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1일(목) 오후 14시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09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태주  의사계장입니다.
  제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 3월 15일 이연성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 1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상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6년 3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3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시11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조사하여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문래  조문래 의원입니다.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행 사업을 위탁받아 계속 추진중에 있는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곤양면 지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가 87년도 도시계획시설로써 기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임의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므로써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의회 제10회 임시회에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조사토록 의결되어 위원장에 조문래 의원, 간사에 김봉권 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당 조사위원회는 96년 3월 4일, 3월 5일, 3월 9일은 업무현황 청취 및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의 출석 증언을 듣고 질의토론을 가졌으며, 3월 6일은 현장확인 조사를, 3월 7일에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제반 법규를 검토하였습니다.
  3월 12일, 3월 13일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당 조사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방향을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비 지원 건의배경,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 설계용역 과업 수행과정,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방도 노선 변경과정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사항 중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경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조사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건의 경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 위탁 시행 지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양지역의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4년 12월 14일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24억원을 도비 지원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95년 2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사업비 7억원으로 길이 390m의 도로를 개설토록 시행위탁 지시가 있었으며, 도로부터 위탁 시행지시를 받은 구사천군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지원 신청시 계획했던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을 무시하고 현재의 공사구간대로 길이 1,200m, 폭 10m로 설계하여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사업변경 시행시는 사전에 시행지시를 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시행하므로써 도지사의 위탁시행 지시를 위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 과업지시 내용과 납품된 설계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95년 2월 2일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조사측량 설계용역 시행을 위해 부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과 용역비 941만원으로 도로확․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을 길이 1,000m, 폭 25m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년 3월 8일 주식회사 영진측에서 길이 1,200m, 폭 10m의 설계서를 납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95년 3월 9일 관계공무원의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위반내용의 설계도 검수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영진에서 구사천군 경리관과 재계약 체결이 없이 관계공무원의 구두지시에 의거 계약사항과 다르게 납품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 95년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내용과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95년도 지방도 우회도로개설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며, 노선명은 지방도 1002호선이고, 구간은 곤양면 서정리 1228번지에서 송전리 851번지까지 도로입니다.
  구역결정 변경사유는 95년도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1995년 3월 16일자 사천군고시 1995-4호로 사천군수가 고시를 하였으며, 95년 2월 23일 도시행 위탁된 95년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천군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16일 도로확․포장공사 시행공고를 한 후 95년 4월 20일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합자회사인 대경종합건설과 도급액 2억7,1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 법규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에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로구역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설 시행구간, 도로구역의 결정사유, 도면 공람기간 및 장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화 조성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로중 고속국도 및 국도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청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도로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상의 잘못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과 관계없이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현재 시공중인 도로부지 보상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현재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 삼창강정평가법인과 세한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곤양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확정측량을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사천출장소에 의뢰하여 확정된 편입부지 41필지 11,858㎡에 대하여 보상금 3억4,000만원이 사정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45-10번지 박승탁외 25명에게 보상금 지급통지를 한 바 96년 3월 13일 현재 총 보상계획 41필지 11,858㎡, 3억4,000만원중 35필지 9,323㎡에 대한 2억8,600만원은 지급되었고, 5필지 2,535㎡에 대한 5,400만원은 보상금 산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계획 구간 중 건설부 소유부지인 송전리 229외 1필지의 도로부지 사용을 위하여 95년 10월 17일 건설부 소관 재산관리청인 도로공사의 본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요청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본부장으로부터 고속도로 진출입 시설로 사용할 부지이므로 편입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과 사업조사 측량설계 용역계약 체결후 95년 3월 8일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다르게 설계도를 납품함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행함이 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맡은바 직분에 소홀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문책 조치가 요구되며,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은 사업조사 측량설계 용역계약 체결 내용대로 납품치 않았으므로 적법조치가 강구됨은 물론 95년 2월 23일 곤양시가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대로 시행토록 도지사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임의로 95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하여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게 법리를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많은 문제점과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발생시킨 관련 공무원의 문책조치와 아울러 장기적인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여건, 관계법규를 철저히 연구하여 민원야기 및 지역개발 지연 등 제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일간의 충분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영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상동 의원님과 조병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폐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김홍     배상근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6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수산담당관방은수
  총무국장신필호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정상동
  의원조병곤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