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목) 오후 2시 3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
2.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3.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

○ 부의된 안건
О 의사계장 보고
1.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제출)
7.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서일삼의원 외 15인 발의)

(14시 3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를 최종 마무리 하는 날이자 3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영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있는 조례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부산, 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을 채택한 뒤 이번 정기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О 의사계장 보고
(14시 5분)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자로 계획되었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으며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의장의 사전 협의로 26일자 본회의를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미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어 있으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28일자 서일삼 의원 외 전의원의 발의로 부산, 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2.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6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과 제2항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경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과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될 조례의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내용별로 각각 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단일 조례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16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1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구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채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94년 11월 1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관리를 위하여 녹지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16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의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 3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제출)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께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규종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종 의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시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간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 활성화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삼천포시 본청 실과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정별 대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3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세부 요구사항의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많은 자료 제출 요구에도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제출하기 위해 집행부 공직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상당부분에서 통계 수치의 오류, 또한 질문내용과 상이한 자료등이 지적되어 차후 더욱 더 충실한 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또한 지난 해까지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던 동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장 재량사업비로 동당 평균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가로등(보안등)신설, 보수,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등으로 본청에서 집행하여야할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의 각 실과소에서 사업 시행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들로 순수하게 동장이 시급하고 필요한 소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 재량사업비의 집행 목적에 불부합하고 본청과 동간의 협조가 잘되지 않아 사업의 선정도 문제가 있는등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에 사용이 되도록 사업 시행전에 본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 시행후 철저한 지도 감독등으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년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추진을 위한 관정개발공사 현장과 위생환경사업소 가동 현황을 직접 현지 확인하는등 현장감 있는 감사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개원이후 네 번째로 실시된 감사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적극적 협조로 비교적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지적과 아울러 올바른 대안 제시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일부 행정관행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더욱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공직자들의 사고 전환이 요청되며, 감사시 불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감사를 통한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감사 활동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조를 해주신 전문위원,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인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서일삼의원 외 15인 발의)
(14시 2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지난 21일 지역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 우리 시를 비롯한 서부 경남권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토의 균형개발론에 입각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이 국토의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광역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 전 의원의 찬동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 의원을 대표하여 서일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일삼  서일삼 의원입니다.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 따른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정부가 발표한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 의하면 총 16조6,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경남권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경남의 동부 및 중부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게 되어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진주, 사천 등 서부경남이 배제되어 있어 그동안 정부의 투자가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금번 개발계획에도 배제가 되므로써 이번 처사가 서부경남지역민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서부경남을 소외시킨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인 바 우리 시 16명 전의원의 이름으로 본 계획의 재수정이나 서부경남 종합 개발 계획이 별도 수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건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제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 제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일삼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부산,경남권광역개발계획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이 찬동하여 발의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합시다.
  폐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전의원들이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큰 차질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보람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반세기만에 찾아온 불볕 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평년작 이상 수준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여섯차례의 임시회와 이번정기회를 통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과감히 정비하였고 철저한 예산, 결산의 심사와 행정 사무감사의 강화로 시정살림이 보다 알뜰히 꾸려질 수 있도록 시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으며, 동별 순회간담회와 현장조사등 주민과의 활발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지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건의안을 수차레에 걸쳐 중앙 요로에 보내는 등의 노력 끝에 마침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점과 화력발전소 1, 2, 3, 4호기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 대기질 및 토양 환경영향조사의 관철등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지금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UR협상의 타결로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내년도에는 주민의 손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면 더욱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속에 지방행정도 「변해야 산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주민들은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영행정의 도입,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지방의 세계화등 창의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생각건대 우리 고장 삼천포의 장례는 무척이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방~창선간 연육교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나 수산관광도시로써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삼천포권의 개발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전 시민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3대 의회의 임기도 불과 몇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1년 개원이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올해년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 아침 햇살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평소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69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9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회계과장박창옥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민방위과장김영고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