년7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아동과 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ㆍ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 상위법령 등에 근거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김유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페이지에 “지역차원의 정책효과제고” 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유자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참고사항의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여 지역단위로 연대해서…….
사실 이 법률에서는 발생하는 하나하나만 보호가 되거나 그 순간만 모면해서 넘어갈 뿐이고, 보호를 위한 홍보나 사전예방 등과 관련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사업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확보하면 관계되는 아동단체, 보호하는 단체, 예방하는 단체, 사후에 조치하는 단체, 치료하는 단체들을 연대하여 사전 예방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제갑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제정되어 있어도 우리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김유자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치료만 그때그때 겨우 해 나갈 뿐이지 전체적인 붐이 조성되지 않고 예방 차원의 홍보가 안 되고,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여성보호지역연대라면 어떤 단체들로 구성이 됩니까?
김유자 의원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 또는 시설,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이것은 병원으로써 치료하는 기관입니다-그다음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계기관,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위원회나 여성단체를 연대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제6조에 의하면 지역연대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구성요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연대의 구체적인 명칭이 조례 안에 삽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동ㆍ여성보호에관한위원회라고 한다든지 조례 안에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역연대 구성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김유자 의원  “사천시 아동ㆍ여성인권 지역연대” 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군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사천시 아동ㆍ여성인권 지역연대”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아까 예산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천과 삼천포(남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 350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성폭력ㆍ성매매 합동단속 및 예방활동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성매매ㆍ여성폭력 근절사업비 900만 원이 있고, 230페이지에는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전부 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이 사업에 부합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12조에서 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부칙에 보면 201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워낙 잘 되어 있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현행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심의주체의 변경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항은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조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조례안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설치, 조례안 제16조제2항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심의 주체의 변경으로, 즉 기존의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등의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고로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안 심의 또는 주요업무보고회, 행정사무감사 시 등 지적 또는 권고했던 내용이며, 다른 관련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현행 조례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만들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갑생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탁석주 의원님, 나머지 위원이 아홉 명으로 다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제갑생 위원  장학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작년에는 368명에 6304만 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몇 명이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368명.
제갑생 위원  1인당 얼마 안 주는 모양이네요?
368명에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368명에 6304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수학여행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장학금은 총 37명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331명에 대해서는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장학기금 안에는 장학금도 있고, 수학여행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일부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해 주고, 장학금도 지급해 줬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제갑생 위원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이 기금에는 장학금과 수학여행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던 장학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런데 명칭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일을 대행하는 것이지 명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이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기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대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탁석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탁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지원절차와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에 보시면 2009년11월3일부터 11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전문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사천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관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 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사천관광 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해양ㆍ우주항공 관광도시로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 지원하여 사천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 그동안 다소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관광지원 시책과 안내소 운영 실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관광지원사업 수행을 원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 특별한 흠결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의 요점은 단체관광객이 우리 시를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시 관광 상품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또는 관광사업자의 공헌 정도에 따라 적의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이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시책을 펼 수 있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업무가 있고, 제11조에 대상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제11조는 위탁했을 때의 대상업무라고 생각되는데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9조의 업무하고 제11조의 대상업무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을 때의 업무와 위탁했을 때의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의 고유 업무를 위탁 받은 단체나 사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상업무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이니까 곧 시행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면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는 두 군데입니다.
백천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와 대교공원 관광안내소 해서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요원을 배치해서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배치된 요원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기간제근로자로서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면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백천사 입구에 있는 직원은 일용인부로 80만 원부터 90만 원 정도 되고, 대교공원에도 일용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거기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같은 수준입니다.
제갑생 위원  고속도로에서 접어드는 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이용해서 적의한 장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관광안내소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관광객들이 문의하는 사항들을 안내해 주고, 여러 가지 종류의 관내 관광안내 팸플릿을 비치하여 안내하고 있고, 시내투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관내투어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은 만남의 광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앞으로 IC가 옮겨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제갑생 위원  그렇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로공사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이전되는 자리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전국적으로 고속도로IC에서 관광안내를 병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적의한 장소가 나오면 그곳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IC 입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IC에서는 빨리 차가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IC 자체를…….
진주 같은 경우 고도의 도시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기와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도 교섭해 보고,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지난해 초에 새로 IC를 만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공사 주관으로 IC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IC 구조물 모형을 지자체에서 선정하면 그 안을 도로공사에서 심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IC요금소부터 IC 전체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IC를 만드는 데 드는 경비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주장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설물로 만들고자 한다면 모든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은 곤란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래서 “그것은 이치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IC요금소를 만드는 경비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예산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 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맞는데 전체를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해서 의견 합의를 못 보고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오늘 상정된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만 그래도 관광하고는 관계가 있으니까…….
지붕이라도 어떻게…….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경주에 가 봐도 다르고.
우리 시는 비행기 모양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IC요금소 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시설물들은 전부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특성화사업은 지자체 부담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동안 만들어지는 IC 건물인데 “우리 시를 나타내는 건물이구나.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제12조에 보면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원 범위를 보면 제4조에 관광객유치 지원만 있는데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4조제3호를 보면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김유자 위원  어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4조제3호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 조항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특히 제11조 대상업무 제1항제5호를 보면 “관광기념품 및 사천관광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사진협회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경우 관광안내소만 운영할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위탁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위탁을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우리가 안내소를 운영하듯이 안내요원 한 명 앉혀놓고 안내하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설명회나 팸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박람회도 하고, 무슨 공모전도 하고 해서 사업을 자꾸 벌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개별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을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것을 포함한 직원 운영이라든지 행사추진, 유인물 배부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사업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4조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사업자”라고 했는데 관광안내소도 관광객 유치에 공헌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인용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거창하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백천사 입구에 있는 것하고 대교에 있는 관광안내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고, 그 안내소에서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나 관광안내소가 합해져서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자꾸 알려 누구든지 관광안내소를 찾아와서 안내를 받거나 거기에 전화해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원을 얼마만큼 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이 규정 가지고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런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여행사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시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함양휴게소는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 시군의 관광안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천 상ㆍ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우리 시 관광안내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도 이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해 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할 모양인데 그래도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좀 보완을 하십시오.
김유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사실 안내소 명칭과 위치, 위탁자를 정하는 것, 위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탁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조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및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남일대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사천실내수영장 이용시민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8조제1항에 체육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 중 전부감면 대상과 일부감면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감면 50% 대상은 장애인, 5ㆍ18민주화 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로 다만, 50%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감면 10% 대상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의 이용료를 10% 감면하되 다만, 50% 감면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 기본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을 “남일대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2009년12월24일부터 2010년1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용료ㆍ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반인 이용자의 이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한 명을 포함한다)
3.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
6.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일부터 5년 간 적용)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에 한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린이, 학생, 노인, 군경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중복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인 이용자 이용료에서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1. 기본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39페이지는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개정안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42페이지 하단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의 기본사용료가 공설운동장(잔디) 1회 사용료(3시간)의 경우 체육행사 때 평일 5만 5천 원, 휴일 10만 원, 체육이외에는 평일 9만 원, 휴일 15만 원을 사천공설운동장 1회 사용료(3시간)의 경우 체육행사 때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 체육이외 행사는 평일 15만 원, 휴일 20만 원으로 개정하고, 현행 공설운동장(비잔디) 1회 사용료(일)의 경우 체육행사는 3만 5천 원, 휴일 4만 원, 체육이외 행사는 평일 4만 5천 원, 휴일 5만 5천원을 삼천포공설운동장 1회 사용료(3시간) 체육행사 시에는 평일 15만 원, 휴일 20만원으로, 체육이외 행사 시에는 평일 20만 원, 휴일 30만 원으로 개정하겠으며,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 1회(3시간) 평일 6만 원, 휴일 8만 원을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축구장 1회(3시간) 평일 8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조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및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사천실내수영장 이용시민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18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의 면제 대상과 일부감면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5ㆍ18민주화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입세대에는 50%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의 이용료는 10% 감면을 하되 상호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 기본사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 개정과 남일대 인조잔디축구장을 남일대축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기존 조례와는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나 안 제18조제1항제1호의 국ㆍ경조행사의 “국가”와 “국”이 중복된 개념이며, 제4항의 군경은 가운뎃점으로 구분표기 또는 “군인과 경찰”로, 그리고 개정안 별표 1의 남일대 보조 축구장을 남일대축구장으로 수정 표기토록 하는 일부 자구 수정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별표 1의 사용료 내용은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비교할 때 큰 편차는 없으나 양 운동장의 형평성과 이용시민의 재정적 부담, 시설의 보호ㆍ관리 등 양면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사용료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제18조 사용료ㆍ이용료 감면 규정에 의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는 사용료ㆍ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김유자 위원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 또는 시의 국ㆍ경조사 행사 때 면제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도 면제되는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누가 판단할 것이며,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도 면제를 해 주고,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도 면제를 해 주는데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제18조제1항의 경우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으며,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라는 것은 생체라든지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인들의 행사 시에는 면제를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가 대회를 할 경우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체육동호인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체육동호인 단체는 22개 정도 됩니다.
김유자 위원  22개 단체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크게 체육단체 안에 각각의 단체들이 있지만 생체에 등록된 단체가…….
○ 위원장 이삼수  생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41개인가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김유자 위원  41개 단체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김유자 위원  41개 체육단체들이 자기들 행사를 할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 외에 자기들이 경기나 행사를 위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김유자 위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운영 방법에 의한 월 사용료가 얼마나 징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제1항은 기존의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김유자 위원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2008년6월30일 개정된 조례를 보면 제18조제3항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등을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지금까지 월 이용료가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자료가 없으면 그냥 두시고…….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제갑생 위원  사천공설운동장에 특별히 다른 잔디를 심은 것도 아닌데 5만 5천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좀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다른 시설을 했거나 인조잔디를 심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듯 갑자기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만 원 차이지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과 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감부터가 많이 다른데 제 생각 같으면 9만 원으로 하고, 휴일은 13만 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회 사용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체육행사 외 다른 행사를 할 경우-체육행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하루 종일 하는 것도 1회, 1시간이나 2시간 하는 것도 1회라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1회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갑생 위원  3시간 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3시간이 넘으면 추가해서 부과해야 하는데 사실상 3시간 정도면 축구경기 같은 경우 끝납니다.
제갑생 위원  축구경기는 끝나는데 다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때는 시간 조정을 해서…….
제갑생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제갑생 위원  좋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읍지역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있는 것이라곤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인데 사용료를 인상하여 기존에 오던 사람이 안 오면 그것도 문제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이 개방되었는데 거기도 우리 실내수영장과 똑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거기는 군 시설이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갑생 위원  관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제갑생 위원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사천공설운동장 사용료가 5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체육 이외의 행사 시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기를 원하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정도의 사용료 인상이 적절한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타시군과 비교하면 인상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폭이 너무 크고, 특히 삼천포공설운동장의 경우 이제 겨우 천연잔디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사용료가 상당하거든요.
물론 축구를 하는 사람은 비싸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동호인들이나 기타 어떤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가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면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들어 왔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탁위원님께서 하신 지적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개정하면서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해로 갑니다.
남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데 35만 원씩 주고 축구를 합니다.
3팀이나 4팀이 가서 뛰면 팀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답니다.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적정선이 좋겠다 싶어서…….
남해는 휴일ㆍ토요일 사용료가 35만 원인데 우리 시는 20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면 축구를…….
사실 천연잔디나 사계절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로 저희들은 이 선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탁석주 위원  과장님, 남해와 우리 사천시는 경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남해는 스포츠파크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남해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남해군민보다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해군에 있어서 사용료를 책정한다면 더 많이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니까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은 이제 겨우 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시의 축구동호인들이 “우리도 이제 잔디구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남해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탁위원님, 우리 시의 운동장도 인근 시군의 팀들이 와서 뛰고자 합니다.
탁석주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설운동장은 우리 시민이 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과 삼천포공설운동장의 사용료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물론 잔디의 질적인 부분이나 시설에 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결국 사천공설운동장도 천연잔디, 삼천포공설운동장도 천연잔디거든요.
다소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사용료까지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저도 이용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체육인은 개인의 체력단련은 물론이고, 체육진흥에 기여하지 않는 체육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인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사실 운동장 시설은 저희들이 무한정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하게 되면…….
최인환 위원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세 감면조례라든지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운용하려면 실무자들이 굉장한 고충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명백하게 문서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체육인 중 체육진흥에 역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전부 감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시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 번 열면 1부 행사만 해도 거의 1시간 걸립니다.
축구 한 게임에 45분 아닙니까?
한 게임 하고 끝나는 축구대회는 없거든요.
따라서 1회 3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천공설운동장은 10만 원, 삼천포공설운동장은 15만 원이라고 할 때 비율로 따지면 30% 정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각종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미만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최인환 위원  그럴 경우 56세 되는 사람은…….
모든 규정들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은 경제활동도 못하면서 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제정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10% 감면은 가임여성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1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인환 위원  월회원 확대 방안으로 신설한 것 같은데 가임여성들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55세 이하면 10% 감면해 주고 56세부터는…….
우리나라는 연장자를 예우해 주는 관습이 있는데 55세 이상은 돈도 못 벌면서 사용료도 다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55세까지를 가임여성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사천시 시책으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에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임여성이라고 했는데 생리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15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이 해당되는데 생리기간을 1주일로 계산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지 조사했는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최인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 수영장담당 김대곤  설문조사 결과 같은 값이면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리”라는 말을 넣으려고 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리나 달거리 이런 것은 어감이 좀 그렇다 해서 보건소장님의 가임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에 따라 “생리”라는 말을 빼고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해서 안내데스크에서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임여성을…….
최인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는데 저도 밤새워 생각해 봤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요금입니다.
사용료ㆍ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서 상호 협의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입니다.
입춘 절기를 맞이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입춘대길(立春大吉)하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1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천 소도읍 육성사업 토취장 예정부지로써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 1필지의 면적은 3273㎡이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써 11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는 도시과입니다.
세 번째, 이 의안을 제출하게 된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로써는 47페이지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 총괄표와 48페이지의 2010년도 취득재산 대상목록, 49ㆍ50페이지의 취득재산 항공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인 도시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1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1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으로 2010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천 소도읍 육성사업 토취장 예정부지 사용을 목적으로 1필지 3273㎡이며, 평수로 환산하면 약 99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추정 매입가격은 1132만 5천 원으로 실제 매입 시는 감정ㆍ평가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여타 개별적인 관련 법령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재산의 확인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해당사업의 추진목적과 취득 필요성 등의 연계성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이것만 봐서는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는 사천강 바로 옆의 반룡마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 지적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토취장으로 이용하고 난 후의 활용대책은 있습니까?
이 돈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를 사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토취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그 인근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 약 30,000평(99,173㎡) 정도의 토지를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멀리서 성토를 가져오면 운반거리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인근에 토취장을 만들어 허가를 받아서 그쪽 토량으로 성토를 하고, 또 거기에 홍송(紅松)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만들면서 멀리서 나무를 캐서 가져오면 조경 가격이 비싸지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홍송(紅松)의 반출허가를 받아 소나무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잔여 토지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좋은 구상입니다.
나무까지 활용한다니까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구입하는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나무까지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토지 소유자는 개인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개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4명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탁석주 위원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겠네요.
○ 도시과장 강상민  일단 그분들하고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결정하기로…….
탁석주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파란 선을 그어 놓은 토지는 개인 부지인데 지주의 승낙만 받아서 흙만 운반하고 이후에 빨간 선을 그어 놓은 거기에다가 나무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토량을 다시 옮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직영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비도 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현재 국비가 50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원이고, 시비 부담이 12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50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원?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시비가 12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시비가 120억 원이고, 기채부분은요?
○ 회계과장 원재구  기채는 시비 부분 120억 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120억 원이 기채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이삼수  1차로 50억 원인가 기채를 하고, 2차로 70억 원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1차 45억 원을 내고, 2차에 75억 원 해서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다음에 민자 부분은?
○ 도시과장 강상민  공원부지 외에 민자 제안을 받아 검토할 것인데 현재 민자 부분에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 인근의 공원예정지 외에다가 8000평(26,446㎡) 정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우리 시청사 지을 때 기채를 얼마 냈는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이삼수  얼마 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기채를 낸 것이 9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큰 청사를 지으면서도 90억 원 기채를 낸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을 읍 주변에 한다고 해서…….
읍면지역 의원님들이 워낙 여기에 동조를 많이 하셔서 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다면 분명히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지금 토취장을 할 것이라고 예정부지를 가져와서 승인을 받는데…….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원재구  예.
○ 위원장 이삼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토취장 면적이 3273㎡면 평수로는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좋은 나무도 있고 그렇는데 공시지가 추정가격이 1132만 5천 원 이렇게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로 샀을 때 예정가격이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32만 5천 원이라고 승인 받아서 10억 원이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님, 왜 이렇게 해 와요?
○ 회계과장 원재구  전에는 가감정을 해서 표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셔야지요.
가감정을 했을 때 예상금액이 얼마라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눈가림 하는 것도 아니고 3273㎡를 구입하는데 1132만 5천 원이라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의회 의원들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뭐예요?
○ 회계과장 원재구  의회에서 가감정 가격을…….
○ 위원장 이삼수  가감정 가격을 안 적었으면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감정도 하기 전에 인근 지주들이 알고 “평당 가격이 얼마더라.  평당 얼마 정도로 결정되었다더라.” 이래 가지고 토지 보상협의를 할 때…….
○ 위원장 이삼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얼마든지 찾아가서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이것은 절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건을 가지고 언제 보고를 하러 갈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것이 뭐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갑생 위원  5분만 쉽시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2.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안건별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제갑생   최인환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이경수
  직  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사회복지과장최진기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이영기
  회 계 과 장원재구
  도 시 과 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