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보육조례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보육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보육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발의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보육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표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기부채납 토지 8필지에 1076㎡가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서포면 비토리 산4-14번지 임야 90㎡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26쪽 3번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토지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지적도 및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해양수산과장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의안번호 제33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에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재산은 서포면 비토리 소재 월등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로써 서포면 구랑리 1-2번지 이수열 외 2명으로부터 지구내 8필지 1076㎡(대지 1필지에 16㎡, 임야 7필지 1060㎡)를 기부채납코자 함에 따라 연안의 침식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것이 8필지에 1076㎡인데
○ 위원장 이삼수  제위원님!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사실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보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갑생 위원  두 분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가격이 33만원인데 일반 시세로 치면 배쯤 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이 꼭 필요해서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제갑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등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요구해서 올해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월등도 입구에서 월등도 마지막 항까지 2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파도나 파랑에 의해서 육지가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마는 사실상 폭 5m의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대지의 소유자와 임야의 소유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극히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토지 보상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주들은 도로 또는 침식방지시설이 됨으로 해서 자기 임야와 대지를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일면에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간접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제갑생 위원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제갑생 위원  개인재산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방금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유 없는 기부채납은 하기가 참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궁금증을 불식시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사업을 하면 본인들에게 남은 임야가 굉장한 지가 상승 또는 해일로부터 침식방지 등등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위원장 이삼수  우리 시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회계과 소관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회 계 과 장문필상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