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구정화·정지선·윤형근·한대식·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33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이종범·구정화·정지선·윤형근·한대식·김영애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20만 강소 도시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에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금 일부에 대한 이자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 관련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이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협의하셨어요?
○ 위원장 정철용  지금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이 상위법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상위법에는 인구증가시책이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 전문위원 이상석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포플리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인구증가시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대상입니다.
만약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는 페널티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경우에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기간은 약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한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했는데, 거의 원안 갖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보다 99.9%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를 발의한 이종범 의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합의점을 못 찾은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발의하신 이종범 의원께서는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안 되면 노력해서라도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할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안해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복지부 포플리즘이라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발의자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복지부와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이종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복지부 담당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부서담당자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윤형근 위원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 대상입니다.
윤형근 위원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저촉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협의하면 자기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저촉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촉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만약 통과시켰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가정입니다.
조례를 통과……
윤형근 위원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할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첫 번째 가정은 조례를 통과시키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입니다.  
보도가 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포플리즘에 해당된다든지, 내용이 수정되어 내려왔을 때 사천시나 사천시의회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또 원안대로 되었을 때 지금 가용재원이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부담 비율하고 하면 약 416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추계를 보면 첫해는 약 1700세대 정도 되는데, 3년 차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53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용재원의 10%도 더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종범 의원께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서 평생을 사는 데도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발의자 의견대로 하면 인구증가시책은 연간 1700명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3년 정도 수치를 빼 보았습니다.
2013년 1573세대, 2014년도 1268세대, 2015년에 1190세대가 전입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가구 수가 늘어나면 교부세는 대충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인구증가율과 교부세 부분에 대해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산 추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형근 위원  대충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교부세를 연도별로 빼놓은 수치를 보면 2014년도 1665억 원이고, 2015년도 1612억 원, 2016년도 1679억 원입니다.
윤형근 위원  조금 늘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교부세는 인구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연장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발의자의 말씀이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교부세가 늘어나니 결론적으로 그런……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말이 비교거든요.
우리가 좀 지원해 주더라도 3년간 오십 몇 억 원이 나가더라도 그만큼 교부세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평상시 전입 인구에 대해서도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3년 동안 평균 13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구 증감 없이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근 위원  세대만 왔다 갔다 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죠.
인구는 늘지 않고, 이런 시책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전출입이 평균 1300세대 정도 됩니다.
1300세대에 대한 돈이 지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을 어느 하나만 시책을 한다고 인구가 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므로 진주 쪽 빨대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항공우주산업이 정착되고 세수가 증가 되면 결국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합니다.
문경 쪽의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구가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경에서는 아마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 3000만 원 한도, 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2010년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2010년도에 되었는데, 746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664명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 8288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 235명 줄고, 2014년도 247명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 127명이 줄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정책만 가지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이종범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인구시책을 위해 나름 노력하셔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절차 문제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충분히 끝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증가시책도 좋지만, 우리 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복지, 문화, 교육 등 기반시설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부지리로 해 주겠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기존 우리 시에 사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반발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인데, 잠시 머무는데 교부세가 얼마나 지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고, 우리 시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씩…… 1년에 오십 몇 억 원씩 든다는데, 그런 돈으로 공원이나 복지시설, 문화에 신경을 써서 기존 시민이라도 진주로 나가지 않게끔 붙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보건복지부와 절차상 협의할 부분은 협의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지금 시행령에는 반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떤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거기에 반한다면, 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중앙 교부금을 안 받아도 운영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김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전세금은 은행하고 매칭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을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 주고, 이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창녕은 이자를 50% 한다고 되어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문경과 창녕에 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보건복지부 협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조례안이 넘어올 적에 근거법령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잡았고, 사실 자치사무인지 따져 보지도 못했습니다.
담당자 정경숙 씨가 보건복지부에 대상이 되는지 인터넷으로 질의하니까,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치사무라는 이야기가 규제개혁담당에서 나왔습니다.
자치사무이건 국가사무이건 법 취지 자체가 복지 포플리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김영미라는 직원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치사무가 되어 협의 대상이냐?”고 하니까 작년 12월에 법이 바뀌어 자치사무이건 국가위임사무이건 관련 없이 협의 대상이라는 회신이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몇 년도에 인구가 늘고 줄었다는 말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인구증가시책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녕군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776명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 476명이 늘었습니다.
조례 시행하기 전입니다.
2013년도에 481명이 늘었고, 2014년도에 55명이 늘었습니다.
조례시행 연도인 2015년도 2월 25일 조례 제정 이후에 315명이 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늘 것은 는다는 것입니다.
인구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1300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약 410억 원으로 예상할 때 10%도 넘는 수치입니다.
구정화 위원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류했다가 협의가 끝나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어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물론, 이종범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수정안이나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또 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건이 심사보류가 되면 그대로 협의서를 보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내용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우려되는 것은 이런 금전적인 혜택……
자칫 이것을 시행해서 우리 시 인구가 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재정이 더 좋은 데는 더 많이 주겠지요.
구정화 위원  인구증가시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인구가 증가한 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입되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금 나오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정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증가시책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철용  인위적인 인구증가시책보다 처녀와 총각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이라는 것이 포플리즘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지자체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의회라든지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윤형근 위원  이것을 발의한 사람이 지자체 단체장이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의원이 발의 했건……
윤형근 위원  포플리즘의 개념으로 협의를 보는 내용이지요?
지자체의 재정 능력도 포함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논의할 적에는 재정자립도가 감안 안 되겠습니까?
윤형근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발의해서 시의원들이 노력했다는…… 돌아오는 역효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천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한 번 정도 시도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러니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우선 협의를 거쳐 봐야 합니다.
윤형근 위원  그러면 발의한 이종범 의원을 한 번 더 불러 봅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애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심사보류를 하는 쪽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부처와 예산 확보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통과 시켰을 때 의회 공신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정철용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입을 닫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인구증가 문제를 가지고 심의토론회 안건으로 하든지, 우리 의원들이 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 도시인 진주로 우리 시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책을 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고, 특히 군 단위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과감하게 내겠지요.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이야기는 청년수당이나 과감한 정책을 쓰는 쪽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서울시나 성남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중앙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재정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페널티 120억 원씩을 물면서까지 자기들은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가 중앙교부금을 받지 않던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재정 상태가 엄청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역 내 복지시책이나 재정운용 능력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복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 복지 수준이 실제 최하위로 꼴찌입니다.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정책으로 문경시 사례와 기존 우리 시민과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에 대해 검토한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 위원  토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상임위가 5월, 6월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너무 사랑하고, 행정위원회가 재미나고 신나게 2년을 보내기를 바랐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좋지만, 상임위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요.
부탁드리고 싶은데, 5월, 6월 두 달 남았는데 위원님들도 프로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마음을 열고 더 다가서려고 합니다.
조례에 대해 서운한 것이 많지만,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다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고 계셔서, 이종범 의원님 조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보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앞서서 남은 두 달 만이라도 상임위가 프로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아닌 게 맞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윤형근 위원  인구증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혼선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집행기관에서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 같은데요.
신설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종범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실내수영장 시설 이용하는 등……
이것 외 다른 인구유입을 위한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조례에 의한 것은 그 자료 내용입니다.
윤형근 위원  지원대상에 기준이 나와 있네요.
복지과에서 해 주는 내용하고 별개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거기서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학생…… 대학생 다 들어 있는데
정지선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윤형근 위원  판단할 때 집행기관에서 이런 안이 나오니까 예산 부분도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자립도에 대해 염려도 되고, 상위법에 대한 포플리즘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 가서 협의하는 것은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주택자금, 전세자금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0만 원 부분.
○ 전문위원 이상석  낮추는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의 의견이 3000만 원을 했고, 당초 들은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주었으면 한다는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을 만들 때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충돌도 약간 있었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안을 내니까 이사비용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 전문위원 이상석  예, 다들 대안으로 낸 것이 이사비용으로 주면 어떻겠냐, 이사비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이런 내용에서 단순하게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사비용이라면 많은 세대든 적은 세대든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석  이사비용은 거리와 이삿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진주에서 오는 것과 다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면 영수증에 따라 이삿짐센터와 거리를 계산해서 지출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봉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님, 충분히 의논해서……
정지선 위원  통과하고 나서……
○ 위원장 정철용  먼저 통과가 아니라 협의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기존에 독립유공자들에게 3·1절과 8·15 광복절에 출장여비로 한 30만 원씩 드리던 것을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6명밖에 안 계시므로 재정적인 큰 부담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로 재난분야에 2명과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전체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33호, 제34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최소한의 예우와 존중을 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근거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행 공무원 정원은 872명이나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여 전체공무원 정원 879명으로 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과 재난안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6년 조직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6명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보훈명예수당은 없고, 3·1절 행사와 8·15 광복절 단위 행사에 초청해서 갑니다.
실비 보상으로 지급했던 30만 원을 수당이 없어서 국가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8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1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연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고령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폐지가 되겠네요?
○ 행정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실비보상은 없고?  
○ 행정과장 김길수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수당은 2014년 12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중복 등으로 2015년부터 지급되지 않아 조례의 운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2016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31일 현재 우리 시 65세 인구는 약 2만 1000명이며, 이 중에서 1만 67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3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35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까지 지급되던 장수수당을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중복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지급되지 않아 조례의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이 조례 폐지안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31페이지를 보면 관련 법규에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 기초연금에 대해 국비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우리 시 기초연금예산이 380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309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수당을 30% 정도 감액해서 국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환경위생과장 이영재입니다.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시군 간 형평성 유지 필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처리수수료 인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일부 개정 신고대상 이하가 2000원에서 6000원이고, 허가대상이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입니다.
예산조치, 합의,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36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가 인근 시군보다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시군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비 절감 및 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남근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의안번호 2016-제37호 사천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기본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세 재정을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며, 제6조의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제6조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제9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있는 사항의 감면 규정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의안번호 제3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근거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48페이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이 3년의 기간 내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3년 후에 다시 평가합니까?
○ 세무과장 이남근  법령이나 다른 제반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정철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6월 15일부터 6월 29일 중 7일 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으로 행정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14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 구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감사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요구사항, 감사공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 선서요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선서 양식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2016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5년 5월 1월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요구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동장입니다.
출석일시, 감사 장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증인출석요구사항, 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사항은 첫 번째 감사의 한계, 주의의무, 감사보고, 감사보고 내용,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감사 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 처리는 위원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은 총 18건이고, 실과소별로는 234건 해서 총 25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페이지, 2016년도 전략사업 및 새로운 시책 목록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상석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행정과장김길수
  사회복지과장하봉삼
  환경위생과장이영재
  세무과장이남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