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0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21분 개의)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진삼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진삼성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장 직무대행, 진삼성위원장 사회교대)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서 김현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23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회 의원은 결사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와 같이 3인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위원 중에 선임된 김석관위원을 제외한 일반인 중에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면 2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동지역에 한 분, 읍·면지역에서 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원활하게 결산검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라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수월할 텐데·····, 5월달 일정으로는 힘이 듭니다.
공무원 출신이 낫습니다.
다 같이 있어 본 분들이고,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한 두 분을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천자 명단이 들어 온 두 분 중에 이종수씨는 2년째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석관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종수씨, 강정원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위원수를 3명으로 하고, 위원은 김석관위원, 이종수위원, 강정원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진삼성