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7.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8.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시정질문의 건(박병준 의원)
(10시00분 개의)
회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김규헌 의장의 청가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홍 부시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정화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구정화 의원)
(10시01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을 만들기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큰돈 들이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가까운 실내 놀이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비가 오면 못 나가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못 나가고, 폭염과 한파가 오면 또 못 나갑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집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부모들은 더 지치고, 육아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정이 떠안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의 문제이고, 돌봄의 문제이며,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현재 사천시의 공적 육아지원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분명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돌봄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내 놀이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주말에도,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부모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기존의 도심 공공시설을 이용한 ‘별별하모놀이터’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 생활밀착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동군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하동시장 아이조아 노리터’를 조성해 아이 돌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살리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도내 최초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도내 공공키즈카페는 이미 9개 시ㆍ군 10개소가 설치 또는 추진 중이며, 추가로 6개 시ㆍ군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은 이미 “필요한가”를 넘어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천은 추진은커녕 수요 조사에서 추진하겠다는 희망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주항공도시를 말하고, 미래산업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젊은 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하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불편한 도시에서 청년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정착하겠습니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도시가 어떻게 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공공형 키즈카페는 그저 아이들 놀이터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출생 대응이자, 생활밀착형 복지이며, 젊은 부모가 사천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개인의 희생과 가족의 인내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행정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천의 아이들이 왜 다른 지역 시설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사천의 부모들이 왜 주말마다 고사리 같은 아이 손을 잡고 인근 도시로 키즈카페를 찾아 나서야 합니까.
이제는 사천이 답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더 이상 말로만 그치지 않게,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을 위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 동물보호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비전기ㆍ전자 완구류가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활동 지원조례 폐지로 인한 외부 감시 기능 약화를 보완하여 사천시 실정에 맞는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안은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자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벽동 임야 기부채납, 정동면 대곡숲 기부채납, 송암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 총 3건의 재산 취득 및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공동주택 단체입주 전세권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 실무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고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1개소 및 위탁 기간 만료 예정 2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콜센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 우주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천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조문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내용을 인용하여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박병준 의원)
(10시28분)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9대 의정활동이 저물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사천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오늘 세 가지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11월 11일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막대과자 데이를 떠올리시겠지만, 시장님께서는 ‘농업인의 날’이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한자 열 십(+)자와 한 일(ㅡ)을 합치면 흙 토(土)가 되는 점에서 착안한 ‘농업인의 날’이며, 법정 기념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있는 11월은 벼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달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11월 14일에, 2025년은 11월 13일에, 2026년은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 1인당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에 쌀 소비 촉진과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사천농협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가래떡 데이’라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 사천농협, 농협중앙회 사천시 지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가래떡을 나눠 주는 행사는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래떡 데이 행사를 위해 다가오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이 행사를 지원할 예정인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세부과정 중에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와 서비스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학교이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입니다. 따라서 학교인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자체인 사천시가 관할 합니다.
즉 유아에 대한 지원은 2개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천시를 살펴보면, 사천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편성은 어린이집은 가능하나,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라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천시는 직접 예산으로 어린이집 유아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어려운 학교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역 중, 유치원생에 대한 간식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위 조례 제2조의2 보조기준액을 보면 해당연도 시세의 6%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6년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 속에서 사천시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간식을 지원받는 반면, 유치원 아이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정착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부담률 4.5%를 6%까지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먹거리 격차를 시장님께서 해소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는 사천시 아이들을 향한 시장님의 적극행정이자 결단이 될 겁니다.
부디 우리 사천의 아이들이 먹는 '간식'조차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차기 추경에서 교육경비 부담률을 상향하여 유치원 간식 지원을 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읍에 덕진봄아파트와 그 인근의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문제입니다.
(참고자료-1)
화면을 보시면 녹색인 덕진봄아파트를 중심으로, 북쪽 사천 초교로 이어지는 등하굣길이, 남서쪽으로는 수양초교로 이어지는 등하굣길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하굣길 현장은 인도와 현장이 구분되지 않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걷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 사이를 곡예 하듯,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길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항공도시 사천’의 미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이 이 등하굣길 안전에 대하여 한차례 안전에 대한 확보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2025년 기준 27.1%이며,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구 비율은 매년 꾸준하게 줄어들어서 2025년 현재 19.73%입니다.
청년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인구 비율 역전 현상이 시작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 청년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덕진봄아파트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차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전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연계 쌀 소비 촉진 및 가래떡 데이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11일은 흙 토(土)자가 겹치는 의미를 담은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특정 상업적 기념일로만 인식되고 있어,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농협 사천시지부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래떡 나눔 행사’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는 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다가오는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여 관내 학생들이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와 농업인단체, 그리고 나눔실천봉사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원아의 간식비 지원 차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육과 교육환경의 평등 구현을 위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천시 또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정책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원화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인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천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말씀하신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치원 원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경에 편성하여 우리 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읍 덕진봄아파트 통학로 관련, 앞들식당부터 사천 초등학교까지의 어린이 보호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통학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3-3호선 및 소로 2-47호선 2개 노선으로 소로 3-3호선은 현재 폭 6m로 이미 개설되어 사업 완료된 도로로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등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소로2-47호선은 2025년 3월 27일 실시계획인가 된 “사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로 폭 8m로 확장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2개 노선 모두 현재 인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많은 실정으로 열악한 시 재정상 당장 도로 확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관련 행정절차, 실시설계 및 손실보상 등 단계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상황으로 인도 설치는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 작년 8월 사천중앙교회에서 앞들식당까지 보행자 통로 구분용 컬러 도막 포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여 불법 주차 금지와 보행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노면 도색 등을 통해 통행 차량의 과속 방지에도 힘썼습니다.
향후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컬러 도막 포장 구간에 시선 유도봉을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고정형 단속 CCTV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를 병행해서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보행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은 물론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박병준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인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청가 의원
김규헌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박동식
우주항공국장이숙미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 정 국 장임정의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시민안전국장서효숙
도시건설국장허원권
보 건 소 장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
1.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3.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5.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전재석·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6.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7.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8.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9.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0.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1.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2.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3. 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4.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승인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6. 2026년 제3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7. 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8.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9.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0.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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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4.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5.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6.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7.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8.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9.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