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 기타토의
(10시3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관 간사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여 제가 제99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1월10일부터 11월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10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어 11시30분에 제1차 총무위원회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11월11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집행부의 업무청취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의결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12일부터 11월1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11월12일과 11월13일에는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개별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1월14일에는 현장방문 후 폐회하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일정에 의장님께서 꼭 참석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현장방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획 일정을 맞추어서 해 놓았는데, 의장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해야지 일정표를 이렇게 변경을 해 버리네요.
이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관례를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사전에 다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항상 마지막에 본회의를 했습니다.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이 거의 90% 참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결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현장방문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 일정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국장님이 계시지만 시민의 날, 노인의 날 행사에 의장님은 참석을 안 했지만 시장님, 부의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축사를 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간 기관에서 부의장님 인사를 안 챙겨 주셔서 시민들 앞에 그렇게 우사스럽게 해요.
이것을 의장님 일정에 맞출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 행사의 경우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나가서 인사를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의장님이 없으면 부의장님이 시민 대표 기관으로 나가서 축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안 챙겨 가지고 시장도 축사를 하고, 의장 없다고 부의장 인사를 안 시키는 그런 의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의장 일정에 맞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집행부 부시장의 경우 관용차를 타고 출입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경우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더라도 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챙겨서 보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날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는 데도 차가 없어서 의원들이 늦게 행사 도중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도 참석을 안 해서 시민들이 1,000명 가량 모인 자리에서 인사, 축사도 없이…….
거기에 의장이 참석 안 하면 우리는 의원이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율해서 잡을 것 같으면 의장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을 대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기나 의사일정이 결정되어야지요, 자꾸 의장 일정에 맞출 사항입니까!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 부의장이 안 계시면 기존 의원 중에 한 분이 인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이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도의원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의원이…… 얼마 전에 도 행사지만…… 항상 모양새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의회 초반기에 박위원하고 젊은 몇 분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의와 의전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주관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면 의장이 하고, 부의장이 안 계시면 기존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도 좀 챙겨 주셔야 되거든요.
집행부에 한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근래 행사에 갑자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의장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부의장, 부의장이 못 오면 기존 의원 중에서 항상 축사는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공사 현장에 가보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의장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 회기부터는 전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고유 권한이니까…… 한번 정도는 담당 실무자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안 된다면 저도 다시 수정을 하든지……
이번에는 현장확인을 나갔다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장확인 때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적으로도 공무원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 열릴 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공무원이 듣는 부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본회의가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에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뒤로 맞추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O 기타토의
(10시47분)
사천급식연대 공동대표 송창섭, 이정희, 이행임, 박영옥, 김종화님께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취지 설명 및 간담회 요청 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본 요청 건을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관련공문은 복사하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천급식연대에서 사천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달 10월25일 사천시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사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주민 연서수는 약 4,500여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천시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이것을 송부하여 2005년10월~11월7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자 수는 없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에서 선거권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는 대로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11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 정례회시 본 안건이 다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 봅니다.
사천급식연대에서 보내온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취지 설명 및 간담회 요청 건” 수락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하고는 처음 요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찬 전문위원은 논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급식연대에서 “사천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구 취지 설명 요청 건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농가보호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지원 식품비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만큼 청구취지 요청 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연찬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그 외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 중지)
(10시56분 기록 속개)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연조 김기석 박종권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