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2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3.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사 직급을 책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이 되겠는데 전체 총정원은 83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계가 663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666명이 되었는데 6급 이하가 619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연구직 중에서는 연구사 1명이 증원되고, 지도직은 34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데 지도사가 1명 감원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전체 121명에서 118명으로 3명이 감원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는 834명으로 그대로인데 일반직 계가 663명에서 666명으로 되고, 6급 이하가 616명에서 619명으로 되고, 연구사가 없었는데 연구사 1명이 증원되고, 지도직 계가 전체 34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감원되는데 그 중에서 지도사 1명이 감원되어 30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계가 121명에서 118명으로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3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자연 감소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사 직급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자연 감소된 3명의 기능직렬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연구사 1명을 신설하고, 지도직 1명을 감원시키는 등 우리 시의 총정원 834명은 변동이 없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해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인 연구사 1명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 것은 당연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인가 2월에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지금 현재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록물관리연구사 7급인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기록물관리연구사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연구사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반 연구사로서 기록물 관리를 위한 9급 직원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일반직 9급에 해당된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일반직 9급입니다.
탁석주 위원  9급에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2009년12월31일까지 법적으로 기록물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록물이 중요시되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소송 등을 할 때-예전 같으면 문서가 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기록물이 전부 전자로 관리되어 문서가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정상적인 기록물 관리가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전국 지자체에 한 사람씩 채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탁석주 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반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뽑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럼 우리 시는 기록물관리연구사의 정원이 1명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명이 계속 근무하면서 관리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된다?
7급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채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직 9급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지도사나 연구사는 같은 레벨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도사도 9급에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처음에 들어오면 9급인데 지도관이 되기까지 봉급표가 7급, 6급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연구사라는 것이 조금 전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물관리요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문서의 분류와 보관 등 문서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전 실과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제갑생 위원  그러면 지도직의 지도사를 1명 감원해서 연구사를 증원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시의 지도사 정원이 다른 데 비해서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밀양 같은 곳도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3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되고, 지금 현재 하희식 과장이 나가고 나서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갑생 위원  지금 현재는 지도관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도관이었던 하희식 과장이 나가고, 그 지도관 자리에는 한 사람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갑생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도관이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새로 승진한 사람까지 합해서 두 사람밖에 없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농업직하고 지도관은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농업직이나 일반직이 들어가더라도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농업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나마 정원 하나를 빼서…….
나는 연구사라고 해서 농업연구사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는 농업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도 지도사가 27명이고, 우리는 34명이거든요.
1명을 줄여도 33명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는 전체 농업면적에 비해 지도사가 훨씬 많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 농촌의 현실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지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 진급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과장은커녕 담당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정원을 1명 줄였다고 하니까 보기에 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지도사 평직원의 정원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행정하고 농업8급을 한 명 투입하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안 줄이고 지도사 정원을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전체 정원은 안 줄입니다.
지도직의 경우 나이 드신 지도사가 담당 보직도 못 받고 근무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인력관리부서에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기록물관리연구사는 일반직 7급 상당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연구사도 승진을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연구사가 승진되면 연구관이 됩니다.
지도사가 지도관이 되듯이 연구사는 연구관이 됩니다.
탁석주 위원  연구관은 몇 급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5급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의원 발의로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3.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5명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갑생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의원  제갑생 의원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칭이 ‘사천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조례 상에는 ‘진사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낼모레 공공건물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건물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50% 경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10년6월14일 우리 시의회 제갑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32호와 3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50% 감면하고, 시설투자 적립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및 각 조문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사천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공공건물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체납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5월17일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변경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화, 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4조에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25조에서 체납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의 변경과 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인사말씀은 없어도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그간 제5대 후반기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탁석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유자 위원님, 제갑생 위원님 등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으로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과 소관 조례안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갑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제갑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소상하게 보고되었습니다만 특히 사천일반산업단지와 사남농공단지 인근에 공공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첨단과학관 등이 건립됨에 따라 이들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등이 사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됩니다.
이들 공공시설에 대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50% 감면하고, 시설투자 적립금은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환경보호과에 대해 변함 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이 두 곳의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에도 나왔었고, 제갑생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되는 조례안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5월17일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여태까지 정비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2007년도에 개정되었다면 2008년경에 조례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2010년까지 정비하지 않고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빨리 정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50%를 감면하는 규정과 시설투자 적립금을 면제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갑생 의원님,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50% 감면과 시설투자 적립금을 면제하는 조항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갑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에 근거법령 조항이 없어서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새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50%를 감면하고, 투자 적립금을 면제하는 조항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고, 면제해 주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석문  「수질환경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탁석주 위원  「수질환경보호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공건물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법에도 적용될 것이거든요.
제갑생 의원  공공건물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낼모레 개관을 하게 되는데…….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적용되는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산업단지협의회와 농공단지협의회 쪽에 의논해 보니까 전액 감면은 사실상 좀 그렇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50% 정도로 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거쳐서…….
탁석주 위원  이것을 폐수종말처리장에만 적용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건물의 경우 유지관리비는 50%를 감면하고, 시설투자 적립금을 면제하는 조항은 다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명시하면 참고로 할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진사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석주 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의안번호 2010-35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우선계약 대상이 있을 경우 1월 이전까지 사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우선계약에 대한 내용, 선정방법,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계약 신청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순위에 의하고, 별표에 의해서도 동 순위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약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인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와 합의를 거쳤고, 지난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0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3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있어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활자립에 도움이 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3회 또는 적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본 사업의 취지가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겠다,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데 장애인 생활자립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지…….
연소득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순위에 보시면 주로 기초수급자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면 1순위가 되고, 모‧부자 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으로서 수급자, 국가유공자로서 수급자 등으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자 위원  수급자가 사업을 하나 가진다는 뜻에서 자립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연소득을 얼마로 잡고 있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대상자가요?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소득이 천차만별입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 전문위원 최석문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김유자 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으로 연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으로 예상하기에 장애인의 생활자립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설치될 경우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지…….
김유자 위원  연간 소득 예상액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만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제3조에 보시면-이것들이 전부 소규모입니다-15㎡ 이하인 시설에만 합니다.
일반인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니까 소규모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매점이 잘 된다 할 경우 일반인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입찰을 안 하고 무조건 장애인에게 준다 할 경우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매점의 경우 소규모, 자동판매기는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김유자 위원  아까 검토보고할 때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언급하셨는데 2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1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단기간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장애인이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1년 하면 너무 짧고, 2년으로 하면 할만해지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3년 정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2년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다른 규정에도 2년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소규모 시설이기도 하고-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고 했는데 15㎡면 4.5평 내지 5평 정도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너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별표에 의하면 모‧부자 가족이나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지만 장애인이 최우선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20세 이상 장애인도 있고, 모‧부자 가족도 있고…….
탁석주 위원  물론,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장애인이라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래요?
여기에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우선순위가 똑같을 때는 추첨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우선 계약자 등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순위는 20세 이상 장애인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모‧부자 가족도 1순위이고, 20세 이상 장애인도 1순위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럼 똑같은 조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저는 장애인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모‧부자 가족,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이런 순서인 줄 알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앞에 보시면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똑같이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지금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한 사항은 없고, 현재 초양에 보면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할 것인지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탁석주 위원  초양에는 현재 입찰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예.
초양처럼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이 조례를 적용해서 바로 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매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대성  관리부서에서 “이곳 자판기의 경우 입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수급자 중 장애인이나 모‧부자 가족이나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9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써 오신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배려와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내역 제3호 중 농수산 관계 44번부터 48번까지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는 2천 원,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는 2천 원,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3천 원, 선박국적증서 등 재교부 신청은 1천 원,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는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관계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 5월4일부터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고, 90쪽과 91쪽은 현행 별표 1이 되겠습니다.
92쪽과 93쪽은 변경되어 개정되는 내용인데 93쪽의 44, 45, 46, 47, 48번 항목은 새로 신설되는 수수료 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95쪽 이후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현황을 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 다 시행했고, 우리 시와 창녕군, 산청군만 시행되면 우리 도내 전 시군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원은 현재 7269명, 독립유공자가 6명, 국가유공자가 861명, 참전유공자가 1023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8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도내 연안 시군의 평균 수치와 거의 같습니다.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는 도내 평균 2천 원으로 똑같고,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도 2천 원으로 도내 평균입니다.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도내 평균이 2917원이라서 우리 시는 3천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국적증서 등 재교부는 도내 평균이 917원이라 우리 시는 1천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3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배려와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배려와 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규정의 신설,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 시 전체 재정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아까 현황을 말씀하실 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이 각각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장애인은 7269명입니다.
김유자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금년 4월30일까지 거의 다 개정해서 대부분 상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등 이들과 관련하여 나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관련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장애인이라는 신분이 안 나오고, 또 민원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실적을 빼보지 못했습니다.
김유자 위원  감면하고 나면 실적이 바로 구분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장애인이 일반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그리고 면제되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와 관련하여 효과가 나타날까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이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꾸준히 국가에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감면해 주는…….
기초수급자들에게 감면해 주듯이 이들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감면해 줄 수 있는 데까지 감면해 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해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인지, 감면을 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원재구입니다.
103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입니다.
건물신축으로 지상 2층 체육관 1동, 연면적 2865㎡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토지 9926㎡는 용현택지지구 내 근린공원부지로서 현재 소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지만 체육관이 건축된 이후에는 사천시에 무상귀속되는 조건입니다.
취득사유는 사천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고, 건물 1동에 2865㎡로써 추정가격(건축비)는 모두 60억 원인데 국비 31억 원, 시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106페이지 2010년도 취득재산 목록 제3차 변경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는 위치도 및 현장사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6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0-4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5번 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2010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재산은 용현면 송지리 693-4번지에 건립할 사천국민체육진흥센터로서 공시지가 기준 추정가격은 60억 원으로 건물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에 착공하게 됩니까?
○ 회계과장 원재구  예.
그리고 그 관계는 체육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예.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20억 원입니다.
탁석주 위원  20억 원이 내려왔지요?
우리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우리 시비는 29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탁석주 위원  제가 알기로 금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리고 10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지난해에 10억 원이 내려오고, 금년에 10억 원이 내려오고 해서 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시비 29억 원하고…….
국비는 다 받았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국비는 2011년도에 11억 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부족분이 내려올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그리고 우리 시비 29억 원을 확보해서 같이…….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공사 완공은 내년에 될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시킨다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 공사는 착공되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착공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건축부분은 5월18일 착공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 건축감리까지 착공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 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좀 반영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반영을 시켰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영시켰다고 한 부분은 체육관의 규격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그것하고 주차장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보완하고…….
○ 위원장 이삼수  그때 우리가 주차장도 보완하라고 했지만 농구장은 국제규격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때 “된다.” “안 된다.”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 부분은 생활체육…….
○ 위원장 이삼수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골프장 부분도 조정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제5대 의회 임기 마지막 위원회로서 모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으로서,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원만한 가운데 큰 성과를 이루도록 협조와 동참을 아끼지 않으신 늘 존경하는 우리 탁석주 부위원장님, 또 김유자 위원님, 제갑생 위원님, 진삼성 위원님, 최인환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경륜과 그 열정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직  원지연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6인)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정대성
  체육지원과장이영기
  환경보호과장구종효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