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8월 6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삼천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과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삼천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천포시공직자윤리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7월 30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삼천포시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993년 8월 5일 제 59회 임시회 당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 7조 2항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간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를 봐야하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천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분)
이번 임시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임시회를 마치는 마당에 간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성이랄까, 부탁이랄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지나 시민의 대변자가 모인 의결기관입니다.
의회 석상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시장을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의원의 질문에 우스운 이야기다 하는 이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공무원은 그야말로 문제의 공무원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 되지 않도록 경고와 건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제 59회 임시회를 이상으로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8분 폐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 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수산과장김기균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장 관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