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3년 8월 5일(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92년도예산결산거사위원선임의건
5. 행정사무조사의건
6. 신진3.4차아파트건설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92년도예산결산거사위원선임의건
5. 행정사무조사의건
6. 신진3.4차아파트건설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천군수님이 제출한 조례개정 및 제정 2건과 제20회 임시회시 군정 질문 답변에 따른 몇몇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있어서 무엇보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신중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7월 28일 사천군의회 김민조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될 안건은 사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예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될 것이며, 본군의회 김민조 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과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안과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안을 마련하여 이어 속개되는 본회의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사천군의회임시회희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안건의 당일 처리가 가능하므로 93년 8월 5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8월 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21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 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12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93년 7월 77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시군 구에도 공직자유리위원회를 구성하되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회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조례 9조화 부칙1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위촉코자 할 시에는 군의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그리고 허위등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무부의관에게 심의의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군의회 위원님은 임기 내로 하며, 본군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의관에게 조사를 의뢰코자 할 경우와 재산 허위등록, 재산등록 미이행,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여 누설 등의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와 법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시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등록 기간은 93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는 93년 10월 11일까지로 하며 공개대상의 등록사항심위는 94년 1월 11일 이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위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연식 위원  의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다른 일반 시군 하고 구성요건이나 내용이 동일하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예,
○ 이연식 위원  우리 군만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 이연식 위원  이것은 전국 내무부의 준칙입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위원님, 질의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현재 이연식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8명이 되었습니다만 의원 의결에는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2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바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성재윤  새마을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청소년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햐여 도 조례 준칙에 따라 이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사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육성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한다
  세 번째 사천군청소년위원회의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다음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청소년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20이 내외를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 준칙에 따른 명칭의 개정이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새마을고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단 하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예산결산거사위원선임의건
(10시3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사천군수께서 추천하신 사천읍 수석리 199-6번지 최위수씨 그리고 본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두 사람은 사천읍 평화리 24번지 사천여종고 서무과장 여선구씨와 본군의회 위원인 천영배 위원 이상 3명으로 결정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결산감사위원으로 최위수, 여선구, 천영배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3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민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위원  김민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인 행정사무조사의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행정처리 지연 방치는 물론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몇몇 특정 사안이 발생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주민의 민원 해소와 잘못처리 되고 있는 행정을 시정 시키므로써 올바른 군정과 군민의 이익을 신장 하자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특정 사안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신진3.4차아파트허가의건과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성관리의건을 본 위원과 4명의 동료 위원이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민조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하단 하세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진3.4차아파트건설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특별위원으로 이연식 위원, 송용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김민조 위원, 이원식 위원, 김종수 위원 이상 7명으로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기간은 93년 8월 16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제의하는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이연식 위원, 안용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김민조 위원, 이원식 위원, 김종수 위원이상 7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93년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 16일간 결정코자 제의하는 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 본 의회를 12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시고,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특별위원회별 조사계획서를 마련하여 12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4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특별위원회 및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수 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사계획서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위원  김종수 특별위원장입니다.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사계획서를 마련하려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에 따른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함으로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행정 및 군정의 잘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본 조사기간은 1993년 8월 16일부터 1993년 8월 31일까지 16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가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항 규정에 따라서 사천군으로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민조 간사, 그리고 이연식 위원, 송영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이원식 위원 이상 7명으로 편성이 될 것이며, 조사일정은 조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방법으로서 조사는 관계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심사 검토한 결과,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요구 하여 증인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자료 제출요구는 조사대상에 따른 관계 사유 및 조사위원이 별도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제출 요구토록 하겠으며,
본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로서 현장확인이나 관계인 을 출석 발언, 기술인력의 보상비등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편성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 역시 자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선진관광휴양마을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는데 매입부지 분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소홀과 조성 후 행정처리의 지연 등 현재까지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문제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기간은 1993년 8월16일부터 1993년 8월31일까지 16일간이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사천군 소관은 새마을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 편성과 조사일정 및 장소조사 요령과 방법 등은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 보고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했습니다.
  김종수 특별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진3.4차아파트건축허가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결결과 찬성위원 8명으로 선진관광휴양마을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1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조사계획서 대로 차질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감시기능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원식 위원과 김종수 부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위원께서는 서명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의회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해 놓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대상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도 군의회의 필요시 항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사대상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차후 의회의 필요시 절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안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근도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성재윤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문화공보실장백종철
  산림과장김태석
  건설과장박홍서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사회과장강정웅
  민방위과장정일호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위원이원식
  위원김종수
  과장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