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
16.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0.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4.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병준·정서연·구정화 의원)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강명수·박병준·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4.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20.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21.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22.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준·정서연·구정화 의원)
(10시00분)

○ 의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박병준 의원, 정서연 의원, 구정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로 사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동식 시장님과 1000여 명의 사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집행기관과 함께 협의하며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 인식이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 업무를 법과 원칙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업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존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새롭게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는 경우라면, 관계 공무원은 법, 규정, 규칙, 관례 등을 따지기에 앞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며 공직 사회를 겪어본 바, 대부분의 공무원이 적극적이며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부동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최근 행정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적극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승급 등에 있어 다양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낡은 규정에만 매달린다면 사천시는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의 구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적극행정의 실천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사천시의 과거 관행적인 인사행정을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임용권과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없지만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사기 진작과 적극행정 능력을 키우는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하고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꼽으라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발탁승진, 일관성 없는 인사원칙의 예외 적용, 실·국별 승진 격차와 선호부서 진입장벽, 소수 직렬 및 격무부서 근무자의 소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인사에 대한 공무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마땅한 소통의 장과 통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투철한 봉사 정신, 책임감과 긍지로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박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폐소생술 교육 및 보급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급작스러운 심정지나 추운 날씨에 빈번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시 생존율은 8.7%에 불과하나,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있다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사천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심정지 관련 문제로 구급대가 출동한 사례는 연평균 215건, 그중 환자의 병원 이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약 109건이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출동한 사례는 연평균 542건, 환자 이송까지 이어진 것은 526건으로, 관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구급대 출동 및 환자 이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즉, 버스나 택시 기사와 같은 여객운수종사자, 보건교사, 교통경찰관, 유도선 인명구조요원, 관광업 종사자 중 의료·구호·안전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등록된 도내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은 창원 7곳, 진주·김해 각 4곳, 양산 3곳, 거창 2곳, 거제 1곳 등 총 22개소로, 우리 사천 내에는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안전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우리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기관 선정은 물론, 관광안전도시 이미지 구축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연수나 휴양 프로그램 등을 우리 시로 유치함과 동시에, 용왕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갔던 별주부전 설화 속의 부활과 소생의 이미지를 연결해 사천의 또 다른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여 명이 넘는 여객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단 한 명도 우리 시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객운수업 종사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이나, 해당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실시되지 않는 데다 순회 강사들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가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여객운수업 종사자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교육 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종사자 입장에서도 생업에 지장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천은 눈앞으로 다가온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발맞추어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남해안 제일의 관광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진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국 최고 품질의 해산물, 그리고 12만 사천 시민 모두가 가지고 계신 풍요로운 인심에 단 한 명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관광 안전까지 더해진다면 사천 관광의 품격은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제안을 집행기관에서도 잘 고민하고 연구하여 보다 좋은 우리 사천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한 우리 시의 과제 및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출범시키고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확정한 만큼, 이제 우리 시 역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청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는 물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비해 임시청사의 준비에서부터 우주항공청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경남도와 함께 진행 중이며, 최종 후보지는 향후 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가슴 벅찬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공간, 교육기관 및 산학 연구단지 등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이자 우리 시만의 고유한 특성이 함께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9년 사천에 자리 잡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사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며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온 우리 시가 달과 화성 탐사, 우주기술 등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 그 위상을 더욱 드높여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 전략과 육성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이미 올해 4월부터 경남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2월에는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경남도와 발맞추고 우주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역시 사천만의 특화된 우주항공산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특별시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구룡저수지는 사남면 사촌리와 계양리, 고성군 하이면 봉현리에서 시작한 실개천이 종천, 가천, 연천, 우천을 지나며 시냇물을 이루었다가 과거 아홉 마리 용이 날았다는 구룡마을에서 큰 물그릇을 만났다는 이야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담수량이 많아 웬만한 가뭄에도 바닥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물이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의 자랑이자 관광명소인 구룡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반갑게도 시장님의 공약이면서 본 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구룡저수지 둘레길 공원사업이 내년 초 착공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우천숲, 우천바리안 마을과 연계한 전통·자연 체험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명품 힐링휴양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조성된 우천숲과 용소 간 산책로 및 리가아파트부터 예의동마을을 거쳐 용소유원지까지 거닐 수 있는 걷기 코스를 연결하여 구룡저수지 둘레길이 시민들의 사랑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우리 시의 행정에 신뢰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4억 6500만 원 증액된 9328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500만 원 감액된 672억 2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박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강명수·박병준·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박정웅·정서연 의원 발의)
(10시18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사천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안의 상정시기를 개정하여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9.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20.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10시21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17개의 안건 중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 관련 규정 외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 명시 규정을 정비하여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동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8기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건비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천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 민간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충전소 설치 구축 부지 사용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6조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에 관계 없이 우리 시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고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22.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6건과 수정가결 1건, 의견제시 4건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부로 한정되어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편성기준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사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같은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는 남강댐방류로 인하여 사천만을 비롯하여 삼천포 앞바다에도 생태계 변화를 포함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첫 번째, 남강댐방류로 생태계변화 및 각종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화천과 삼천포 앞바다를 포함하는 사천만 일원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두 번째, 노후저수지도 기타재해 유형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두 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사남초등학교의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하여, 학교를 증축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확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내용이며, 사천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였고, 같은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첫 번째, 현재 교육수요는 물론이고 장래 예측수요를 반영하여 입안 및 결정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추가로 인근 지역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KCC 학교 용지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두 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신수도호 임시 운영사업자의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기를 매년 초에서 사업 시행 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기반 시설물의 도형 및 속성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시설물의 범용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항에 관한 규정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기금의 융자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활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고려하여 개정안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를 “기금은”으로 “융자한다.”를 “융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수도요금 업종 명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관련 규정과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부   시   장이상훈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