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9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강석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석춘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은 2001년12월10일, 12월15일과 2001년10월10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12월26일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매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2001년12월 준공 예정인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의 준공에 따라 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나 내용 중 입장제한 규정에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고, 입장이 과도하게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므로써 주민자치과의 한시정원의 존속시한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2001년10월22일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 보류되었다가 금회 재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이 승인안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던 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 본 사업에는 총 29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연차별 소요액의 안정적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수차에 걸쳐 변경되고 지연되는 등 계획에 신뢰를 가질 수 없어 계속비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결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하오니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12월10일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사용료를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줄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 등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21.5%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3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만성적인 하수도사업의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43% 인상하는 것입니다.
  43% 인상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에 대한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을 위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심의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이도록 능률적인 예산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며칠후면 밝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12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장창현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김민조
  의        원김종찬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